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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기부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
'선거 입후보를 준비중인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이용가격을 할인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욱철 전 의원이 "선거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01)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에 포함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며 "선거가 이어지거나 여러 선거가 겹쳐서 행해지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해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한 자에게까지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며, 한정하지 않는다면 차차기 선거를 포함해 장래의 각종 선거가 이에 포함돼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기부행위를 한 자는 영원히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기부행위 제한 주체에 포함시키면서 기부행위 제한조차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2007년 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당시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객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해준 혐의로 2008년 9월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최씨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 등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최욱철
예비선거후보
정수정 기자
2010-09-30
선거·정치
헌법사건
'10% 이상 득표해야 비용 보전' 공선법 조항 합헌
선거 입후보자가 10% 이상의 표를 획득해야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후보자 난립 등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공선법 제122조의2는 소수 득표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491)에서 지난달 27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의 부담, 즉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선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현재의 정치상황과 선거문화를 고려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면 누구나 아무런 부담없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므로 진지한 공직 취임의 의사가 없거나 선거를 개인적인 목적에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돼 후보자가 난립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유효투표총수의 10%,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들에게만 일정한 액수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게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진지한 의사가 없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입후보하려는 자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공공부담하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라며 "득표수 10%에 미달한 때에는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경비 공공부담 원칙의 예외를 둬야 할 합리적이고 충분한 이유 있는 범위를 넘어 과도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유효투표총수의 9.58%를 얻고 낙선했다. 현행 공선법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획득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반을 보전해주고,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김씨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자 공선법 제122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소수득표
공직선거법
선거비용
선거공영제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선거
정수정 기자
2010-06-03
선거·정치
인터넷
헌법사건
인터넷 후보지지 댓글 실명확인절차는 합헌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지지글 등을 올릴 경우 반드시 실명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324)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계법령이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터넷 이용자로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며 "또 인터넷의 특성상 허위사실이 빠르게 유포돼 정보의 왜곡이 쉽고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이를 치유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춰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이 법률조항은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방해하며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해 오히려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달성에 장애가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선거운동
게시판
특정정당
지지글
공직선거법
실명확인절차
류인하 기자
2010-03-03
선거·정치
헌법사건
'금고형 이상 수형자' 선거권 제한은 합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에 대해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송모씨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1항 제2호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62)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5(위헌)대 3(합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이 법조항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자에게까지 선거권행사를 통해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의 구성에 직·간접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인식과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형자에 대해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해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함에 있어 '개개 범죄의 종류나 내용, 불법성의 정도 등이 선거권 제한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지'에 관해 세심히 살피지 않고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지 아니한 자'라는 기준을 설정해 일률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해 기본권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헌법이 규정한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돼 수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공현·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이 법률조항은 중한 범죄자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성과 준법의식을 기르고 갖추도록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선거권제한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이강국 소장은 "청구인은 징역형이 확정됨으로써 공법상의 선거권 등의 자격이 정지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송씨는 2006년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다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그해 11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송씨는 이듬해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려고 했지만 선거권이 제한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수형자
선거권
공직선거법
선거권제한
징역형
최소성의원칙
류인하 기자
2009-11-04
선거·정치
헌법사건
무소속 후보자 출마시 기명·날인 추천장 첨부 선거법관련 규정 합헌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의 기명·날인이 찍힌 추천장을 첨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8대 국회의원선거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려 한 윤모씨가 “무소속후보자 추천시 선거권자의 기명·날인된 추천장을 첨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9조3항은 공무담임권,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26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추천장에 추천인의 기명·날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추천장 작성을 방지해 추천의 진정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기명 후 날인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명에 의한 추천을 허용할 경우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비해 추천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허위의 서명에 의해 추천서를 작성하기 용의하고 무인의 경우에는 제3자가 임의로 무인하더라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날인 대신 서명이나 무인을 허용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4월에 치러진 18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기명 또는 날인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함께 첨부해야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후보로 나서지 못하게 됐다. 이에 윤씨는 “주민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자칫 선거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고 행인들의 서명이나 무인이 아닌 기명·날인을 받기란 사실상 어려워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무소속후보
참정권
공무담임권
공직선거법
추천인
류인하 기자
2009-10-12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예비후보자 홍보물 수량 제한은 합헌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수량을 선거구 내 세대주수의 100분의 10이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정모씨가 “예비후보자 홍보물 수량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4호는 개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180)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지역구 1개당 평균 예비후보자의 수가 10명을 초과하고 홍보물관련비용이 적지 않으며, 홍보물을 대체할 수 있는 인터넷 선거운동 등이 수량이나 횟수의 제한없이 허용되고 있다”며 “또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해 세대주 명단을 교부받을 수 있어 인지도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연령층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등 홍보물 수량의 제한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예비후보자제도는 국회의원의 지명도와 의정보고활동의 홍보효과에 맞먹을 수 있도록 정치신인들에게 후보자 등록 전의 홍보활동을 허용하고자 도입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법률조항은 예비후보자의 홍보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제도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씨는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예비후보자로 출마했지만 탈락했다. 그러자 정씨는 “선거법상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 세대주의 10분의 1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현역의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인지도를 회복할 수 없다”며 “수량제한으로 인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
수량제한
공직선거법
류인하 기자
2009-08-10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연고자에 금품제공 후보자 처벌… 공선법 규정 합헌
선거후보자가 ‘연고있는 자’에게 금품을 건넸을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도의원 당선자 B씨 등 2명이 “선거후보자가 기부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9 등)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연고가 있다는 표현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의 취지와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 입법기술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의도가 파악되기 어렵지 않다”며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적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후보가 되는 자’도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판단하면 된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 등 4명은 “연고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표현으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서 사용되기에 적절한 법률용어로 보기 어렵다”며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B씨 등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에 앞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건넨 200만원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선거후보자
연고자
금품제공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명확성의원칙
류인하 기자
2009-05-11
선거·정치
헌법사건
기부금품의 50배 과태료 부과 공직선거법은 헌법위반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제261조5항 제1호에 위헌성이 있다"며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22)에서 26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제거할 때까지 관련 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액수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제공받은 물품 등의 가액 차이에 따른 과태료 액수의 차이도 적지 않다"며 "또 "50배의 과태료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소액의 경미한 제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태료 제재의 과중성은 형사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7조2항에서 규정한 벌금형의 법정형의 상한이 500만원인데 비해 이보다 경미한 사안, 예컨대 100만원의 물품을 제공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소액의 위법한 기부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은, 과태료의 액수를 '50배'가 아니라 '50배 이하'로 정하는 등 보다 완화된 형식의 입법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위헌결정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규제의 공백상태가 돼 법 집행상의 혼란과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공현·김희옥 재판관은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제공받은 물품 등 가액의 50배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경각심을 새겨주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제재수단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오모씨 등은 2006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건어물 상자를 택배로 받았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45만원씩을 부과하자 공선법 제261조7항 등에 따라 이의를 제기, 부산지법에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도 선관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하면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61조5항 제1호를 위헌제청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었다.
과중성
과잉금지원칙
공직선거법
과태료부과
기부금품
류인하 기자
2009-03-27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직후보자 출마시 선거일 60일전 사퇴 조항, 합헌
공무원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시의회의원으로 출마하려던 경기도교육청 지방사무원 A씨가 공직선거법 제53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547)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1항 제1호는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무원이 공직을 유지한채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면 부적절하게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무상 정보를 활용할 염려가 있고,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편파적 행정이나 법집행을 행할 소지가 있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현직에서 배제시킨 것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교육청 지방사무원 기능10급으로 근무 중 휴직한 상태에서 시의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으나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는 조항 때문에 입후보하지 못하자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재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53조1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95헌마53). 이 조항은 1998년 공무원이 공직선거 출마시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개정됐다.
공직후보자
공무원
시의회의원
공정성
공직선거법
사퇴조항
엄자현 기자
2008-11-12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통령은 정치활동 자유보다 선거중립의무 우선"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2007헌마700)에서 노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목영준 민형기 김희옥 이공현 이강국(소장)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 (주심) 대통령이 헌법소원 할수 있나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각하 각하 가능 선거법 제9조 제1항이 위헌인가 합헌 합헌 합헌 합헌 합헌 위헌 위헌 선관위 조치가 기본권 침해하는지 × × × × × O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내린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 조치 등은 '경고'로 봄이 상당하고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줄 수 있음이 명백해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노 대통령의 발언내용도 사적 성격이 강한 것도 있고 직무부문과 사적부문이 경합하는 것도 있어 순전히 대통령의 권한이나 직무에만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대통령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은 입법목적과 입법경위, 수범자의 범위 및 선거과정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감정과 합리적 상식에 기해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선거활동에 관해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선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관위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선관위의 조치가 공직선거법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재판관은 "선관위 조치는 단순한 협조요청에 불과해 법률상의 효과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동흡 재판관은 "선관위 조치의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할 수 없고 노 대통령의 발언들이 직무영역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대통령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은 공선법 조항의 수범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는 이유로, 송두환 재판관은 "이 사건 공선법 조항의 대상에 대통령 등 정치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규정하고 있는 행위내용도 매우 불명확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용의견을 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받은 뒤 원광대 특강과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를 받자 대통령 신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김복기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이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라는 쟁점에서부터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범위와 한계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쟁점이 내포돼 있는 어렵고도 중요한 사건이어서 수차례 평의를 열고 숙의를 거듭해 선고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며 선고시기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선거중립의무
정치적표현의자유
정치활동의자유
노무현대통령
대통령의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등조치취소
공직선거법
여태경 기자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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