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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위헌여부 공개변론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발찌법')'을 법시행 이전의 범죄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9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2010헌가82). 현행 전자발찌법 부칙 제2조1항은 '법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출소예정자, 징역형 등의 집행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 중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사건 당사자측 대리인 신대희 변호사는 "전자발찌부착은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출소자에게도 부착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형법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사이 일어난 흉악 성범죄를 보고 우리사회가 특정 범죄전력자에 대해 편견을 갖고 과도한 입법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된다"며 "법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처분이므로 보안처분이 아닌 형벌로 규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측 대리인 서규영 변호사는 "전자발찌부착 소급적용은 기존 법령의 공백으로 인해 부착대상이 되지 않고 방치된 이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것은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김희옥·목영준 재판관 등은 2010년4월 법을 개정하면서 2008년도 부칙조항을 개정해 소급적용의 특례를 둔 특이한 입법방식에 대해 묻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또 "현재 전국적으로 부칙조항에 의해 전자발찌 청구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 검사가 이 조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례·법원이 인용한 사례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강국 소장은 "재범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체포나 검거만을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법무부측에서 들고 나온 전자발찌실물을 헌재에 제출할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지난 8월 충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자 "전자발찌부착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헌재에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한편 이날 헌재에서는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이 국회의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청구인측은 이 법률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지 모르지만 백지신탁하는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게 돼 있어 결국은 주식을 강제매각하도록 한 것"이라며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매각만 강요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는 2008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면서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해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 민주당의원들이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사건 공개변론도 열었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적용
형벌불소급
부착명령
정수정 기자
2010-12-10
헌법사건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헌재가 지난해 10월 미디어법 사건에서 국회의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이후 국회의장이 의원들에게 다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줘야하는지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8일 대심판정에서 정세균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89명과 국회의장의 사이의 권한쟁의 심판청구(2009헌라12)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라고 결정한 미디어법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하는 등 재입법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런데 헌재결정 이후 국회의장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장의 부작위는 결국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다시 침해한다"며 "국회의장은 헌재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피청구인측 강훈 변호사는 "헌법 및 법률상 국회의장이 직접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유효한 법률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고 심의·표결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 사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단이 이미 존재하므로 각 법률안에 다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일사부재리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국회의원의 침해된 권한을 구제하는 절차가 이미 시행된 법률을 다시 심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안폐지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청구인측에서는 "종전의 법률안에 취소를 선언하고 다시 의결하는 방법과 법안폐지 법률안을 심사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정세균·박지원·천정배·박영선·조배숙 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나와 변론을 지켜봤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대심판정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당의원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2009헌라8 등) 사건에서 신문법은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방송법은 7대2의 의견으로 기각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가결선포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심의
표결권
가결선포
헌재결정
정수정 기자
2010-07-09
헌법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 4월8일 공개 변론
명칭 선정단계에서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부산신항'의 자치권을 놓고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낸 권한쟁의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외에도 토지수용자의 환매권 행사기간 제한사건에 대한 공개변론과 이른바 '친일재산 국가귀속', '인터넷 실명제' 등에 대해서도 변론을 열 예정이다.<표 참고>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변론일정은 6개월 단위로 미리 공개한다. 헌재는 3월부터 △골프장 건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사건 △환매권 행사기간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사건 △계간 기타 추행행위 처벌사건 △인터넷 실명제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해 매월(5월 제외) 하나씩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 골프장건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사건= 민간기업의 회원제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공익성을 인정해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강제수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3월11일 열린다(2008헌바166). 이 사건은 '공공·문화체육시설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에게 토지강제수용을 허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이 하위법령으로 정한 '골프장'에 대해서도 공익적인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쟁점이다. ◇ 환매권 행사기간사건= 공익사업 등을 위해 민간기업이 수용한 토지가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해 더이상 쓸모가 없게 됐을 경우 수용당시 토지소유권자에게 부여되는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환매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2008헌바26). ◇ 친일재산 국가귀속사건= 정부가 한일합병 이후 친일활동을 벌여온 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자 후손들이 이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41)의 공개변론이 4월8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친일행위를 직접 한 사람이 아닌 자신들에게까지 재산환수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후손들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 계간 기타 추행행위처벌사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동성간의 강간 및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관련규정에 대한 공개변론이 6월10일 열린다(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육군 모부대 소대장인 청구인은 부대 내 병사를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군형법 관련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인터넷 실명제사건= 7월8일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2010헌마47). 이 사건은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들이 글을 쓰기 전 반드시 본인확인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글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본인확인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친일재산국가귀속
토지강제수용
골프장
환매권행사기간
군형법
동성추행
인터넷실명제
류인하 기자
2010-02-17
행정사건
헌법사건
'침·뜸술 등 민간요법 금지' 위헌여부 공개변론
한의사 등 전문의료자격이 없는 사람의 침술·자기요법 등 민간요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관련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12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장에는 우리나라 침뜸술의 대가 구당(灸堂) 김남수(94) 선생과 소설가 조정래씨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공개변론에서는 오랜 세월 민간에 널리 퍼져왔던 침·뜸술 및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 시술자를 한의사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은 민간요법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과 국가로부터 검증받지 못한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진선미 변호사는 “‘의료행위’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대체요법을 규율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라며 “몸에 자석을 붙여 혈류를 자극하는 시술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같은 시술을 의사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태원 변호사 역시 “우리사회에서 대체의료 또는 민간의술은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수지침, 부황, 뜸 등 부작용 발생이 극히 적은 치료행위까지 의사만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치료수단의 선택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측은 의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로 당연한 제한이라는 주장이다. 박혁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설령 의료행위를 가진 능력자가 있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식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검증을 통해 증명을 해줘야한다”고 반박했다. 재판관들의 다양한 질문도 제기됐다. 이공현 재판관은 오래 전부터 민간요법 등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논란이 돼 왔음에도 국가의 조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민간요법 시술자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여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의료면허 제도권 밖에서 효과적인 시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행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측은 “어떤 의료제도와 관련된 유사의료업종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용가능하도록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보건복지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건목 원광대 산본한방병원장에게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의학 교육 전과정을 배우지 않고 침·뜸 등 특정분야만 교육받은 뒤 의료행위를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침·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아야 하며 한의학과에서도 침·뜸술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배운다”고 답했다. 김종대 재판관은 “의료인이 ‘불치’로 진단한 사안에 대해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사람도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박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비의료인 중 치료효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결과가 좋다고 비의료인을 처벌하지 않고 결과가 나쁘면 처벌할 수도 없는 일이며 현 상황에서는 제도권 내에 흡수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이라고 말했다. 자기원의 원장 구씨 등은 혈자리를 찾아 자석을 부착하는 일명 ‘자기요법’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의료법 제27조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 환자의 치료수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08헌바108 등)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침구사의 경우 62년 의료법 개정으로 침·뜸은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서울시내 구(區) 재산세의 50%까지 서울시세(稅)로 전환해 공동과세하도록 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지역구의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도 열었다. 강남·서초·중구 등 3개 자치구는 서울시가 자치구간의 세수격차를 줄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이 법안을 마련하자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해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특별시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7헌라4).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區)세인 재산세 가운데 일부(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시(市)세로 바꿔 징수해, 25개 서울관내 구청에 균등하게 나눠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료자격
한의사
침술
자기요법
민간요법
뜸술
의료법
공동과세
재산세
류인하 기자
2009-11-16
헌법사건
'야간 옥외집회금지' '사형제폐지' 등 상반기 공개변론
법원의 위헌제청에 의해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의 위헌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 외에도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와 이른바 ‘국방부 불온서적 선정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을 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지난 13일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 공개변론을 개최하고 있다. 변론일정은 6개월 단위로 미리 공개한다. 헌재는 2월부터 △정부합동감사 권한쟁의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등 5개 사건을 매월 하나씩 변론을 열 계획이다. ◇ 정부합동감사 권한쟁의(2월12일)= 2월12일에는 정부합동감사를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사건(2008헌라6)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2006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전국의 각 광역시 등에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자 서울시가 이는 자치행정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법 제171조 해석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감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 야간옥외집회(3월12일)= ‘촛불집회’로 불거진 야간옥외집회 금지사건(2008헌가25)에 대한 공개변론이 3월12일 예정돼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사전허가금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참고인으로 김승대 부산대법대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법대 교수가 나와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일본군 위안부사건(4월9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9명이 2007년3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일외교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788)이다. 국가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행정권력의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사건(5월14일)= 이른바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사건’은 현역 군법무관들이 군인사법 제47조의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마638)이다. 헌재는 5월14일 공개변론을 열고 군인사법 제47조의2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인지,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 및 불온서적을 지정해 해당 서적의 군내반입금지 등을 지시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의 지시 등이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리한다. ◇ 사형제도(6월11일)= 6월11일에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어부 오모(70)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2008헌가23)에 대한 공개변론이 예정돼있다. 사형제도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형벌로서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퉈진다.
야간옥외집회
집시법
위안부
정부합동감사
불온서적
사형제도
엄자현 기자
2009-01-14
헌법사건
헌재, 공개변론 활성화 한다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강화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사건 중에서도 국민적 관심 사항이 매우 높은 사건에 한해 공개 변론을 해왔다. 따라서 임의적 변론 사건의 대부분을 서면 심리로 처리해 "헌법재판의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과 동떨어진 재판을 한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공개변론을 쟁점이 있는 사안들로 확대하고 매달 1회 이상 평의가 없는 목요일에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에 따르면 1항은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탄핵의 심판·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2항은 그 외에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필요유무를 판단해 변론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 사항이 있는 사건은 공개변론을 하고 그 외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을 활성화 하겠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과 당사자의 주장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리는 재판이라는 등의 잘못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공개변론에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임의적 변론을 연 경우는 88년 헌재가 창설된 이래 98건에 불과했다. 특히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18건에 그쳤으며 2005년의 경우에는 단 한 건의 사건도 공개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신문법이나 사립학교법 사건은 임의적 변론사건 이지만 헌재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일부 법조인들과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없이 재판 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04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던 '신행정수도 사건'의 경우이다. 당시 주심 재판관이 재판부의 심증이 사전에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우려를 제기 하며 당사자들이 요청한 공개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재판운영 방식에 대해 헌재는 당사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헌재는 헌재의지와 상관없는 비난을 일축하고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단심으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방안으로 '공개변론 활성화'라는 자체 처방을 내리게 됐다. 이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말한다' '중립을 지킨 결정을 내렸을 뿐'이란 독불장군식 결정에서 벗어나 당사자 중심의 재판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재판을 열겠다는 4기 재판부의 굳은 의지로 풀이된다. 헌법학을 전공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 결정문은 재판관들과 연구관들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정체임에도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며 "공개변론 활성화는 모든 국민이 헌재결정에 수긍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1심이자 최종심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선 공개변론이 꼭 필요한 부분" 이라며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 내린 결정은 100%는 아니더라도 대다수 이해관계인과 국민들이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성수 헌법재판소 공보담당연구관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4기 재판부는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열린 헌법재판소를 지향하고 있다"며 "공개변론 활성화도 이런 취지에서 마련돼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을 면제받은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면제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 등의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공직자 병역공개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사건(2005헌마1139)의 공개변론이 12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며 다음달 10일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2004헌마644)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헌법학
헌법재판
병역공개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오이석 기자
2007-04-13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재판소, 가처분신청 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률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재의 위상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가처분 신청사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모두 31건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됐다. 가처분신청은 2001년 16건, 2002년 15건, 2003년 16건, 2004년 32건이 접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벌써 7건의 가처분신청 사건이 접수된 상태여서 이같은 증가 추세는 앞으로 계속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사건의 증가 추세에 대해“최근 헌법소원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맞춰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헌재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이 주요 원인”이라며“입법과정에서 대립된 이익 집단간의 대화와 설득이 부족해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이 되는 것도 결국 전체 헌소사건의 증가와 가처분신청사건의 증가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헌재 창설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가처분 신청사건은 모두 1백47건으로 이중 1백10건이 처리됐으나 단 3건만이 인용됐고 나머지 89건은 기각, 7건은 각하, 11건은 취하됐다. 결국 인용률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난 99년 3월 공원구역의 진입도로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지정인가처분에 대해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98헌사98)와 2000년 12월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한정한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2000헌사471), 2002년4월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주2회로 정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에 대한 가처분 결정(2002헌사129)사례가 인용된 사건의 전부다. 이처럼 낮은 인용률에 대해 헌재가 법령의 효력정지라는 가처분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파급효과가 두려워 소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의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본안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만한 사안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37건과 각하·취하된 19건, 동일인이 두 번 청구했던 사건을 한 건으로 처리했을 경우 남는 91건에 대한 관련 본안사건의 종국 결과를 보면 각하 52건, 기각·합헌 24건, 헌법불합치 2건, 위헌·한정위헌·인용 5건, 심리 중 5건, 본안사건에 대한 신청이 없었거나 취하된 경우가 3건이었다. 위헌·한정위헌·인용된 5건 마저도 2건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었고 한 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제적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2003헌마293)을 내렸지만“가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므로 가처분의 효력이 제적당시까지 소급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였고 나머지 2건은 한정위헌 결정이었다. 법조 일각에서는 헌재의 가처분제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어 왔다. 헌법재판소법은 57조와 65조에서 권한쟁의심판사건과 정당해산심판사건에서만 가처분 제도를 규정한 채 위헌법률심판사건이나 헌법소원사건에 대해서는 가처분제도의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헌법소원 등에도 가처분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으나 위헌이 명백한 법률에 대해 본안결정전 가처분으로 미리 그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는 만큼 헌재의 가처분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설로 굳어져 있다. 하지만 헌재의 가처분제도가 법령 등의 적용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켜 법원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다.
효력정지가처분
헌법소원
지정인가처분
사법시험
미결수용자
면회횟수
홍성규 기자
2006-02-23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권한쟁의 심판사건 '급증'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사건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올 한해동안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은 모두 11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00년에 3건, 2001년 1건, 2002년 2건, 2003년 3건, 2004년 3건의 권한쟁의 사건이 접수됐던 것에 비해 평균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16년동안 접수된 사건수의 거의 절반 정도가 올 한해동안 접수됐다. 특히 접수건수의 급증과 함께 사건 내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23건의 권한쟁의사건 중 43.4%에 이르는 10건이 사건 당사자가 국회의원이었을 정도로 그동안 입법과정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국회의 다툼이 대부분 이었지만 올해는 단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8건은 매립지에 대한 지자체간의 권한 다툼이나 지방세 축소·지방선거비용의 지자체 부담, 교육비 지자체 부담 증가,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 등에 대한 반발 등 중앙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급증은 헌재의 업무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1항은 권한쟁의심판사건을 필요적 구두변론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변론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자체간 다툼의 경우 재판관들이 직접 현장검증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크다. 이처럼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급증하고 다양화되고있는데 대해 헌재관계자는 “민선 지자체장이 곧 출범 4기째를 맞게 되면서 지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져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충돌이 늘고 있고 지난해 헌재가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 등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재의 심판 범위나 권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돼 권한쟁의심판이 국가기관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년도 90~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접수건수 11 3 1 2 3 3 11 34 ◆ 지자체의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반발 지난1월 울산시 동구 등은 행정자치부가 동절기 공무원 근무 종료시간을 오후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복무조례개정요구 통고처분에 반발, 헌재에 권한쟁의를 신청했다.(2005헌라1) 울산 동구는 또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국회 상정에 반발한 공무원들이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업무처리지침과 연가불허 방침을 지자체에 하달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제도와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권한쟁의를 함께 냈다. 지난 6월 강남구청 등 18개 지자체장은 감사원이 지자체를 상대로 직무감찰 활동에 착수한 것과 관련, “헌법상 부여된 자치감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2005헌라3)를 냈는가 하면 7월에는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 “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로 해야하는데도 국세화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위축을 초래한다”며 역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라4) 또 지난11월 역시 강남구 등 13개 지자체장이 “국회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해 지방선거에서의 지자체 선거비용부담을 늘린 것은 선거경비 국고부담 원칙을 위반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라7) ◆ 지자체간 다툼 국가균형발전과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늘면서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5월 충남 태안군과 해역의 모래채취권한을 놓고 다투다 헌재에 최종판단(2005헌라2)을 맡겼고, 부산신항 건설사업과 관련, “명칭에 ‘부산’만을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경상남도가 부산시와 정부 등을 상대로 지난달 권한쟁의심판(2005헌라9)을 청구했다. 또 제주시 등 제주도내 3개 지자체가 제주도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제주도내 지자체 통·폐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해 권한쟁의(2005헌라5)를 청구했는가 하면 북제주도군은 완도군을 상대로 부속도서인 ‘사수도’의 관할권을 다투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2005헌라11) ◆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난10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을 당시 민노동 강기갑 의원 등이 정부를 상대로 “비준동의안 합의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권한쟁의심판(2005헌라8)을 청구해놓은 상황이고, 지난7월 국회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이 국회 의결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며 역시 권한쟁의심판(2005헌라6)을 청구했다.
정부기관
지자체
권한쟁의
국회입법
정부정책
홍성규 기자
2005-12-19
노동·근로
선거·정치
헌법사건
정치목적 파업은 노동쟁의 아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노조파업은 노동법 상의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정치·사회 문제와 관련한 파업도 쟁의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자 단체나 노동법학계의 의견보다 노동법상의 ‘쟁의행위’ 개념을 축소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번 결정으로 현재 민주노총의 이라크 파병철회 투쟁 등 정치적 쟁의는 노조법이 보호하는 쟁의행위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됐고, 그동안 정치·사회적 쟁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단체협상의 대상을 넓히려 했던 노동계의 입장이 헌재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전교조 조합원 박모씨 등이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878)에서 1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교직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쟁의행위금지)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 제8조는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쟁의행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며 “노조법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교조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집단 연가서를 제출한 후 수업을 하지 않고 무단 결근 내지 무단 조퇴를 하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집회에 참석한 쟁의행위는 NEIS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조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의해 규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원노조법위반죄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법리해석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BR>하지만 재판부는 "박씨 등의 집단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학교장의 연가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채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전교조 NEIS폐기촉구를 위한 대회’에 참석해 검찰에서 교원노조법 위반·집단주거침입·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대법원도 지난91년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과 관련, 노조원들이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벌인 집단조퇴·월차휴가 투쟁에 대해 당시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에 항의할 목적의 쟁의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전교조의 NEIS 폐기촉구 연가 투쟁을 주동한 원영만 전교조위원장 등 집행부 6명에 대해 교원노조법 위반(쟁의행위금지) 혐의 등에 유죄를 인정, 벌금 5백만원~2백만원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노조파업
쟁의행위
집단주거침입
업무방해
교원노조법
이라크파병철회
NEIS
홍성규 기자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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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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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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