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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투약혐의.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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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헌법사건
200만 재외국민 선거참여 길 열렸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도 대통령 선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헌재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아 2008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만명 이상인 재외국민의 선거권행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회의 합의가 필요한 점, 선거관련 업무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의 선거권 행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 중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 관한 부분, 제38조 제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일본영주권자 최모씨 등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은 위헌” 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644, 2005헌마360)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국회의원선거권과 국민투표권에 대해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해 그에 따라 선거권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법 제37조 제1항은 그에 대한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려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해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이날 일본영주권자이면서 국내에 살고 있는 이모씨 등 4명이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바643)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헌재는 원양어선의 선원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선법 제38조 등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이날 한진해운의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진모씨 등 10명이 “외항선원과 원양어선 선원의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77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개선입법의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인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예외적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재자투표 내지 거소투표 대상에 청구인들과 같은 선원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등기우편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이 공해상의 선박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의 내용을 불완전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청구인들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셈이 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대통령선거
선거권
공직선거법
선거권행사
선거법
오이석 기자
2007-07-02
선거·정치
헌법사건
시ㆍ도 선거구 인구편차 4대1 넘으면 안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시민 유모씨 등 823명과 전북 군산시 주민 이모씨 등이 "투표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985, 2006헌마11)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시ㆍ도의원을 뽑을 때 인구편차는 4대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다른 지자체 주민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르면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며 "현시점에서는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대1) 기준을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정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제소된 선거구에 대하여만 인구과다를 이유로 위헌선언을 할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의 적용 때문에 제소된 당해 선거구보다 인구의 불균형이 더 심한 선거구의 선거구 획정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 구역표 전부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인구 비례가 아니라 행정구역별로 시ㆍ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2조 1항에 대해서도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기 어렵고 추후 재선거,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선거구 구역표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우려돼 22조 1항과 선거구구역표를 2008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잠정 적용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1년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원 선거는 인구 편차가 원칙적으로 2대1 이하가 바람직 지만 논의가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3대1로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용인시 주민인 유모씨 등 823명은 2005년 10월 전국선거구 평균 인구 7만5,934명보다 배가 넘는 17만3,123명으로 선거구가 획정돼 전국 최소 선거구에 비해 인구가 7배나 많자 투표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인구편차
평등권
선거구
인구편차기준
선거구구역표
인구과다
공직선거법
오이석 기자
2007-04-02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단체장의 '선거전 120일' 사퇴시한 합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3조 3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7일 장재영 장수군수 등이 공직선거법 제53조 3항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20일로 정한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낸 헌법소원(2003헌마758·2005헌마72)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장은 소속 직원의 인사권, 주민 복지와 관련된 각종사업의 기획·예산 집행권 등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어 관할구역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것에 대비해 전시성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선심행정을 펼칠 개연성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며 “이 사건 조항은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의 특수성을 감한할 때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에게는 공직사퇴시한을 두고 국회의원에게는 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직의 사퇴로 인한 심각한 국정 공백을 우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95년 당시 단체장에 대한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90일까지로 한 구 공선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또 2003년 9월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80일까지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단체장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2003헌마106)을 내렸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이날 “단체장의 광범위한 지위와 권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선법 규정들만으로 관할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의식한 단체장의 다양한 직·간접적 선심 행정 내지 부당한 법집행을 모두 예방할 수 있거나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종전 결정 내용을 변경,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
지자체장
사퇴시한
공직선거법
공무담임권
국회의원출마
홍성규 기자
2006-07-31
선거·정치
헌법사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거운동 일부 제한 합헌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선거기간(선거일 전 14일) 전의 선거운동을 불허하는 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7일 민주노동당과 노회찬 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는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정당에게 사전선거운동, 선거공보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등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공직선거법 제33조1항2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04헌마217)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정당으로 등록하는 순간 선거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해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어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반드시 인정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운동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지만 현행 선거기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어 선거운동의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행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에서 전국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신문·방송광고 등을 허용하는 이상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구 공직선거법 93조1항과 101조가 국회의원선거기간으로 정하는 14일은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거나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기에 부족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해야 한다”며 “또 법정외 문서·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이나 법정외 연설회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외에 모든 국민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선거운동도 국민주권의 행사방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
사전선거운동
노회찬
민주노동당
공직선거법
홍성규 기자
2006-07-28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위헌시비 잇따라
오는 5월31일 실시될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가 직접 획정한 광역의원 선거구의 경우 지역별로 최소·최대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10대 1 이상으로 벌어진 경우도 있어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정당성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선거구당 인구수는 상하 최대 3대 1을 벗어날 수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마92)을 통해 기준을 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국회의 입법 행태가 다시 한번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헌재도 현재 지방의회 조례로 획정된 기초의원 선거구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6건이나 제기돼 있는 것(본지 3월 9일자 1면 보도)에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에서 획정된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사건이 3건이나 제기돼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심리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선거 정당성 논란에서 자유롭지만은 못한 형편이다.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1월 “전북도 군산시와 장수군의 인구편차가 10.64대 1에 달해 선거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군산시 주민인 윤모씨가 “군산시와 도내 최소 선거구인 무주군·장수군의 인구편차가 10대 1을 훨씬 초과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도 용인시 거주민 823명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내 최소 선거구인 연천군과 용인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많게는 8대1에 이르고 있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놓은 상황이다. ‘인구편차 3대 1’을 훨씬 넘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같은 위헌 시비는 국회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제26조1항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한 별표 2에 따른 것이다. 법 제22조와 제26조1항에 따르면 각 자치구 시·군을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눠 1인씩 2인을 뽑도록 하되 하나의 시·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나뉘는 경우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눠 1인씩 2인을 뽑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군산시는 하나의 시이고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2개의 선거구로 나눠 각1인씩 2명의 광역의원이 나오게 되는데 장수군의 경우는 국회의원 지역구로는 진안·무주·진안과 합쳐 한 개의 지역구이지만 시·군별로 2인의 정수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군산시와 같은 2명의 광역의원을 뽑게 돼 인구편차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게 된 것이다. 현재 심리를 진행중인 헌재는 아직까지 명확한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지방선거구 획정이 위헌성이 농후하지만 헌재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정책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과 함께 헌재의 선고 시점이 5·31 선거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관계자는 “아직 위헌성 판단이나 선고 시점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만약 단순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선거 연기로 인한 의회 공백 등 정치적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조심스러워 했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선거구 획정 별표가 개정됐고 올해 1월까지 헌법소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까지는 시간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관련 사항은 국회에 고유 권한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꼭 합당한 것인지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헌재의 결정례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입법오류”라며 “헌재도 심리와 관련한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1년 10월 선거구 획정문제와 관련해 위헌성을 지적했을 때도 선거가 끝난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사후 입법 보완을 촉구했었다.
선거구확정
인구편차
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평등선거원칙
홍성규 기자
2006-03-23
선거·정치
헌법사건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주체를 예비후보자로 선거운동제한은 합헌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전 선거운동 주체를 예비후보자로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남구을)의 부인 이모씨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주체를 예비후보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1호에 대해 낸 위헌소원사건(2004헌바52)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는 선거운동의 기간제한은 제한의 입법목적, 제한의 내용, 우리나라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이므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입법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며 "명백히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 아닌 이상 불합리한 것이 아니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17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전인 지난해 3월경 울산남구 소재 D식당에 찾아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호감을 갖도록 해 선거에서 표를 얻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주체
선거운동기간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홍성규 기자
2005-09-30
선거·정치
헌법사건
국회의원 피선거권 '만25세이상' 은 합헌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국회의원후보에 입후보할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219)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그동안 각종 공직선거의 선거권 행사연령을 '만 20세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합헌결정을 내렸었지만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되기 위한 권리로서 피선거권을 누구에게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대의민주주의 통치질서에서 국가기능의 확대 및 복잡화에 따른 대의기관의 전문성 확보, 국회의원의 고양된 대의활동능력 및 정치적 인식능력에 대한 요구,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과 직·간접 경험을 쌓는데 소요되는 기간, 성실한 납세 및 병역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하면 이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의 것으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모씨 등 4명은 만 20~24세이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25세가 되지 않아 후보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관련 조항이 병역의무를 18세로 정한 병역법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개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연령
공직선거법
공무담임권
평등권
국회의원후보
홍성규 기자
2005-04-29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5일 중학교 교사 윤모씨 등 2명이 “초·중등학교 교사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6조단서 제1호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는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71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이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점,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당법과 공선법 관련조항이 대학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초·중등 교원과 대학교원은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2002년 6·12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01년10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교사
선거운동금지
정치활동제한
기본권제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홍성규 기자
2004-03-26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총선 1년전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 안만든 부작위, 헌법소원심판 대상아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의 대립으로 17대 총선 선거구획정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어겼더라도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4·15 총선 출마예정자인 강모씨 등 4명이 “국회가 선거 1년전 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285)에서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는 국회의 기관내부 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구획정의 절차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해선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의결 및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는 국회의 ‘기관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선임 및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7대 총선 출마예정자인 강씨 등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조4항의 규정을 어기고 총선 1년전인 지난해 4월16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선거구획정
부작위
공직선거법
출마예정자
17대총선
홍성규 기자
2004-03-05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총선출마 단체장 180일전 사퇴규정 등 5건 헌재 무더기 위헌 결정
관할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백8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제3항 등 5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더기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공직선거법을 비롯, 공무원이나 군인이 퇴직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감액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조항, 군인이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군공무원직에서 당연 제적토록한 군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납기일이 지나면 무조건 20%의 가산세를 부과토록한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결정을 각각 내렸다. 5개법 조항이 한꺼번에 헌법재판소의 무더기 위헌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부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이날 황대현 대구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전북장수군수가 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마106)에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선법 제53조1항은 일반 규정으로 공무원 등의 일정 집단에 대해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면서도 이 사건 조항인 제53조3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자체장들에게 훨씬 더 나아가 선거일 1백8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전년도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고,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법정되어 있어 4월과 10월의 목요일 이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지자체장들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또 지자체장이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하려는 경우 10월18일까지는 사퇴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보궐선거는 공선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내년 6월10일이 되어서야 실시하게 돼 최소한 7개월25여 일에 걸친 행정공백이 발생하게돼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실현하려는 공익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더라도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위헌결정에 따라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17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다른 공무원들처럼 선거일 60일 이전인 내년 2월15일까지만 단체장직을 사퇴하면 된다. 또 이 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사실상 출마할 수 없었던 장애도 제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이 단체장들의 관권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닌 만큼 관권선거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년 총선이 현역 지자체장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또 국회정치개혁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법 개정을 위해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종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이나 90일 전’으로 기준을 낮춰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입법활동
관할지역
국회의원
입후보
공직선거법
연금감액
홍성규 기자
2003-09-2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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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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