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는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대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2001년 10월 3기 헌재가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상하 50%, 인구비율 3대1을 넘지 못하도록 결정(2000헌마92)한 것보다 더욱 엄격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9월 말 인구 기준으로 전국 246개 선거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2개의 선거구가 헌재가 새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선거구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영·호남은 10여개의 선거구가 통합되는 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30일 고모씨 등 6명이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2항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지역표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53)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곧바로 위헌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 강남구 갑선거구는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에 비해 3배가 많다. 서울 강남구와 인천 남동구의 주민인 고씨 등은 자신들의 투표가치가 최소 선거구에 비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대1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며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3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원제 하에서는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완화하면 할수록 과대대표되는 지역과 과소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고,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서는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을선거구, 충남 천안시 갑·을선거구, 서울시 강남구 갑선거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선거구는 선거구에 속한 거주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한철·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도농(都農)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이익이 대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정수의 고정과 같은 선거구 조정에 관한 장애 요소가 있고, 의석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도시에 인구가 집중돼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 기준인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