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박은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도박사이트 개설자 민모씨가 "형법 제246조1항의 '재물'에는 '재산상 이익'이 포함되지 않고, 동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100)을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중 4명이 합헌의견을 냈으며, 4명이 각하, 1명이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도박은 정당한 노동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사회경제윤리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생활을 저해하고 폭행, 협박, 살인, 상해, 절도, 강도 등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형법상 재산범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으로 구별되고 각각 해당되는 구성요건도 다르지만 도박은 이러한 재산범죄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우연한 승부에 의해 그 득실을 다투었는지'가 중요할 뿐 '무엇으로 도박을 했는지'나 '도박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재산상 이익'으로써 도박을 하는 자는 정당한 노동에 의하지 않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산의 득실을 다투었다는 점에서 재물로써 도박을 하는 자와 그 가벌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조대현·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민씨가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여부가 아니라 재물이 아닌 게임코인으로써 도박을 하게 한 자신의 행위가 도박개장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목영준 재판관은 "형법 제247조와 제246조1항의 '도박'은 동일한 개념으로 형법 제247조의 '도박'에는 '재산상 이익으로써 도박'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한정위헌의견을 냈다.
민씨는 2003년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터넷에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했다. 민씨는 사이트 회원들이 게임코인을 적립해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으로 환전하게 했고 다시 이 코인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이후 민씨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2008년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자 유죄의 근거가 된 형법 제247조와 제246조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