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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지원 배제… 위헌"
박근혜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고, 이들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가 문화예술인 등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부당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3일 박근혜정부 때 A씨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이 낸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위헌 확인 사건(2017헌마41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 비서관들은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좌편향 인사 및 단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배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구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전달받은 '지원배제 명단'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정보보고 문건, 국정원에 검토 의뢰해 받은 명단 등을 취합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계속 보완했고, 이에 포함된 개인 및 단체가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또 이같은 지원 배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도 운영했다. 한편 문체부는 청와대로부터 하달된 지시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에 대해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A씨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해 지원을 차단했다. 이에 A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이같은 행위가 자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선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 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한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내용에 관한 정보도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청구인들을) 배제할 목적으로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수집 등 행위는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국가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 역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권세력의 정책 등에 대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화자의 특정 견해, 이념, 관점에 근거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제한"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지원 배제 지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목적 또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청구인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를 육성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이들을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행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블랙리스트
정치적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손현수 기자
2020-12-23
헌법사건
헌재, "수형자 DNA 채취는 합헌"
범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수형자나 구속 피의자의 유전자(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과 이미 형이 선고된 수용자에게도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부칙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8일 김모씨 등 11명이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과 부칙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28 등)에서 합헌결정 했다. 이 사건에서는 이 법 규정 중 DNA 감식시료의 채취, 영장 및 동의에 관한 DNA 감식시료의 채취, DNA 감식시료의 감식, DNA 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DNA 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DNA 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법률의 소급적용 등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법은 살인과 강도, 강간, 폭력 등 11개 범죄를 범할 경우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DNA 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DNA 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며 "서면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해 채취하되, 이유와 시료의 종류·방법을 고지하도록 하고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채취동의도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 동의가 없으면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DNA 신원확인 정보를 관리하도록 한 규정과 검색·회보 사유에 대한 규정도 생존하는 동안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검색·회보 사유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채취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DNA 채취를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DNA 신원확인정보 수집은 형벌이 아니고 처벌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며 "보안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급입법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DNA 감식시료의 채취는 DNA 신원확인정보를 장래의 범죄수사에 활용하겠다는 입법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부칙조항에 대해서도 "이미 형이 선고된 수용자에 대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근거해 부과되는 보안처분이고, 이를 통해 신체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것은 명백하다"며 "보안처분도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사제재수단임은 형벌과 다름이 없고, 소급입법원칙의 적용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수형자
DNA채취
DNA신원확인정보이용및보호법
적법절차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소급입법원칙
신소영 기자
2014-08-29
헌법사건
DNA시료 채취는 위헌?… 헌재 공개변론
"지문채취가 위헌이 아닌데 유전자(DNA) 채취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죠?"(이진성 주심 재판관) "DNA정보는 유전적 관련성을 가진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고, 인종 프로파일링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인권침해 소지도 큽니다."(수형자 측 대리인) "DNA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는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법무부 측 대리인)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DNA감식시료 채취를 요구받은 안모씨 등 5명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56 등)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2002년 성폭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영등포 교도소에 수용중인 안모씨와 쌍용차 노사분쟁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모씨 등 4명은 시료채취를 요구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DNA를 채취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이미 확정판결을 받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시료채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지 등이 쟁점이 됐다. 2010년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은 살인, 강간, 강도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가 동의하면 임의채취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을 통해 채취하도록 했다. 서씨 측 대리인인 이혜정(37·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대상 범죄가 광범위한데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없이 정보를 채취하는 규정은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위배"라며 "DNA 정보 보존기간이 평생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당시 4000여명이 넘는 사람이 DNA감식 시료를 채취당한 사례를 예로 들며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국가의 감시를 강화하고 저인망식 수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를 대리한 서규영(52·18기)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우리 DNA법은 대상 범죄를 한정하고 있지만 영국이나 독일 등은 실형 선고가 가능한 모든 범죄에 대해, 미국의 29개 주는 경범죄까지도 DNA 시료채취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오히려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채취대상자에게 채취 거부권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거나, 부동의 때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등 채취절차에서 인권침해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고, DNA시료채취는 형벌이나 보안처분도 아니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과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독일에서는 장래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을 DNA시료 채취 요건으로 삼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판사가 DNA법 제5조와 6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인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DNA시료채취 여부를 통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해관계인측 대리인으로 나선 권창국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DNA채취, 검색 등에 활용되는 부분은 유전정보가 내재되지 않은 부분이고, 법에서 명시적으로 개인식별 목적에 국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침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활용되고 남은 샘플은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유전정보 활용이나 유출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전자채취
DNA
DNA정보수집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디엔에이
형벌불소급원칙
시료채취
좌영길 기자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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