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NEIS에 졸업생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수록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서울 영등포고를 졸업한 문모씨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감이 2003년1월부터 개통한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수록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282·425)에서 재판관 7대 1로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시스템에 수록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 교육부장관이 2003년6월1일 발표한 NEIS관련 시행지침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당국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등 소관 민원업무를 위해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등을 NEIS에 보유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부 등이 보유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한 NEIS라는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으로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청구인들의 적법한 보유행위 자체의 정당성마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 재판관은 "피청구인들이 보유하는 정보는 신상정보뿐 아니라 학력에 관한 정보도 알려주는데 우리나라 같이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그 정보주체의 인격상 추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제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코 가벼이 취급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피청구인들이 NEIS에 보유하고 있는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위헌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NEIS에 청구인들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행위가 심판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중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보유한 행위만이 심판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자정부구현 추진사업으로 학생과 교원관련 정보, 인사, 예산, 회계 등 교육관련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DB로 구축하고 인터넷망으로 연결하는 NEIS를 추진하려다 찬반논쟁이 과열되자 2003년6월1일 '고교 2년생 이하에 대해 정보화위원회 최종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 일선 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C/S(학교단위별 분산연계시스템), NEIS 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시행지침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구로을지구당 정종권 위원장 등 1천9백84명은 같은 해 "NEIS 자체에 개인정보가 수록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