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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기간 보수 미지급… 평등권 침해 아니다
공중보건의로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에게는 교육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이 가까스로 위헌 선고를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군인보수법 제2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643)을 최근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또는 헌법소원 인용 결정(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군인보수법 제2조 1항은 '군인보수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A씨는 군사교육에 소집돼 교육훈련을 마치고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다. A씨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 훈련을 받았음에도 군인보수법 제2조 1항 등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현역병과 공중보건의는 모두 군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나, 현역병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 복무하고 복무기간 내내 영내에 거주하며 일방적으로 징집되는데 반해 공중보건의는 의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현역병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복무한다"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장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의무복무의 내용과 처우 등에 있어 서로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군사교육은 단 1회 3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 이뤄지고, 그 기간 동안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물품이 제공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가 받는 불이익이 심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공중보건의로 편입돼 군사교육 소집된 자를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석태·이은애·이영진·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현역병이 받는 기초군사훈련이나 공중보건의가 받는 군사교육은 기간의 장단만 차이가 있을 뿐 교육과정은 거의 차이가 없다"며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아닌 복무기간 중의 처우의 차이가 군사교육 소집훈련 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공중보건의는 군사교육 소집기간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그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도 않고 있어 현역병에 비해 이중의 불이익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중보건의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군사교육
보수지급
군인보수법
공중보건의사
손현수 기자
2020-10-12
헌법사건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 전년도 기준 유급휴가 할 수 있다
업무상 재해를 입어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전년 근로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A사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43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다. 항공기 제조업체인 A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12년 7월까지 장기요양을 했다. B씨는 2012년 10월 A사를 상대로 미지급 휴업급여 등과 함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소송 중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에 기초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직전 연도의 근속과 출근에 대한 근로 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금전적 부담은 전년도에 제공받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에 당해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이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연차 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업무상재해
손현수 기자
2020-10-06
헌법사건
"군 영창 제도 위헌… 신체의 자유 침해"
군인을 대상으로 한 징계로 영창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옛 군인사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형벌 규정이 아니라 징계 규정이기 때문에 소급효는 발생하지 않아 재심이나 형사보상 청구는 불가능해 보인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옛 군인사법 제57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57, 2018헌가10)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육군에서 병포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7월 영창 7일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영창 제도를 규정한 군인사법 제57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해군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16년 12월 영창 15일의 징계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광주고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4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신분상 불이익 외 기본권 박탈… 징계의 한계 초과 징계사유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기준도 불명확 헌재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영창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 처분임에도, 신분상 불이익 외에 신체의 자유 박탈까지 그 내용으로 삼고 있어 징계의 한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창 처분은 그 실질이 구류형의 집행과 유사하게 운영되므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형사상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영창 처분이 가능한 징계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기준이 불명확해 영창 처분의 보충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영창 제도는 군 조직 내 복무규율 준수를 강화하고 군인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는 동시에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군인 사이의 갈등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엄격한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작전수행이나 제대로 된 전투력 확보가 불가능해지므로, 군인의 비행행위를 억지하고 엄격한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효과적인 징계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창 제도는 다른 징계에 비해 엄정하고 효과적인 징계로 기능하는 점, 미국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신체를 구금하는 방식의 군 징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군 영창' 124년만에 사라져 한편 올해 2월 개정된 군인사법 제57조 2항은 병의 인권 신장을 위해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 교육과 감봉을 신설,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영창제도가 구한말인 1896년 1월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을 제정하면서 시행됐으므로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군인
영창
군인사법
손현수 기자
2020-09-24
헌법사건
헌재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은 합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식당사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항은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그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도록 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정부는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며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도록 했다. 주휴수당 시간이 포함되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시간당 급여가 낮게 계산된다. 이때 식당이나 PC방, 편의점 등 급여가 낮은 소상공인 사업장은 자칫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을 가능성도 생긴다. 이에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월 급여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근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었다"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항은 이 같은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해 나누도록 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데, 만약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한 경우와 그 중 1일을 결근한 경우 사이에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에 차이가 발생해,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사용자,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히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시행령의 문제라기보다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
주휴수당
최저임금
손현수 기자
2020-06-25
헌법사건
법관 명퇴수당 '재임용 임기만료일 기준' 산정은 합헌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을 10년 임기 중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검사 등 다른 공무원들은 정년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직 부장판사 A씨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5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321)을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 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 퇴직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정년은 65세이지만 법관들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는다.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규칙을 제정하면서 20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정년퇴직일 전에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잔여기간도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사람에게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검사를 비롯한 통상적인 경력직 공무원은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을 정년 잔여기간으로 산정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A씨는 1997년 2월 법관으로 임용돼 재임용을 거쳐 법관으로 근무하다 2017년 2월 퇴직했다. 퇴직 당시 A씨의 나이는 만 49세였고, 두 번째 법관 임기만료일까지는 1년 미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공무원연금법상 근속연수는 23년 6개월이었다. A씨는 2017년 3월 "정년까지 명예퇴직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5항에 따라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산정돼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은 법관의 임기제·연임제를 규정하는데, 이는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그러한 법관을 연임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10년마다 연임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 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규정으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관 명예퇴직수당은 자진퇴직을 요건으로 해, 퇴직법관이 잔여임기를 고려해 명예퇴직수당 수령이 가능한 때로 퇴직시점을 정할 수 있고, 최근 (사법부의)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명예퇴직제도의 수혜 범위 등을 확대해 경험 많은 법관의 조기퇴직을 추가로 유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영진·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법관에게 10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법관을 10년마다 새롭게 임용하고 그 기간까지만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하되 다만 그 중대한 기능에 비추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엄격한 요건 하에 배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과 같이 취급해 정년 잔여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취지 및 성격, 임기와 정년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또 "법관과 호봉체계가 유사한 검사를 비롯해 행정부 등의 공무원이나 같은 법원에 속한 다른 통상적인 경력직 공무원에 비해 법관을 달리 취급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법관은 정년퇴직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거나 그 액수가 삭감되는 등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동일한 검사를 비롯한 다른 경력직 공무원에 비해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돼 불합리하다"고 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잔여기간
명퇴수당
손현수 기자
2020-05-06
헌법사건
특별사면·복권된 전직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지급은 합헌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받더라도 복역하던 때와 같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삭감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옛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변 전 실장은 청와대 재직 중이던 2007년 큐레이터 신정아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기업을 압박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09년 변 전 실장의 신씨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변 전 실장이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변 전 실장에게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자 퇴직연금의 절반을 감액해 지급했다. 이후 변 전 실장은 2010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 됐고, 2017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특별사면 및 복권 이후에는 퇴직연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하면서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함께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돼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 형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조항에 의해 퇴직연금 등에 대한 감액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그 입법적 근거가 다소 미약하다"며 "이 조항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해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복역
특별사면
퇴직수당
손현수 기자
2020-05-04
헌법사건
헌재 "교육공무원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는 위헌"
초·중등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이들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A씨 등 초·중·고등학교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 등은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551)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A씨 등은 "해당 조항은 교원의 정당가입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정당가입의 자유 등 정치적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대학 교원과 달리 초·중등학교 교원인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非)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부단히 변화하는 정치환경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규율이 필요한 '정치단체'를 구체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며 "교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등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의 정치적·교육적 중립성을 보장·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초·중등 교원과 달리 대학 교원에게는 정당가입의 자유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직무의 본질과 내용,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정당법 조항 및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학 교원과 초·중등교원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교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교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8헌마550). 이 조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이어져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가 공익을 표방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상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기란 어렵다"며 "공익을 위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학생들은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다른 이들을 통한 일반화·상대화 과정을 거쳐 의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주체"라며 "교원의 근무시간 외의 집단행위는 학생들에게 간접적·사실적 영향만 미침에도 이를 이유로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교원으로부터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국가공무원법
정치단체
교육공무원
손현수 기자
2020-04-23
헌법사건
'학부모 해외체류기간' 규정한 2021학년도 재외국민 대입 특별전형 합헌
재외국민 대입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 부모 두 명 모두가 일정기간 이상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세부지원자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21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조항은 '3년이상 해외근무자의 자녀의 경우 △학생은 중고교과정 3년 이상을 이수해야하고, 이수기간의 4분의 3이상 체류해야 한다 △부모는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기간 중 3분의 2이상을 체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부터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며 고교과정을 이수 중인 A씨는 지원자격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에 관한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의 아버지는 국내에 체류했다. 헌재는 "전형사항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전형기본사항은 매년 수립·공표가 예정돼 있고, A씨가 문제삼은 전형사항은 2014년 공표된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부터 예고됐다"며 "A씨의 경우 해외에서 체류하며 수학하기 이전에 이미 전형사항의 규정을 예상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점을 종합할 때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형사항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졌던 지원자격 중 해외체류 요건을 표준화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체류
재외국민
대입특별전형
손현수 기자
2020-04-07
군사·병역
헌법사건
"사회복무요원에 현역병과 같은 의식주 지원 않아도 합헌"
사회복무요원 출신들이 현역병에 비해 열악한 지원을 받는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내무생활을 기본으로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야하는 현역병에게 의식주 관련 비용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A씨 등이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1항은 평등권과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37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에 대해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A씨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봉급 외에 기본적인 의식주가 모두 제공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과 동일한 보수에 중식비와 교통비, 제복 등이 제공되는 외에 다른 의식주 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차별취급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역병은 내무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경계근무 등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등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이 그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중식비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무수행과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으로서 그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역병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이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이상 이들이 민간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을 추가로 보수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역병은 사실상 겸직이 매우 어려운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 등은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하므로 현역병에 비해 비용이 추가로 드는데, 현역병에게는 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데 반해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의 봉급과 동일한 보수에 교통비, 중식비만 추가로 지급할 뿐 그밖에 평일 조·석식비, 휴일 조·중·석식비, 의복비, 거주지 냉·난방비, 전기요금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역병에 비해 자의적으로 차별을 하는 것으로 재산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병역법
사회복무요원
평등권
박수연 기자
2019-03-13
헌법사건
[판결] "수임단계 변호사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
형사사건 수임 과정에 있는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적극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변호인의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물론 체포된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을 두텁게 보장받게 돼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8일 변호사 A씨가 부산지검과 부산구치소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불허가 처분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20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체포된 피의자 B씨의 가족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2015년 10월 오후 7시께 B씨와 접견을 하기 위해 부산지검을 방문, 수사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했다. B씨는 전날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검사가 구치소에 접견신청 사실을 알렸지만 구치소 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1항에 따라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이 경과해 변호인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후 검사는 접견신청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B씨를 접견하지 못한 채 검사실을 나왔다. 검사는 A씨가 퇴실한 후 B씨에 대한 신문을 계속했고 A씨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접견교통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해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 등이 변호인 선임을 통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등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으로는 물론 법률로써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나,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피의자 등이 가지는 접견교통권의 중요성을 감안해 변호인 등이 가지는 접견교통권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형집행법 제41조 4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은 수용자의 접견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내로 한정함으로써 피의자와 변호인 등의 접견교통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신청을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B씨에 대한 접견신청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보장된 접견교통권의 행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는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한 것이므로, A씨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용호·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를 다투려면 형사소송법상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을 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하고, 그러한 전제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접견교통권
형사사건
방어권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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