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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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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즉시 효력 상실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이 즉시 무효가 되면서 임신한 임부나 가족 등은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 물어볼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22헌마356 등)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태아를 임신한 임부 및 임부의 배우자인 A 씨 등은 임신 32주 이전에 의료인이 임부나 임부의 가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으로 인해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2008년 헌재는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지면서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 조항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정된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 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순위와 상관없이 출생성비가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한 것은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써 실효성이 없고, 그 존치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 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했다. 헌재는 또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며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내세우면서 실제론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도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입법이므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고, 결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해당 조항을 한 번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현행 제한 기간이었던 32주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선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비록 과거보다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이러한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 되고, 태아의 성별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낙태죄에 관한 형법 개정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태아의 성별고지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함으로써, 태아의 부모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에 관해 법적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의료법제20조제2항
태아성별
성별고지
한수현 기자
2024-02-28
헌법사건
헌재, "책값 할인율 정한 '도서정가제'는 합헌"
도서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A 씨가 청구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출판법 제22조 제4항은 간행물(도서)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 등을 포함해서는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조항이 간행물 판매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져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책과 관련해선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하여 양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지식문화 상품인 간행물에 관한 소비자의 후생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자책 작가인 A 씨는 "통상 전자책의 작가는 스스로 자신의 책을 언제 얼마에 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가격을 정한 뒤에는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즉시 마케팅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책과 종이책의 독자이자 소비자로서 더 싸게, 더 편리하게 읽을거리를 찾고 진리를 탐구하는 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주체라면서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독자 겸 소비자,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서 2020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도서정가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4항
박수연 기자
2023-07-20
항공·해상
헌법사건
공조조업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헌재 "합헌"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2020헌바604)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근해채낚기어선(낚싯줄 한 가닥에 여러 개를 단 어구를 이용해 낚싯대, 자동조획기 등으로 수산물을 낚거나 채어서 잡는 어선)의 소유자인 A 씨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소유자인 B 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서 금지된 조업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A 씨의 어선이 집어 등을 비춰 선박 인근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B 씨의 어선이 이를 포획하는 방식의 공조조업을 통해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오징어 총 3315상자를 포획했다고 봤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3억 4300만 원을 추징했고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11억 5700만 원 추징하도록 선고했다. A 씨 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A 씨 등은 상고심 진행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는 개별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다른 어업인과의 분쟁을 감소시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해당 조항이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해채낚기어선이 집어 등을 사용해 수산동물을 유인하고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그물을 끌어서 이를 포획하는 방식의 이른바 공조조업이 이뤄지면, 기존에 어업허가를 부여할 때 고려한 어획능력을 훨씬 초과해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어업이 이뤄질 수 있고 그 경우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업인 간의 균등한 자원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신설된 때로부터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속적·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공조조업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어업인들은 각각 허가된 방식으로 어업을 할 수 있다"며 "더 이상 공조조업을 할 수 없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조성 및 어업질서의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공조조업
수산자원법제22조
어획
한수현 기자
2023-05-29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399)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3월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언제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을 개정해 이 사건 조치와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에 근거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는 은행법 제34조와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등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권한을 행사해 조치를 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을 개정할 것임을 예고하고 개정될 때까지 당분간 개정될 내용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고, 조치에 불응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이 명시적으로 고지됐기에 해당 조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은행업감독규정의 기본권 제한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지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 조치는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권한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이 사건 조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수단이 적합하다"며 "2018년 이후 계속되어 온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일환에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및 금융시장의 건전성 관리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 조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이를 한 단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그 적용 '장소'를 한정하고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했으며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년 12월 17일 당시 금융위원회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내용은 물론,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정의규정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조치로부터 1년 후인 2020년 12월 3일에 이르러서야 관련 내용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에 신설된 것이 확인된다"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장하는 법령은 권력적 사실행위인 이 사건 조치의 시행일(2019년 12월 17일) 당시 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반대의견을 냈다. 문 재판관은 "이 사건 조치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본래의 목적인 '은행 경영의 건전성' 유지 확보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수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초고가아파트
박수연 기자
2023-04-02
헌법사건
‘민식이법’은 합헌… 재판관 8대 1 의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른바 '민식이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460 등)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 등이 높은 편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어린이 상해의 경우 죄질이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는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어린이 사망의 경우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능해 법관의 양형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
박수연 기자
2023-02-27
헌법사건
"성년후견 개시된 공무원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위헌"
공무원이 질병 등으로 성년후견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8)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는 1990년부터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2년 동안 질병 휴직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A 씨의 휴직기간 중 그를 대신해 A 씨의 이름으로 금융거래업무 등을 하려고 법원에 A 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B 씨를 A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뇌손상을 입기 전 여러 차례 명예퇴직을 거론했던 A 씨의 뜻에 따라 B 씨는 A 씨의 명예퇴직도 신청했는데, 검찰은 명예퇴직 적격 여부 검토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사실을 알게 되자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통지했다. 또 A 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된 날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이후 A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연퇴직일 다음날부터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미납액 납부를 청구받았고, 그 무렵 보험회사로부터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공무원·교직원 단체보험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또 근무하던 검찰청으로부터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15개월분의 급여 환수를 청구받았고, B 씨는 이를 모두 변제했다. 이에 A 씨는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망했고, B 씨는 변제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해 해당 조항 중 '피성년후견인'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당연퇴직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이므로 공익과 사익 간 비례성 형량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처럼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면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충분한 공익이 인정돼야 하나,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성년후견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 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의무,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등 우리 헌법의 근본적인 결단을 구체화한 제도"라며 "해당 조항은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의 복직 기회를 확정적으로 박탈하고, 다수결의 논리 앞에 무력한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재의 사명과 기능에 비춰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상당한 기간 내에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을 요하므로, 해당 조항은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정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공직 배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며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재산상 사무와 신상에 관한 사무에 관해 원칙적으로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예정돼 있어 설령 잔존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국가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충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성년후견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
당연퇴직
한수현 기자
2022-12-22
헌법사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 제외는 합헌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교육공무원 A 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가 평등권과 단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25)에서 재판관 7(기각)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관공서의 휴일을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근로자에게도 심판대상조항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인정돼 일반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이 이전보다 확대됐는데,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은 해당 조항이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대체공휴일뿐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어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 활동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로, 더 이상 공무원·교원이라고 해서 국가와의 사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원적 구조에 상응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5년 5월에도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에 대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3헌마343).
공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
박수연 기자
2022-09-07
군사·병역
헌법사건
'예비군 소집통지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가족 처벌은 위헌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울산지법이 "예비군법 제15조 10항 전문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2019헌가12)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예비군 대원인 B씨의 아내인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남편 부재 중에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울산지법은 2019년 4월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예비군법 제15조 10항은 같은 법 제6조의2 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했을 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의2 2항에서는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엔 같은 세대 내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본인이 부재중이기만 하면 세대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협력의 범위를 넘어 가족 중 성년자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의 태도는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실효적인 예비군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국가안보의 변화, 사회문화의 변화, 국방의무에 관한 인식의 변화 등과 같은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전히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성년자에 대해 단지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깊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 중 성년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훈련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설령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돼 헌법에 위반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제청법원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선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본인 부재시에도 소집통지서의 전달을 확실하게 보장해 해당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활하게 예비군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의무가 정부에게만 귀속되는 전속적 의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부를 대신해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성년자에게 소집통지서의 본인 전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집통지서 전달 효력을 확보하고 본인이 훈련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및 국방의 의무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결과 예비군훈련의 정상적 실시를 저해해 예비군전력 유지를 통한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이 아닌 행정형벌을 부과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예비군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사무이고,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이를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단순히 국가에 대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집통지서
예비군
예비군법제15조10항
한수현 기자
2022-05-26
헌법사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 입국한 경우 '국내 투표 불허'는 선거권 침해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후 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입국한 재외선거인 등'만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7일 A씨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89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 A씨는 교육부의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에 선발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턴십을 받던 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2020년 1월 28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했다. 그는 재외투표기간인 2020년 4월 1~6일 사이에 현지에서 투표를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3월 30일 미국 주재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중지하는 결정을 했다. A씨는 귀국일정을 앞당겨 2020년 4월 8일 귀국했고, 선거일인 같은 달 15일 투표를 하기 위해 자신의 주소지 부근의 투표소를 찾았지만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인 2020년 4월 1일 전에 귀국해 이를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3항이 자신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2020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이 조항은 재외투표소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자가 국내에서 다시 선거권을 행사하는 중복투표를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선거의 공정성도 결국에는 선거인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불충분·불완전한 입법으로 인한 청구인의 선거권 제한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작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선거실무를 살펴보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가 끝난 후 재외선거인명부 등 등재번호 정보가 부착된 재외투표 회송용 봉투를 받아서 이를 확인하고 재외선거인명부 등과 대조해 재외선거인의 재외투표 여부 및 중복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 재외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므로, 재외투표기간이 종료된 후 선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적어도 8일의 기간이 있어, 이 기간 내에 선거일 전까지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등 중 실제로 재외투표를 한 사람들의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선거일 전까지 투표 여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해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경우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재외선거인들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해 투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져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외투표
재외선거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2-01-27
헌법사건
'야구부 감독에게 금품 혐의' 학부모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야구선수 학부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00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2016년 6월부터 1여년간 모 고등학교 야구부 선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회장을 지낸 A씨는 이 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매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총 2540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학부모회에서 2540만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5항, 1항에 에서 규정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B지방법원은 금품 제공 주체가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고 야구부 감독이 선수 1명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별로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은 문리해석상 동일한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하는데, 학부모회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칙과 목적에 비춰 볼 때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등 독립한 단체로서의 조직과 독자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A씨가 야구부 감독에게 제공한 금품은 학부모회라는 동일인이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학부모회 구성원 개개인이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품은 학부모회에서 야구부 감독에게 지급한 금품 중 학부모회 구성원 숫자인 40명 내지 47명으로 나눈 액수이고, 이를 계산하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학부모회가 '동일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학부모회 회장인 청구인 A씨가 야구부 감독에게 제공한 금품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야구선수
청탁금지법
박수연 기자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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