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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들, 헌재 한정위헌 결정 정면 비판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활성화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헌재와 대법원이 심각한 갈등 상황에 빠진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들이 헌재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상환(47·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헌법이 예정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가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연구회(회장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와 형사법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판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였다. 대법원 연구회가 공동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부장으로 헌재에 두차례나 파견을 다녀온 법원 내 헌법 전문가다. 헌법연구회 회원인 그는 "한정위헌 결정은 헌재가 실질적으로 법원의 사법작용을 통제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와 법원, 헌재에 각각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한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법연구회 소속인 천대엽(49·2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적어도 형사법적 관점에서는 공무담당 사인(私人)을 뇌물죄의 주체로 해석해 온 학설 및 판례의 전통적 입장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개입해 법원의 해석론을 부정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해석론을 단순한 문언해석으로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합헌적 해석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의 무사방면 및 법경시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조항(제2조1항)에 대해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2011헌바117). 이 결정은 종전과 달리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혀 대법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환춘 기자
2013-01-27
이메일·홈피 통한 의료광고 원칙적 허용된다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2003헌가3)을 내리자 2007년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번 판결은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는 직업수행의 자유로 보장되는 광고행위일 뿐이고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라식·라식수술 할인 이벤트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메일로 발송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48)씨와 M인터넷 사이트 대표 신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63)에서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광고는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는데 이것을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의료법상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해당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고 그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해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사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씨의 회사를 통해 이메일로 라식·라섹 수술 이벤트 광고를 발송한 행위를 환자유인행위로 판단하고 신씨가 환자들에게 병원을 소개·알선한 것으로 본 원심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유명 안과인 B의원 원장 김씨는 2008년 3월 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라식·라섹 수술을 할인된 가격인 90만원에 해주겠다'는 이벤트 광고를 게재하고 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 30만명에게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것과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것은 적극적인 유인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로 봐야 한다며 일부 무죄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
좌영길 기자
2012-09-20
피상속인 사망 전 근거없이 처분한 재산 '상속인에 상속 추정'은 합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용도가 명확하지 않게 처분한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상속세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5조1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 등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때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으로 추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342)에서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금융실명제가 정착돼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에서 현금이나 현물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은 어려우며,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됐다는 사실을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과세행정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입법수단을 선택한 것은 일응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오늘날 가족 구성원의 결속이 현저히 약화되고 가족의 경제생활이 개별화·비밀화되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처분 사실 또는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일일이 상속인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상속세법이 포괄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해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심히 가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8년 9월 부친이 사망하자 560억여원을 상속받고 상속세 83억여원을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실지조사를 통해 김씨의 아버지가 골프회원권 과소신고분 7000여만원과 상속개시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5억5000여만원에 대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속세 3억6500여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추가 세금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0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좌영길 기자
2012-04-09
도박개장죄의 도박은 '재산상 이익'도 포함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박은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도박사이트 개설자 민모씨가 "형법 제246조1항의 '재물'에는 '재산상 이익'이 포함되지 않고, 동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100)을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중 4명이 합헌의견을 냈으며, 4명이 각하, 1명이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도박은 정당한 노동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사회경제윤리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생활을 저해하고 폭행, 협박, 살인, 상해, 절도, 강도 등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형법상 재산범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으로 구별되고 각각 해당되는 구성요건도 다르지만 도박은 이러한 재산범죄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우연한 승부에 의해 그 득실을 다투었는지'가 중요할 뿐 '무엇으로 도박을 했는지'나 '도박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재산상 이익'으로써 도박을 하는 자는 정당한 노동에 의하지 않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산의 득실을 다투었다는 점에서 재물로써 도박을 하는 자와 그 가벌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조대현·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민씨가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여부가 아니라 재물이 아닌 게임코인으로써 도박을 하게 한 자신의 행위가 도박개장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목영준 재판관은 "형법 제247조와 제246조1항의 '도박'은 동일한 개념으로 형법 제247조의 '도박'에는 '재산상 이익으로써 도박'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한정위헌의견을 냈다. 민씨는 2003년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터넷에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했다. 민씨는 사이트 회원들이 게임코인을 적립해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으로 환전하게 했고 다시 이 코인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이후 민씨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2008년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자 유죄의 근거가 된 형법 제247조와 제246조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수정 기자
2010-06-03
민간골프장 사업자에 토지 강제매수권 부여 위헌여부 첨예 대립
민간 골프장 사업자에게 토지강제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인지 아니면 공공의 필요를 위한 불가피한 제한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골프장이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의견차를 보였다. 청구인측의 최재홍 변호사는 "회원제 골프장 조성사업은 이윤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이라며 "재산권 수용을 위해 '공공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3항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인호 중앙대 법대교수 역시 "민간기업의 영리사업에 이용돼 사적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까지 '공공필요'를 충족한다고 판단해버린다면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스테이트월셔측은 "골프장 사업이라도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반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공공의 필요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해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측 참고인으로 나온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상 재산권 수용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 등 공공단체에 한정될 필요가 없고, 사인이라도 '공공필요'가 있고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수용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 등 경기도 안성시의 주민들은 지난 2007년 10월 골프장 운영업체인 스테이트월셔가 안성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동평리 일대의 136만㎡ 규모의 골프장 부지를 강제수용하자 법원에 수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 등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08헌바166)을 냈다. 한편 공익사업 등을 위해 민간기업이 수용한 토지가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해 더이상 쓸모가 없게 됐을 경우 수용당시 토지소유권자에게 부여되는 환매권 행사기간을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도 이뤄졌다(2008헌바26). 청구인측의 안세영 국선변호사는 "환매권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행사기간의 기산일을 폐지·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수용개시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돼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측은 "환매대상 토지를 둘러싸고 형성된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할 필요성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회복으로 얻는 사적이익보다 우월하다"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한 환매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도 없어 환매권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류인하 기자
2010-03-15
‘친일재산 국가귀속’ 4월8일 공개 변론
명칭 선정단계에서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부산신항'의 자치권을 놓고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낸 권한쟁의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외에도 토지수용자의 환매권 행사기간 제한사건에 대한 공개변론과 이른바 '친일재산 국가귀속', '인터넷 실명제' 등에 대해서도 변론을 열 예정이다.<표 참고>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변론일정은 6개월 단위로 미리 공개한다. 헌재는 3월부터 △골프장 건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사건 △환매권 행사기간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사건 △계간 기타 추행행위 처벌사건 △인터넷 실명제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해 매월(5월 제외) 하나씩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 골프장건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사건= 민간기업의 회원제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공익성을 인정해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강제수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3월11일 열린다(2008헌바166). 이 사건은 '공공·문화체육시설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에게 토지강제수용을 허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이 하위법령으로 정한 '골프장'에 대해서도 공익적인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쟁점이다. ◇ 환매권 행사기간사건= 공익사업 등을 위해 민간기업이 수용한 토지가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해 더이상 쓸모가 없게 됐을 경우 수용당시 토지소유권자에게 부여되는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환매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2008헌바26). ◇ 친일재산 국가귀속사건= 정부가 한일합병 이후 친일활동을 벌여온 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자 후손들이 이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41)의 공개변론이 4월8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친일행위를 직접 한 사람이 아닌 자신들에게까지 재산환수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후손들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 계간 기타 추행행위처벌사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동성간의 강간 및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관련규정에 대한 공개변론이 6월10일 열린다(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육군 모부대 소대장인 청구인은 부대 내 병사를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군형법 관련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인터넷 실명제사건= 7월8일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2010헌마47). 이 사건은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들이 글을 쓰기 전 반드시 본인확인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글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본인확인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류인하 기자
2010-02-17
사립학교 종교수업 어디까지 허용될까
사립학교의 종교과목 수업과 종교행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1일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강의석(24)씨는 기독교재단인 대광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4년 "학교의 일방적인 종교강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은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학생들의 기본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그러나 2심은 "비록 신앙의 자유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이고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의 자발적·자주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더라도 기독교학교로서의 전통 등에 비춰볼 때 강씨의 행복추구권, 신앙의 자유 내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같은 엇갈린 하급심판단 속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종교이념을 토대로 세워진 사립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자 법조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강씨가 모교인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8288)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이날 공개변론의 주요쟁점은 종교이념을 토대로 설립된 사립학교 내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교의 종교수업 및 행사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같은 문제는 특히 현재 주요 대도시의 국·공립고등학교는 물론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학생 대부분이 일명 '뺑뺑이'로 일방적으로 학교배정을 받고 있어 신앙이 없거나 학교의 종교이념과 다른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공개변론은 지난 2003년 일명 '딸들의 반란사건'으로 유명한 종회회원확인 청구소송(2002다1178)이후 11번째다. 대법원은 그동안 매년 1~2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있으며 지난 2008년에는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유체인도등 사건(2007다27670)과 위법한 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툰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2007두22320), 포털게시글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포털은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더라도 삭제해야 한다고 판시한 손해배상사건(2008다53812) 등 3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또 지난해에는 존엄사의 길을 연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사건(2009다17417)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조직법 제7조1항에서 정한 4가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존엄사와 같이 기존 판결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예상되거나 중대성이 인정될 때에도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며 "서면심리가 아닌 공개변론으로 재판할 것인지 여부는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류인하 기자
2010-01-20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기본권 아니다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이 직접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 등 시민단체 회원 97명이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2007년 전시증원연습’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36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별개의견 3인)로 지난달 28일 각하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며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없고,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해 구체적 권리로서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해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모씨 등 시민단체 회원 97명은 지난 2007년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2007 전시증원연습’ 및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 등을 결정하자 “한반도의 전쟁발발 위험을 고조시켜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류인하 기자
2009-06-04
옥외집회 사전신고… 집시법조항 합헌
옥외집회 개최 전에 미리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새사회연대 대표 이모씨가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 관련규정은 과잉금지원칙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22)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구 집시법 제6조1항 등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720∼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고 집회를 열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헌법 제21조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전신고의무로 인해 집회개최자가 겪어야 하는 불편함 등 제한되는 사익과 신고로 인해 보호되는 집회의 자유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등 공익은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이 아니다”라며 “또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집시법 제19조2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옥외집회가 사회질서를 침해했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구 집시법 제19조2항은 협조의무의 강도를 필요 이상으로 과중하게 부과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또 징역형이 있는 형벌의 제재로 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신고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2005년 2월18일 시민운동단체 회원 10여명과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출근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과거사법 제정을 막지마라”며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류인하 기자
2009-05-28
지자체장 주민소환 법률 합헌
주민소환법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사유를 명문화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소환에관한 법률 제1조 등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843)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해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대상으로 삼아 공직에서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책임정치 혹은 책임행정의 실현을 기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행위,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 그 속성은 재선거와 같다"며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비민주적, 독선적인 정책추진 등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는 그 청구사유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의 광범위성이나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소환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쉽지 않은 한편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공직자가 바로 공직에서 퇴출되거나 그러한 구체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되고 그 투표결과가 확정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험이 구체화되므로, 이 조항에 의한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투표가 발의된 단체장에 대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권한행사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주민소환법 제21조에 대해서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된 날로부터 그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 된다"며 "투표가 발의된 후 권한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이로써 공무담임원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조대현·김종대·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돼 공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곧바로 정지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고, 또 발의요건에 지나지 않는 15%이상 주민의 서명만 가지고 그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은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선거의 결과와 임기제를 무시하는 것으로 대의제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경기도 하남시 주민들은 김 시장이 하남지역에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하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주민소환법'에 따라 2007년 7월께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했다. 그러자 김 시장은 그해 12월 "주민소환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류인하 기자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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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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