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5일(토)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국정원장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정원직원법 17조2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진술하고자 할 때 미리 국정원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국정원직원법 제17조2항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01헌가28).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개정될 때까지 조항의 효력은 지속된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장이 직원의 소송상 진술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 아무런 제한요건을 정하지 않아 국정원장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조항은 국가비밀 보호라는 공익유지에 편중해 직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정원에서 면직된 김모씨 등 21명이 99년 10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심리하던 중 국정원장에게 진술허가를 신청했지만 직무상 비밀이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이유로 국정원장이 보완을 요구하는 바람에 심리가 지연되자 지난해10월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국가정보원
국정원직원법
사건당사자
공무상비밀
국가기밀보호
정성윤 기자
2002-11-29
1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