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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헌법사건
국민연금 소득 산정기준 시행령에 위임은 합헌
국민연금 소득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소득'으로 정의하며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민연금법 제3조1항3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4헌가2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득 형태나 발생 주기 등이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는 지역 가입자의 소득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일일이 법률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위 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에서는 지역 가입자가 근로 활동이나 사업 활동 또는 자산 운영의 결과 벌어들인 수입 중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것과 관련해 소득 산정 방식이나 기간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문구점을 운영하는 조모씨가 "3조1항에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2004년 11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민연금소득산정기준
국민연금법
포괄위임금지
문구점
연금보험료
오이석 기자
2007-04-28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 상한기간 안둔건 명확성 원칙 위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를 제27조1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국가가 조달업무 등을 위해 경쟁입찰을 하며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를 제27조1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5헌가1)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부정당업자가 국가의 계약에 관여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적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만큼 오는 2006년4월30일까지를 기한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잠정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찰자격제한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하고 그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로 하여금 자격제한의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에 대해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적폐해를 예방하고 국가가 추구하는 공적 목표달성을 위한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하게하고 잠정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내년 4월30일까지 법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4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2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2003헌바40)을 내리고 2006년4월30일까지 잠정적용하도록 했었다.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일정기간
홍성규 기자
2005-07-01
행정사건
헌법사건
'입찰제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명확성 윈칙 위반'...헌법불합치 결정
정부투자기관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2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3헌바40)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법 제20조3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부분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필요성을 인정, 2006년4월30일까지 관련조항들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개정 전까지 잠정 적용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2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격제한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그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법집행당국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같은법 제20조3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법 제20조2항에서 자격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채 '일정기간'이라고 불명확하게 규정, 하위법령인 재정경제부령에 자격제한기간을 전적으로 위임한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적폐해를 예방하고 정부투자기관이 추구하는 공적 목표달성을 위한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정부투자기관이 추구하는 공적목표 달성을 위한 계약의 충실한 이행확보 및 공적 폐해예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이 법률조항을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하게하고 잠정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국회에 내년 4월30일까지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투자기관
명확성원칙
입찰자격제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홍성규 기자
2005-04-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배기량 따른 자동차세 과세는 합헌
자동차 연식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정하고 있던 구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이모씨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한 구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1호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사건(2001헌가2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부담금적·원인자부담금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한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만에 의해 과세하는 나라가 일본, 대만, 싱가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영국 등 여러나라가 있으며 특히 일본이나 싱가폴은 차령이 일정기간 경과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세율에 매년 10%씩 추가해 가산하는 소위 'Clean세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자동차세가 자동차 가액을 상회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순수한 재산적 가치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용에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의 자동차에 대한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91년식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9월 연식의 경과로 차량가액이 낮아질수록 차량가액에 대비한 실질세율은 높아지게 돼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내 행정법원이 위헌제청을 했었다. 한편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한다'고 정하고 있다.
배기량
감가상각
연식경과
자동차세
구지방세법
최성영 기자
2002-08-30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등록료 체납시 실용신안권 소멸 규정 위헌 논란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료를 미납할 경우 소멸예고 통고 없이 추가납부기간 6개월이 지나면 실용실안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34조(특허법81조 준용)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 없이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99헌마624). 반면 헌재 소수의견은 과잉금지위반이라며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도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권리회복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했다. ◇ 사건 개요 예모씨는 '흡착용 자석장치'에 관한 고안을 만들어 91년5월17일 실용신안등록을 마치고 98년까지 소정의 등록료를 빠짐없이 납부해 왔다. 그러나 99년도 연차등록료의 납부기한인 2월22일을 넘겼으며 추가납부기간인 99년8월21일까지도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같은해 9월18일 납부서를 제출했으나 같은달 27일 실용신안권은 등록말소됐다(단 등록말소일은 '소급 말소' 규정에 의해 원래 납부기한인 2월22일이 된다). 이에 예씨는 같은해 10월30일 몇만원에 불과한 실용신안권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억원에 달하는 실용신안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헌재 소수의견, 위헌성 지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예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추가납부기한 만료일 다음날인 99년8월22일부터 예씨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안 것으로 봐서 60일을 넘긴 10월30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원재판부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3인은 소수의견을 통해 "등록말소 예고제도 등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예씨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납부서를 제출한 99년9월18일"이라며 "10월30일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본안판단에서도 "단 1회의 등록료 불납으로 권리의 본체까지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제재의 방법과 침해의 정도가 지나쳐 과잉제재"라며 "불납사실을 통지해 권리소멸의 위험을 예고해 주지않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 실무계, 찬반 양론 팽팽 김백영 변호사(부산)는 "권리소멸 후 일정기간 내에 다시 등록료를 납부할 경우 권리를 부활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한 권리소멸 수단을 택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세금은 물론 전화, 전기, 수도요금 등의 경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독촉을 거쳐 가산금을 부과해 징수한다"며 등록료 1회 체납을 이유로 별도의 예고없이 특허권을 말소시키는 특허법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반면 김종화 변리사(서울)는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추납기간을 주는데도 등록료 납부의무를 게을리하는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전화세 등은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특허료는 특허청에 등록된 한정적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공과금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리사는 또 "A라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료 추납기간이 지나고 제3자가 A권리가 소멸한 줄 알고 다시 같은 권리에 대해 특허 등록을 한 경우 소멸한 권리가 부활하면 제3자의 권리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 특허청, 특허법 개정안 마련 특허청은 최초 특허권 등록 당시에 3년차분 등록료를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다. 특허청은 명문의 법규정은 없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4년차 연차료에 대해서는 추가납부기간(6개월) 만료 2개월 전에 우편으로 권리소멸을 예고해 주고 있으며 5년차가 넘어가는 연차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권리소멸을 예고하고 있다. 특허청은 그러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5년차 이상 연차료에 대해서도 소멸예고 통지를 할 방침이다. 특허청 박현희 사무관은 "현행 소멸예고 우편통지는 4년차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연차분에 대해 정상납부기간 만료시 우편으로 소멸예고 통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회복제도를 마련한 특허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신설 예정인 특허법 81조의2에 의하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월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경우 권리가 회복될 수 있다.
실용신안권
등록료체납
과잉금지원칙
소급말소
특허료
권리회복제도
최성영 기자
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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