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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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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기초연금자 실제소득 산정시 '이전소득' 합산 규정은 합헌"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시 이미 받은 기초연금도 '이전소득'으로 분류해 합산시키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 다목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기초연금 수급자 A씨 등이 낸 헌법소원(2017헌마1299)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기초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A씨 등은 "소득인정액 산정의 요소가 되는 실제소득에 '이전소득' 합산시키면, 이미 지급받은 보장급여·기초연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산정방식은 결과적으로 기초수급자의 보장급여 수급액을 감소시키거나 수급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 다목은 기초연금법 상 기초연금법 수급자들의 실제소득 산정 시 '이전소득'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자활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최후의 사회안정망으로 기능하도록 만든 제도의 취지상 행정부가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이전소득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행령 조항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수급권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청구인들의 삶의 질이 기초연금 수급 이전보다 불리해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제도 외에도 노인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에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왕성민 기자
2019-12-27
헌법사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만 대상으로 한 부가금 징수는 위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가금'은 헌법상 합리적 이유없이 시설이용자를 차별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 등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7헌가2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7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회원제 운영 골프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등에 따라 별도의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부가금 징수 중단을 지시했고, 공단은 해당 연도에 부가금을 수납하지 않았다. 그런데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임의로 부가금 징수를 중단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공단은 다시 부가금 징수 시행을 각 골프장에 통보했다. 이에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골프장 시설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부가금을 수납하겠다"며 2014년 부가금 상당액의 일부만을 공단에 납부했다. 그러자 공단은 A씨의 골프장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송 도중 경영난을 겪던 A씨의 골프장은 회생절차에 돌입했고, A씨는 2016년 6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 및 제2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제청법원인 서울고법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제20조 1항 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만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해서 조세 외적인 부담을 져야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설치 목적이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일부에게만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은 정당화 요건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부가금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골프장
부가금
왕성민 기자
2019-12-27
헌법사건
"상해죄로 벌금형 선고 받고 5년 지나지 않으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 제한… 합헌"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자격을 제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0조 제1항 6호의2 나목 중 형법 제257조 1항 가운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관한 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6헌가1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0년 서울지방결창청장으로부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 면허를 받은 A씨는 면허 만료일 열흘 전인 2015년 12월 면허 갱신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2012년 11월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결국 A씨의 면허는 취소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리고 재판을 받던 중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정한 문제의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A씨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결격조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활동할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5년의 기간 동안만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의 업무 수행을 금지해 다시 준법정신을 갖추고 윤리의식을 제고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얼마든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중 특별히 상해죄와 같은 폭력 성향을 가진 경우를 비교적 엄격하게 규율하기 위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기간과 총포화약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이로 인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결격기간이 총포화약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결격기간에 비해 다소 긴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상해죄
총포도건화약류
형법
박수연 기자
2019-09-24
헌법사건
총기류 소지허가 받았어도 ‘지정장소 보관’ 규정은 합헌
공기총 등 총기류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총기류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토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A씨가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1항 등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2015년 6월경부터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보관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총포보관해제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재판 중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1항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부칙 제3조 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관련 조항들은 공기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기총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기총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기에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관 방법에 대한 제한일 뿐 총포 소지 허가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거나 총포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 보관을 해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가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부칙 조항 역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공기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 보호 가치 있는 신뢰라고 하더라도 총포 보관 방법을 비롯해 총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 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으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총포의 직접보관을 제한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가치는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헌법
총포사용
공기총
박수연 기자
2019-07-04
헌법사건
"사전심의 받지 않았다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6호와 제44조 4호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동부지법이 제정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통신판매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9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재한 혐의(건강기능식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동부지법은 올 1월 직권으로 이들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1항 6호는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제16조 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제44조 4호는 '제18조 1항 2호부터 6호까지를 위반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사전검열은 예외없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행정기관이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봐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법상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 언제든지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도 법령을 통해 행정권이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 구성에 자율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고,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사전검열 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행정권의 개입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선례(2016헌가8등)의 논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법
광고금지
사전심의
박수연 기자
2019-05-30
헌법사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목적 매수범에 판매범과 동일한 법정형 적용은 합헌"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사람을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범 등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 3호는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382)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대가 없이 소량 교부했다가 기소된 B씨가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범도 판매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같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292)에서도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9월 경부터 2016년 3월 경까지 57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된 5F-UR-144(XLR-11) 총 252㎖를 합계 1270여만원에 매수한 사실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계속 중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 3호 등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6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B씨는 2016년 7월 경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AB-CHMINACA 및 JWH-201 불상량을 교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재판 계속 중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중 '수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5월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 3호는 '제3조 5호를 위반해 제2조 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매수범과 판매범에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토록 한 부분에 대해 "마약류 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은 대체로 인간의 체내 수용 시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환각효과 등을 나타내고, 오·남용 시 혼수상태, 간 기능 마비 등으로 사용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약물로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된 물질"이라며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는 경우'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과 책임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의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어서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죄질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법관의 양형 단계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서기석, 이석태 재판관은 "마약류의 공급과 사용은 마약 확산에의 기여도와 보호법익에 대한 위협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구별되므로, 마약류의 유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별해 책임에 따라 비례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의 단순 사용 목적 매수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공급범죄가 아니라 사용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의 확산에 기여하는 불법이나 행위자의 책임에 있어 사용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수는 논리적으로 '사용'의 예비단계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독자적인 보호법익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또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매수행위를 제조·수출입행위가 아니라 소지·사용행위와 같은 법정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그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수에 대해 사용행위와 차등을 둔 것은 그 불법의 내용과 정도가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이며, 제조·수출입 행위와 동일하게 정한 것은 그 불법의 내용과 정도가 서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마약류관리법상의 나목 등 향정신성의약품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교부범 부분과 관련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상대방이 단순히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대가 없이 소량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도 그 수요를 창출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사용을 권유하면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제조·수출입 등에 비하여 죄질이나 보호법익의 침해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 재판관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 사용 목적으로 제공하는 교부행위는 이론적으로 '사용'의 방조에 해당하고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행위를 보조하는 것 이상으로 독자적인 보호법익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법
박수연 기자
2019-03-05
헌법사건
"밀수입 예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밀수입 예비행위를 밀수범과 같은 형벌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7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6헌가13)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모씨는 2015년 30억원어치의 물품을 밀수입하려고 준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9억30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사건을 심리하다 밀수입 예비행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2016년 8월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밀수죄의 법정형은 수입물품 원가가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예비행위란 아직 실행의 착수조차 이르지 않은 준비단계로서 실질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한 상태의 초래라는 결과가 발생한 기수와는 그 행위태양이 다르고 법익침해 가능성과 위험성도 다르므로 이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 역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내란수괴나 내란목적살인, 외환유치, 여적 예비죄나 살인 예비죄의 법정형이 밀수입 예비죄보다 오히려 가볍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밀수입 예비죄의 법정형은 형평성을 상실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밀수입
특정범죄가중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예비행위
박수연 기자
2019-02-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시점, 홈택스에 저장된 때로 보는 것은 위헌 소지"
법원이 전자송달로 납세고지서를 받을 경우 수신인이 송달문서를 열어 확인한 때가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를 송달시점으로 보는 국세기본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9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뤄질 경우 수신인이 실제로 문서를 열어 확인한 때가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 12조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2016아1000316). 국세기본법 제12조는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도달주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조 단서에서 전자송달의 경우에만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송달의 송달시기를 서류송달과 달리 취급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전자송달의 경우 실제로 송달서류가 수신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과세처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청구기간이 그대로 진행되어 버림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 관련 서류 송달일자는 심사청구 제기기간 같은 불변기간 및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재판청구권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자소송을 도달주의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때 곧바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송달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정편의적인 입법이므로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천안세무서는 지난해 4월 10일 홈택스를 이용해 비철금속업을 하는 A사에 대해 2013년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처분을 했다. 29일에 전자고지를 열람한 A사는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7월 24일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4월 10일로부터 90일이 되는 7월 9일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A사는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국세정보통신망
홈택스
납세고지서
송달시점
재판청구권
위헌법률심판
도달주의
이세현
2016-11-16
헌법사건
'학사학위 소지자만 로스쿨 입학 가능' 합헌
학사학위 소지자에게만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학사학위가 없어 로스쿨에 지원할 수 없게 된 A씨가 "대학 졸업자에게만 로스쿨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104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로스쿨법 제22조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공에 상관없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 로스쿨 입학자격을 부여한 것은 학부의 전공분야와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나 학점인정제도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경로가 마련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사학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법
직업의자유
법학
법전원
홍세미 기자
2016-04-01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주민번호 변경 불가'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강모씨 등이 현행 주민등록법이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68)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돼 피해를 입은 강씨 등은 2011년 11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과정에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까지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등록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 "현대사회는 개인의 각종 정보가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연결자 기능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한다면 개인식별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개선입법시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이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7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대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정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식별기능이 약화돼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고 범죄은폐, 탈세, 채무면탈 또는 신분세탁 등의 불순한 용도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진성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가 아닌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을 규정한 같은 조 제4항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주민등록번호변경
주민번호
주민번호변경
주민등록법
사생활자유
기본권침해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불합치
주민번호유출
이장호 기자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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