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31일(금)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G������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소지·소유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합헌"
마약사범이 소지·소유한 마약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2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8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2항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경우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1호)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4월 약 1950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58.5g의 필로폰을 보관해 약 1462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2항 2호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법이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액'의 의미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가액'의 의미에 비춰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는 거래금지 품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암거래 시장 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이상 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가액 인정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있을 뿐,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약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1-05-07
헌법사건
형사일반
"자구만 바뀐 개정조항에도 위헌 효력"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조항이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개정됐으나 용어만 바뀌었을 뿐 내용이 동일하다면 구(舊) 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법에도 미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헌법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해석으로 법률의 효력을 없애는 판결을 내놓자 "대법원이 헌재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5433)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개정 전·후 조항 내용 변동 없이 동일성 그대로 유지" 대법원,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상실"…유죄 원심 파기 "해석을 통해 위헌결정 확장은 소극적인 입법" 지적도 유씨는 2013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 27.7g을 구입한 뒤 옷 주머니에 숨겨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됐다. 유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제11조1항 제6호를 위반한 혐의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지난 4월 23일 판결 당시 유씨에게 개정된 특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1항을 적용했다. 이튿날 헌법재판소는 2010년 3월 31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특가법(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2011헌바2).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구 특가법 제11조1항은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헌재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마약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그러자 개정 특가법 제11조1항의 위헌성이 문제가 됐다. 위헌 결정난 특가법과 유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은 다른 입법절차를 거치고 법률 번호도 다르지만, 내용의 변화 없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간결하게 다듬은 것에 불과하다. 고심 끝에 대법원은 유씨에게 적용된 개정 특가법 11조1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정된 특가법은 구 특가법 조항들의 한글과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해 그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 자체의 의미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특가법 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도 구 특가법 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위헌결정의 주문에 개정 특가법 조항이 표시돼 있지 않더라도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 특가법 조항의 해당 부분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개정 특가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위헌으로 해석해 적용을 배제한 특가법 제11조가 아닌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전문가인 이명웅(55·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 단서를 통해 헌재가 해당 법률조항의 범위를 넘는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법률의 근거 없이는 심판 대상 조항 이외의 것을 건드릴 수 없다는 취지"라며 "법원이 법률의 근거 없이 해석을 통해 위헌 결정을 확장하는 것은 소극적인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전·후 법률이 형식적인 자구 변경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까지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적인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위헌 결정의 효력범위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고, 다만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 확장은 개정 전·후 법률 내용의 동일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헌효력
특가법
마약법
개정특가법
자구변경
신소영 기자
2014-09-15
헌법사건
헌재, "방송통신위원회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 이행명령은 합헌"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 위해 011, 016, 017 등 다른 번호 사용자들에 대해 3세대(3G) 이동전화 서비스로 번호를 이동하는 것을 금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011 등 기존 통신망 식별번호사용자 1700여명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63, 2011헌마468 병합)에서 재판관 5(합헌):3(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는 개인의 인격이나 인간의 존엄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인 데 반해 기존 통신망 식별번호 사용자들의 번호이용은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어서 방송통신 위원회의 이행명령으로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번호통합은 식별번호를 통일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미래의 번호 수요와 신규 서비스 도입에 대비해 충분한 예비 번호자원을 확보하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번호 통합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번호이동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행명령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번호의 변경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이동전화번호 표시서비스, 기존의 이동전화번호로 착신되는 전화의 자동 연결서비스 등 번호변경에 따르는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편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방통위의 이행명령이 합리적 이유없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은 010 이외의 번호를 사용하는 2세대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에도 2014년 1월 1일부터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데 동의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3세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010 이외의 번호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수혜적인 조치일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10월 15일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 위해 011, 016, 017 등 번호 사용자에 대해 3세대(3G) 이동전화 서비스로 번호를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2014년 이후 010으로 번호변경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만 기존 식별번호를 사용해 3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내렸다. 010 이외의 다른 번호를 사용하던 휴대전화 이용자 1700여명은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해 5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동전화식별번호통합추진위헌확인
이동전화식별번호
방송통신위원회
번호이동
번호통합
이행명령
좌영길 기자
2013-07-25
헌법사건
휴대전화 번호 010 통합… 기본권 침해인가
"번호로 사업자가 구별되면 통신시장 경쟁이 촉진됩니다. 010번호로 통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기는 부정적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청구인들은 왜 번호를 바꿔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청구인측 대리인) "번호통합계획 의결이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식별번호 통합 의결은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측 대리인) 지난 1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011 등 기존 통신망 식별번호사용자 1700여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63 등) 공개변론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 위해 011, 016, 017 등 번호 사용자에 대해 3세대(3G) 이동전화 서비스로의 번호이동을 금지하고 2014년 이후 010으로 번호변경에 동의함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만 기존 식별번호를 사용해 3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양측 당사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식별번호를 유지할 권리가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목적이나 수단이 적합한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청구인 측은 개인의 인격권과 소비자 결정권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통신사별 식별번호를 부여하면 한정적인 번호별 회선 수가 통신가입자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똑같이 부여돼 국가 자원인 번호의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인호(47)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은 2세대 통신망(2G) 사용자들에게 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사소통을 할 권리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구인들이 9~28년 동안 번호를 사용하면서 번호를 자신의 일종의 인격적 화체(化體)로 보는 것임에도 이것을 어느날 갑자기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 세계에서는 갑자기 자기 이름을 변경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제한을 하려면 법률로 제한이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며, 법률이 고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어긴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번호통합 정책 실무에 참여했던 김진기(44)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측 참고인으로 나서 "이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11 등 사용자들이 010으로 바꿀 때 뒤 일곱자리를 유지하고 앞에 한 자리만 바꿀 수 있도록 번호 빈자리를 남겨놓고, 발신자 표시가 010으로 표시되는 게 문제가 될 뿐 010으로 바꾼 뒤에 011 등 기존 번호로 걸어도 전화연결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통신망 식별번호에 대한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고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는 "2012년 시점에서 2030년 이동통신 환경이 지금과 같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공공자원인 식별번호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신시장
휴대폰번호
방송통신위원회
번호통합계획
식별번호통합
스마트폰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좌영길 기자
2012-05-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동의 정족수는 법률로 정해야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권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 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조합 외에 토지 등 소유자도 시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정족수도 토지소유자 총회에서 만들어진 규약에 따라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헌재는 동의정족수를 자치 규약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H사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4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09헌바128)에서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동의요건을 자치적으로 정하게 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동의는 수용권 행사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라며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일대 109필지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 소유자인 G사는 2006년 11월 H사를 비롯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을 모아 총회를 개최하고 규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규약에는 총수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었고, 이를 충족한 정비사업인가 신청에 대해 서울시 중구청은 G사를 사업시행자로 정해 시행인가를 했다. G사는 H사 등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았다. 이에 H사는 관리처분이 무효라며 2008년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낸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기각당하자 200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처분 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계속중이다(2009두963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4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동의정족수
법률유보원칙
주거환경정비법
이환춘 기자
2011-09-05
1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