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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쟁의 심판사건 '급증'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사건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올 한해동안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은 모두 11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00년에 3건, 2001년 1건, 2002년 2건, 2003년 3건, 2004년 3건의 권한쟁의 사건이 접수됐던 것에 비해 평균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16년동안 접수된 사건수의 거의 절반 정도가 올 한해동안 접수됐다. 특히 접수건수의 급증과 함께 사건 내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23건의 권한쟁의사건 중 43.4%에 이르는 10건이 사건 당사자가 국회의원이었을 정도로 그동안 입법과정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국회의 다툼이 대부분 이었지만 올해는 단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8건은 매립지에 대한 지자체간의 권한 다툼이나 지방세 축소·지방선거비용의 지자체 부담, 교육비 지자체 부담 증가,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 등에 대한 반발 등 중앙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급증은 헌재의 업무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1항은 권한쟁의심판사건을 필요적 구두변론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변론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자체간 다툼의 경우 재판관들이 직접 현장검증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크다. 이처럼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급증하고 다양화되고있는데 대해 헌재관계자는 “민선 지자체장이 곧 출범 4기째를 맞게 되면서 지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져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충돌이 늘고 있고 지난해 헌재가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 등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재의 심판 범위나 권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돼 권한쟁의심판이 국가기관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년도 90~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접수건수 11 3 1 2 3 3 11 34 ◆ 지자체의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반발 지난1월 울산시 동구 등은 행정자치부가 동절기 공무원 근무 종료시간을 오후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복무조례개정요구 통고처분에 반발, 헌재에 권한쟁의를 신청했다.(2005헌라1) 울산 동구는 또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국회 상정에 반발한 공무원들이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업무처리지침과 연가불허 방침을 지자체에 하달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제도와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권한쟁의를 함께 냈다. 지난 6월 강남구청 등 18개 지자체장은 감사원이 지자체를 상대로 직무감찰 활동에 착수한 것과 관련, “헌법상 부여된 자치감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2005헌라3)를 냈는가 하면 7월에는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 “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로 해야하는데도 국세화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위축을 초래한다”며 역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라4) 또 지난11월 역시 강남구 등 13개 지자체장이 “국회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해 지방선거에서의 지자체 선거비용부담을 늘린 것은 선거경비 국고부담 원칙을 위반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라7) ◆ 지자체간 다툼 국가균형발전과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늘면서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5월 충남 태안군과 해역의 모래채취권한을 놓고 다투다 헌재에 최종판단(2005헌라2)을 맡겼고, 부산신항 건설사업과 관련, “명칭에 ‘부산’만을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경상남도가 부산시와 정부 등을 상대로 지난달 권한쟁의심판(2005헌라9)을 청구했다. 또 제주시 등 제주도내 3개 지자체가 제주도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제주도내 지자체 통·폐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해 권한쟁의(2005헌라5)를 청구했는가 하면 북제주도군은 완도군을 상대로 부속도서인 ‘사수도’의 관할권을 다투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2005헌라11) ◆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난10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을 당시 민노동 강기갑 의원 등이 정부를 상대로 “비준동의안 합의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권한쟁의심판(2005헌라8)을 청구해놓은 상황이고, 지난7월 국회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이 국회 의결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며 역시 권한쟁의심판(2005헌라6)을 청구했다.
정부기관
지자체
권한쟁의
국회입법
정부정책
홍성규 기자
2005-12-19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재 "위헌" - 대법원 "적용" 동시선고 효력 논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같은 시각에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은 그 조항을 구체적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판결을 확정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법원판결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도로교통법 제78조 1항단서 제5호 위헌제청사건(☞2004헌가28)에서 "이 법조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또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운행과 관련해 교통관련 법규에서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를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범죄에 사소한 과실범죄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대법원 특별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택시승객을 준강제추행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택시기사 유모씨(37)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05두80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78조1항 단서 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이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3년 원주시 중앙동에서 손님 최모씨 등 4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서 졸고 있던 최씨의 손과 가슴을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합의가 이뤄져 최씨의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변호사(법학박사)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라는 법규정에 따라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은 당일 0시부터 효력이 소급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이번 대법원판결은 결국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조항을 적용한 것이므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 김경목 연구관은 "이런 경우가 발생한 일이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들어오게 되면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의 한 재판연구관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은 위헌결정이 있게 되면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규정이 즉시 실효된다는 것일뿐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이 동일시각에 이뤄졌다면 대법원이 위헌법률을 적용해 판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 결정 취지는 범죄의 경중이나 내용에 대한 고려없이 예컨대 과실범을 포함해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개인택시기사가 만취한 여승객을 준강제추행한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헌재가 상정한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과 헌재는 이번 일이 헌재가 위헌여부에 관한 사건의 심리상황이나 선고일자 등을 법원에 알려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헌재의 선고일정을 미리 대법원에 통지해 주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개인택시
명확성의원칙
직업의자유
준강제추행
정성윤 기자
2005-12-1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사건
헌재, 학교용지부담금제도 위헌
3백세대 규모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한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인천지법이 “분양면적에 상관없이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2호와 5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3헌가20)에서 지난달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해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재정과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지난 95년 도입된 이후 2001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하면서 부과되기 시작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3천3백70억원을 거둬 학교용지 구입액으로 2천4백31억여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위헌논란과 함께 납부 거부 등 조세저항이 거세자 정부는 지난 3월24일 특례법을 개정, 부담금 부가대상을 1백세대 규모 이상으로 낮추고 부과대상자도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바꾸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위헌결정 취지에 따르면 개정된 특례법 역시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청신청인들과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람들,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부담금을 납부했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헌재 위헌 결정에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없이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어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9년 택지초과부담금 위헌결정 때도 6만여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1조4백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공동주택
분양입주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부담금
평등원칙
홍성규 기자
2005-04-01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수도이전 위헌결정 취소하라" 대전 변호사 헌재에 재심청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과 관련, 사회전반에 걸쳐 논란이 게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위헌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주목된다. 대전에서 개업하고 있는 홍용표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2004헌마554·566)의 취소와 재심리를 요구하는 재심청구서(2004헌아47)를 헌재에 제출했다. 홍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의 관습법을 인정하면 전제주의적 국가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통 법이론에서는 인정된 바 없다”며 “헌재가 내거는 관습헌법이론은 극도로 막연하고 추상적, 개념적, 상징적이고 한편으로 비법률적, 비상식적, 전제주의적인 것으로 황당무계하며 그 실체가 없는 궤변으로 전통적인 법감각과 법정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의 관습론은 스스로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이론”이라며 “헌재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를 열어 관습헌법이론의 긍정론과 부정론에 관한 법조계, 학계, 일반시민 등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다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청구적격 문제에 대해 “다른 시민들이 제기한 위헌여부 결정신청사건에서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경우 더 이상 불복방법이 없는 현행 실정법 체계 내에서 만약 헌재결정이 논리에 모순이 있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 있다면 국민은 재판청구권에 입각해 마땅히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청구근거와 관련해서도 “헌재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불복할 수 있는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가 없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사법제도에 있어 3심제, 5심제 또는 재심청구 등 재판에 불복하는 제도를 둔 것은 인류역사 이래 확고한 관습이자 최고의 관습헌법”이라며 “관습상 근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재심규정을 준용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제2지정재판부 金曉鍾 재판관에게 배당하고 적법요건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수도이전
위헌결정
홍용표변호사
관습헌법
홍성규 기자
2004-11-16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집유선고 공무원 당연퇴직은 정당"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본문 중 제31조제4호는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18일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된 임모씨가 “지방공무원법 관련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40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면 범죄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이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을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 금고형과 벌금형의 경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받은 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8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같은 법 제61조 분문 중 제31조제5호에 대해선 “공무원들에게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해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마저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라며 위헌결정(2001헌마788 등)을 내렸었다.
금고이상의형
집행유예
당연퇴직
지방공무원법
범죄행위
홍성규 기자
2003-12-23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포커스)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위헌 이후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를 위헌(2001헌바82)이라고 선언한 이후 이 위헌결정의 효과가 어느 경우까지 미치는지 궁금하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내년5월에 신고·과세되는 올해 소득분부터 부부의 자산소득세는 남편과 아내가 따로 신고해야 하고 △소득세법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그러나 위헌결정이전의 소득분이라 하더라도 △자산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이의신청, 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고 있던 사람들은 부부가 따로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고액의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액을 감면받는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헌재 결정에 소급효가 없으므로 감액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문제는 지금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액이 확정된 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택상법)은 법률전체가 위헌선고를 받은 반면 소득세법은 부부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제61조만 위헌선고를 받았으므로 또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택상법은 법률전체가 위헌선고를 받음으로써 위헌결정 전에 부과받은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 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까지도 무효가 돼버려 체납자들은 세금을 면제받는 효과를 누렸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일부조항에 대해서만 위헌이 선언됐을 뿐 체납세금에 대해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논란이 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입장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61조가 유효할 때 이미 합산제에 의해 세액이 확정된 사람들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내야한다”며 “다만 자진신고조차 하지 않아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 세금을 부과할 때 합산제로 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이 부부 별산제로 개정된 뒤 각각 확정된 자산소득세를 내면 된다”고 밝혔다.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된 사람은 모두 5만1천명에 달하는데 이중 부부합산과세로 신고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신고 대상자 중 합산과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국세청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대상자들은 대부분 고소득자들로서 이들 중 신고를 누락한다든지 체납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법조계 견해 법조계도 대체적으로 재경부나 국세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한위수·韓渭洙 연구부장은 “세액이 확정됐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세액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법이 유효할 때 세액이 확정됐고 강제징수에 대한 근거규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체납액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韓 연구부장은 이어 “하지만 자진신고조차 하지 않았거나 세무관서에서 아직 세액을 확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합산과세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별산제로 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신법에 의해 별산제에 따른 세액을 확정받아 내면 된다”고 말했다. 헌재 연구부장을 지낸 서울행정법원 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택상법은 법률 전체가 위헌이 돼 체납자들까지도 구제가 됐지만 이번 경우는 일부 조항만 위헌으로 없어졌고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내릴 근거규정은 있기 때문에 내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徐 부장판사는 그러나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체납된 세금까지도 강제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경우 헌재결정에 소급효가 없고 독일과 같은 명문규정도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망 법조계와 재경부 등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세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합산제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금을 내야 하고, 자진신고조차 하지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별산제로 계산된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하겠다. 다만 아직 판례가 없는 경우이고 택상법과는 또다른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근거한 세금은 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낼 경우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자진신고
소득세법
위헌선고
최성영 기자
2002-09-0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해 압류등기 했어도 위헌결정 이후는 체납절차 진행 못해
체납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미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99년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 참가해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인천시 부평구가 서울시 서초구와 나라종금(주)의 파산관재인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사건 상고심(☞2002다229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9년 4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해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이 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뤄지고 각 처분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부평구는 99년 5월 최모씨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액 5억여원을 징수하기 위해 최씨의 서울 서초구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해놓았으나, 나라종금이 신청한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후순위로 압류등기를 마친 서초구와 나라종금에 대해서만 각각 1억3천6백여만원과 1백9억여원을 배당하고 부평구에 대해서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압류등기
체납처분절차
부담금미납자
나라종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정성윤 기자
2002-04-18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헌재 3기 재판부 1년 평가
지난해 9월15일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5명이 새로 임명되면서 출범한 헌법재판소 3기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출범1년 동안의 마지막 선고를 마쳤다. 올해 3월 이영모(李永模) 전 재판관이 명예퇴임하면서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이 후임으로 발탁된 것까지 합치면 3기재판부는 위헌정족수에 해당하는 재판관 6명이 교체됐다. 尹 소장과 권성(權誠), 김효종(金曉鍾) 재판관은 재판관 중 최초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權 재판관과 金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됐는데 새삼스레 인사청문회를 받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이 많았다. 정작 국회청문회가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인데 인사청문회법이 이들 재판관은 제쳐두고 헌재소장과 국회선출 재판관만 청문회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기재판부는 출범 1년동안 총 9백92건을 접수받아 이중 9백75건을 처리했는데 위헌법률심판사건 22건에 대해 위헌결정(변형결정포함)을 내렸으며 헌법소원사건 25건을 인용했다. ◇ 주요 사건 정치·사회적으로 파장이 가장 컸던 선거법 관련 사건외에 3기재판부가 선고한 주요사건을 선고일자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소원사건에서 최초로 가처분신청을 인용, 사법시험 응시회수제한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수험생들이 올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2000헌사471). 2기재판부가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것과 달리 3기재판부는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00헌마25).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 셔틀버스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2001헌마132). 경찰서유치장에 갖힌 이들에게 열악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 인권신장에 일조했다(2000헌마546).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결정은 사실상 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 영화상영을 금지할 수 없도록 했다(2000헌가9). 형사사건의 증인이 피고인측 변호인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위해 검사가 거의 매일 증인을 검찰청으로 소환한 것은 공권력남용이라고 결정했다(99헌마496). ◇ 한정위헌 놓고 대법원과 재충돌 이른바 구소득세법사건에서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자 97년 사법사상 최초로 헌재가 대법원판결을 취소하면서 시작된 양 기관의 갈등은 국세청이 당사자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주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당사자들의 소취하로 사건이 종료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올해 다시 법률해석권한을 놓고 양 기관의 갈등이 재연됐다. 헌재가 94년 국가배상법 제2조1항 단서부분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올해 4월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의 당사자인 리젠트화재보험(주)은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놓은 상태다. ◇ 심판종료선언의 아쉬움 지난해 7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낸 헌법소원사건(2000헌라1)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취하를 이유로 심판종료선언 결정을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 2기재판부도 95년 전두환씨 등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95헌마221 등)에서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는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건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불합리하다"며 "헌법재판소법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더라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질서와 기본권 수호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외부기관의 파견인력에 의존하는 헌법재판소 연구인력구조의 문제점은 창설 이래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자체연구관을 18명에서 36명으로 늘이는 안이 포함돼 있다. 연구관 증원 문제 외에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심판청구기간을 연장하는 안 등이 반영돼 있다. 우선 가장 실효성 있는 권력통제장치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을 현행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있은 날부터 1백80일'에서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으로 늘리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으로 무자력 외에 공익상 요건을 추가하는 안도 마련돼 있다. ◇ 과 제 3기재판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대법원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다. 양 기관의 현재 입장대로라면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대법원판결을 또 취소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있는 것처럼 연구관 충원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출범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파견연구관에 의존한다는 것은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고 이것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유치장화장실
헌법재판소3기재판부
사법시험응시회수제한
국가유공자가산점
백화점셔틀버스
최성영 기자
2001-09-04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창립 13주년, 변형결정 둘러싼 사법부와의 위상정립이 과제
헌법재판소가 지난 1일 창립 13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해에 접수되는 헌법재판사건이 그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올해 1천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창설 초기 연평균 3백건 정도에 불과하던 접수건수가 95년 이후 5백건 이상으로 늘었으며 최근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99년 9백24건, 2000년 9백68건, 올해는 8월말 현재 7백17건이 접수돼 연말엔 1천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후 헌법이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닌 '살아있는 생활규범'으로 국민들에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확산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을 의미한다. 접수건수가 늘고 있는 것과 비례해 처리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97년 5백8건에서 지난해에는 두배 가까이 늘어난 9백14건이 처리됐으며 올해에는 8월말 현재 7백45건이 처리됐다. 13년간 접수된 사건은 총 7천46건에 이르며 이중 6천5백53건이 처리됐다. 이중 법령이 위헌결정(변형결정 포함)을 받은 것이 3백33건이고 헌법소원이 인용된 것은 1백38건으로서 그동안 헌재가 헌법질서에 반한다고 선언한 법령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총 4백71건이나 된다. 최근 선고된 사건 중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현행 선거법상의 전국구 의석배분방식에 대한 위헌결정이었다. 이와 함께 기탁금 2천만원과 반환조건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선거혁명을 불러오게 됐다(2000헌마91·112·134). 반면 시민단체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낙선운동금지조항과 현역의원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의정활동보고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2000헌마121·202, 99헌바92 등)을 내려 '미완에 그친 헌재 발 선거혁명'이라는 여론의 화살도 받았다. 이에 앞서 2기재판부가 위헌결정을 내려 국민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한 대표적인 사건은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었다(98헌가16등). 이로써 20여년간 금지돼 오던 과외가 전면 허용됐다. 또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선언(98헌마363)함으로써 40여년간 시행돼 온 가산점제도가 폐지됐다. 이같은 공과 함께 한정위헌결정등과 관련한 대법원과의 갈등 정리, 헌법재판소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서 발생하는 심판종료선언 문제, 자체 연구인력 확보가 미흡해 파견연구관에 의존하는 것 등은 앞으로 헌재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 아닌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하여 변형결정 등을 둘러싼 사법부와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일 대강당에서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尹 소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얽혀있는 갈등의 타래들이 헌법재판소의 울타리 안에서 헌법정신이라는 도구로 하나하나 질서 있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나라가 헌법질서라는 주춧돌 위에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선진 법치국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 재판소가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전국구의석배분방식
기탁금2천만원
낙선운동금지조항
과외교습금지
군가산점제도
최성영 기자
2001-09-04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판매 안된 담배에 소비세부과는 헌법불합치
담배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세창고에서 방출되기만 하면 무차별적으로 간접세인 소비세를 부과토록 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급해 주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2호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26일 외국계 담배수입업체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가 "국내판매를 위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했다가 영업정책상 다시 수출하기 위해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하는 경우에도 판매업자에게 소비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2000헌바59) 이 사건 조항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등의 사유로 반입된 경우에만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국적으로 담배의 소비행위라는 과세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헌결정 또는 단순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릴 경우 그나마 포장·품질불량의 경우 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므로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은 존속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하경철(河炅喆) 재판관 등 재판관 3명은 반대의견을 통해 "담배소비세의 환급규정은 환급의 합리성과 필요성의 정도가 일정한 수준까지 이른 경우를 열거해 조세환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가 조세의 성격과 목표 등 각종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환급사유를 제한한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제233조의9제1항2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조세평등의원칙
담배세
담배소비세환급
최성영 기자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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