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7일(금)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미수
검색한 결과
1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상습 야간주거침입 가중 특가법 위헌 소지"
야간주거침입범죄 저지른 사람이 같은 범행을 여러번 반복했을 때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일반 형법에서도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특가법이 이와 중복되고, 또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같은 죄도 다른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형벌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에 부산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009)에서 지난달 23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은 형법 제330조와 제33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형만 더 무겁게 만들어놨을 뿐 구성요건 표지는 정해놓지 않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는 혼란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특가법 조항은 형법상 야간주거침입 절도죄가 정한 형과 달리 상한에 '무기징역'을 추가하고 하한을 징역 3년으로 상향하고 벌금형도 제외하고 있으며, 미수범에 대해 감경도 할 수 없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어느 날 새벽에 부산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믹스커피와 양초세트 등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 등 그해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현금 90만원과 79만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물건의 액수는 크지 않지만 범행 시간대가 심야였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다는 점 때문에 형법 대신 특가법이 적용됐다.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32조도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두 조항은 사실상 취지가 같지만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특가법을 따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범가중처벌
특가법상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벌의정당성
형벌의균형성
홍세미 기자
2015-05-11
헌법사건
상습절도 가중 '장발장법' 특가법 위헌 결정
과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이 빵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해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렸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수원지법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2014헌가16)과 서울중앙지법이 같은 조 제4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2014헌가19)의 병합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절도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상습적으로 장물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때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적용 여부를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는데 특정범죄가중법과 형법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며 "법 집행기관 스스로도 법 적용에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상습절도죄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같은 범행이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아닌 형법상 상습절도죄로 기소되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경우 실제로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습절도범에게 형법을 적용해 기소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특정범죄가중법
장발장법
상습절도범
검사의기소재량
형의불균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27
헌법사건
형사일반
주거침입 강간미수상해범, 기수범과 동일처벌 '합헌'
주거침입 강간미수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기수범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성폭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모씨가 "주거침입 강간 미수범과 기수범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등은 형벌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8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강간죄는 미수범도 불법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기수범에 비해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강간기수범과 강간미수범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고해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돼 있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하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다는 점 등에 비춰 불법의 정도가 크다"며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거를 침입해 강간등 상해죄를 범한 경우 결합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자의적인 입법이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12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08년8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성폭법
주거침입
강간미수
기수범
중형
류인하 기자
2010-03-30
헌법사건
형사일반
특정강력범죄 형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재범… 장·단기 2배가중 특강법 3조 헌법위배 안돼
특수강도강간미수죄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의 장·단기를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한 특강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성폭법상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소모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가20)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단체범죄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중한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만을 특정강력범죄로 제한하고 있고, 특강법 제3조 부분에서 가중처벌되는 누범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반사회성 및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그에 대한 가중처벌은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가정과 사회질서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므로 특강법 제3조가 법정형의 단기까지 2배 가중하는 것도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형법 제42조에서 정한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15년임에도 특강법 제3조에서 정한 형식적인 누범요건이 존재하기만하면 형법 제334조에서 정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보다 4배 가중된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며 "이는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소씨는 지난 2003년 준강도 및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006년6월 출소했다. 소씨는 그해 7월부터 여성들만 사는 원룸에 침입해 6차례에 걸쳐 7명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도·강간, 강제추행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1심인 대전지법은 특강법 제3조에 따라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을 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전고법은 소씨가 낸 특강법 제3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특정강력범죄의 불법정도, 죄질 등에 대한 고려나 입법적 보완없이 일률적으로 형의 장·단기를 모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한 특강법 제3조는 책임주의 원칙 및 비례원칙에 반해 위헌의 의심이 든다"며 지난 2008년7월께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다.
특강법
특수강도강간미수죄
특정강력범죄
가중
책임원칙
류인하 기자
2010-03-02
헌법사건
형사일반
같은 법정형은 평등원칙 위배 안돼
특수강도가 강간을 한 경우와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똑같은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법) 제5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강간과 강제추행은 그 불법내용 및 책임의 정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고법이 성폭법 제5조2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2001헌가16)에서 재판관 6인의 찬성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성폭법 제5조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는 '성폭법 제5조2항 중 형법상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된 부분이 문제가 됐다. 韓 재판관 등 재판관 6인은 결정문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을 일률적으로 구분하여 강간에 비해 강제추행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오히려 불균형적인 처벌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불법의 정도와 행위태양에 따라 구성요건을 유형화하여 법정형을 정한 것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강간의 경우보다도 강제추행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 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하경철(河炅喆) 재판관 등 재판관 3인은 반대의견을 통해 "범죄행위의 유형이 아주 다양한 경우 그 다양한 행위 중에서 특히 죄질이 흉악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상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과 같이 법정형의 하한을 무겁게 책정하여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를 모두 엄히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위헌제청 신청인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용돈을 마련키 위해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모 주점에 야간 침입, 장난감권총·식칼 등으로 주점 주인 김모여인과 종업원 김모양을 위협하고 이들을 추행한 후 현금 27만5천원과 신용카드 1장을 강취, 특수강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제기돼 1심인 서울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법에 항소하면서 위헌제청을 신청했었다.
성폭법제5조제2항
강간죄
강제추행죄
책임주의
형벌체계상의균형
이효성 기자
2001-12-04
1
2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