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를 '국회 다수의석순'으로 정하고, 그 기호를 '1,2,3' 등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바른미래당 소속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454)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18년 6월 1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바른미래당 후보자로 출사표를 던졌던 A씨 등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으로 바른미래당과 소속 후보자들의 기호가 3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1,2,3' 등 숫자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1995년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당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볼 때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후 다수 결정에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유지해왔는데, 선례와 결정을 이와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호로 '1,2,3' 등 숫자를 부여한 것도 가독성 높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