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4일(금)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소리
검색한 결과
1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영향 인쇄물 살포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3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A 씨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해 인쇄물을 살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인쇄물 살포' 부분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또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 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의 살포행위를 금지·처벌하는 해당 조항은 당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나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 등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선거의 과열로 인한 무분별한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나 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인쇄물 살포 행위와 같은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는데, 그로 인해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큰 반면 해당 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그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
인쇄물
선거
박수연 기자
2023-03-25
헌법사건
임신·출산도 辯試응시제한 예외사유 인정해야
헌법재판소가 병역의무 이행의 경우만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의 유일한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을 합헌으로 결정하자 법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임신·출산 등도 예외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헌재, 변시법 7조에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733 등)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과 2항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행기간은 해당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졸업생인 A씨 등은 임신과 출산 또는 질병, 부모님 병간호 등을 이유로 5년내 5회 응시제한에 걸려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법은 병역의무 이행을 제외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응시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 외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은 사유의 인정 및 지속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다"며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기회·합격률 형평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 뿐만 아니라 응시기간까지 제한하기로 하면서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 그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거나, 또는 그 사유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입법당시에 고려해 응시한도를 정했다"며 "예외사유 입법의 어려움, 예외사유의 넓은 인정으로 인한 변호사시험 준비생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의 문제, 변호사시험 응시한도를 '5년 내 5회'로 정하는 입법과정에서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응시가능기간 중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예외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병역의무 이행 외에도 사회통념상 한도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응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예컨대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불측의 중한 사고, 질병 또는 그로 인한 일시적·영구적 장애를 입는 경우와 임신·출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통념상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며 "그럼에도 예외조항은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서만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변호사시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병역의무 이행 외의 다른 사유가 있는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게 된다"며 "예외사유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거나, 변호사시험 준비생 간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같은 차별취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계 “여성 개인 문제 아닌 사회가 보호할 책임 있다” ◇ 법학계, "임신·출산 미루라는 말이냐" = 로스쿨 등 법학계에서는 헌재 결정을 비판하며 임신과 출산, 질병 등도 예외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고, 헌법적 권리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로스쿨 교수는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 재학생 대다수가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령층에 해당하는 만큼 시험제도 역시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평균 나이는 32.39세이고 이는 여성 수험생의 대부분이 임신과 출산을 염두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이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응시제한 규정의 결합은 평균적으로 혼인·출산을 하는 나이에 있는 여성 수험생들의 권리(재생산권)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다른 로스쿨 교수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면서 여성의 임신·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불의의 사고나 중대한 질병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도 법 개정을 통해 예외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로스쿨생은 "로스쿨 재학생 중에는 임신·출산을 위해 졸업을 유예(연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은 변호사시험에 빨리 붙고 싶으면 수험기간 동안 임신과 출산을 미루라는 말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법상 응시제한 예외사유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응시기회를 부여하거나 변호사시험 실시기관 등이 예외사유 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재생산권 온전히 행사 할 수 있게 개선 촉구 ◇ "법개정 땐 소급적용해야" =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임신과 출산 등'을 추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제20대 국회 때인 2017년 11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기회를 1회 더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김남국(38·변호사시험 1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같은 취지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근(63·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임신·출산 등으로 응시기회가 박탈된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소급적인 구제제도가 없다면 반쪽짜리 개정안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변호사시험에 어떤 악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의의 사고·중대 질병도 응시제한 예외사유” 요구도 ◇ 헌재, '5년 내 5회' 제한 규정도 합헌 = 한편 헌재는 이날 변호사시험 응시 '5년 내 5회'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2016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던 결론을 바꿀 이유가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 또 "현재의 합격인원 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장래에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고려할 때 이 조항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에 입학했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로스쿨 입학자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입학한 것"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응시한도 조항에 대한 선례의 판시 이유는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응시제한
응시횟수
응시기간
석사학위
이순규 기자
2020-12-07
헌법사건
[기획] 미결수용자 2만명 넘어… 교정시설 과밀화 심각
미결수용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하면서 구치소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한 과밀화를 보이고 있는 곳은 정원의 1.6배나 되는 미결수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밀 수용에 따른 수용자 간 다툼도 늘어 교정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며, 법무부에 구치소를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면적을 5~7년 내에 2.58㎡(0.78평) 이상으로 넓히도록 주문했지만,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돼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최근 발간한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수용인원이 많은 상위 10개 교정시설 가운데 6개가 구치소일 정도로 구치소 과밀수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성동구치소는 수용률이 정원대비 162.4%에 달했다. 2002년 1만4186명에서 작년 2만1838명으로 늘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수용률도 156.3%로 초과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공동정범 관계인 최순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했는데, 이때에도 주요 이유가 여사동이 낡고 비좁아 공범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제대로 분리·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포함한 전체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도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12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성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치소 과밀수용의 주요원인을 '미결수용자 증가'로 진단했다. 2012년 1만4186명이던 미결수용자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 1만926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2만1838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대를 넘어섰다. 성동구치소 162.4% '최고'… 서울구치소도 156.3% 안 연구위원은 미결수용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법정구속률 증가와 항소인원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002년 5168명에 그쳤던 1심 법정구속자 수는 2015년 1만6762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불구속 수사·재판 기조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에 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되는 사례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불구속 상태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황이 변하면서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29.5%에 그쳤던 형사사건 항소율이 2014년 38.6%, 2016년(6월 기준) 42.9%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1심에 승복해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로 분류돼 교도소로 이감되지만, 1심에 불복해 항소심 등을 거치게 되면 그만큼 장기간 미결수 상태로 남아 구치소에 그대로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미결구금 기간 모두를 형기에 산입하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바25)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과밀 수용은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정사고 유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요 원인은 법정구속률 늘고 항소인원 증가 탓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헌재도 지난해 12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통해 0.3평의 콩나물 시루 수용은 위헌이라고 밝혔다(2013헌마142).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교정사고 증가 추세가 과밀 수용률 증가 추세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대비 153.6%의 과밀수용 상태인 인천구치소에서는 2015년 교정사고가 81건이나 발생했다. 한달에 7건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구치소에서도 53건, 152.6%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부산구치소에서도 40건의 교정사고가 일어났다. 헌재도 앞선 결정에서 "과밀수용은 교정시설의 위생상태를 비롯한 수형자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싸움, 폭행, 자살 등 교정사고를 빈발하게 하는 등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과밀수용은 인간 존엄성 침해… 교정 목적에 反해" 구치소 등 교정시설 추가 신축과 교정인력 증원 등 물적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지만 해법은 만만치 않다. 교정시설은 대표적 기피시설이라 부지 확보에서부터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은데다 예산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교정직 공무원은 "교정인력 등 관리자의 수는 그대로인데 수감자는 점점 늘어난다"며 "수용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시설을 보완하거나 관리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지만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영승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교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며 "더운 여름이 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치소 신설이 가장 필요하다"며 "법원이나 검찰청사를 신설할 때 구치소도 함께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본부가 올 2월 과밀수용 해소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적정 수용정원 확보를 위한 교정시설 신축 및 증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정사고
수용자인권침해
과밀수용
구치소과밀화
미결수용자증가
교정시설과밀화
이정현
2017-04-13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교가 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서면사과 조치, 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의 하나인 서면사과처분은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A(18)군의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05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고, A군이 작성한 서면의 내용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자'는 내용으로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A군의 행위는 법이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18)군은 2014년 5월 같은 반 친구들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을 하며 다른반 친구 B군에 대해 험담을 했다가 그 사실을 B에게 알린 C군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A군은 C군이 다른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친구를 데려가버리거나 눈도 마주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C군이 작은 실수라도 하면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같은 해 11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실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학교 측은 12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C군에게는 심리상담을, A군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할 것을 결정했다. A군은 처분에 따라 C군에게 서면으로 사과했지만 이후 처분이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체채팅
카카오톡
학교폭력예방법
서면사과
양심의자유
인격권
이세현
2016-01-19
헌법사건
형사일반
'아내 위치추적' 류시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씨가 법 규정이 모호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상고심(2013도16023) 재판을 받고 있는 류씨는 지난 15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관한 법률에서 개인 위치 정보 조항의 정의와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 류씨는 1·2심 공판에서 아내와 딸의 안전을 위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부인 조씨의 동의 없이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부싸움 과정에서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씨와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1·2심은 "류씨가 부인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제출된 녹음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의 음성이 위축돼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고, 류씨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 부부사이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시원
아내
위치추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의관한법률
폭행
신소영 기자
2014-04-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파견근로자법' 헌법소원… 3년 지나도록 "심리 중"
헌법재판소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파견근로자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사건들에 대해 3년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않고 있어 '늑장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법률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법률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법은 이 조항을 개정해 '고용 간주' 대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계와 노동계는 구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통상임금소송에 버금가는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12월 구 근로자파견법 제6조에 대해 "고용 간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곧바로 고용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2010헌바474)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선고를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공개변론을 한 차례 열었을 뿐이다. 비록 훈시규정이긴 하지만,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헌재가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차 파견근로자를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은 구체적인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비정규직·파견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이 미뤄지면서 소송에 관련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들의 지위도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헌재가 현대차 등 기업들의 눈치를 보고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면서 일선 법원의 재판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대법원·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 파견근로자 소송은 18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에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불법파견·부당징계 결정 등을 다투는 사건을 포함해 12건이 계류 중인데, 재판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모두 구 파견근로자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인 사건들로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일이 추후지정돼 지난해 중반기 이후로는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2건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가 오는 24일자로 단행되는 법관정기인사 때 자리를 옮기기 때문이다. 이들 사건의 원고는 280여명, 청구금액은 180억여원에 이른다(2010가합112511 등). 같은 법원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도 13일 3건을 선고한다(2010가합112450 등). 파견근로자인 원고가 1290여명에 이르고 임금 등 청구금액이 400억여원에 달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현재 재판관들의 평의가 진행 중이고, 평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르면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훈시규정
공개변론
과잉금지원칙
늑장재판
현대자동차
파견근로자법
신소영 기자
2014-02-10
헌법사건
국민이 뽑은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 1위는
국민들은 지난 1988년 출범한 이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 결정'을 꼽았다. 헌법재판소는 1일 창립 25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 결정(2008헌바141)이 1554표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헌재 주요결정 10선 표 참고> 설문조사는 19~30일 헌재가 25년간 처리한 2만2767건 중 주요 결정으로 선정한 25개 결정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조사가 진행돼 일반 시민 3344명, 법조출입기자 87명, 헌재 관계자 173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1명이 5개 문항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 결정'은 2011년 3월 헌재가 '친일재산 환수 규정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친일 잔재 청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진 결과라 여겨진다"고 말했다. 유신헌법 시절에 내린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결정(2010헌바132)이 1477표를 받아 2위를 차지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기각한 결정(2004헌나1)이 1458표로 그 뒤를 이었다. 한 헌법재판관은 "헌재 내부에서는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일반 생활에 밀접한 사건이 상위권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국민들이 정치적인 사건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1~4기 헌재가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 신장에 힘써온 만큼 5기 헌재는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선례를 제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역할에 치중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체자유'부터 '표현의 자유'까지 25년간 기본권 보장= '4반세기'를 맞은 헌재는 1988년 헌재가 생긴 이래 1~4기 헌법재판관들이 교체되는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88년 첫해 접수된 위헌법률 심판은 13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25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접수된 위헌법률심판은 22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1183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502건이 접수됐다. 특히 헌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헌법소원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게 눈에 띈다. 창립 25주년을 맞아 주요 결정 후보로 선정된 결정 25건은 헌재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준다. 1·2기 헌재는 주로 신체적 자유나 재판받을 권리에 관한 기본권과 관련된 결정이 두드러진다. 1992년에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면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당시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92헌가8), 피고인이 변호인과 접견할 때 수사관이 동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렸다(91헌마111). 1997년에는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신장에 기여했다. 3기 헌재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판단이 이어지면서 헌재가 국민으로부터 존재감을 확인받았던 계기가 됐던 시기였다. 3기 구성원이었던 전직 재판관은 "처음으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였던 만큼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헌재를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많았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일반인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04년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외에도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며, 25개 사건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신임투표를 묻는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도 이 시기였다(2003헌마694). 4기 헌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의미있는 결정을 많이 내렸다. 인터넷 실명제와 '미네르바 사건'으로 유명했던 전기통신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이 헌재에 의해 위헌판단을 받았다. ◇5기 헌재, "사회적 기본권 선례 쌓아야" 당부= 전직 헌재 고위 관계자는 "1~2기 헌재가 신체적 자유 등 1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치중했다면, 3·4기에는 표현의 자유 등 2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5기 헌재는 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해 생긴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한철 헌재소장도 취임 때 5기 헌재는 경제민주화, 노동, 교육, 연금,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헌법연구관은 "자유권적 기본권은 비교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만, 사회권적 기본권은 입법자의 정책을 존중하면서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5기 헌재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심사 기준이 될만한 선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학계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입장이 다수였는데, 헌재는 추상적 권리로 봐왔다"며 "헌재가 전향적으로 나서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5기 헌재가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주요결정
위헌결정
합헌결정
헌법재판소설문조사
좌영길 기자
2013-09-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공개변론] 파견근로자법 위헌 여부 '갑론을박'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원청업체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일까. 기간제 근로자를 2년간만 쓸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과연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규정일까. 재계와 정부, 노동계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모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현대자동차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74,2011헌바64 병합)과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실직한 우모씨 등 2명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219, 2010헌마265)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법률들은 각각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할 수있도록 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대차, '고용의제 규정은 지나친 규제' 주장=현대차는 고용간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곧바로 고용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차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52·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고용의제 규정으로 고용안정 효과가 생기기보다는 기업이 파견기간이나 도급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게 돼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직접고용규정으로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기존에 금지되던 파견근로자를 이 법을 통해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므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측 대리인으로 나선 이경우(58·14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고용의제 규정은 2년 이상의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에서 언급하지 않은 구체적 근로조건 등은 법원 판결을 통해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불법파견에도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서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한 반면, 강성태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파견근로는 노동법이 전제하고 있는 직접고용과 무기고용 원칙에서 벗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협력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의 대리인으로 나선 김선수(52·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도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노동법에 대한 사망선고가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규정, 오히려 일자리 잃게 만들어" 주장=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일자리를 잃은 우씨 등 3명을 대리하고 있는 차기환(50·17기) 우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입법목적과는 달리 이 법이 기간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간제 근로자가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도록 하면서 더욱 열악한 지위로 전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간제근로자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인 김도형(46·24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일부나마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다"며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기간제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이 정규직보다 열악하더라도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근로자로서의 신분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근로관계 존속기간에 대한 합의는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인데도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희망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간과하고 근로관계 존속기간에 대해 노사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법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헌법재판관들은 '현대차가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현대차가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었다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파견근로자
고용의무
기간제근로자
고용의제
현대자동차
원청업체
좌영길 기자
2013-06-14
기업법무
인터넷
조세·부담금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소리바다 등에 '불법전송 차단의무' 부과는 합헌
소리바다 등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업체에 '불법전송을 차단할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저작권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음원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주)소리바다 등 특수유형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가 "저작권법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3등)에서 재판관 7(합헌)대2(위헌)의 의견으로 관련 조항에 합헌결정하고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불법전송에 쉽게 이용되는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저작권 등 침해행위를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한정된 범위에서 기술적 의무 등을 부과한 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저작물 등 불법전송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도모할 공익은 매우 중요해 이 사건 조항이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저작권법에서는 누가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지 등에 관한 법규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과 같이 법규명령의 형식이 확정돼 있고 구체적으로 법규명령의 종류·발령주체·위임범위·요건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둔 이상 법률로써 그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고 행정규칙이나 비법규명령에 위임해서도 안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소리바다 등 MP3 등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업체들은 저작물 불법전송을 막지 않아 문화관광부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입법취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불법전송
소리바다
정수정 기자
2011-02-25
헌법사건
형사일반
'공무수행' 방해… 업무방해죄로는 처벌못해
민원인 등이 위력(威力)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위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온 대법원판례(☞95도1959 판결 등)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 등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우면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된다. 즉, 사소한 소란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 등으로 각각 처벌된다. 만약 소란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수준에 이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법익 등 다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모(63)씨와 이모(6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166)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직무강요죄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의 공무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벌조항 이외에 공무의 집행을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받도록 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적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승태·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력을 가해 공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공무를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개인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방해행위가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력에 해당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피해자 모임에 참석해 알게 된 김씨와 이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이 자신들이 고소, 고발 및 진정을 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는 이유로 충남경찰청 민원실을 찾아갔다. 이들은 경찰관으로부터 내사종결이유 등을 설명받았지만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경찰관들에게 "눈X을 후벼판다"는 등의 욕설을 퍼붓고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횡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 대법원,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요성 강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위력'수준의 방해행위를 했더라도 행위의 객체가 공무원이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는 행위정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다른 처벌법규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음에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확장·해석해 적용영역을 넓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11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2006도4549) 등에서 형벌법규의 확장·유추해석을 경계하고 헌법 제12조가 선언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판결로 그 동안 범죄성립 여부를 두고 엇갈린 판결경향을 보였던 하급심의 판단은 말끔히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학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공무포함설(적극설)과 공무제외설(소극설)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제외설(소극설)이 우위에 설 것으로 보인다.
직무수행
공무수행
업무방해
위력
폭행
협박
죄형법정주의
공무제외설
공무포함설
류인하 기자
2009-11-23
1
2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