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9일(일)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6���
검색한 결과
60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결정] "실질적 혼인기간만 연금 분할, 법 시행 전까지 소급 적용해야"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개정된 법안에서,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 씨가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었는데도 예전 법 조항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신청한 위헌제청사건(2019헌가29)에서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법 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A 씨는 배우자 B 씨와 결혼한 뒤 수십년 동안 서로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별거했고, 2017년 10월 이혼했다. 이혼한 지 2년여 뒤, 배우자 B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고 공단은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B 씨가 청구할 때 근거로 들었던 국민연금법 조항 적용 시기였다. 앞서 2016년 헌재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어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15헌바182). 이 결정에 따라 2017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됐고, 2018년 6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때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다. A 씨가 이혼한 2017년 10월은 개정안 시행 전으로, A 씨는 이 부칙 때문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는데도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조건인 이혼 시기에 따라 개정 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부부
조한주 기자
2024-05-30
헌법사건
헌재,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 시행령 규정은 '합헌'"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3헌마820)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한국전력은 1994년부터 KBS로부터 위탁받아 TV 수신료 월 2500원과 전기요금을 일괄 징수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KBS는 "개정된 시행령이 방송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법률유보 원칙, 적법절차 원칙,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KBS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영방송은 민주적인 여론을 매개하고 공적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문화·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상 존립 가치와 책무가 크다"며 "이러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고, 이는 조직구성과 재원 조달 측면에서 관철돼야 하는 만큼 적정한 재정적 토대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수신료의 통합징수를 금지할 뿐이고 수신료의 금액이나 납부 의무자, 미납이나 연체 시 추징금이나 가산금의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어서 규범적으로 청구인의 수신료 징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며 "30년 전 통합징수가 실시되기 이전과는 달리 현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요금의 고지 및 납부 방법이 전산화·다양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KBS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합징수 방식이 공영방송의 재원에 기여한 측면은 있지만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으로 인한 수신료 과오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KBS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기영·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또 이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해 청구인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KBS가 청구한 효력정지가처분 사건(2023헌사672)도 기각됐다.
KBS
방송법
수신료
박수연 기자
2024-05-30
헌법사건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2헌바189 등). 2020년의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A 씨 등은 같은해 11월 18일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2021년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결정·고지 받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A 씨 등은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결정·공시되는 '공시가격'에 의해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종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차등화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택과 토지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개인의 주거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격을 실현할 기본적인 장소로 이용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조항은 주택 및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한 수 이상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는 점,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며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 등이 종전과 같은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 실현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대상 조항들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정대상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 대해서도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주택 소유의 동기나 내용,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는 조정대상지역 중과조항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사람은 어떠한 입법적 배려도 받지 못하고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게 돼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에 의한 사익 침해의 정도는 과도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헌재는 다른 청구인들이 2021년 귀속 종부세에 대해 유사한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2022헌바238 등).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세금
한수현 기자
2024-05-30
헌법사건
헌재, "광장 벤치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합헌"
<사진=연합뉴스>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은 여러 사람이 오갈 가능성이 높아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를 관철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2헌바1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은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조 제 4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2011년 6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기 전 국민건강증진법령이 규정하고 있었던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며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심판 대상 조항이 규율하는 공간과 같이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의 경우 그 위험이 더욱 커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등에 대해 예외 없이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심판 대상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흡연자는 일정한 공간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흡연자의 자유로운 흡연을 보장할 필요성보다 더 커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금연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법이 이듬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했다. A 씨는 다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2021년 11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정식재판 결정을 했다. A 씨는 정식재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으나 기각됐고, 재항고했지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한편 A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되자 그는 2022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건강증진법
흡연
담배
박수연 기자
2024-05-06
헌법사건
[결정]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환자 자녀에게 생활자금 대출금 자녀들에게 부과…헌재 "합헌"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자의 자녀들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법정대리인이 아닌 그 자녀들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청구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재판관 5(기각):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A 씨의 형제 B 씨의 청구에 대해선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2021헌마473). A 씨와 B 씨의 아버지 C 씨는 이혼 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던 중 1996년 7월 자동차사고를 당해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됐다. C 씨가 사고로 휴유증을 앓게 되자 이들의 숙모가 1년 정도 그들을 양육했고 이후에는 이들 어머니가 양육했다. C 씨는 2001년 12월경 뇌손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약 6년 뒤인 2007년 6월 퇴원했으나 이듬해 12월경 사망했다. A, B 씨는 아버지가 2000년 3월 유자녀(幼子女)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서 A, B 씨의 명의로 신청한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지원자로 선정됐다. 유자녀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인 사람을 뜻한다. 당시 A, B 씨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각각 1975만 원과 2475만 원을 그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A, B 씨는 30세가 되어 대출사업에서 정한 상환기간이 개시되자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대출금이 자신들을 위해 사용된 적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자녀의 생활자금 대출 및 상환의무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등이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향후 독립적인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인 30세 이후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재원이 고갈될 경우 신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자녀는 비록 대출금이 지급되는 시기엔 아직 18세 이하의 아동으로서 상환능력이 없었으나, 30세에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장애 등을 입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상환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은애,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하는 대출사업은 국가의 아동에 대한 부양과 양육의 책임과는 조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국가가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되어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 하는 셈"이라며 "국가의 재정여건이 한정돼 있었다는 점만으론 이 같은 아동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사고
상환의무
한수현 기자
2024-04-30
헌법사건
헌재, '지방의원 선출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의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옛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2헌가33)에서 재판관 8(헌법불합치)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9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다 중령으로 퇴직한 이후 군인연금법에 의해 월 340여만 원을 지급받아오던 A 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2018년 7월에 취임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월 27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퇴역연금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구 군인연금법이 2020년 6월 11일 시행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2022년 5월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2020년 7월부터 지급되지 않은 퇴역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이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2022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22년 1월 비슷한 취지로 퇴직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옛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을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다. 당시 헌재는 "연금을 대체할 적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전액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헌재는 지급정지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과 다르게 판단해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과 군인연금법상 퇴직연금은 모두 퇴직한 후 생계 및 부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며 "퇴직연금 수급자와 퇴역연금 수급자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에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의정비가 동일하고, 전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의 적용을 받고 후자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아 연금 지급이 전부 정지된다는 사정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다만 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에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만일 심판대상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하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선언의 효력이 당해 사건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그 적용을 중지하기로 한다며 "당해 사건에서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선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앞서 2022년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도 합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매월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정지 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인
퇴역연금
군인연금법
전역
한수현 기자
2024-04-25
헌법사건
권익위 퇴직 6급 공무원 취업 제한 '합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냐"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6급 공무원에게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런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권익위 심사보호국 행정주사(6급)로 근무하다 2020년 8월 의원면직한 A 씨는 이들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은 부패와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부서로 소속 공무원은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사기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직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정 기간 법에서 규정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2020헌마1527). 이들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 최소성도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58·사법연수원 19기)재판관은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취업을 일정 기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전면적 취업제한이 아닌 특정 행위만 제한하는 등 덜 침해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이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근무 기간이 짧은 공직자의 경우 지나치게 긴 소득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장기간 근무자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라며 "소수의 부당한 유착관계 형성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다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 희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제31조제1항
공직자윤리
이순규 기자
2024-04-01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사드 배치 승인 적법" … 성주 주민이 청구한 헌법소원 전원일치 각하
2017년 5월 30일 경북 성주군 한 골프장에 설치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에 대해 성주 주민과 원불교도가 청구한 헌법소원이 청구 7년 만에 전부 각하됐다. 헌재는 사드 배치 협정이 성주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7년 전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도가 청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다(2017헌마371·2017헌마372).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뒤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같은 달 경북 성주군의 S골프장을 사드 배치 장소로 정했다. 이듬해 4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에 골프장 부지를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사드 체계 일부를 배치했다. 성주 주민들은 "정부의 사드배치 승인 행위가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7년 4월 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주 일대를 성지로 여기는 원불교도들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등)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드 배치가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성주 주민의 주장에 관해서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라며 "사드 배치를 결정한 협정이 주민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드 배치 협정으로 청구인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지방환경청의 2017년 협의 내용과 환경부의 2023년 협의 내용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 "사드 체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소음의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 소음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원불교도의 "성주 일대가 원불교 성지로 보호되지 않으면 교리도 보호되기 어려워 신앙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에는 "주한미군이 이 골프장 부지를 사용한다고 해도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신앙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드
사드배치협정
원불교
성주군
조한주 기자
2024-03-29
헌법사건
우리집 근처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등 금지하는 아청법 ‘합헌’
집 근처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캡처한 사진 등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헌재는 신상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 필요 이상으로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월 28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청법 제55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8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3세 자녀를 둔 변호사 A 씨는 2020년 3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송달받았다. A 씨는 이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싶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금지된 것을 알고 2020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해당 조항은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공개정보의 공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공개정보를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 인터넷 메신저 또는 대화방 등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나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채팅창 또는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개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실명인증 절차 등을 거치기만 하면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할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등에게 상세주소까지 포함해 우편 등으로 고지된다”며 “따라서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 등의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거나 일반 개인이 자유롭게 해당 정보를 확산시키지 않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의 제도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공개를 금지하는 수단은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행위수단 자체가 높은 전파성 및 공개성을 가지고 있어 금지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러한 수단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같은 개인은 공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행위가 제한되지만, 이러한 불이익이 공개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 기본권 제한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아청법제55조제2항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보공개
박수연 기자
2024-03-20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당선무효 확정시 선거보전금 반환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산권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한 2011년 헌재 결정을 선례로 들어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302)에서 재판관 8(합헌)대1(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의 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1억1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박 전 시장은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국가는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박 전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202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일정한 정도 이상의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선거범죄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며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기탁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당선무효인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선무효
기탁금
선거보전금
공직선거법제265조의2제1항
박수연 기자
2024-03-13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