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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기습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 형법조항은 합헌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강제추행죄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울 정도의 불명확한 처벌 법규도 아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높다고 해서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헌재는 여성 가슴을 한 차례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5헌바3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집적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며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이 성폭력처벌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들 규정은 처벌하려는 추행의 유형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또는 상호관계, 범행장소 등 구체적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다"면서 "범죄의 개별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형 상한만을 평면적으로 비교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는 2014년 12월 편의점 종업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한 차례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판과정에서 법원에 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위헌법률심판
이세현 기자
2017-12-06
헌법사건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보안처분… 소급적용해도 합헌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소급적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196등)에서 공개명령 소급적용 조항은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고지명령 소급적용 조항은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최근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9년 5월~2010년 4월 사이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2012년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부칙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는)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한정된 범위에서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해, 자신들에게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개명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과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교장 등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벌과는 구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어떠한 형벌적 효과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소급 처벌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까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모두가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그 중 재범의 위험성이 큰 사람으로 그 적용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16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검찰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소급적용을 청구한 사건 중 약 16%만이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개명령 소급적용 조항에 대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공개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위험이 크고, 그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 등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나치게 넓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고지명령 소급 적용 조항에 대해서는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 범위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세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고지하도록 해 성범죄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
공개명령소급적용조항
고지명령소급적용조항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공개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고지
보안처분
신지민
2017-01-12
헌법사건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 동의없이 퍼뜨리면 처벌 "합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찍었더라도 이를 허락 없이 퍼뜨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153)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사진을 찍을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반포, 판매, 임대할 때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A씨는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는 사회와 시대문화, 풍속,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며 "이 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해석에 맡긴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 신체부위가 어느 곳인지 일반적이고 평균적 사람들의 기준으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도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 장소,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도 합리적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하급심 법원도 이 기준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조항을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 단순히 호기심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내리는 성폭력 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수치심유발
신체촬영유포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2항
신지민
2017-01-12
헌법사건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 법정형 같아도 합헌“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에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법이 제297조 강간죄와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특수강도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을 문제삼아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258)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한정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02년 B씨와 함께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뒤 물건을 빼앗고 강제추행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형법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구별하고 있는데다 유사강간죄 조항까지 신설한 점(제297조의2)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조항이 모든 종류의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구법을 문제 삼긴 했지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항도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특수강도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추행행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위 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등에 비춰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동일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과 그에 따른 법정형을 수학적·기계적인 정비례 관계로 유지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교대상인 각 범죄행위의 죄질이 무거워질수록 그들 범죄 상호간 죄질의 상대적 차이도 줄어든다"며 "법관이 구체적인 양형으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소장과 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강간에 못지않은 강제추행행위인지 그렇지 않은 강제추행행위인지 구별 없이 강제추행죄와 강간죄가 단지 특수강도와 결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죄질이 크게 다른 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면서 그것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이 항문성교, 구강성교 또는 성기에 도구 등을 삽입하는 행위 등 강간에 못지 않은 행위 이외의 강제추행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수강도강간죄
특수강도강제추행죄
법정형
신지민
2017-01-09
헌법사건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10년 취업제한 위헌”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한 혐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70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미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제한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항에 따르면 취업제한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 소멸하지 않는데, 이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했을뿐만 아니라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어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했다. 헌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 의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됐고,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관련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는 A씨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직업선택의자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신지민
2016-12-01
헌법사건
헌재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1년마다 사진촬영' 합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게 주소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경찰서에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1년에 한번씩 경찰서에 나가 사진을 찍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109)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해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헌재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고,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안정된 주거나 직장이 없는 경우 거주지나 직장이 정해질 때마다 매번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진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강간
헌법소원
사진
재범방지
신지민 기자
2016-08-05
헌법사건
헌재 "'스마트폰 음란물 전송' 처벌시 신상정보 등록은 위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사진 등을 보냈다가 처벌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14세 청소년에게 음란한 내용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A씨가 "경미한 범죄에 속하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688)에서 재판관 6(위헌):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2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범행 동기나 행위, 상대방,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개별 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이 다른데도 해당 조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교적 경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 커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 조항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항은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이정미·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등록대상자의 법익 침해는 제한적"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성폭력범죄
음란물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홍세미 기자
2016-04-01
헌법사건
청소년과 성매매 했다가 일당에 금품 뺏긴 성인이라도…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면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성매매를 한 뒤 A양 일당으로부터 강도와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B씨가 "강도 피해를 당한 경우까지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830)에서 최근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 2012년 12월 개정돼 법정형이 더 높아졌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1항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은 청소년의 성을 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는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이 다양하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본질을 다르지 않다"며 "개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구분해 놓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를 겪은 아동·청소년의 삶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돼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의 발달로 성매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그 단속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신상정보 등록은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선정에 '재범의 위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재범 비율이 높지 않고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79.3%에 이르고 절도나 살인, 방화보다 재범률이 낮은데도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성매매
신상정보등록
청소년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성매수
성매수죄
홍세미 기자
2016-03-10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강제추행도 신상정보 등록' 위헌법률심판 각하
헌법재판소는 23일 강제추행 등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를 저질러도 유죄판결이나 신상공개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에 대해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27)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전주지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A씨의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 되면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등록대상자가 된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없게 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을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봐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택시기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A씨 사건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고 재발 위험성도 적은 경우까지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상공개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대상
성폭력
성폭력범죄
유죄판결
이장호 기자
2015-12-23
헌법사건
"모계 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 한시적 운영은 합헌"
1998년 6월 이전에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얻지 못했던 모계출생자에게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한 국적법 특례 부칙을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980년생인 미국 시민권자 허모씨가 2012년 한국 국적 취득신고를 하려다가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국적법 부칙이 특례기간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한시적으로 운영해 이 기간 내에 국적취득신고를 한 모계출생자와 그렇지 않은 모계출생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2014헌바211)을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허씨는 자신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잘못 알았고 군 복무까지 마쳤다. 국적법 부칙 제7조 1항은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 사이에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출생한 사람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8년 6월부터 부계혈통주의(출생당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를 채택하면서 이에대한 경과 조치로 그간 모계출생자라는 이유로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다. 헌재는 "해당 부칙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었던 모계출생자의 국적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빠른 시일내에 제거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례 적용 대상과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모계출생자가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앞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한 독일과 일본도 특례제도를 두면서 그 기간을 3년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정미·김이수·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부칙조항은 모계출생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폐기하면서 그 이전에 태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던 모계출생자를 위헌적인 차별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특례기간을 한정적으로 정한 것은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모계출생자
국적법특례
부계혈통주의
부모양계혈통주의
국적법
국적취득
홍세미 기자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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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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