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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공개(ICO) 금지' 정부 방침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 사가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모든 형태의 ICO 금지 방침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169)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각하했다. 헌재는 "(당시 TF가 발표한 방침은) 정부기관이 ICO의 위험을 알리고 소관 사무인 금융정책·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라며 "국민이 스스로 판단해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르게 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갖지만 직접 작위·부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형태로 ICO를 하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이 수사 의뢰를 한 사례는 없었다. 헌재는 아울러 정부가 해당 방침 발표 후 후속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도 위헌이라는 A 사측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행정부의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의 해석상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며 "따라서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행정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던 2017년 정부가 시중 은행권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등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며 투자자들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하기도 했다(2017헌마1384등).
박수연 기자
2022-10-04
헌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심사서 기사 제외는 위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의혹으로 조사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판매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와 관련해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 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결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2016헌마7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기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A 씨는 2016년 4월 공정위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부당표시광고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제품으로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인터넷 신문기사 총 3건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신문기사의 형식으로 광고라고 보기 어렵고 SK케미칼 등이 직접 '인체무해' 문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헌재는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법원은 사업자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문기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SK케미칼 등이 '인체무해'라는 문구를 직접 사용하도록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했으나, 제품의 라벨 중에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의 문구가 명시된 것이 있었고, 애경산업은 해당 제품에 대해 '인체안전'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으며, 해당 기사에는 '애경산업 홈크리닉 마케팅 매니저'의 설명이 동일한 내용으로 직접 인용된 부분이 있기에 애경산업이 광고 목적으로 신문사에 해당 자료를 보내 게재를 요청했음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사 부분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해 심의절차까지 나아갔다면 거짓·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표시광고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공정위의 고발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었다"며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해 공정위가 이 부분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소제기의 기회를 차단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므로 해당 기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 또는 잘못된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해당 제품의 라벨 표시, 애경산업의 홈페이지 광고, SK 그룹의 사보 기사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 △유공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지면 신문광고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위헌 결정한 부분에 대해 공정위의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2022-09-29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 제외는 합헌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교육공무원 A 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가 평등권과 단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25)에서 재판관 7(기각)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관공서의 휴일을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근로자에게도 심판대상조항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인정돼 일반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이 이전보다 확대됐는데,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은 해당 조항이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대체공휴일뿐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어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 활동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로, 더 이상 공무원·교원이라고 해서 국가와의 사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원적 구조에 상응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5년 5월에도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에 대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3헌마343).
박수연 기자
2022-09-07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21헌라1)에서 재판관 5(인용)대 4(기각)의 의견으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남양주시에 2017년 7월19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을 감사범위로 하는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치사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경기도는 재차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경기도의 자료제출요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상 남양주시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경기도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독관청의 일상적 감독권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구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이 정한 보고수령 권한의 한계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 여부와 방법을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권의 최소한의 본질적 사항"이라며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경기도의 자료제출요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자료제출요구의 구체적 내용은 청구인(남양주시)의 자치사무 중 일부에 관한 현황 보고 요구에 그칠 뿐이고, 장부나 물품의 제출과 같은 침익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경기도가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해당되고 그로 인해 남양주시의 자치권이 중대하게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수연 기자
2022-08-31
헌재, 한달만에 또… 역대 3번째 '재판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에 이어 또다시 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 재판을 취소한 것이다. 25년 전인 1997년과 지난 달 30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재판 취소 결정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1일 700억원대의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 관련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GS칼텍스가 2013년 7월 제기한 헌법소원(2013헌마496)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여 판결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날 AK리테일과 KSS해운에 각 104억원, 65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기각 판결도 취소했다(2013헌마497, 2013헌마242). GS칼텍스는 1990년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준비했지만 2003년 12월 말일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않게 됐다. 역삼세무서는 상장기간 내에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700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이에 반발해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자 GS칼텍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2년 5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한정위헌결정이란 헌법재판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는 하지 않고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2009년 6월 파기환송심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헌재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 결정으로서의 기속력이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상고도 기각했다. 그러자 GS칼텍스는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들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인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인데, 이는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위헌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법원의 재판인 재심대상판결 및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으로 원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석태, 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해 "법원이 헌재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것이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과세처분도 이 사건에서 함께 취소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이전에 발표한 대법원의 입장에 변함이 없고 추가적으로 입장를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6일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며 헌재의 지난 달 30일 재판 취소 결정을 정면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당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라며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 및 법원의 사법작용 모두에 대해 통제하게 된다"며 "이는 국회와 정부, 법원, 헌재에 독자적인 헌법상 권한을 부여하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한 헌법 개정권자의 근본적 결단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기자
2022-07-21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사관학교 교육기간 비산입… 합헌"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옛 군인연금법 제16조 5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5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군인연금법 제5조 4항 역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돼 열악한 환경에서 일정 기간 국토방위 등 직무를 수행한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며 "사관생도는 이와 달리 자발적으로 직업으로서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로, 지위와 역할,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등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적은 보수를 지급받으며 1년 6개월~3년간 의무복무를 하지만, 사관생도는 지원에 의해 선발될 뿐 아니라 사관학교 재학 중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퇴교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며 "군인연금법상 군 복무기간 산입 제도의 목적과 취지,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의 신분, 역할,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97년 1월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 2001년 3월 소위로 임관한 뒤 2013년 1월 소령으로 진급한 A씨는 2018년 8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유족연금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A씨의 군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유족연금이 아닌 유족일시금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는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수연 기자
2022-07-08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제한은 합헌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지급정지가 이뤄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79)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제4조 1항 1호는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법 제13조의2 제3항과 현행법 제13조의2 제3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1항 1호는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을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자금융거래제한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제13조의2 제3항 등은 금융회사는 통지 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지급정지 조항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행 후 피해금 인출이 신속히 이뤄지고 범인은 동일한 계좌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피해구제 신청으로 사기이용계좌라는 점이 드러난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피해금 상당액을 넘어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명의인이 입금 받은 금원이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기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계좌 명의인이 소명자료를 갖춰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지급정지 조치의 종료를 지연해 계좌 명의인이 손해를 입는다면 계좌 명의인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정지조항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함이 밝혀진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제한의 정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려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동일인 명의의 복수 계좌를 확보해 범행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조치가 이뤄져도 계좌 명의인은 영업점에 방문해 거래를 할 수 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거짓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한 부당한 제한 조치로 명의인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범행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은 소명을 통해 이의제기해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종료시킬 수 있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씨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82만8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B씨 명의로 입금된 돈은 사실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C씨가 A씨의 계좌에 B씨 명의로 송금한 것이었다. C씨는 송금 직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피해금액이 입금된 우리은행 계좌와 해당 금액이 다시 이체된 농협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또 A씨 명의의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됐다. A씨는 문화상품권을 팔아 받은 돈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농협은행은 사흘 후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우리은행은 한 달이 지나도록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박수연 기자
2022-07-07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합헌"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1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4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비와 사용 자제를 유도하면서 징수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헌법 제35조 1항에 따라 국가에 부여된 환경보전이라는 헌법적 과제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경유차의 소유·운행을 직접 규제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은 경유차 소유자가 받는 불이익에 반해 작다고 할 수 없어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유차가 초래하는 환경피해비용 또한 휘발유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형 경유 화물차 소유자인 A씨는 경남 창원시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박수연 기자
2022-07-05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에도 검사가 별건 이유로 불허한 것은 "위헌"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별건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A씨가 "이같은 검사의 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9헌마3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공무원인 A씨는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브로커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C씨는 "B씨한테 (돈을) 받은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C씨 역시 2018년 7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은 상태였다. A씨 측은 재판부에 C씨의 진술조서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했고 재판장은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했지만, 검사는 C씨가 A씨와는 별건으로 조사된 사람에 해당해 그의 조서 열람을 허용할 경우 C씨의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C씨에 대한 진술조서 등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했지만, 그럼에도 검사가 허용하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반발해 2019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별건으로 공소제기돼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허용 결정에도 검사가 이행하지 않는 것은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른 증거개시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과 관련된 별건의 서류에 대해서도 열람·등사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그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연 기자
2022-06-30
헌재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무시… 법원 판결 취소"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기속력을 무시하고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30년 넘게 대법원과 갈등을 빚어온 '한정위헌' 결정이 헌재의 적법한 권한임을 재확인하면서 1997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취소한 것이다. 한정위헌결정이란 헌법재판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는 하지 않고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30일 전직 대학교수 A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마760)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일부 위헌) △법률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에 해당하는 헌재 결정(2011헌바117)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재심기각결정)은 재판청구권 침해에 해당해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고,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 재판은 헌재가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A씨는 2003년부터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면서 공무원인 심의위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항소심 중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형법 제129조 1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산하 심사위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2012년 "형법 제129조 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고 2014년 대법원에서 재항고까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 이뤄지는 한정위헌 결정도 일부위헌 결정으로, 헌재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며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수호하고 헌법이 헌재에 부여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의 범위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위헌결정을 하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재판소원금지조항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며 "이러한 재심기각결정들은 모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고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법 제75조 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청구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한정위헌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확정된 재판으로 그에 대한 구제는 재심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해,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청구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수연 기자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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