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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구 인구편차, 인구비율 2대1까지 허용"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는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 2대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01년 10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사건(2000헌마92)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 인구비율 3대1을 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30일 고모씨 등 6명이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2항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지역표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53)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위헌결정 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 강남구 갑선거구는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에 비해 3배가 많다. 서울 강남구와 인천 남동구의 주민인 고씨 등은 자신들의 투표가치가 최소 선거구에 비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대1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며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3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원제 하에서는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완화하면 할수록 과대대표되는 지역과 과소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고,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서는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을선거구, 충남 천안시 갑·을선거구, 서울시 강남구 갑선거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선거구는 선거구에 속한 거주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한철·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이익이 대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정수의 고정과 같은 선거구 조정에 관한 장애 요소가 있고, 의석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도시에 인구가 집중돼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 기준인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선거구인구편차
공직선거법
1인의투표가치
과대대표
평등권
신소영 기자
2014-10-30
헌법사건
헌재, "행정청은 행정심판 불복 불가 규정은 합헌"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받아들여진 경우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성, 부당성을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제도다.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해 행정청이 소송으로 다투거나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당하면 법원에 소송을 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인천 남구청장이 "행정심판법 제49조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22)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행정심판법 조항은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와 국민 권리의 신속한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맞게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을 통해 스스로 내부적 판단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반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국민이 행정청의 행위를 법원에서 다툴 수 없도록 한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국민은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분쟁해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됐고,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행정심판의 기능을 갖는 것보다 국가단위로 행정심판이 이뤄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행정심판제도 속에서 각 행정심판기관의 인용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중앙행정기관이 지방행정기관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천 남구청은 2011년 도시개발사업 건설업체인 C회사에 대해 토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C회사는 매입가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토대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으니 취소해 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용위가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자 인천 남구청은 행정청이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불복할 수 없게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행정청불복
기본권주체
지방자치단체
재판받을권리
신소영 기자
2014-07-0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재건축반대 사업자에 부가세 부담 위헌 소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대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의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무조건 사업자가 부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1호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8조4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경기 안양시 비산2동의 한 주택재건축조합이 김모씨 등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 10명을 상대로 낸 매도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2206 등)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 등은 조합에 맞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물론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받아야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낸 상태다. 재판부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들은 토지와 건축물의 매도를 강요당해 재산권을 잃게 돼 헌법 제23조3항의 공용수용과 유사하다"며 "매도청구권 상대방인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조합으로부터 토지·건축물에 대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면서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는 시가상당의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돼 실질적인 매매대금이 줄어들게 되는 불이익을 입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법 제39조1호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48조4항은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시가에 의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도인이 부동산 임대업자 등의 사업자인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매도하면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보상 또는 조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경기 안양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김씨 등 10명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나 김씨 등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201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건축물 시가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시정비법제39조1호
집합건물법제48조4항
공공수용
재산권침해보상
평등의원칙
재건축사업자매도청구권
부가가치세부담
신소영 기자
2012-11-14
행정사건
헌법사건
농업 규모·거주지 여건 따라 쌀 직불금 지급 결정은 합헌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농민에게는 쌀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며 인근 봉화읍 문단리에서 농사를 짓는 박모씨가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499)에서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비농촌 지역 거주자들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업 외 고액의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은 농업 규모에 비례하고 농지의 규모가 크거나 농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높을수록 농업 외 소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주 요건이나 농업 규모에 따라 쌀 직불금 지급 여부를 달리 정한 것에는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쌀직불금 지급은 시혜적 조치이므로 적용 대상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법자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다소간 차별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준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민형구·송두환·박한철 재판관은 "도시지역의 확대와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해왔음에도 비농촌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바로 같은 시·구에 속하거나 연접해 있지 않는 경우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농지를 경작할 수 있다"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는 요건과 주소지와 농지의 연접관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봐야하므로 시행령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쌀직불금
농촌
비농촌
입법재량
평등권
좌영길 기자
2012-08-06
헌법사건
재건축조합 등 임원 공무원으로 의제, 형법상 뇌물죄 적용은 합헌
주택재건축조합 등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이모씨가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을 공무원 의제 규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8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도시정비법 조항은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주택재건축사업 등과 관련된 비리는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고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다는 점에 비춰보면 임원을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적인 성격을 강화해 도시환경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등과 함께 정비사업으로서 규율하고 있다"며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임원을 여전히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의 임원이나 사기업의 임원과 달리 뇌물죄의 주체로 의제한다고 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시장정비사업은 목적, 투기나 비리의 발생 가능성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입법자가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해 구 재래시장법상의 시장정비조합의 임원과 달리 취급한다 해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잠실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인 이씨는 관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주택재건축조합
뇌물죄
공무원의제규정
가중처벌
과잉금지원칙
도시정비법
이환춘 기자
2011-10-31
헌법사건
'재건축조합 중요한 회의 기록 없으면 형사처벌'은 위헌
재건축조합이 '중요한 회의'를 하고도 속기록 등 자료를 만들지 않으면 임직원을 형사처벌하게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서울북부지법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7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0헌가29)에서 "'중요한 회의'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7호는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등에게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조합 임직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률 조항은 조합의 어떤 회의체기관의 회의가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않았고, '중요한'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판정기준이 될 수 없어 해당 여부가 안건에 따라 정해지는지, 실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지조차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항의 입법취지나 다른 관련 조항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해석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다"며 "범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게 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인 김모씨는 2008년 시공사에 과다지급된 공사비 약 14억원 가량의 환급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속기록 등 자료를 만들지 놓지 않아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하던 북부지법은 지난해 2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건축조합
도시정비법
구도시및주거환정경비법
속기록
중요한회의
이환춘 기자
2011-10-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동의 정족수는 법률로 정해야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권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 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조합 외에 토지 등 소유자도 시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정족수도 토지소유자 총회에서 만들어진 규약에 따라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헌재는 동의정족수를 자치 규약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H사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4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09헌바128)에서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동의요건을 자치적으로 정하게 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동의는 수용권 행사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라며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일대 109필지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 소유자인 G사는 2006년 11월 H사를 비롯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을 모아 총회를 개최하고 규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규약에는 총수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었고, 이를 충족한 정비사업인가 신청에 대해 서울시 중구청은 G사를 사업시행자로 정해 시행인가를 했다. G사는 H사 등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았다. 이에 H사는 관리처분이 무효라며 2008년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낸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기각당하자 200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처분 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계속중이다(2009두963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4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동의정족수
법률유보원칙
주거환경정비법
이환춘 기자
2011-09-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민간업자, 골프장 용지 강제수용은 헌법불합치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안성시 일대의 토지 소유자 정모씨 등 8명이 "골프장 사업을 하는데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66 등)에서 재판관 8(위헌)대1(합헌) 의견으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국토계획법 제2조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취지다. 이 조항은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13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별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우리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되는 과정에서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확산돼 체육시설의 공공적 의미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서 예시된 '교통시설'이나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의 개념과 비교해 볼 때,'체육시설'에는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만약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법의 효력이 상실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꼭 포함돼야 할 체육시설까지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골프장 사업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자신의 토지에 대해 경기지방토지수용위에 강제수용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행정소송을 냈다. 정씨는 소송 중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국토계획법
골프장
강제수용
포괄위임금지원칙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수용위
정수정 기자
2011-07-01
행정사건
헌법사건
[신임 법원장에게 듣는다] ③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
"법관들이 아직까지 행정재판이 요구하는 전문성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행정소송의 전문성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 행정전문법관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달 17일 부임한 조병현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법원의 첫 번째 과제로 법관의 전문성 강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조세와 도시정비, 난민분야의 전문재판부를 신설한 데 이어 행정전문법관제도 도입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또 행정법원의 지난 12년을 사법역사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정소송의 소송요건확대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행정소송전환 등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0일 조 법원장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있는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행정법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들어봤다. -다시 행정법원으로 돌아 온 소감은.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부장판사로 근무했던 행정법원에 법원장으로 돌아왔다. 당시 우리 법원은 개원 후 2년 정도가 지나 한창 전문법원으로서의 기틀을 다지던 때였다. 판사들이 야근을 하기 위해 함께 모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각 재판부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고 열띤 토론을 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매일 저녁 소위 이브닝 컨퍼런스(Evening Conference)가 열렸던 셈이다. 지금까지도 그때처럼 법관들이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반갑고 기쁘다. 법원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우리 법원이 전문법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행정법원 12년의 성과와 향후 역할은. 행정소송의 심급제 변경과 행정소송 전문법원의 개원은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소송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 준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 변화는 우리 사법역사에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법에 어긋나거나 행정청의 재량을 남용한 행정작용에 대해 신속한 판결로써 그 시정을 명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우리 법원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안에서 휘둘리지 않고 신속하고도 설득력있는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의 구성원 모두는 법치주의의 첨병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전문법원다운 수준 높은 재판을 통해 질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세와 도시정비, 난민사건에 대한 전문재판부를 신설한 이유는. 재판은 '충분한 심리'와 '신속한 결론'이라는 상충돼 보이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더구나 행정소송은 원래부터 민사소송에 비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데다가 최근에는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다. 행정소송에서 이 두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편이 법관의 전문화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법원이 이번에 조세, 도시정비, 난민 등 3개 분야 전문재판부를 신설했다. 조세는 종래부터 가장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다. 또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와 관련된 사건도 쟁점이 복잡한 반면에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난민사건 역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고 심리과정에서도 통역이 필수적이어서 전문재판부를 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취임사에서 민원인들이 배려받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복안은.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측이 모두 소외계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청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법원마저 불신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법원문을 들어서는 순간 자신이 배려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야 한다. 나아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송구조의 문호를 널리 개방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행정법원 부장판사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이 있다면. 우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둘 하나 섹스'라는 제목의 영화에 대해 음란성을 이유로 상영등급분류보류결정을 내리자 제작자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0구4780)이 생각난다. 등급분류보류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영화진흥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2000헌가9)을 받은 뒤 원고승소판결을 했었다. 필수공익 사업장인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과 보건의료노동조합 사이의 노동쟁의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한 사안(2001구23542)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5대 4로 합헌결정(2001헌가31)이 내려졌지만, 이 결정을 계기로 직권중재조항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고 결국 2006년 법률조항이 삭제됐다. -행정소송에서 개선돼야 할 관행이 있다면. 최근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 원고 적격이나 소의 이익 등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확대, 특정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행정소송(당사자소송) 전환, 의무이행소송 도입 등이 있는데, 행정재판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 공정거래사건 3심제 도입에 관한 논의도 활발한데, 서울고등법원에서 2년간 공정거래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에 비춰 보면 3심제를 도입해 1심의 공개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열심히 다퉈 본 후 2심에서는 법률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조병현
서울행정법원
행정전문법관제도
등급분류보류제도
위원장직권중재
임순현 기자
2011-03-18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민간골프장 사업자에 토지 강제매수권 부여 위헌여부 첨예 대립
민간 골프장 사업자에게 토지강제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인지 아니면 공공의 필요를 위한 불가피한 제한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골프장이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의견차를 보였다. 청구인측의 최재홍 변호사는 "회원제 골프장 조성사업은 이윤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이라며 "재산권 수용을 위해 '공공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3항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인호 중앙대 법대교수 역시 "민간기업의 영리사업에 이용돼 사적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까지 '공공필요'를 충족한다고 판단해버린다면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스테이트월셔측은 "골프장 사업이라도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반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공공의 필요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해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측 참고인으로 나온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상 재산권 수용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 등 공공단체에 한정될 필요가 없고, 사인이라도 '공공필요'가 있고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수용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 등 경기도 안성시의 주민들은 지난 2007년 10월 골프장 운영업체인 스테이트월셔가 안성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동평리 일대의 136만㎡ 규모의 골프장 부지를 강제수용하자 법원에 수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 등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08헌바166)을 냈다. 한편 공익사업 등을 위해 민간기업이 수용한 토지가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해 더이상 쓸모가 없게 됐을 경우 수용당시 토지소유권자에게 부여되는 환매권 행사기간을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도 이뤄졌다(2008헌바26). 청구인측의 안세영 국선변호사는 "환매권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행사기간의 기산일을 폐지·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수용개시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돼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측은 "환매대상 토지를 둘러싸고 형성된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할 필요성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회복으로 얻는 사적이익보다 우월하다"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한 환매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도 없어 환매권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간골프장
토지강제수용
공공의필요성
이윤추구
행복추구권
사유재산권
류인하 기자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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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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