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이 반민족 · 반통일 · 반인권적 악법'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3일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2두10520)에서 춘천시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급진적 주장이 매우 과격하고 선동적인 문구로 표현된 현수막을 청소년에서 성인들까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게시하고자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5조2항3,4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억제의 필요성과 공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로 게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일뿐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관한 주장 자체를 전면적 · 근본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데에서 나온 것은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실질적 침해의 정도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001년 2월 ‘ 반민족 · 반통일 ·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반인권, 세계의 망신거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춘천시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겠다며 춘천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2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자 춘천시장이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