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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취소돼 현역병 입영 공중보건의 기간 공제안한 병역법 규정은 헌법 위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다 편입이 취소돼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에서 빼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병역법제35조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08헌가28). 하지만 헌재는 법적 혼란을 우려해 이 법조항을 2011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관련 규정상 의무분야의 현역 장교(이하 '군의관')는 복무 중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면 보충역의 장교에 편입될 뿐 더 이상 실역에 복무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이탈을 해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왕의 복무기간을 공제한 잔여복무기간을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돼 복무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군의관은 공중보건의사와 사이에 현역과 보충역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공중보건의사와 마찬가지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선발되고 국가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아 3년의 의무복무를 하며 또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와 상당 부분 동일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복무 도중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군의관과 차별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해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게 훨씬 장기의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돼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해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현역병 입영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의 근거조항마저 사라지게 돼 법적 혼란과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
현역병
복무기간
군의관
정수정 기자
2010-08-03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통령 경선후보 사퇴시 후원금 전액 국고귀속은 위헌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사퇴했을 경우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제17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당내경선후보에 등록한 뒤 사퇴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 후보경선과정에서 사퇴했을 경우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21조는 선거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라면 비록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포기했더라도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과정"이라며 "따라서 경선을 포기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이라는 입법목적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에 대해 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총액을 회수함으로써 경선에 참여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에는 선거비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선거운동비용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며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적법하게 조직된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미 적법하게 사용한 선거운동비용까지 포함해 후원금 총액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설사 예비후보자가 법률조항은 염두에 두고 선거비용의 사용을 주저했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고, 단지 선거의 자유 중 입후보의 자유만을 침해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유 전 장관은 지난 2007년 8월 17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후보로 등록했다가 한 달 뒤 사퇴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원회가 모금한 돈 2억7,500만원을 반환하라는 독촉장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후원금 전액을 정당 또는 사회복시시설 등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관련조항에 대해서도 재판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2008헌마141 등). 정치자금법 제21조1항 및 3항은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전액을 정당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는 반면 당내경선 후보자로 경선에 참여한 뒤 후보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후원금 중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소속 정당 등에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원금을 사용한 뒤에 소속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이미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후원금액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또한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이 없어 당내경선을 거칠 가능성이 아예 없으므로 무소속 예비후보자를 후원금의 사용에 관해 불리하게 차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되지 못한 경우에 당내경선을 거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 이미 사용한 후원금의 반환범위를 다르게 정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안모씨는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후보자등록을 포기했다. 이후 안씨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한 돈 6,100만원을 반환하라는 선관위의 촉장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국고귀속
후원금
정치자금법
류인하 기자
2009-12-29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다시 논란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법원이 과거 합헌으로 해석하고 재판에 적용한 법조항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인이 낸 행정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으로 헌재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97년 12월 한정위헌결정을 포함한 위헌법률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된다며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대법원판결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96헌마172).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과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헌재, 대법원과 다른 판단 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은 박모씨가 상속세납부의무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바10)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지난달 30일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상속세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해 다른 상속인에게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1998년에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법 제3조는 ‘상속인’의 범위에 ‘민법의 규정에 의해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한편, 그 상속세과세가액을 기초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본래의 증여세액만을 공제하게 되므로 누진되는 세액만큼은 상속을 승인한 자만이 부담하게 된다”며 “실질과세 내지 응능부담 원칙의 실현이라는 법률조항 자체의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포기자를 포함시키는 대체수단을 선택하면 입법목적의 달성에도 적합하고, 상속을 승인한 자는 상속포기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될 것”이라며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볼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권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흡 재판관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의 지위에 있게돼 상속세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구 상속세법 제18조2항은 상속승인자의 책임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등 상속승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장치도 있다”며 “상속포기자를 상속세납부의무자인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했다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합헌의견을 냈다. ◇ 대법원, 98년 합헌해석과 상반= 반면 대법원은 지난 98년 심모씨 등이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7누5022)에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의해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상속포기자가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내에 재산을 증여받아 그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한정위헌’ 논란 재점화 되나= 이번 한정위헌결정으로 법률해석 권한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이 낸 행정소송(2004두10289)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의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단 한건의 한정위헌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최근 개헌논의와 함께 대법원과 헌재의 관할명시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의 하나로 입법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을 가진 결정”이라며 “다만 대법원과의 논쟁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정위헌결정을 해오지는 않았지만 사안에 따라 한정위헌의 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는 이상 해석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적용되는 구법이 어떻게 해석돼야 할지에 대해 개정법률의 취지를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1996년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헌재와 대법원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다가 97년 12월 헌재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한 대법원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1년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러왔었다.
한정위헌
행정소송
납세의무자
상속세
상속세법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엄자현 기자
2008-11-1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조항 위헌"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또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과 올 4월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2006헌바112, 2008헌가12 등) 등에 대해 세대별 합산조항은 재판관 7(위헌):2(합헌)으로 위헌,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6(헌법불합치):1(일부 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과 종부세를 국세로 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가족간의 증여를 통해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했다고 해서 모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으며,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적절한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종부세법 규정은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해서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둬야 한다"며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해 다액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목영준 재판관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와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과세표준을 시가에 근접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과세표준의 상승폭 제한 또는 물가상승에 따른 보유공제 등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주택장기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1주택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 종부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도 "주택은 그 소유권이야 개인별로 귀속되겠지만 그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며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의 결함도 없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에 관해서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해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었다.
종부세
장기보유자
세대별합산조항
이중과세
미실현이득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11-13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연가일수에서 정직일수 공제, 공무원 복무규정은 합헌
공무원의 연가일수에서 정직일수를 공제하도록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공무원 홍모씨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8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해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했다고 해서 법령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할 때 어떤 비율에 따라 공제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정직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수가 공제되는 일반휴직자와 달리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정직일수 만큼의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했다고 해서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노조파업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정직3월의 징계를 받았다. 홍씨는 복귀한 후 연가사용에 대해 문의했다가 정직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해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연가일수
정직일수
공무원복무규졍
근로의무면제
노조파업
엄자현 기자
2008-10-02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로 넘어간 ‘미결구금일수 산입재량’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본형에 일부만 산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재의 심판대에 올랐다. 본형에 산입하는 미결구금일수가 적을수록 피고인이 받는 형기는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을 제한하는 것이 '불필요한 항소 줄이기'인지 '피고인의 항소권보장 침해'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형법 제57조1항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유없는 항소를 줄이기 위해 이 조항을 근거로 무익한 항소로 기각될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 미결구금일수를 일부만 본형에 산입해주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서울고법은 남항소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최고 20일까지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12일 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A씨가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형법 제57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5)에 대한 공개변론을 10월9일 열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공개변론 방침에 따라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06년4월경 편의점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 B씨(37·여)를 협박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8월 창원지법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상급심에서 상소가 기각돼 2007년2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법원은 형법 제57조1항을 적용해 미결구금일수 중 28일만을 본형에 산입했고, 대법원은 상고심 미결구금 중 100일만을 본형에 산입했다. 이에 A씨는 형법 제57조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일부만 산입하는 것은 그 산입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 피고인은 불구속 피고인에 비해 상소제기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형 일부만을 산입하는 이유를 피고인에게 설명해주지 않음으로써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소송에 있어 남상소를 방지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구속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를 공제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며 "불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는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불과하고 이유없는 상소에만 적용되는 점 등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법무부는 또 "미결구금일수 산입제도 자체가 구속피고인을 전제로 하는데 불구속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에 제약받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법정에 출석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남상소의 위험이 구속피고인에 대해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차별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결구금일수 산입제한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1심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하한의 형을 받았거나 더 이상의 감경이 불가능한데도 미결일 때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필요한 항소는 줄이고 재판역량을 다툴만한 사건의 심리에 집중하기 위해 구금일수 산입제한과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법원의 다른 부장판사는 "사법불신해소와 재판에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입을 모으면서 한편으로는 미결구금일수를 제한한다면 피고인의 항소권을 막는다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결구금일수
산입재량
본형산입
명확성원칙
죄형법정주의
남상소
침해의최소성
엄자현 기자
2008-08-1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지방자치단체서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의 지가상승분 평균지가변동률로 산정은 합헌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지가상승분을 토지가 속한 시겚틒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최근 주택을 지은 조모씨가 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는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고 얼마나 객관적인 기준인지 두 가지일 것인 바, 입법자는 이 두가지를 모두 고려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입법자에게 비교적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해당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장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주변토지 등 유사토지를 표본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 경우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고 법 적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겚틒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법적용의 예측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 규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상 개발사업 시행자와 개발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0년에 제3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둔 잡종지를 2001년 매수해 2003년 건축물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다. 성남시장은 지목변경에 착안해 건축허가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를 개발부담금 부과시기로 보고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해 산정한 개발부담금 1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조씨는 “적정한 개발이익을 위해서는 해당 개발사업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승분만을 부담금 부과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자체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지가상승분
평균지가변동률
엄자현 기자
2008-06-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납세조합에 가산세 부과는 합헌
납세조합원이 소득세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조합에게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한 지방세법 관련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제때에 거둬들이지 못해 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10%의 가산세를 조합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179조의3 제4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2003헌가21)에서 지난달 26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납세조합은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 조합원의 소득 규모와 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소득세할 주민세의 액수도 확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따라서 납세조합을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보아 그 의무불이행에 대해 가산세의 제재를 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납세조합이 설립되면 소득세액의 10%가 공제되는 점,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한 주민세의 5%를 납세조합에게 교부할 수 있는 점, 납세조합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주민세와 가산세를 부담한 경우에 납세조합은 납세조합 설립규약이나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2003년10월 소득세할 주민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과세당국으로부터 10%의 가산세를 부과받은 농협가락채소중도매인납세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조합원이 임의납부를 하지 않아 징수하지 못한 세액에 대해 기한내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징수 수단도 없는 납세조합에게 10%의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었다.
납세조합
가산세부과
지방세법
납세조합원
설립규약
홍성규 기자
2006-02-0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계약 해제로 돌려받은 분양금 이자에 소득세 부과는 잘못
토지 분양계약이 해제돼 되돌려 받은 분양대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4일 대구시달서구 용산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용지를 분양 받았던 신모씨(45)가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분양대금과 이자를 돌려주며 이자 8천4백여만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명목으로 2천3백20여만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8294)에서 신씨의 상고를 받아 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제16조는 이자소득의 종류에 대해 열거하고 있으나 신씨가 돌려 받은 대금에 대한 이자는 이들 종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릴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도시개발공사가 소득세를 징수한 행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 신씨는 원천징수자인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1996년9월 피고로부터 대구 용산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용지 1백15평을 5억7천9백만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맺고 대금 5억7천8백여만원을 납부했으나 IMF사태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과 연14%의 이자 6억6천2백여만원중 위약금을 공제한 6억4백여만원을 되돌려 받을 때 피고가 이자소득세와 지방세 2천3백여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자 소송을 냈었다. 1·2심에서는 "피고의 원천징수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었다.
토지분양
계약해제
분양대금이자
소득세부과
근린생활용지
대구도시개발공사
홍성규 기자
2003-03-25
노동·근로
산재·연금
헌법사건
퇴직 후 보안법위반 이유 퇴직금 반환 요구 위헌
공무원이 퇴직 후에 반국가적 행위를 한 경우, 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퇴직 후의 사유까지 적용해 급여를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18일 고영복 전 서울대 교수가 “퇴직 후에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지었음에도 불구, 공무원이 재직 중에 범죄를 지은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바57)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청구권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의 사유로 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급여청구권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고 전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93년8월 퇴직한 후 98년11월까지 퇴직연금 1억1천여만원과 퇴직수당 3천9백여만원을 지급받았으나 98년7월 국가보안법위반죄(회합·통신)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1월 형이 확정됐었다. 이후 고 전 교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 합계금 1억5천여만원에서 반환될 기여금 1천5백여만원을 공제한 금액 1억3천6백여만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항소함과 동시에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며 이마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반국가적행위
퇴직급여
국가보안법위반
급여청구권
공무원연금법
이효성 기자
2002-07-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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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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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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