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30일(목)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장래퇴직급여
검색한 결과
6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종부세' 쟁점별 판단 분석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에 대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핵심조항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함에 따라 종부세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 주요 쟁점 2가지 위헌, 헌법불합치= 종부세의 위력을 유지시키는 큰 축인 세대별 합산조항은 위헌결정이 나 곧바로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정당한 증여의사에 따라 가족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이미 헌법재판소는 자산소득에 대해 부부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바 있다(2001헌바82)”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회피의 방지 등 공익은 입법정책상의 법익인데 반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는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고려할 때 법익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종부세 부과 폭은 더욱 좁아지게 됐다. 다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2009년 12월31일을 기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 적용된다. 재판부는 “주거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한 자 중 조세지불능력이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지불능력 등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목영준 재판관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와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주택장기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1주택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 종부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도 “주택의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며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의 결함도 없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에 관해서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 헌법상 쟁점 합헌, 기본권 침해도 인정 안돼=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나 이중과세 문제 등은 모두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다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도소득세 사이에서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부세가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며 “입법정책상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했다고 해서 자치재정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평등권·거주이전의 자유·생존권 침해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당할 여지는 있지만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등의 가액에 비추어 보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논란 계속될 듯= 헌재의 결정으로 후속입법 수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및 ‘위헌예상’발언을 놓고 국회의 진상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강 장관의 예상대로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와 종부세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는 2009년까지 종부세가 잠정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급은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감세 등을 담은 세부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부세 환급 등과 관련한 경정청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별합산 방식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고 가구별 합산으로 걷은 종부세는 12월 15일 이전에 돌려주는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를 14일 내놓으면서 환급 수혜자에 새로 제시하는 경정신청서와 계좌만 적어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구제책이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정부의 정책에 따른 입법이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입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있다. 종부세와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됐던 노태우 전정권의 토지공개념 도입작업은 1990년에 도입됐으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결국 위헌결정을 받았었다.
종부세
장기보유자
세대별합산조항
이중과세
미실현이득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11-15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다시 논란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법원이 과거 합헌으로 해석하고 재판에 적용한 법조항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인이 낸 행정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으로 헌재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97년 12월 한정위헌결정을 포함한 위헌법률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된다며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대법원판결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96헌마172).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과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헌재, 대법원과 다른 판단 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은 박모씨가 상속세납부의무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바10)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지난달 30일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상속세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해 다른 상속인에게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1998년에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법 제3조는 ‘상속인’의 범위에 ‘민법의 규정에 의해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한편, 그 상속세과세가액을 기초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본래의 증여세액만을 공제하게 되므로 누진되는 세액만큼은 상속을 승인한 자만이 부담하게 된다”며 “실질과세 내지 응능부담 원칙의 실현이라는 법률조항 자체의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포기자를 포함시키는 대체수단을 선택하면 입법목적의 달성에도 적합하고, 상속을 승인한 자는 상속포기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될 것”이라며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볼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권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흡 재판관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의 지위에 있게돼 상속세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구 상속세법 제18조2항은 상속승인자의 책임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등 상속승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장치도 있다”며 “상속포기자를 상속세납부의무자인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했다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합헌의견을 냈다. ◇ 대법원, 98년 합헌해석과 상반= 반면 대법원은 지난 98년 심모씨 등이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7누5022)에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의해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상속포기자가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내에 재산을 증여받아 그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한정위헌’ 논란 재점화 되나= 이번 한정위헌결정으로 법률해석 권한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이 낸 행정소송(2004두10289)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의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단 한건의 한정위헌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최근 개헌논의와 함께 대법원과 헌재의 관할명시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의 하나로 입법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을 가진 결정”이라며 “다만 대법원과의 논쟁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정위헌결정을 해오지는 않았지만 사안에 따라 한정위헌의 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는 이상 해석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적용되는 구법이 어떻게 해석돼야 할지에 대해 개정법률의 취지를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1996년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헌재와 대법원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다가 97년 12월 헌재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한 대법원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1년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러왔었다.
한정위헌
행정소송
납세의무자
상속세
상속세법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엄자현 기자
2008-11-1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조항 위헌"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또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과 올 4월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2006헌바112, 2008헌가12 등) 등에 대해 세대별 합산조항은 재판관 7(위헌):2(합헌)으로 위헌,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6(헌법불합치):1(일부 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과 종부세를 국세로 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가족간의 증여를 통해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했다고 해서 모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으며,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적절한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종부세법 규정은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해서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둬야 한다"며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해 다액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목영준 재판관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와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과세표준을 시가에 근접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과세표준의 상승폭 제한 또는 물가상승에 따른 보유공제 등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주택장기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1주택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 종부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도 "주택은 그 소유권이야 개인별로 귀속되겠지만 그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며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의 결함도 없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에 관해서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해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었다.
종부세
장기보유자
세대별합산조항
이중과세
미실현이득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11-1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종부세 위헌공방 "재산권 침해 vs. 주택가격 안정"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에서 불붙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8일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과 서울행정법원이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 등 7건의 종부세사건(2006헌바112, 2008헌가12 등)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측 대리를 맡은 민한홍·전정구 변호사와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왔으며, 국세청 등 정부측을 대리하고 있는 서규영·이선희·손호철 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 찬반양론을 펼쳤다.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주택, 공시지가 6억원 초과 나대지 등에 부과하도록 제정돼 시행됐다. 2006년부터는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과세방법도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로 합산하도록 개정됐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정부측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세제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세대별 합산조항과 종부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이중과세인지 등의 여부다. 또 투기와 관계 없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양측이 격돌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이는 단지 입법정책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도 이어졌다. 청구인측 전정구 변호사는 모두변론을 통해 “종부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반 등 헌법상의 재산권보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한홍 변호사는 “종부세를 1년에 3,0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면 한달에 월세 250만원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들에게 국가의 재산에 세들어 살게한다는 비참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다소 독특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종부세는 토지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화해 보유세를 현실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한 논의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2002년 헌재에서는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었고 이번 세대별 합산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한다”며 “조세회피는 과징금이나 증여세 등 다른 방침으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 변호사는 “종부세법 제정 당시 세대 구성원간 증여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해 2006년도에 세대별 합산과세를 도입한 것”이라며 “혼인한 자에 대해 사회관념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될 수 있고 세대별 합산은 자산분배를 통한 조세회피방지에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청구인측 민 변호사는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특히 다른 재산이 없는 노년층 및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주택은 인간생활을 위한 필수품이고 이를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를 투기자로 볼 수 없고 이는 헌법이 정한 구체적 평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 제도라고 하는 전체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입법목적달성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또 1가구 1주택 보호 필요성 있다고 해서 30~40억 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특별한 보호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옳은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종부세
세대별합산조항
미실현이득
이중과세
1가구장기보유자
엄자현 기자
2008-09-22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헌법사건
'개인 간 주택거래'취득세 경감, 구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
개인 사이에 이뤄지는 주택거래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경감해주는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구 지방세법 273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2006년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273조의2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해주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개인'이라 함은 '단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 자체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개인간 주택의 유상거래로 인한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데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개인'은 법인 아닌 자연인을 의미한다"며 "다만, 자연인이나 법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체의 경우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관련 세법 및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법관의 해석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지 법률조항이 명확성을 결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률조항의 또다른 입법목적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성실신고하는 납세관행을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시 전후에 세액부담의 차이가 없어 세액경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해 경감하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6년 봄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록세를 냈다. A씨 등은 구 지방세법에 따라 경감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개인
주택거래
취득세경감
지방세법
유상거래
엄자현 기자
2008-08-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리비용 산출시 필요사항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합헌
플라스틱제품 등의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 산출기준 등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가 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5헌바48, 2005헌바64)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그 원인 제공자인 제조업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금원으로서 그 산출기준에 관해서도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상한으로 하고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며 "조항의 적용대상인 플라스틱제품의 제조업자 등으로서 그 집단의 특수성·전문성 등으로 인해 폐기물 부담금의 산출기준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부담금이나 조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 판단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이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항도 세부적이고 가변적인 사항이어서 이를 법률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김종대 재판관은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그 처리방법과 각각의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에 드는 비용이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그 처리비용의 범위가 어느 정도에 이를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제2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과 납부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했다고 판단해야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플라스틱제품
재활용촉진
포괄위임금지원칙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처리비용
엄자현 기자
2008-06-10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부 등 부동산 임대사업 공동으로 운영할 때지분 많은 쪽에 몰아 소득세 부과는 위헌
부부 등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생기는 사업을 할 경우 지분이 큰 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몰아서 부과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광주지법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2006헌가16, 2007헌가14)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돼있다고 해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은 ‘거주자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돼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률은 많은 소득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 공동사업으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헌재는 2006년 4월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법을 사용한 불합리한 법률”이라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부 역시 “해당 조항 중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 사이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 밖에 선례의 견해를 변경해야 할 만한 다른 사정이 발생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해 이를 분산시켜 누진세율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한편 문제가 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2004년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돼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개정됐다.
임대소득
조세회피
누진세율
특수관계
소득세법
엄자현 기자
2008-06-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소지”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의 금액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하게 돼 있는 종합부동산법 규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종부세 관련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7일 "세대별 합산조항은 독신생활자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지난 2006년 종부세 2,885만원을 부과받은 서울강남구 주민 이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7아157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대별 합산' 규정 때문에 결혼 등으로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새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등 독신, 이혼한 부부,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상당한 조세상 불이익을 입고 누진세율 구조상 그 불이익은 더 커지게 된다"면서 "이 규정으로 인해 혼인한 부부 및 세대원에게 가해지는 기본권 침해는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부동산투기방지 등 공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의 경우 미국은 개인별로 과세하고 있고 영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도 단순합산이 아니라 가족할당을 하는 등 혼인으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점에서 혼인과 가족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1항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본인과 부인 명의로 공시가격 9억5,300만원의 아파트와 아들 명의인 3억6,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 등 22억7,100만원의 주택과 31억원에 이르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고기한인 2006년12월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 역삼세무서로부터 세대별 합산규정이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2,885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함께 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고액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시행해 오다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세대별 합산규정을 신설했었다.
과세기준금액
종부세
종합부동산법
세대별합산
조세형평성
부동산종합대책
김소영 기자
2008-04-21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과점주주에 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헌
회사가 납부할 수 없는 세금에 대해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지방세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과점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토지 취득세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위헌성이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6헌가14)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株)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 이라며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에서 최대주주나 경영지배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납세의무를 확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 형성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과점주주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토지취득세
구국세기본법
오이석 기자
2007-07-02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