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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후에도 ‘악곡 내려받기’ 서비스 계속에 헌법소원, 헌재 “검찰 불기소 처분 취소하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작곡가 조모씨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신탁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계속 내려받기 등 서비스를 제공한 인터넷음악업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6헌마979)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인 조씨로부터 명확한 저작권침해 통지를 받은 이상 그 시점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소인 업체들의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이 사건 노래들을 디지털 압축파일 형태로 변환, 저장해 이를 고정했으므로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 그 저장영역이 무선의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저장된 악곡파일을 송신할 수 있고 실제로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노래를 송신했으므로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저작인격권침해죄 성립여부와 관련해 “미리듣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저작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며 노래의 일부분만을 잘라 휴대폰벨소리로 판매하는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진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늘색 꿈’ 등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작곡·작사가인 조모씨는 2004년 4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신탁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그후에도 인터넷음악업체들이 계속 내려받기 서비스 등을 제공하자 조씨는 저작재산권침해, 저작인격권침해죄로 인터넷업체들을 형사고소했고 검찰이 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신탁계약
악곡내려받기
불기소처분
저작권침해
저작인격권
전송권
여태경 기자
2008-01-03
헌법사건
헌재, 공개변론 활성화 한다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강화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사건 중에서도 국민적 관심 사항이 매우 높은 사건에 한해 공개 변론을 해왔다. 따라서 임의적 변론 사건의 대부분을 서면 심리로 처리해 "헌법재판의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과 동떨어진 재판을 한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공개변론을 쟁점이 있는 사안들로 확대하고 매달 1회 이상 평의가 없는 목요일에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에 따르면 1항은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탄핵의 심판·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2항은 그 외에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필요유무를 판단해 변론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 사항이 있는 사건은 공개변론을 하고 그 외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을 활성화 하겠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과 당사자의 주장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리는 재판이라는 등의 잘못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공개변론에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임의적 변론을 연 경우는 88년 헌재가 창설된 이래 98건에 불과했다. 특히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18건에 그쳤으며 2005년의 경우에는 단 한 건의 사건도 공개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신문법이나 사립학교법 사건은 임의적 변론사건 이지만 헌재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일부 법조인들과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없이 재판 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04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던 '신행정수도 사건'의 경우이다. 당시 주심 재판관이 재판부의 심증이 사전에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우려를 제기 하며 당사자들이 요청한 공개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재판운영 방식에 대해 헌재는 당사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헌재는 헌재의지와 상관없는 비난을 일축하고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단심으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방안으로 '공개변론 활성화'라는 자체 처방을 내리게 됐다. 이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말한다' '중립을 지킨 결정을 내렸을 뿐'이란 독불장군식 결정에서 벗어나 당사자 중심의 재판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재판을 열겠다는 4기 재판부의 굳은 의지로 풀이된다. 헌법학을 전공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 결정문은 재판관들과 연구관들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정체임에도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며 "공개변론 활성화는 모든 국민이 헌재결정에 수긍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1심이자 최종심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선 공개변론이 꼭 필요한 부분" 이라며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 내린 결정은 100%는 아니더라도 대다수 이해관계인과 국민들이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성수 헌법재판소 공보담당연구관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4기 재판부는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열린 헌법재판소를 지향하고 있다"며 "공개변론 활성화도 이런 취지에서 마련돼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을 면제받은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면제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 등의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공직자 병역공개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사건(2005헌마1139)의 공개변론이 12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며 다음달 10일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2004헌마644)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헌법학
헌법재판
병역공개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오이석 기자
2007-04-13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구 군인연금법조항 '중복 위헌결정' 논란
퇴직 군인이 유관기관에 취업해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의 조항에 대해 헌재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의 위헌결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중복결정'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군인연금법의 동일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두번 결정했더라도 이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한 것인 만큼 첫 위헌결정 이후 소송을 낸 퇴직군인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헌재의 첫 위헌결정이 나온 2003년 9월 이후 "연금 삭감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퇴직군인들은 줄줄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3호의 위헌 결정=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95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규정과 2000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다른 규정으로 보고 사건에 적용해 왔다. 이를 토대로 행정법원은 2003년 사건에서는 2000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군인연금법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했으며 2005년 사건에서는 95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군인연금법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해 두 차례에 걸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헌재는 1차 위헌 결정 후 또 다시 위헌결정한 부분에 대해 본 사건의 심리 전 재판의 전제성을 판단하지만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한 사건의 경우 '법원의 위헌제청사건에 대해선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며 명백히 재판의 전제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만 각하결정을 한다'는 취지의 입장(96헌가6)을 취하고 있어 1차 결정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이유로 2003년 1차 위헌 결정에 이어 적용대상의 범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2005년 2차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1차와 2차 위헌결정에 있어 법원의 제청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 판단하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며 "1차와 2차 결정이 적용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결정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2005년 헌재 위헌결정은 2003년 결정 확인= 군인연금법에 대한 중복논란이 일던 20일 서울고법은 2차위헌결정을 1차위헌결정의 재확인으로 판단했다. 1차 위헌결정후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일반사건으로 볼수 있으나 2차 결정에선 병행사건과 당해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2차 결정에 대한 의미가 1차결정에 대한 확인인지 또다른 위헌결정인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0일 퇴직군인 하모(57)씨 등 26명이 "재취업 기간의 연금 삭감분을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19271)에서 "헌재의 두 번째 위헌결정은 첫 번째 위헌결정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위헌결정은 지난 95년 12월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21조 5항 2∼5호를 심판대상으로 했고 2차 위헌결정은 개정 전 구 군인연금법 21조 5항 3호를 대상으로 했는데, 1차 위헌결정 때 위헌으로 판단된 21조 5항 3호는 개정 전 구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개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일 조항이기 때문에) 1차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2차 위헌결정에도 미치는 만큼 헌재의 2차 위헌결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동일한 법률조항의 위헌을 재차 확인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번 소송이 2차 위헌결정 이전에 제기됐다고 해도 2차 결정이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5년 결정은 독자적인 위헌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헌재의 경우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최근 법원은 일반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오히려 일반사건에 대한 소급효를 제한함으로 논란이 생긴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 1차 결정 95년12월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5항2호 부터 5호까지 위헌결정 -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 들어 위헌 결정 2차 결정 2000년12월 개정전 동법 제21조5항3호에 대한 위헌결정 - 1차 결정과 적용대상 다르다며 또다시 위헌 결정 서울고법 10월20일 판결 2차위헌결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조항의 위헌 재확인에 불과 ◇2003년과 2005년 위헌결정 중복논란 등 결국 대법원의 판단의 몫= 헌재의 2003년과 2005년 결정의 '중복결정'논란에서 핵심은 심판대상의 규정이 동일한지 여부와 동일하다면 과연 2005년 헌재의 결정이 과연 독자적인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 본문에 따라 위헌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만을 갖지만, 법원은 그동안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은 물론 일반사건에까지 소급효를 확대해 오고 있다는 것이 일선판사들의 의견이다. 법원이 군인연금법 사건에서도 이런 견해를 유지했다면 동일 조항에 대한 중복 위헌 결정 여부를 떠나 제1차 위헌 결정 이후 법원에 제기된 군인연금법 소송에서 당사자들은 모두 구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란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법적 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군인연금법 사건에서 소급효를 제한하는 판결(2006두1296)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제1차 위헌 결정 이후에 법원에 제기되어 2차 위헌 결정 당시 소송 계속 중이던 사건들은 2차 위헌 결정이 위헌 결정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가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게 됐다. 2차 위헌 결정이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것처럼, 1차 위헌결정에 의해 이미 위헌임이 선언되어 법으로서의 효력을 이미 상실한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해 그 효력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법원의 판단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불복할 경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 판단한 재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96헌마172)고 결정한 예가 있어 당사자들이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퇴직군인
유관기관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중복결정
소급효
오이석 기자
2006-10-30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총선출마 단체장 180일전 사퇴규정 등 5건 헌재 무더기 위헌 결정
관할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백8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제3항 등 5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더기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공직선거법을 비롯, 공무원이나 군인이 퇴직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감액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조항, 군인이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군공무원직에서 당연 제적토록한 군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납기일이 지나면 무조건 20%의 가산세를 부과토록한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결정을 각각 내렸다. 5개법 조항이 한꺼번에 헌법재판소의 무더기 위헌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부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이날 황대현 대구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전북장수군수가 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마106)에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선법 제53조1항은 일반 규정으로 공무원 등의 일정 집단에 대해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면서도 이 사건 조항인 제53조3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자체장들에게 훨씬 더 나아가 선거일 1백8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전년도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고,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법정되어 있어 4월과 10월의 목요일 이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지자체장들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또 지자체장이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하려는 경우 10월18일까지는 사퇴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보궐선거는 공선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내년 6월10일이 되어서야 실시하게 돼 최소한 7개월25여 일에 걸친 행정공백이 발생하게돼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실현하려는 공익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더라도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위헌결정에 따라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17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다른 공무원들처럼 선거일 60일 이전인 내년 2월15일까지만 단체장직을 사퇴하면 된다. 또 이 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사실상 출마할 수 없었던 장애도 제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이 단체장들의 관권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닌 만큼 관권선거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년 총선이 현역 지자체장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또 국회정치개혁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법 개정을 위해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종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이나 90일 전’으로 기준을 낮춰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입법활동
관할지역
국회의원
입후보
공직선거법
연금감액
홍성규 기자
2003-09-26
헌법사건
신체노출되는 유치장 화장실 개선해야
지난해 6월18일 새벽2시경 서울구로구 모 회사 앞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같은달 20일 새벽 2시까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송모씨는 심리적 불안을 안정시킬 틈도 없이 또 한 번 난감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유치장 내에 마련되어 있는 화장실은 앞뒤 벽면의 높이가 70여 센티미터 밖에 되지 않아 밖에서 훤히 들여다 보이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용변을 볼 때마다 소리와 냄새가 유치장내 거실로 직접 새 나가거나, 옷을 벗고 입는 과정에서 둔부 이하가 다른 유치인들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송씨는 가능하면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애썼다. 특히 유치실 밖에 있는 같은 층의 경찰관들이나 유치실을 앞쪽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2층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옷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허벅지 등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그랬다. 용변을 볼 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낀 송씨는 함께 갇혔던 또다른 여성과 함께 지난해 8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2000헌마546).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19일 이 사건에 대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만 강조해 지나치게 열악한 구조의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비인도적·굴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장화장실
인간의존엄과가치
인격권침해
경찰서유치장화장실
신체노출화장실
최성영 기자
2001-07-20
민사일반
언론사건
헌법사건
'사과광고제도' 위헌결정의 전말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선거법에 9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사과광고제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도되자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 선거법을 개정한 정치인들의 법의식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정부 여당에 선거법의 재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위헌소송제기여부등을 논의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과광고제도가 91년 당시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을 받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과광고제도'가 헌재의 도마위에 오른 것은 1989년. 월간 '여성동아'는 88년 6월호에서 '전OO과의 소문기사에 5억 청구한 김OO 진상해명'이라는 제목아래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김모씨가 모 월간지를 상대로 낸 소송사건을 보도했다. 그 월간지는 김씨와 5공화국 정계 거물이었던 전모씨 사이의 성추문의혹을 보도해 김씨로부터 이미 피소된 상태였다. '여성동아'의 보도가 나간 이후 김씨는 '여성동아'를 발행하는 (주)동아일보사에게도 역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88가합31161)을 서울민사지법에 냈으며, 이듬해 법원은 "동아일보는 위자료 1천만원 배상과 함께 사과문을 게재하라"며 당시로서는 거액의 위자료지급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선고에 앞서 동아일보는 "민법 제764조가 명예훼손의 경우에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조항을 위헌제청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89카33299)했으나, 학설과 판례가 사과광고를 민법 제764조의 '적절한 처분'의 대표적인 예로 꼽던 시절이라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헌법소원은 동아일보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헌재는 2년여 가까이 고심하다 91년 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위헌결정(89헌마160)을 내렸다. 헌재의 이 사건 결정요지.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 이 결정이후 법원은 동아일보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판결로 사과광고를 강제하지 못하게 됐으나, 헌법재판소로서는 "법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사과광고 하나만 끄집어내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조일각으로부터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헌재는 10여년이 흐른뒤 이 결정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훼손되는 것을 예상이라도 하듯 결정문 말미에 중요한 내용 하나를 덧붙였다. 다름아닌 사과광고의 대안을 제시한 것. 헌재는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가해자의 비용으로 △민사손해배상판결문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문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여성동아
명예훼손
취소광고
사과광고
정성윤 기자
200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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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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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6-06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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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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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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