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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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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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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헌법사건
채무자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배채무' 개인회생절차 면책대상서 제외는 합헌
채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개인회생 관련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박모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625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34)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변제를 받게 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채무자가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고의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비난 가능성보다 반드시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며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한정해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규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도하게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주 택지 우선분양권을 배정받은 것처럼 가장해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0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이듬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으나, 편취했던 4000만원에 대한 배상채무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년 6월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9월 헌법소원을 냈다.
개인회생
통합도산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이환춘 기자
2011-10-31
민사소송·집행
헌법사건
채무불이행자 명부 열람·복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안돼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조항이 헌재에서 위헌성이 인정되고도 합헌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등 3명이 "민사집행법 제72조4항 등이 채무자와 이해관계없는 사람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보장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663)을 재판과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의견이 더 많았으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적극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자에게 열람·복사를 가능하게한 것 뿐"이라며 "채무자와 무관한 자에 의해 채무불이행자 명부가 열람·복사됨으로 인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이강국 소장과 김희옥·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열람·복사의 신청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고,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열람
복사
민사집행법
사생활
비밀보장권
정수정 기자
2010-05-31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취득했더라도 실질적 이득없다면 증여세부과 안돼
법인이 채무면제 등을 받은 경우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가액 전체를 주주의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관련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석모(46)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96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채택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3년 12월30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법 제41조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의 규정은 모법인 법 제41조 제1, 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석씨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인 지난 2002년 석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H사에 대한 채권 24억여원을 포기했다. 그러자 용산세무서는 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근거로 시행령 31조6항을 적용, 이월결손금보전액 상당이 주주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석씨의 주식지분율(50%)을 곱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으로 산정해 증여세 2억5,000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그러자 석씨는 "아버지의 채무면제로 인해 발생한 증여의제이익이 전혀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이미 성립했으므로 2003년에 개정된 시행령 조항을 들어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6항과 이 규정을 시행령 시행 전에 특정법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면제 등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6조가 무효임을 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
재산취득
실질적이득
증여세
소급적용
류인하 기자
2009-03-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파산·회생
헌법사건
파산회사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규정은 합헌
회사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하도록 한 구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모자회사를 운영하던 윤모씨의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A사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3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1997년 아무런 범위나 한도의 제한없이 퇴직금을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94헌바19)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금채권에 대한 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이라고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이 적정하며,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의 보호가 미흡한 현실에서 덜 제한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범위의 임금, 퇴직금 채권을 확보해 주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 나아가 사회안정의 측면에서 그 공익적 필요성이 큰 반면, 금융기관 등 일반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다른 다수의 채무자에게 분산시키거나 대출시 임금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담보물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윤씨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모자회사의 실제 소유자이자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정모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채권을 넘겨받은 A사는 김모씨 등이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자임을 주장해 1순위 배당자가 되자 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파산회사
근로자임금
우선변제
퇴직금
연대보증인
대출금채권
모자회사
임금채권
엄자현 기자
2008-12-03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집행관의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집행관의 업무 방해 배제를 위한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집행 도중 민원인과 마찰을 빚어 쌍방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집행관 A모(63)씨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186)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하라”고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고 A씨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됐다. 부산동부지원 소속의 집행관 A씨는 2004년 12월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 압류의 강제집행을 위임 받아 사무원 박모(40)씨와 채무자 방모씨의 집에서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있었다. 이때 채무자 방씨의 아들 B모(26)씨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며 압류집행을 방해했고 박씨와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박씨의 공동폭행으로 인해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허리에 통증을 느낀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A씨의 공동폭행사실을 인정하고 부산동부지청 검사의 지휘로 A씨에 대해 기소유예처분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진정도 해봤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아 결국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행관이 적법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며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명백한 권한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한 행위로 평가해 옹호하는 것이 올바르고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사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집행관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며 채무자 등이 강제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방해 제거를 위해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폭행을 당했다는 B씨가 사건 다음날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반성문을 쓴 사실을 보면 폭행이나 상해의 사실이 의심스럽고 설사 A씨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방법·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적법한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B씨의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죄일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검사가 유죄의 처분인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것은 검사가 수사를 다하지 않았거나 집행관의 강제집행 방해 행위 배제에 관한 형사법적 평가를 그른 친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재량권을 행사하며 국민을 평등하게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A씨의 유죄를 단정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설시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1항(적법절차)과 제27조1항(법관에 의한 재판)에 위반된다”며 위헌 선언 필요성을 밝혔다.
기소유예처분
강제집행
물리력행사
쌍방폭행
집행관
홍성규 기자
2006-04-08
가사·상속
헌법사건
'채권.채무 포괄상속' 민법제1005조 합헌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100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인천지법이 “민법 제1005조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제청심판 사건(2003헌가1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 제1005조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해 사적자치권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상속법제는 법적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어 상속여부에 대한 선택자유를 주고 있는 만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나 사적자치권 및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떤 상속인은 막대한 재산을 상속하지만 어떤 상속인은 소극재산만을 상속하게 되는 차이는 민법 제1005조에 따른 차별대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상속이 개시될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라는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것에 의해 초래된 것일 뿐”이라며 “이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2003년7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2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민법 제1005조는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는 현행 헌법에서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의사에 반해 불리한 소극재산을 상속시켜 경제상의 자유,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제청했었다.
재산권침해
포괄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적극재산
소극재산
홍성규 기자
2004-11-02
가사·상속
헌법사건
헌재 "민법 부칙 제3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98년8월 민법 제1019조의 한정승인 기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년5개월만에 개정된 민법 부칙 제3항에 대해 또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 29일 서울지법의 위헌제청을 받아들여 “2002년1월 개정된 민법 부칙 제3항 본문이 정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98년5월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부분은 98년5월27일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지만 이 날 이후에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안 자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02헌가22 등) 이번 결정은 민법 부칙 제3항이 소급적용대상을 ‘98년5월27일이후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로 정했지만 98년5월27일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지만 ‘98년5월27일 이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정승인의 소급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해 단순승인으로 의제된 것에 상속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가의 여부, 기간해태의 책임이 존재하는가의 여부 등이 중요한 문제이지 상속개시 있음을 언제 알았는지 여부는 아무런 합리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98년5월27일 상속을 받았지만 그 날 이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을 한정승인의 소급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98년5월27일전에 상속채무초과사실까지 알고도 구 민법규정에 의한 단순승인 의제에 대해 다투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종전 결정 당시 자신의 의사로 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미 단순승인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어 이런 상속인에까지 소급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 부당하다”며 소급적용 기준일을 98년5월27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金榮一 재판관은 “‘98년5월27일 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이 제외된 것은 위헌”이라며 “‘98년5월27일 전에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해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한 상속인은 구 민법조항에 의해 과도하게 재산권 및 사적 자치권을 침해받은 위헌적 상태에 있었던 이상 이들에게도 소급적용 되도록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는 2002년9월 직권으로 민법 부칙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헌법불합치
한정승인
단순승인
귀책사유
소급입법
상속채무초과사실
홍성규 기자
2004-01-30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헌법사건
민사재판 대란..소송계류 30만건 '올스톱'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 2할5푼의 근거규정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소송촉진법 3조1항 따른 연체율 연25% 위헌 결정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위반-일반 연체금리보다도 높아" 이에따라 전국에 계류중인 30여만건의 금전지급 관련 민사사건의 경우 법이 개정될 때까지 연 2할5푼의 지연이자율 대신 민사 연 5% , 상사 연 6%의 통상 이율만 적용받게 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특히 위헌결정이 내려진 직후 이 조항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선고를 법이 개정될 때까지 연기하라는 공문을 전국 법원에 내려보내 관련 재판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선고된 사건의 상소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사상 초유의 ‘민사재판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홍성규기자의 법조포커스> 소송촉진법 3조1항 위헌결정의 파장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4일 정읍지원 민사부(재판장 朴尙勳 부장판사)가 낸 이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2헌가15)에서 위헌 8명, 헌법불합치 1명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송촉진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촉법 제3조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은 법정이율을 연 2할5푼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촉법 제3조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율의 상한이나 하한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정이율을 높은 이율로 정해 소송지연을 막고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을 촉진하는 것이지만 현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시행령이 연 2할5푼으로 그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은행의 일반적인 연체금리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河炅喆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단순위헌을 선고하면 법원이 법적 공백상태에서 일반 민법이나 상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이나 연 6푼을 적용할 경우 판결 선고시점에 따라 연 5푼이나 연 6푼에서 연 2할5푼까지 서로 다른 이율이 적용되게 되어 일시적으로 무려 5배의 격차가 생기게 된다”며 단순위헌인 다수의견에 대해 홀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현재 계속중인 민사본안사건 중 금전청구사건은 29만6천여건(대법원 1천3백44건, 항소심 1만4천74건, 1심 28만6백9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건이 소촉법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청구취지변경이나 일부 기각 등으로 인한 상소 폭증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소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사재판 선고일정을 연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읍지원 민사부는 지난해 7월 "소촉법 제3조1항이 연체이율의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위헌”이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위헌성을 우려, 지난해 2월 법무부를 통해 소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4일 국회 법사위 심의를 마쳤으며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민사재판대란
소송촉진법
금전채무
법정이율
법적공백상태
홍성규 기자
2003-04-2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해 압류등기 했어도 위헌결정 이후는 체납절차 진행 못해
체납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미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99년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 참가해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인천시 부평구가 서울시 서초구와 나라종금(주)의 파산관재인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사건 상고심(☞2002다229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9년 4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해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이 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뤄지고 각 처분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부평구는 99년 5월 최모씨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액 5억여원을 징수하기 위해 최씨의 서울 서초구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해놓았으나, 나라종금이 신청한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후순위로 압류등기를 마친 서초구와 나라종금에 대해서만 각각 1억3천6백여만원과 1백9억여원을 배당하고 부평구에 대해서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압류등기
체납처분절차
부담금미납자
나라종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정성윤 기자
2002-04-18
가사·상속
헌법사건
98년 5월27일 이전에 상속개시 됐어도 헌재결정 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구제받아
지난 98년 5월27일 이전에 상속개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민법 제1026조 2호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돼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었다면 오는 15일까지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법해석을 통해 98년 5월27일 이후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람에 대해서만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한 개정 민법의 부칙조항보다 권리구제의 폭을 상당히 넓혀 놓은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일 지난 97년 사망한 정모씨의 채권자 구모씨(53)가 정씨의 상속인인 김모씨(56) 등 4명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335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전 민법 제1026조 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당시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며 "이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96년 1월 사망했으며, 원고 구씨가 제기한 이 사건 1심에서 피고들이 패소한 후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97년 10월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헌재의 결정이후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민법 제1026조 2호를 그대로 적용해 피고들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 원고의 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용한 원심은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승인신고
헌법불합치결정의소급효
민법제1026조2호
개정민법적용
상속
정성윤 기자
200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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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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