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4월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마산 합포에서 출마해 당선된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이 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유권자에게 제공하라는 용도로 선거사무원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지방선거 등 올 해 있을 양대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21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줘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55)에 대한 상고심(☞2001도2819)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선거운동원 이모씨 사이의 현금수수는 특정의 선거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단순히 보관시키거나 돈 심부름을 시킨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매수해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의 부정한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기부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내지 예비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성(徐晟)·배기원(裵淇源)·강신욱(姜信旭)·손지열(孫智烈)·박재성(朴在允) 대법관 등 5명은 "이씨의 범죄행위는 기부행위금지위반죄를 성립하지 않는 만큼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반대의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 1호 소정의 '제공'이라 함은 금전 등 물품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금전 등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라고 선거사무원에게 주는 교부행위는 물품의 제공행위가 아니고 기부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공모자 사이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기부행위금지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금권선거의 폐해를 막고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금지 등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나 이를 위해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 그리고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위반이나 침해도 용인될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며 "다수의견이 전원합의과정에서 논의된 주요한 쟁점에 대해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정에 집착해 원심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 것은 헌법과 법률 및 판례에 어긋나는 잘못된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고 국민의 권리를 마지막으로 보호해야 할 대법원이 그 책무를 외면하고 사건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견은 보충의견을 통해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지만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금품선거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의 사정을 감안할 때 금품을 최종적으로 받아가질 사람에 대하여 주는 것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면 금권선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당설할 수 없고, 중간단계에서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포착되면 이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4·13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 이모씨에게 유권자 제공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천7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2심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