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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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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7) 헌재의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의 소송법상 효력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 1. 헌재결정의 요지 및 논점 (가) 사건 2013 헌다 1의 당사자, 주문의 표시 및 이유요지. 청구인 - 대한민국 정부 피청구인 - 통합진보당 주문 - 1.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유 - 이유 중 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한 판단 요지 (1)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미리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어떠한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2) 만일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의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또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위헌정당해산 제도가 가지는 헌법수호의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나아가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3)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지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하여 신분유지의 헌법적인 정당성을 잃으므로 그 의원직은 상실되어야 한다. (나) 헌재결정의 특징 및 문제점 1) 위 헌재 결정의 특징은, 주문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을 하였다는 점과, 판결이유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유로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켰다는 점이다. 2) 여기서 소송법상 문제되는 것은, 헌재의 결정은 주문을 읽어 선고하여야 소송법상 효력이 생기는데(헌재 36조3항 40조1항, 민소 205조 206조) 당사자 아닌 자에 대한 주문 낭독으로 그 자에 대하여 소송법상 효력이 생기느냐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단체의 해산을 명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지위상실은 당연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따로 주문에 명할 필요도 없고 설령 주문에 이를 기재하더라도 이는 의미 없는 기재사항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을 명하면서 김미희외 4인에 대하여 통진당 당원의 지위상실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통진당이라는 단체와 별개인 국회의 구성원 지위를 상실시켰기 때문이다. 2. 논점의 전개 (가)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의 허부 1) 국회의원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국회를 구성한다(헌 제41조). 국회의원은 헌법상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특권(헌 제44조, 제45조, 제52조등)을 누릴 뿐 아니라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국회 제30조). 2)국회의원의 지위상실과 헌법상 기본권 보장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 3조) 김미희외 4인은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고(민소 51조), 나아가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해서는 헌법 및 국회법상 인정되는 여러 특권을 잃으므로 이를 다툴 당사자 적격이 있다. 따라서 김미희외 4인은 국회의원직을 부당하게 상실당하지 않도록 소송법상 당사자로서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헌법은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며(헌 제27조), 그러한 기본권 보장은 국가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헌 제 37조2항). 3) 헌재결정의 문제점 헌재결정의 주문을 보면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외 4인은 통합진보당해산 사건의 청구인도 아니고 피청구인도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로서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즉 법정에서 자기 고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 당하였다. 결국 헌재는,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제37조2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유로 법률의 규정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김미희외 4인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을 한 것이다. (나) 법률의 규정이 없이도 의원직 상실결정을 할 수 있는가. 1)형성소송 형성소송은 형성요건의 존재를 소로써만 주장하도록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대판 1993.9.14. 92다35462 참조). 2) 헌법재판소법 제 40조 1항 우리나라의 헌재는,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헌재 40조 1항 참조). 헌법재판소의 김미희 외 4인의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에 관해서도 성질상 민사소송법상 형성소송에 관한 소송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은 헌법 및 국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직의 소멸. 변경에 관한 심판으로서 다른 형성적 재판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당연히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헌법은 물론 헌법재판소법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원의 사직(국회 135조 참조), 퇴직(국회 136조 참조), 제명(국회 163조 1항 4호 참조)의 규정이 있지만 국회의원직 상실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1963.12.17.개정헌법(이른바 제3공화국헌법)은 정당해산심판권을 대법원에 부여하면서(위 헌법 103조 참조), 대법원의 정당해산심판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되면 해산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였다(위 헌법 38조 참조). 그러나 그 후 헌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해산심판권은 헌법재판소로 이관되었고,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규정은 헌법에서 사라졌으며 다른 입법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헌재결정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이외에 피청구인이 아닌 김미희 외 4인의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을 한 것이다. 3. 헌법제37조 2항의 정신 (가) 우리 헌재는,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아니할 경우 방어적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어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SRP(사회주의 국가당)해산결정을 하면서 SRP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독일 헌재는 우리나라와는 그 지위가 다르다. 독일 헌재는 다른 연방 법원에 상위하는 지위에 있으며, 독일 대통령 다음가는 제2의 헌법기관이며, 독일의 연방의회나 연방정부에 상위하는 기관이고, 그 헌재소장은 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권한을 대행한다. 이러한 위치의 독일헌재는 입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어떤 내용의 결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재는 헌법상 독일과 달리 사법권을 독점하는 법원(헌 제101조)과 동일 서열에 있으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을 취급할 수 없어(헌재 68조 1항 참조) 법원 위의 최고법원이 아니다. 나아가 정당해산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성재판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존중해야 한다. (나)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소산인 현행 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6월 민주항쟁이나 4·19 의거는 당시 국가권력의 부당한 기본권탄압에 대한 국민 저항의 승리 그 자체이다. 따라서 현행헌법이 이를 계승한다는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은 헌법의 규정 아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헌법제정권자의 엄숙하고도 명백한 선언이다. 따라서 비록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헌법수호의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헌법제37조2항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권력은 그 근원이 헌법제정권력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이상 헌법 제 37조2항의 정신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이라고 하는 국가안전보장 차원의 기본권제한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헌재의 결정이유는 헌법 제37조2항을, 헌법의 면전에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실 독일의 경우에는 그 역사에서 4·19의거와 6월 민주항쟁과 같은 민권의 승리를 겪어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문명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히틀러의 야만적인 인권탄압에 대하여 디트리히 폰회퍼 목사(1906-1945)의 순교적 저항이외에는 거의 모두 침묵하거나 동조하였을 뿐이므로 그러한 독일의 헌재판결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4.결론 소송법상으로 볼 때에도 위 헌재결정은 당사자 아닌 김미희 외 4인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선고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한다(민소 169조). 그 뒤에 헌재 재판관이 낭독하는 결정의 주문은 당연히 당사자에 대한 것이므로 당사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김미희 외 4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재결정의 주문 2항은 당사자 아닌 김미희 외 4인에게는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 이른바 제3공화국헌법 제38조의 국회의원자격상실 규정이 현재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회의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유효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통진당해산
정당해산결정
정당해산심판
통진당국회의원직상실
2016-06-20
헌법사건
헌재,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은 합헌"
일제시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규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구자옥씨의 아들 구모씨와 증손녀 구모 변호사가 반민규명법 제2조 1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반민규명법은 제2조 13호는 1904년 러·일 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선융화와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가 일본의 전쟁동원과 한민족 말살정책을 적극 주도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 단순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 이를 주도하는 위치에 이른 경우에야 비로소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단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셀 수 없이 많은 사회·문화기관이나 단체가 민족말살정책을 적극 주도한 행위가 매우 다양해 입법기술상 이를 일일이 특정해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반민규명법이 단순 가담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조사대상자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조사결과를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데다 조사보고서 및 편찬된 사료를 공개하는 것 외에 조사대상자나 그 유족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제 강점기에 친일단체인 조선기독교연합회 위원, 황도학회 이사 등을 지내며 일본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다수의 글을 발표했던 구자옥은 반민규명법에 따라 2009년 7월 친인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청구인 구씨 등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 도중 "법 규정이 추성적이고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반민규명법
친일반민족행위
러일전쟁
구자옥
일본제국주의
일제강점기
좌영길 기자
2013-06-11
국가배상
헌법사건
헌재,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만 위로금 지급 '합헌'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자 중 국외로 동원됐다 사망한 사람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강모씨의 유족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지원대상에 제외하고 있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1헌바352)에서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외로 강제동원되는 경우는 가족과 떨어져 낯선 이국땅에서 겪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괴로움이 국내로 강제동원되는 경우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점은 합리적인 추정으로 볼 수 있고, 강제동원 지역이 국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지원금 수급여부를 결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국외강제동원자 지원법이 규정하는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은 국가의 일방적 급부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종대·송두환·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은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는 한편 제30조에서는 국민이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대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가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강씨의 부친은 1945년 5월 일제에 강제징용돼 배편으로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부산 다대포만에서 미군 전투기의 폭격을 받아 사망했다. 강씨는 부친이 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한다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조시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국외로 강제동원돼 그 기간 중 사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의료지원금
좌영길 기자
2012-07-26
국가배상
군사·병역
헌법사건
광복전 사망 독립유공자 손자녀에만 보상금 지급은 합헌
광복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들에게만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한 독립유공자예우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광복 이후인 1953년 사망한 조부가 2009년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자 손자 권모씨가 "광복 후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 보상금수급권을 주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610)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은 '독립유공자가 1945년8월14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것'을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수급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 또는 1945년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로서 법의 보상이 국가보은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재는 "순국선열은 독립운동으로 인해 순국한 자이므로 애국지사보다는 공헌이나 희생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에서, 애국지사가 1945년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이 받는 생활의 어려움이 더 컸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1945년8월14일 이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는 보상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한 권씨의 조부는 1953년12월27일 광복 이후에 사망했다. 이후 2009년8월15일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을 받아 조부가 애국지사에 포함되자 권씨는 독립유공자예우법이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년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그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 것"이라며 2009년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광복전사망
보상금수급권
독립유공자예우법
애국지사
순국선열
정수정 기자
2011-05-05
헌법사건
헌재,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하게 한 특별법은 합헌"
과거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일합병에 기여해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인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 19명 등 친일파 후손 64명이 "친일재산이라도 당시 재산법제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다시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특별법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41 등)에서 재판관 5(합헌)대2(일부한정위헌)대2(일부위헌)의 의견으로 이 같이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과거사 청산에 관한 입법들은 그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일반적인 규율체계를 갖출 수 없었던 경우가 대다수였고 우리 제헌헌법 부칙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역사상 과거사 청산에 관한 다수 입법들에서 소급입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용인돼 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프랑스에서도 종전 후에는 나치의 괴뢰정권 정부를 위해 복무한 자들과 나치협력자들을 소급적으로 처벌했다"며 "이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반성의 산물이며 여기에는 다시는 공동체 내에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결의와 성찰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청구인들은 재산권 귀속이 소유권을 박탈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3·1운동의 정신을 담고 있는 헌법 전문 등을 보면 이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이념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 소장과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 부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현행헌법에서는 귀속조항이 비록 역사적으로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을 청산하거나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친일재산과 관련 '러일전쟁 개시 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파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재산이 친일재산인지 여부를 국가가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지만 재산 취득자나 그 후손들은 재산취득 자료와 취득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이들에게 재산취득 경위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귀속을 면하려면 그 토지가 1904년 이전에 실제로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60년 내지 100년 전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서증이나 증인이 현재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며 "친일파나 그 상속인들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해 친일재산과 무관한 재산까지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일부한정위헌의견을 냈다. 민영휘의 후손을 비롯한 청구인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명된 선조로부터 토지 등을 상속받았으나 친일재산특별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몰수당할 처지에 놓이자 친일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취소소송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지난 2008년11월~2010년2월 사이 헌법소원을 냈다.
친일파
국가귀속
재산권
과거사
민영휘
한일합병
정수정 기자
2011-03-31
국가배상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만 의료지원금 주는 법조항은 합헌
일제강점기때 일본이 외국으로 강제동원한 사람들에만 의료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한 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기때 부산에 위치한 일본국부대에 군인으로 징집돼 복역한 박모씨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법률(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에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94)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관련 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일반적으로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 '국외' 강제동원자 집단을 우선적으로 처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국가가 강제동원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강제동원에 따른 개인적 고통을 사안별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 일단 강제동원 지역이 국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 그 수급여부를 결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국가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강제동원자들을 비롯한 강제동원자들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정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태평양전쟁 관련 강제동원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국가가 취한 조치가 전적으로 매우 불충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송두환·박한철 재판관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미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외로 강제동원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국내 강제동원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박씨는 1945년6월 부산에 위치한 일본부대에 군인으로 징집돼 광복될 때까지 복역해 2007년10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만 의료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의료지원금
국외강제동원
정수정 기자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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