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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공방 "재산권 침해 vs. 주택가격 안정"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에서 불붙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8일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과 서울행정법원이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 등 7건의 종부세사건(2006헌바112, 2008헌가12 등)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측 대리를 맡은 민한홍·전정구 변호사와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왔으며, 국세청 등 정부측을 대리하고 있는 서규영·이선희·손호철 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 찬반양론을 펼쳤다.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주택, 공시지가 6억원 초과 나대지 등에 부과하도록 제정돼 시행됐다. 2006년부터는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과세방법도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로 합산하도록 개정됐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정부측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세제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세대별 합산조항과 종부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이중과세인지 등의 여부다. 또 투기와 관계 없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양측이 격돌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이는 단지 입법정책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도 이어졌다. 청구인측 전정구 변호사는 모두변론을 통해 “종부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반 등 헌법상의 재산권보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한홍 변호사는 “종부세를 1년에 3,0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면 한달에 월세 250만원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들에게 국가의 재산에 세들어 살게한다는 비참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다소 독특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종부세는 토지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화해 보유세를 현실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한 논의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2002년 헌재에서는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었고 이번 세대별 합산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한다”며 “조세회피는 과징금이나 증여세 등 다른 방침으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 변호사는 “종부세법 제정 당시 세대 구성원간 증여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해 2006년도에 세대별 합산과세를 도입한 것”이라며 “혼인한 자에 대해 사회관념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될 수 있고 세대별 합산은 자산분배를 통한 조세회피방지에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청구인측 민 변호사는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특히 다른 재산이 없는 노년층 및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주택은 인간생활을 위한 필수품이고 이를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를 투기자로 볼 수 없고 이는 헌법이 정한 구체적 평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 제도라고 하는 전체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입법목적달성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또 1가구 1주택 보호 필요성 있다고 해서 30~40억 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특별한 보호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옳은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종부세
세대별합산조항
미실현이득
이중과세
1가구장기보유자
엄자현 기자
2008-09-22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과점주주에 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헌
회사가 납부할 수 없는 세금에 대해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지방세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과점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토지 취득세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위헌성이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6헌가14)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株)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 이라며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에서 최대주주나 경영지배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납세의무를 확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 형성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과점주주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토지취득세
구국세기본법
오이석 기자
2007-07-02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투기지역내 양도세 부과 실거래가 기준은 합헌
투기지역내 부동산거래에 대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도록 한 구소득세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 동안 이 조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투기지역)의 부동산 양도가액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산정한다’는 내 용을 담고 있어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강남지역 땅을 팔았다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조모씨 등 9명 이 낸 헌법소원 사건(2006헌바36,67,87)에서 구소득세법 96조 제1항 6의2호에 대해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일반지역 보다 훨씬 많은 양 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고, 투기 또는 위법적 거래를 막아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실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납세자의 불이익 은 본래 내야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한 만큼 법익의 균형성에 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법률조항이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실거래가를 적용하기 위한 투기지역 지정의 기준과 요건, 그 방법 및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통령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2003년 12월 공동으로 소유했던 서울 서초동 땅 1,500여㎡를 팔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뒤 “기준시가 에 기준해 매긴 세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환급해 달라”며 과세관청에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소득세법
부동산양도가액
조세법률주의
부동산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오이석 기자
2006-12-02
금융·보험
헌법사건
부실금융기관 주식 소각규정은 합헌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관 3명은 ‘금감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이고 정부개입 역시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보유 주식을 전부 소각당한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 등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가목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법 제12조 제2항 등은 주주의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 사건(99헌바91)에서 지난달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 제2조제3호 가목과 제10조 제1항 등은 각각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할 때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 적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에 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며 “이처럼 입법위임된 사항은 전문적·기술적인 것으로 불가피한 사항이고 금감위 고시로 규제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법률 자체에 규정되어 있어 예측할 수 있는 만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 제12조 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한 정부의 자본금증가 및 감소명령은 이미 주식가치가 0에 다다른 주식의 실질가치를 확인하는 행위로 주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대형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해선 사회적 연관성이 강해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는 점,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국가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 감자명령의 경우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 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으로 합헌적 제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權誠·周善會·李相京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금감위의 고시에 따르도록 위임입법하고 있는 이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위임입법의 형식(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따르지 않고 법률에서 임의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창조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또 사기업이 부실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정리절차나 파산 등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국가가 매번 부실기업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쟁을 통한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안되므로 정부개입을 규정한 이사건 법률조항은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9년 금감위가 대한생명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기존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자본감소 명령을 내린 것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신청을 냈지만 각하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포괄위임입법금지
부실금융기관
주식소각
최순영
대한생명
홍성규 기자
2004-11-05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흡연안할 권리, 흡연권 보다 상위기본권
흡연하지 않을 권리는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으로 흡연구역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흡연자 허모씨가 “금연구역을 제한해 모든 흡연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불이익을 주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45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흡연자들이 갖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는 모두 헌법 제17조와 제10에 따른 것인데 혐연권은 헌법 제17조와 제10조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며 “따라서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흡연은 비흡연자들의 기본권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익을 넘어서는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며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4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흡연구역이 제한되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30% 가량을 담배 관련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흡연은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적 건강에 순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흡연자를 범죄자로 취급해 불이익을 주는 관련 법조항은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흡연구역
흡연안할권리
흡연권
행복추구권
국민건강증진법
홍성규 기자
2004-08-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취득세 납부기간 단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 20% 지방세법 제121조 1항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
취득세 납부시한을 단 하루만 넘기더라도 무조건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2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적용을 중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미납 취득세에 대해 가산세를 물릴수 없게 됐으며, 이미 부과된 가산세에 대한 집행도 사실상 중지됐다. 또 이 규정과 비슷하게 규정된 각종 조세의 가산세 부과규정도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25일 취득세 납부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길 경우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내렸다(2003헌바1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협력 의무와 자진신고 의무를 어긴 사람을 세금의 형태로 제재하기 위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취득세의 자진납부 의무의 위반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중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 규정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 미납기간의 장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 자진신고 불이행과 납부의무 불이행을 별개로 구분하고 미납일수에 비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지방세법은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해야 하지만 단순위헌을 선고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고 법적 공백이 생겨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를 명령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해 尹永哲·權誠·金曉鍾·金京一·全孝淑 재판관 등은 “단순위헌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납부시한
취득세
가산세
지방세법
자진신고
납세협력의무
홍성규 기자
2003-09-2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계약 해제로 돌려받은 분양금 이자에 소득세 부과는 잘못
토지 분양계약이 해제돼 되돌려 받은 분양대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4일 대구시달서구 용산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용지를 분양 받았던 신모씨(45)가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분양대금과 이자를 돌려주며 이자 8천4백여만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명목으로 2천3백20여만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8294)에서 신씨의 상고를 받아 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제16조는 이자소득의 종류에 대해 열거하고 있으나 신씨가 돌려 받은 대금에 대한 이자는 이들 종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릴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도시개발공사가 소득세를 징수한 행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 신씨는 원천징수자인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1996년9월 피고로부터 대구 용산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용지 1백15평을 5억7천9백만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맺고 대금 5억7천8백여만원을 납부했으나 IMF사태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과 연14%의 이자 6억6천2백여만원중 위약금을 공제한 6억4백여만원을 되돌려 받을 때 피고가 이자소득세와 지방세 2천3백여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자 소송을 냈었다. 1·2심에서는 "피고의 원천징수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었다.
토지분양
계약해제
분양대금이자
소득세부과
근린생활용지
대구도시개발공사
홍성규 기자
2003-03-25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포커스)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위헌 이후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를 위헌(2001헌바82)이라고 선언한 이후 이 위헌결정의 효과가 어느 경우까지 미치는지 궁금하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내년5월에 신고·과세되는 올해 소득분부터 부부의 자산소득세는 남편과 아내가 따로 신고해야 하고 △소득세법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그러나 위헌결정이전의 소득분이라 하더라도 △자산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이의신청, 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고 있던 사람들은 부부가 따로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고액의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액을 감면받는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헌재 결정에 소급효가 없으므로 감액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문제는 지금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액이 확정된 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택상법)은 법률전체가 위헌선고를 받은 반면 소득세법은 부부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제61조만 위헌선고를 받았으므로 또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택상법은 법률전체가 위헌선고를 받음으로써 위헌결정 전에 부과받은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 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까지도 무효가 돼버려 체납자들은 세금을 면제받는 효과를 누렸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일부조항에 대해서만 위헌이 선언됐을 뿐 체납세금에 대해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논란이 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입장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61조가 유효할 때 이미 합산제에 의해 세액이 확정된 사람들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내야한다”며 “다만 자진신고조차 하지 않아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 세금을 부과할 때 합산제로 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이 부부 별산제로 개정된 뒤 각각 확정된 자산소득세를 내면 된다”고 밝혔다.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된 사람은 모두 5만1천명에 달하는데 이중 부부합산과세로 신고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신고 대상자 중 합산과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국세청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대상자들은 대부분 고소득자들로서 이들 중 신고를 누락한다든지 체납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법조계 견해 법조계도 대체적으로 재경부나 국세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한위수·韓渭洙 연구부장은 “세액이 확정됐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세액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법이 유효할 때 세액이 확정됐고 강제징수에 대한 근거규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체납액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韓 연구부장은 이어 “하지만 자진신고조차 하지 않았거나 세무관서에서 아직 세액을 확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합산과세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별산제로 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신법에 의해 별산제에 따른 세액을 확정받아 내면 된다”고 말했다. 헌재 연구부장을 지낸 서울행정법원 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택상법은 법률 전체가 위헌이 돼 체납자들까지도 구제가 됐지만 이번 경우는 일부 조항만 위헌으로 없어졌고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내릴 근거규정은 있기 때문에 내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徐 부장판사는 그러나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체납된 세금까지도 강제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경우 헌재결정에 소급효가 없고 독일과 같은 명문규정도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망 법조계와 재경부 등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세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합산제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금을 내야 하고, 자진신고조차 하지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별산제로 계산된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하겠다. 다만 아직 판례가 없는 경우이고 택상법과는 또다른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근거한 세금은 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낼 경우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자진신고
소득세법
위헌선고
최성영 기자
2002-09-03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위헌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최모씨가 “혼인한 부부에게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바82)에서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며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자산소득까지 다른 한쪽 배우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와 같이 순수한 조세법 규정에서 조세부과를 혼인관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가족법 등에서 혼인관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세법 체계상 사물의 본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법 제61조1항이 위헌이라면 나머지 제2항 내지 제4항은 독자적인 규범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므로 심판대상은 아니지만 이 조항들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자산소득합산과세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는 1항에서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부부의 자산소득세는 남편과 아내가 따로 신고해 납부하고 이같은 방향으로 소득세법도 개정돼야 한다. 또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불복절차를 밟고 있던 사람들은 부부가 따로따로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액을 감면받는 혜택을 보게 되지만,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헌재 결정에 소급효가 없으므로 감액된 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최씨는 2000년5월 종로세무서장이 자신의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9천4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독일은 57년 연방헌법재판소가 부부소득합산과세제도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으며, 일본은 88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했다.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자진신고
소득세법
위헌선고
최성영 기자
2002-08-30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위헌소지
자동차의 연식과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한 구 지방세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배기량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96조 1항이 평등과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모씨가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2001아1306)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세가 기본적으로 재산세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에 비례, 경정되도록 해야 할것"이라며 "이 법조항은 같은 차종이라도 오래 사용해 차량가액이 적은 자동차와 차량가액이 높은 새차 소유자를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취급, 차를 오래 탄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자동차세액이 자동차 실제가액을 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지난 6월 상반기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들은 납부한 자동차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며 "연맹 사이트(www.koreatax.org) 불복청구서 자동작성 코너를 통해 납세자를 상대로 불복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다음 "환급세액이 1조여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은 연식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매년 5%씩 세금을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기량기준
자동차세
지방세법제196조1항
자동차세과세표준
납세불복운동
박신애 기자
2001-09-04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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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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