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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결정] "실질적 혼인기간만 연금 분할, 법 시행 전까지 소급 적용해야"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개정된 법안에서,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 씨가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었는데도 예전 법 조항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신청한 위헌제청사건(2019헌가29)에서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법 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A 씨는 배우자 B 씨와 결혼한 뒤 수십년 동안 서로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별거했고, 2017년 10월 이혼했다. 이혼한 지 2년여 뒤, 배우자 B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고 공단은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B 씨가 청구할 때 근거로 들었던 국민연금법 조항 적용 시기였다. 앞서 2016년 헌재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어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15헌바182). 이 결정에 따라 2017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됐고, 2018년 6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때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다. A 씨가 이혼한 2017년 10월은 개정안 시행 전으로, A 씨는 이 부칙 때문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는데도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조건인 이혼 시기에 따라 개정 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부부
조한주 기자
2024-05-30
헌법사건
헌재,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 시행령 규정은 '합헌'"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3헌마820)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한국전력은 1994년부터 KBS로부터 위탁받아 TV 수신료 월 2500원과 전기요금을 일괄 징수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KBS는 "개정된 시행령이 방송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법률유보 원칙, 적법절차 원칙,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KBS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영방송은 민주적인 여론을 매개하고 공적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문화·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상 존립 가치와 책무가 크다"며 "이러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고, 이는 조직구성과 재원 조달 측면에서 관철돼야 하는 만큼 적정한 재정적 토대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수신료의 통합징수를 금지할 뿐이고 수신료의 금액이나 납부 의무자, 미납이나 연체 시 추징금이나 가산금의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어서 규범적으로 청구인의 수신료 징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며 "30년 전 통합징수가 실시되기 이전과는 달리 현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요금의 고지 및 납부 방법이 전산화·다양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KBS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합징수 방식이 공영방송의 재원에 기여한 측면은 있지만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으로 인한 수신료 과오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KBS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기영·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또 이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해 청구인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KBS가 청구한 효력정지가처분 사건(2023헌사672)도 기각됐다.
KBS
방송법
수신료
박수연 기자
2024-05-30
헌법사건
[결정]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2헌바189 등). 2020년의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A 씨 등은 같은해 11월 18일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2021년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결정·고지 받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A 씨 등은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결정·공시되는 '공시가격'에 의해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종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차등화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택과 토지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개인의 주거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격을 실현할 기본적인 장소로 이용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조항은 주택 및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한 수 이상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는 점,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며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 등이 종전과 같은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 실현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대상 조항들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정대상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 대해서도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주택 소유의 동기나 내용,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는 조정대상지역 중과조항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사람은 어떠한 입법적 배려도 받지 못하고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게 돼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에 의한 사익 침해의 정도는 과도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헌재는 다른 청구인들이 2021년 귀속 종부세에 대해 유사한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2022헌바238 등).
세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한수현 기자
2024-05-30
헌법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지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에 대해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일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2021헌마117등).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의 선고다. 202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대체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됐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는(헌법불합치)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도입됐다. 헌재는 36개월을 규정한 대체복무제도의 기간에 대해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는 점,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병역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보다 어느 정도 길게 하거나 그 강도를 더 무겁고 힘들게 하는 것은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자가 대체복무 신청을 할 유인을 제거해 병역기피자의 증가를 막는 수단이 된다"며 "더 길게 복무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석 소장(재판관),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 조항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로 설정한 것은 군사적 역무가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며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교도소장이 청구인이 합숙하는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교정시설의 계호·경비·보안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22헌마707등). 이밖에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22헌마1146).
병역
대체역법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
이순규 기자
2024-05-30
헌법사건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위탁사육 농가에만 지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헌법불합치"
2023년 9월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 당국 관계자가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산회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은 가축의 실질적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각각의 경제적 손실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21헌가3).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하는 한편, 법 개정 전까지는 해당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축산계열화 사업을 하는 A 사는 축산업자 B 씨와 돼지위탁사육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B 씨는 A 사로부터 사육 수수료를 지급받고 A 사 소유의 돼지를 기르고 해당 가축을 다시 A 사에 출하하기로 했다. 그러던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며 B 씨가 사육하던 A 사 소유 돼지 1065마리가 살처분됐다. 살처분 보상금은 약 4억 원으로 책정됐다. 옛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일괄 지급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법이 개정되며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가축 소유자인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A 사 소유 돼지들에 대한 살처분이 개정법 시행 이후 이뤄지면서 보상금은 A 사가 아닌 B 씨에게 전액 지급됐다. B 씨는 파주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중 1차 지급분인 1억5900여만 원을 A 사에게 송금했고 2차 지급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은 A 사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했다. 그런데 B 씨의 채권자인 C 사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차 지급분의 보상금 수급권에 대해 각각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했고 해당 명령은 파주시에 송달됐다. A 사는 파주시에 2차 지급분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파주시는 "이미 B 씨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며 거절했다. 이에 A 사는 "보상금 수급권이 우리에게 있다"며 B 씨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보상금 수급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재판 중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법률상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이 계약사육농가에게만 귀속돼 있는 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양돈업을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양계업처럼 다수의 계약사육농가와 위탁사육계약을 맺은 대기업이 아닌 영세업체인 경우도 많아, 계약사육농가에 비해 우월한 교섭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이번 사건처럼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사육수수료는 계약사육농가에게 전부 지급됐던 상황임에도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오직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는 방식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재산권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에 적절한 조정적 보상조치라고 할 수 없다"며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에게 개인별로 지급함으로써 대상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각자의 경제적 가치의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가축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보상금이 전액 지급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의 법 개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는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반대(합헌) 의견을 낸 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계약사육농가와의 정산과정을 거쳐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사육농가가 보상금에 관한 수급권을 양도하고 시장‧군수 등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보증인이나 농장 부지 및 시설에 기한 물적 담보 등의 추가적 담보를 요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사육농가의 정산불능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가해진 재산권의 부담을 합헌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금
가축
살처분
축산
가축전염병예방법
홍윤지 기자
2024-05-30
헌법사건
헌재, "광장 벤치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합헌"
<사진=연합뉴스>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은 여러 사람이 오갈 가능성이 높아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를 관철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2헌바1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은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조 제 4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2011년 6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기 전 국민건강증진법령이 규정하고 있었던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며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심판 대상 조항이 규율하는 공간과 같이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의 경우 그 위험이 더욱 커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등에 대해 예외 없이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심판 대상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흡연자는 일정한 공간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흡연자의 자유로운 흡연을 보장할 필요성보다 더 커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금연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법이 이듬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했다. A 씨는 다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2021년 11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정식재판 결정을 했다. A 씨는 정식재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으나 기각됐고, 재항고했지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한편 A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되자 그는 2022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건강증진법
흡연
담배
박수연 기자
2024-05-06
헌법사건
"장교의 군무 관련 고충사항 집단 진정·서명 행위 금지하는 군인복무기본법은 합헌"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1헌마1258)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21년 8월 단기법무장교로 임용되어 현역에 복무 중인 장교 A 씨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군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군기를 문란하게 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장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경우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며 군 전체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다"며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이미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장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그 위험성에 따라 개별적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인지 아니면 특정 정파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인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고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정치 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에 의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다"며 "군인복무기본법이 마련하고 있는 다른 방법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와 동일한 정도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심판 대상 조항이 장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군인복무기본법
군인
장교
박수연 기자
2024-05-03
헌법사건
"학교 마사토 운동장의 유해 물질 유지·관리 기준 없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합헌"
<사진=연합뉴스> 마사토(화강암이 풍화하여 생긴 모래)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 물질의 유지·관리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시행규칙은 운동장 바닥재 중 인조 잔디와 탄성포장재(우레탄)에 대해서만 품질기준과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헌재는 이것이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가가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 물질 예방·관리에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는데, 관련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환경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 씨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0헌마10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항과 관련 고시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유해중금속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의 위임 취지에 비춰 가능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280개의 학교용지에 측정 지점을 설치해 전국의 학교 용지 일반에 대한 상시적인 토양 오염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마사토 운동장 조성 현장에 재료 반입 시 반드시 유해중금속 등의 함유량 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후 토양 내 유해 요소의 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 운동장의 유해 물질 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어 학교장이나 교육감에게 학교 운동장의 유해 물질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심판 대상 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관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
운동장
유해중금속
학교보건법
유해물질
마사토
박수연 기자
2024-05-02
헌법사건
헌재 “주민증에 지문 수록 주민등록법 조항은 합헌”
<사진=연합뉴스>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5일 A 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0헌마54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8(기각) 대 1(위헌) 의견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서는 2대(기각) 4(위헌) 대 3(각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기각) 대 4(위헌) 의견으로 각각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헌재는 2005년과 2015년 결정(99헌마513 등, 2011헌마731)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같은 내용의 구 시행령 조항과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전산화해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앞선 결정에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선례가 지적하듯 시행령 조항과 보관 등 행위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뤄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이라는 넓은 의미의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시행령 조항과 보관 등 행위의 법률상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 조항 역시 넓은 의미의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열 손가락 지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시행령 조항과 기본권 제한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 시행령 조항과 보관 등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선례의 설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며 “선례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법률 조항·시행령 조항·보관 등 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민등록법
지문
주민등록증
박수연 기자
2024-05-01
헌법사건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통신 정보 수집 가능토록 한 감염예방법은 합헌"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이태원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자들의 통신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정보 수집 행위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 수집이 종료됐고 정보가 모두 파기돼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 사항 수집을 허용하는 구 감염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20헌마102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5일 기각했다. 헌재는 "신종 감염병의 경우 그 감염 경로, 증상 및 위험성,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방역조치의 형태, 범위, 강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보건당국이 전문적 판단재량을 가지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보건당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감염병의 성질과 전파 정도, 유행 상황이나 위험 정도,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여부 등에 따라 정보 수집이 필요한 범위를 판단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대처를 통해 효과적인 방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 그 목적과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정보수집에 관한 사후통지 등 절차적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효과는 제한적이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적시의 방역대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손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인 점에서 그 공익의 혜택 범위와 효과가 광범위하고 중대한 만큼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29일 저녁 8시부터 5월 5일 오전 8시 사이에 이태원에 있는 한 업소 근처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들 가운데 30분 이상 체류한 자의 통신정보 제공을 질병관리본부 등에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SKT, KT, LG유를러스에 자료 요청을 했고, 날짜별 접속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서울시에게 전달한 후 모두 파기했다. 서울특별시장은 받은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독려하는 통지를 발송했고, 이 같은 문자를 받은 A 씨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감염예방법
코로나
정보수집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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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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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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