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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바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백AA, 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김민규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41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선고일】 2019. 8. 29. 【주문】 1.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6호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2. 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7. 3. 10.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한 후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571) 이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7누74162)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및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7. 12. 7. 그 신청이 기각(제93조 제1항 제6호) 및 각하(제82조 제2항 제4호)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아1530). 다. 이에 청구인은 2018. 1. 5. 위 두 도로교통법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당해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사상후 미조치’라 한다)에 한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사상후 미조치와 관련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해당부분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부분 또한 사상후 미조치에 한하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6호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취소조항’이라 한다) 및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결격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관련조항]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취소조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 본질적 요소인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사상후 미조치의 구체적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 이 사건 취소조항은 하위법령과 결합하여 사상후 미조치를 사실상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율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단기간의 면허정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익 달성이 가능함에도 일률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므로 침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결격조항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조항이고, 이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이 사건 처분의 결격기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처분 자체가 위법해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결격조항은 사고의 경중이나 경위, 피해의 정도 및 위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므로 침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다. 이 사건 취소조항은 사상후 미조치를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일탈하여 이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정하였으므로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결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1헌바90 참조). 이 사건 결격조항은 사상후 미조치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취소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전면허 취소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결격조항을 근거법률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또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의 법률효과가 달라질 뿐 운전면허 취소처분 자체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인 당해 사건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격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과 동시에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25. 기각되어(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571) 그 판결문이 2017. 9. 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청구인이 2017. 9. 28.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571 판결의 이유에는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점”이라는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항소를 제기한 2017. 9. 28.경에는 자신에게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취소조항에 대한 판단 가. 관련조항의 내용 및 입법연혁 등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운전면허의 임의적 취소·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조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운전면허 부정발급, 자동차 등을 빼앗은 경우, 교통단속 경찰관 폭행, 미등록차량 운전 등이 있다. 이 사건 취소조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사상후 미조치는 단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운전면허의 임의적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사상후 미조치는 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면허 취소사유로 신설될 당시에는 필요적 면허취소사유였다가(제78조 제1항 제12호), 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에서 제12호를 삭제함으로써 임의적 취소사유로 변경되었다. 도로교통법이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 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한 조항이 제78조 제1항에서 제93조 제1항으로 변경되면서 사상후 미조치는 같은 조항 제5호로 그 편제가 바뀌기는 하였지만 임의적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후 사상후 미조치는 같은 조항 제5호에서 제6호로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상 변경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취소조항은 사상후 미조치의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여 그 위임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2. 취소처분 개별기준’에서는 구호조치 불이행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면서도 ‘3.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사상후 구호조치를 불이행하였더라도 일정 시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바로 취소 또는 정지하지 않고 벌점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령 형식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대법원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따라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는 부령에 정해진 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4360 판결,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참조). 즉 이 사건 취소조항에서 사고후 미조치를 임의적 취소·정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구체적·개별적 사안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등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취소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취소조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부령인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취소조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자유롭게 자동차를 운전할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위 조항의 수범자 가운데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일정한 직업군의 사람들에 대하여는 종래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이들에 대한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역시 문제된다(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참조). 이와 같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 준수 여부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헌재 2017. 5. 25. 2016헌가6 참조).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취소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사고의 중함의 정도나 피해의 중함 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위 조항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공익에 대한 위해가 미약한 경우까지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지나치다는 주장으로서 과잉금지원칙 중 침해최소성 또는 법익균형성 침해 여부에서 함께 판단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관하여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로 이해되고 있다.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헌재 2018. 4. 26. 2015헌가13; 헌재 2014. 4. 24. 2013헌가4 참조).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제1조), 운전면허는 일정한 자격의 취득으로 도로교통에 위험과 장해를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행정청이 운전금지를 해제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제80조).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운전자가 장차 자동차 등의 운전으로 인적·물적 침해를 야기하여 도로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언제든지 일정한 절차를 밟아 해당 운전자의 운전자격, 즉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 조항 등에 의하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도로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로서 운전 적성이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면허의 임의적 취소·정지사유에 대한 일응의 일반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나아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구체적 유형은 사고의 경중이나 경위, 피해의 정도 및 위법성의 정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사고후 미조치의 모든 유형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일일이 법률에 열거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바람직하지도 아니하다(헌재 2015. 5. 28. 2013헌가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취소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입법상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직접적인 위임을 통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음은 헌법 제95조의 문언상 명백하다(헌재 2015. 5. 28. 2013헌가6; 헌재 2014. 9. 25. 2013헌마411등).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가13; 헌재 2013. 10. 24. 2012헌바368 참조). 현대 생활에서 자동차 등 이용이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되면서 자동차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적절히 규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및 교통 관련 정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취소조항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운전면허 및 그 취소 제도의 취지,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각 호의 규율내용 및 이 사건 취소조항의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문언적 의미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이 사건 취소조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에 규정될 내용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이로써 이미 도로교통상 위험 내지 장해를 초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해당 운전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교통상 위험 내지 교통에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기준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취소조항은 교통사고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고도 이에 따른 피해자의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계속하여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헌재 2002. 4. 25. 2001헌가19등 참조). (나) 침해의 최소성 1) 자동차 등 운전은 그 본질상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등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통관련법규에 대한 준법의식 및 사고발생 시 책임 있는 태도를 기본 자격으로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식 및 태도 등에 대한 평가는 현실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실제 교통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징표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교통 관여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헌재 2005. 4. 28. 2004헌바65 참조).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방지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 등 운전에 요구되는 안전의식 및 책임의식이 결여되었음을 징표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을 교통 관여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수단으로 볼 수 있고,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취소조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상후 미조치를 임의적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 사상후 미조치를 임의적 취소·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과 달리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국민으로서도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들며 법원이나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한 전심절차 등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였던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12호 부분에 대해서 합헌으로 결정하면서(헌재 2002. 4. 25. 2001헌가19등), 우리나라의 교통현실 등을 감안할 때 면허정지처분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 취소조항은 사상후 미조치를 임의적 면허 취소·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합헌으로 선고된 위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비하여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익균형성 자동차 등의 운전은 항상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고,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여러 가지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위로서 도로교통법이 부과하는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고 교통상의 위해를 초래한 사람이 교통에 계속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그와 같은 행위를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헌재 2005. 4. 28. 2004헌바65 참조). 한편 이 사건 취소조항은 자동차를 운전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의 운전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업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해당 개인의 생계 수단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운전면허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직업은 상시 자동차의 운전을 담당하는 직업이므로, 도로교통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직업의 경우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자동차 등 운전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직업을 수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교통 관여를 배제할 필요성 내지 공익은 다른 운전자의 경우에 비하여 더욱 크다. 그렇다면 이 사건 취소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에는 그 제한되는 사익에 상응하는 정도 이상의 중대한 공익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헌재 2005. 4. 28. 2004헌바65 참조). 결국 이 사건 취소조항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도로를 사용하여 운행하는 혜택을 누리고 그것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국민의 이익을 제한함에 있어서 법익균형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이 사건 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취소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운전면허취소
사상후미조치
2019-09-18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265,2018헌바266(병합)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 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바265, 266(병합)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1. 주식회사 ○○(2018헌바265), 대표이사 김○○, 2. 주식회사 □□(2018헌바266), 대표이사 박○○,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유진우 【당해사건】 1. 부산지방법원 2017과237 조세범처벌법위반(2018헌바265), 2. 부산지방법원 2017과235 조세범처벌법위반(2018헌바266) 【선고일】 2019. 8. 29. 【주문】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의2 제4항 본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의2 제4항 본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8헌바265 청구인은 부산 ○구(주소 생략)에서 예식장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의 거래대금 중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 1,336,594,945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31. 부산진세무서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668,297,472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 재판(부산지방법원 2017과237) 계속 중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8. 6. 4.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8카기213), 2018.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8헌바266 청구인은 부산 ○○구(주소 생략)에서 예식장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4년 7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의 거래대금 중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 484,302,726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1.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242,151,362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 재판(부산지방법원 2017과235) 계속 중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8. 6. 4.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8카기212), 2018.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들이고,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본문은 그에 대한 제재조항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본문도 심판대상에 포함시켜 판단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의2 제4항 본문(이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이라 한다),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의2 제4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하 ‘과태료조항’이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과태료조항은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등과 별도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면서, 의무 위반과 관련한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이나 동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조차도 과태료를 전혀 감액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과태료 미납 시 가산세도 부과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태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들의 각 업종의 특성과 사업형태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조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로 인한 이익이나 누락한 세금 등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으로 과태료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상이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한 제재를 가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과태료조항은 의무위반의 동기나 태양,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른 위법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 라. 거래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므로, 과태료조항은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청구인들은 과태료 부과에 의한 재산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제재의 획일성 내지 과중성에 대한 문제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고려되므로,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과태료조항이 법원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률적으로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을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태료조항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 부분과 미발급 부분은 양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문언 자체의 의미 및 현금거래의 가분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거래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미발급 부분에 상응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고, 달리 이러한 경우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거래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과태료조항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과태료조항이 일률적인 과태료 산정기준을 두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재판소의 선례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과태료조항과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의2 제4항 등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바 있다(헌재 2015. 7. 30. 2013헌바56등).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입법자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경우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모든 현금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탈세의 유인이 큰 고액 현금거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그 자체에는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경위와 방식, 사후의 정황에 따른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그 밖에 5일 이내의 무기명 발급,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을 피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거나 수급자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방식 등에 있어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고,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하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사익은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 시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출력·발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2013헌바56등 결정이 선고된 후 2013헌바56등 결정의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소득세법 조항과 구 조세범 처벌법 조항이 문제된 2017헌바57 사건에서 위 선례의 내용을 인용하고, 이에 덧붙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6. 3. 2. 법률 제14049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이 신설되어 착오나 누락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게 되어 기본권 제한 정도는 오히려 완화되었고, 달리 선례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위 합헌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헌재 2017. 5. 25. 2017헌바57 참조). (2) 선례 변경의 필요 여부 (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이 2014. 1. 1. 개정되어 의무발급의 기준금액이 건당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범위가 종전보다 넓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30만 원이 안 되도록 거래금액을 나누는 등의 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한 것이므로, 입법자의 이러한 선택이 선례의 침해최소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2018. 12. 31.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조항이 삭제되고, 법인세법상 가산세조항으로 바뀌었고 부과금액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20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종전의 과태료 제재를 가산세로 대체한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권리구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지, 과태료조항에 위헌의 의심이 있어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과태료조항이 가산세조항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선례의 입장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들은 업종의 특성과 사업형태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조항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만을 과태료 산정 기준으로 함에 따라 취득한 이익이 다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상호간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질적으로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과태료조항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별로 실질적인 이익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입법자가 그 재량으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입법상의 결단을 한 경우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 역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비록 의무위반의 동기나 태양, 경위와 방식, 사후의 정황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라는 의무위반행위 그 자체에는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과태료조항에 따른 과태료 제재는 단순히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환수의 성격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이 클수록 비난가능성 또한 커진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을 과태료 부과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과태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과태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과태료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하기로 하였다면, 다시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도 역시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할 정도이면 이는 입법재량을 벗어나는 것이 된다(헌재 2009. 3. 26. 2007헌가22 참조). 과태료조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할 과태료의 액수를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미발급액의 50%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과태료의 기준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도 구속력이 있으므로, 과태료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불처벌결정을 하지 않는 한 과태료조항이 정한 금액을 과태료 금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법률로 정한 것 자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과태료조항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그 위반의 동기 및 태양, 현금을 수령한 시기와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경위, 사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와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헌재 2015. 7. 30. 2013헌바56등 반대의견 참조). 나. 조세범 처벌법상의 다른 과태료를 포함하여 현행 개별 법률상 대부분의 과태료 제도는 과태료의 상한을 정하고 그 안에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의무위반의 태양에 따라 그 액수를 세분화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과태료조항은 미발급액의 50%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상한이 없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에 따라 한도 없이 과태료 액수가 증가하게 된다. 한편, 납세의무에 부수되는 협력의무 위반 시 대표적인 제재 수단으로 기능하는 가산세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그 실질이 매우 유사하고, 다만 제재의 형식을 달리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산세의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국세기본법 제48조). 그러나 과태료조항은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가산세의 형식을 취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상한의 규정 또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 감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태료조항은 필요 이상의 과잉수단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헌재 2015. 7. 30. 2013헌바56등 반대의견 참조). 2016. 3. 2. 법률 제14049호로 신설된 구 조세범 처벌법(2016. 3. 2. 법률 제14049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착오나 누락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과태료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면서 상한이 없는 점은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위반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급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과태료조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 감경규정의 신설만으로는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완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8. 12. 31.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은 과태료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가산세로 전환하면서 미발급액의 20%로 제재수준을 경감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취지의 선례(헌재 2015. 7. 30. 2013헌바56등)의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과태료조항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보다 완화된 입법형식을 통하여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반면,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 감면의 여지없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과태료에 의해 초래되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제한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였다. 따라서 과태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5. 7. 30. 2013헌바56등 반대의견 참조).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과태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조세범처벌법제15조
2019-09-0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513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바513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윤AA, 대리인 변호사 이민정, 강훈, 윤상서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17고정1695 식품위생법위반 【선고일】 2019. 7. 25. 【주문】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부분,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중 제1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잎새버섯 추출물을 함유하는 ○○’의 개발에 성공하여 발명특허를 받아 2015. 9. 15. 최종 권리자가 되었다(특허등록번호 제○○호). 그 후 청구인은 2017. 2.경부터 2017. 8. 11.경 사이에 인터넷을 통하여 잎새버섯 추출물로 만든 ‘△△’, ‘▽▽’ 식품을 판매하면서, “암치료제로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특허등록번호 및 특허증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청구인은 위 광고가 ‘식품의 표시에 관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7. 9. 15. 약식명령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8.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정1695). 청구인은 항소(대구지방법원 2017노5575) 및 상고(대법원 2018도6412)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8. 7. 20.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1심 소송 계속 중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8. 판결 선고와 함께 제청신청이 기각되자(대구지방법원 2017초기1576), 2017.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암치료제로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라는 광고를 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이외의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1심 법원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암치료제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점은 명백하다). 한편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항은 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하는 규정인바, 이 위임에 따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화도 하지 않으므로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항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중 제1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며, 이 사건 금지조항과 이 사건 처벌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표시·광고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금지조항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금지조항은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인데, 특허등록을 통하여 검증된 치료효과를 광고한 경우에도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2) 일정한 요건을 두어 특허받은 사실의 광고를 허용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은 특허와 관련하여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실제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어 특허등록을 한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도 허위·과대광고라고 보고,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없는 식품이 그러한 효능이 있다고 광고를 한 경우와 동등하게 처벌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구 식품위생법 제13조를 구체화하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는 광고, 인증·보증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광고 등은 허용되나, 그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특허를 등록한 사실의 광고는 예외 없이 금지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처벌조항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처벌조항은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를 위해식품을 판매한 경우 등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와 동등하게 처벌하는바, 위법의 정도와 방법이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를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이 사건 금지조항에 대한 판단 가. 특허제도 및 의약발명 (1) 특허제도의 의의 특허제도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인간의 정신적 창작의 결과물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원인에게 일정기간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한 출원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누리게 하고 일반 공중인 제3자는 그 공개된 발명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제1조). 이러한 특허제도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2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산업상 이용가능성),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신규성), 종래의 기술보다 개량 진보된 것(진보성)이어야 한다(특허법 제29조). (2) 특허출원의 심사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특허법 제66조). 특허법 제62조의 거절이유에는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을 결한 경우(특허법 제29조),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의 경우(특허법 제42조 제3항), 청구범위 기재불비의 경우(특허법 제42조 제4항) 등이 있다. 특허법은 발명이 허위인 경우를 거절이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특허법 제62조 참조). 이에 따라 특허청 실무는 특허출원의 심사 시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신뢰하고 특허요건을 심사하여 특허 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서류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명세서의 기재불비를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고 있다. (3) 의약발명의 의의 의약발명이란 의약을 발명의 구성요소로 하고 이 의약의 용도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인체에 관여되는 발명을 뜻한다. 의약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허청구범위에서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이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이 향후에 보정을 통해 의약으로서의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의약발명에 해당한다. 의약발명에는 신규 물질의 발명뿐만 아니라, 신규 물질의 의약 용도 또는 공지 물질의 새로운 의약 용도에 대한 발명(의약용도발명), 의약의 새로운 제조방법에 대한 발명(제법발명), 약동력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제형에 대한 발명(제형발명) 등이 포함된다. 청구인의 발명은 잎새버섯 추출물에 ☓☓으로 인한 질환 및 암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서 의약용도발명에 해당한다. (4) 의약발명에 특유한 명세서 기재요건 의약에 관한 용도발명의 특허출원 시에는 명세서에 의학적 용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약리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그 특허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약리효과는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나, 발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임상시험 대신에 동물시험이나 시험관내시험 결과를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전임상단계의 동물시험이나 시험관내시험의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만약 명세서에 약리효과의 기재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특허법 제62조 제4호, 제42조 제3항). 의약에 관한 용도발명의 명세서에는 원칙적으로 유효량, 투여방법에 대한 사항이 출원 시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제화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독성시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성이 특별히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시에 급성독성시험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나. 의약품 제조에 관한 규제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약사법 제31조 제1항). 의약품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이하 ‘품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약사법 제31조 제2항). 신약은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에는 ①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②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③ 안정성에 관한 자료, ④ 독성에 관한 자료, ⑤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⑥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⑦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⑧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해당 의약품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 이 중 임상시험은 소수의 건강한 사람 또는 특정 환자군을 대상으로 주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1상 임상시험, 비교적 단기간에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적정 용량과 투여기간을 설정하기 위한 제2상 임상시험,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증하기 위한 제3상 임상시험으로 이루어진다. 다.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0. 3. 30. 97헌마108 결정과 2004. 9. 23. 2003헌바6 결정에서 식품·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이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식품은 영양섭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음식물임에 비하여,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 사람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약사법 제2조 제4항 제2호, 제3호), 식품과 의약품은 그 개념·사용목적·규율체계 등의 면에서 엄격히 구분된다. 물론 식품이나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도 경우에 따라 일정한 약리적 작용을 할 수 있고, 사람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과학적 연구성과도 축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식품에 일정한 약리적 효능이 있다면 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하여 일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아 아직 과학적·의학적으로 확립된 설명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광고를 아무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로 인하여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으며, 그 결과 오신·과신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허위·과대광고, 마치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인양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광고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규제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식품광고로서의 본질과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을 비롯한 식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또는 학문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특히 식품에 대하여만 그 효능에 대한 홍보·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식품판매업자인 청구인을 다른 물품의 판매업자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으나,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규제하는 표시·광고행위가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로서 그 규제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이익이 국민의 생명·건강이라는 점, 식품광고의 한계를 일탈한 의약품 혼동 표시·광고는 그러한 법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금지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처벌법규의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따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처벌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당해 특정조항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입법목적·입법연혁·당해 법률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바46; 헌재 2016. 6. 30. 2015헌바329; 헌재 2019. 5. 30. 2017헌바458 참조). (나)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특허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식품위생법과 그 입법목적을 달리한다. 특히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진실한 정보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알 권리·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명의 보호·장려, 산업발전의 촉진과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특허의 내용을 그대로 광고하는 것이 특허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 식품위생법의 규제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구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특허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그 입법취지,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광고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관하여 광고하였는지 여부 및 그 효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렇다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기본권 침해 여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금지조항은 예외 없이 특허사실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약사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임상시험에서 동물시험 또는 시험관내시험을 통하여 의약품으로 개발할 물질의 안전성·유효성을 탐색하고, 3차에 걸친 임상시험에서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확증을 얻어야 하며, 의약품 시판 이후에도 재심사 및 재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그 안정성·유효성에 대하여 검증한다(약사법 제32조, 제33조). 이에 반하여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제도는 출원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지, 발명의 효능과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가 아니다. 특허청의 심사는 어디까지나 ‘해당 발명이 새롭고 진보된 것인지’가 주된 관심일 뿐, ‘해당 발명이 실제로 그 기재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지’는 주된 관심사항이 아니고 특허성의 판단에 있어서 부차적인 고려사항에 불과하다. 나아가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안전성·유효성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특허출원 절차에서는 그 약리효과에 관하여 임상시험 대신 동물시험 또는 시험관내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허출원 시 제출한 약리효과 자료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약품은 제형·투여용법·투여용량에 따라 효능 유무나 체내에 흡수되는 정도, 독성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이 달라지는데, 동물시험 또는 시험관내시험으로는 이를 충분히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에 실제로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하는지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특허대상의 사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약리효과에 관하여 특허를 받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금지조항이 그 규제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이익은 국민의 생명·건강이라는 점, 식품광고의 한계를 일탈한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는 그러한 이익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 특허권자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허의 내용을 광고할 수 없는 것일 뿐 모든 유형의 특허 광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 특허의 내용대로 생산하고 그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및 특허권 자체를 양도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지 않는 점, 특허권자는 해당 효능을 입증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임상시험 등을 거쳐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 그 기능을 광고함으로써 특허권의 충분한 실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여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선례의 판단과 이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금지조항이 실제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어 특허등록을 한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도 허위·과대광고라고 보고,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없는 식품이 그러한 효능이 있다고 광고를 한 경우와 동등하게 처벌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식품의 광고가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서로 구별하여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중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에 실제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약사법상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없으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으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이 사건 금지조항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금지조항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구 식품위생법 제13조를 구체화하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는 광고, 인증·보증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광고 등은 허용되나, 그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특허를 등록한 사실의 광고는 예외 없이 금지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호, 제6호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정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 광고, 인증·보증 광고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이 아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 광고, 인증·보증 광고라도 그것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 의하여 금지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잘못된 법률해석을 전제로 평등원칙 위반을 탓하는 것이며, 이 사건 금지조항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지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벌조항을 제외한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는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은 것, 유독·유해물질이 든 것 등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동물 고기 등으로 가공한 식품(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한 식품(식품위생법 제6조) 등의 판매·사용 등을 처벌하고,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등을 처벌하며(식품위생법 제8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업, 판매업 등 식품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행위(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를 처벌하고 있다. 영업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정해진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식품위생법 제36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는 그 위반 시 국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처벌조항은 국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나, 의약품 대신 식품을 섭취하여 질병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와 이 사건 처벌조항은 모두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불법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는 국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켜 국민 건강에 대한 간접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광고행위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법관의 양형으로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으면 법정형이 내포하고 있는 약간의 불합리성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약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함으로써 초래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와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여 초래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가 그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 법관이 구체적인 양형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면 된다(헌재 2008. 11. 27. 2007헌가24; 헌재 2011. 11. 24. 2010헌가42; 헌재 2012. 7. 26. 2012헌바144; 헌재 2013. 7. 25. 2012헌바320; 헌재 2015. 11. 26. 2014헌바436 참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식품위생법
의약품
암치료제
식품
2019-08-08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가7, 2018헌바228
형법 제321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가7 형법 제321조 위헌제청, 2018헌바228(병합) 형법 제321조 위헌소원 【제청법원】 수원지방법원(2018헌가7) 【청구인】 김AA(2018헌바228), 대리인 변호사 김은구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465 주거수색등(2018헌가7), 대법원 2018도3668 자동차수색(2018헌바228) 【선고일】 2019. 7. 25. 【주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1조 중 ‘주거’ 및 ‘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8헌가7 당해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달라고 하며 피해자 주거지의 안방, 작은방, 거실 등에 들어가 서랍과 장롱을 뒤져 물건을 꺼내어 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465). 제청법원은 당해사건 계속 중인 2018. 4. 6. 형법 제321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2018헌바228 청구인은 세금신고에 필요한 자신의 서류를 찾기 위해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를 뒤지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수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제1심에서 자동차수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451)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7노3278).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인 2018. 3. 2. 형법 제32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8. 5. 11. 상고(대법원 2018도3668)와 제청신청(대법원 2018초기225)이 모두 기각되자 2018.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제청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법률조항과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법률조항은 형법 제321조이다. 그런데 2018헌가7 사건의 당해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8헌바228 사건 청구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심판대상을 형법 제321조 중 각 당해사건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1조 중 ‘주거’ 및 ‘자동차’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및 청구인의 주장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2018헌가7)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 사례에 따른 적절한 법운용이 어렵고, 법관의 양형재량도 크게 제한되며, 다양한 유형의 수색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과 이에 따른 형벌 사이에 균형을 잃은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청구인의 주장(2018헌바228) 심판대상조항은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둠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자체를 규정하지 않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주거·자동차 수색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이 유사한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등의 죄와 비교할 때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전혀 크지 않으며, 차량열쇠를 찾는 등 수색행위가 수반되는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에 비하여도 죄질이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일률적으로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1)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헌재 2019. 2. 28. 2017헌가33). 그러나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 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이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다.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6헌바31; 헌재 2019. 2. 28. 2017헌가33). (2) 심판대상조항의 주체에는 사인 뿐 아니라 수사기관 등 공무원이 포함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영장주의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려는 의미를 가지며,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같은 보호법익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기능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거, 자동차와 같은 사적 공간에 대한 수색행위는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는 형벌로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을 개정할 당시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18개 범죄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는 것으로 통과되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이 가지는 의미, 우리의 문화와 정서, 국민의 가치관과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보다 엄하게 규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수색의 행위태양이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수색이라는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 불쾌감, 그리고 저항감은 어느 행위태양에 의하더라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색행위의 속성상 절도행위나 주거권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등 잠재적으로 다른 죄와 결합하여 피해자의 보호법익에 추가적인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비록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3년까지의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설령 심판대상조항의 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어서 실형을 선고하게 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책임과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과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한 것에 수반되는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에 벌금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수색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 (1)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17. 8. 31. 2015헌가30; 헌재 2019. 2. 28. 2017헌가33). 그러나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로서,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또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0. 2. 25. 2008헌가20;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2)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 중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는 심판대상조항과는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이면 족하고, 유형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공공연하게 들어간 경우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신체의 일부만 주거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퇴거불응죄도 일단 적법하게 들어간 이상 현관에 들어간 정도에 불과하거나, 단 1회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 이와 달리 심판대상조항의 ‘수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조사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를 수반하게 되므로 피해자는 더 큰 공포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사적 영역 또한 더 깊이 침해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와 달리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및 죄질의 차이를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이 법정형에 차이를 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한편 절도의 고의로 타인의 주거, 자동차 등을 수색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침해와 절도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이 모두 발생하므로, 절도의 고의 없이 수색행위만을 한 경우 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과는 달리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형벌체계의 균형성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헌재 2011. 11. 24. 2010헌가42; 헌재 2019. 2. 28. 2017헌가33 참조),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절도죄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설령 절도죄와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언제나 주거, 자동차에 대한 수색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침해보다 책임이 가벼운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에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심판대상조항에는 징역형만 규정한 것에는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제청법원은 절도죄 외에도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중 심판대상조항보다 무거운 유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는 다른 유형의 죄들(사기, 공갈, 횡령)과의 형벌체계의 불균형을 주장하나, 위 죄들은 심판대상조항과는 죄질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형벌체계의 균형성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자동차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와 비교할 때 죄질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으로만 의율되고 있어 형벌체계상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보호법익은 자동차 등에 대한 사용권이므로, 심판대상조항과는 보호법익과 죄질이 전혀 달라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영장
수색
자동차수색
형법제321조
2019-08-07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827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827 재판취소 등 【청구인】 1. 이AA, 2. 금BB, 3. 권CC, 4. 박DD, 5. 정EE, 6. 이FF,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정일 【선고일】 2019. 7. 25. 【주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9호 등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3. 9. 16.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겪었던 불법체포·구금·폭행·자백강요 등의 위법한 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3239), 법원은 2015. 10. 22. 청구인 금BB의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 금BB가 2005. 9. 22.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후 생활지원금 11,623,020원을 수령함으로써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하였으나 2018. 2. 9.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67589), 2018. 7. 13. 상고 역시 기각되자(대법원 2018다224385), 2018. 8. 10. 위 2018다224385 판결의 취소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8. 7. 13. 선고 2018다224385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모든 사법적 구제절차를 경유한 후에도 기본권침해가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소원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2010헌바132등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의 경우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배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6. 4. 28. 2016헌마33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6헌마56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먼저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 금BB에 관한 부분을 살펴본다. 1심 법원은 청구인 금BB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구 민주화보상법(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따라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 금BB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3239 판결), 2018. 7. 13.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취지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참조).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선고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 금BB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 금BB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관한 부분을 살펴본다. 긴급조치 제9호는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나, 법원이 금BB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판결을 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반하여 긴급조치 제9호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위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한 바가 없고, 나아가 위 판결에 긴급조치 제9호를 합헌으로 해석하는 취지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나머지 청구인들에 관한 부분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위 긴급조치들이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다(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6헌마5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나머지 청구인들에 관한 부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7.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우리는 헌재 2019. 2. 28. 2016헌마5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위 반대의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바, 이 사건에서도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현행 법제도상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하 ‘재판소원’이라고 한다)은 인정되지 않지만,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이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논증,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논리를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헌재 2003. 4. 24. 2001헌마386의 반대의견;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의 반대의견 참조). 나아가 국가와 헌법의 본질,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사명으로부터도 재판소원 금지에 관한 또 다른 예외가 도출된다. 즉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함으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의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와 헌법이 상정해 둔 사법의 본질에 반하므로 재판소원 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다시금 그 위헌 여부가 심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적으로 헌법의 가치에 어긋남이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관한 부분과 더불어, 위헌결정에 이르게 된 핵심적 이유에 반하는 재판에 관한 부분 및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 금BB에 관한 부분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 금BB에 관한 부분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재판소원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긴급조치 제9호에 기초한 수사행위와 그 과정에서 청구인 금BB에게 가해졌던 자백 강요 등의 불법행위는 애초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분명한 의도로 발령된 규범들을 강제적이고 억압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수단들로서, 국민들로부터 위탁받은 국가권력을 그 본질에 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억압하고 침해하기 위해 활용한 경우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청구인 금BB가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위원회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후 보상금을 수령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금BB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민주화보상법은 위와 같은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들이 입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이지 이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화보상법은 제정 당시 이들이 입은 피해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금전보상으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정하고(민주화보상법 제7조 내지 제9조), 보상금 등의 지급을 통해 관련자 및 유족에게 충분한 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제18조 제2항에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들 및 그 유족들이 보상금 등을 통해 충분한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의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8. 8. 30.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처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라며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청구인 금BB는 2005. 9. 22.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국가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응 적절한 배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국가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청구인 금BB가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3. 10. 22. 재심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금BB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고합13), 재심판결 이전에 민주화보상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후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지라도, 청구인 금BB가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할 당시에 추후 재심판결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사정변경이 생길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였다거나, 지급된 생활지원금에 위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 금BB가 추가적으로 느끼게 된 정신적 고통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청구인 금BB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으리라는 사정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위원회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후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통해 국가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를 통해 입게 된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충분한 배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청구인 금BB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 것은 법원이 위헌성이 있는 법률조항을 기계적으로 집행하거나 그것을 적용해 재판함으로써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이 명백한 사안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여지를 없애버린 것으로, 이로 인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의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 금BB에 관한 부분은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재판작용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청구인 금BB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으로 취소됨이 마땅하다. (2)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 금BB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관한 부분 우리는 헌재 2019. 2. 28. 2016헌마56 결정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행위 및 긴급조치 제9호에 기초한 수사행위와 그 과정에서 수반되었던 고문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거나 그 부정의함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는바,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 금BB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관한 부분 역시 2016헌마56 결정의 반대의견과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먼저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 부분을 본다.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권력의 행사인 이상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긴급조치 제9호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적 심사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위 긴급조치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대법원은, 종래 ‘입법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입법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국민 전체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질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긴급조치 역시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입법행위에 따른 위의 책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 명백한 것을 알면서 입법을 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2010헌바132등 위헌결정의 취지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작용은 사법적 심사에서 면제될 수 없고, 유신헌법의 개정에 대한 주장 금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비판 금지,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법관의 영장 없는 체포, 구속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긴급조치 제9호는 그 위헌성이 명백하고 중대하며, 이는 애초부터 발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의도로 발동된 데서 기인한다는 것이었다. 법원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취지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어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작용은 사법적 심사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헌재 2010헌바132등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 긴급조치의 발령이 위헌이 명백한 것을 알면서 입법을 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긴급조치 제9호가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성을 지녔으며, 이는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분명한 의도로 발령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헌재 2010헌바132등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 다음으로 긴급조치 제9호에 기초한 수사행위와 그 과정에서 수반되었던 고문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 부분을 본다. 긴급조치 제9호에 기초한 수사행위와 그 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가해졌던 자백강요 등의 불법행위는 애초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분명한 의도로 발령된 규범들을 강제적이고 억압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수단들로서, 국민들로부터 위탁받은 국가권력을 그 본질에 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억압하고 침해하기 위해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법원이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면책을 정당화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이 헌법을 만들어 국가권력의 과제를 정하고 그 행사방식을 규율하는 취지와 양립할 수 없다. 이처럼 도저히 그 부정의함을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재판은 재판작용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국가배상
긴급조치
박정희정부
2019-07-25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135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바135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공사, △△의 소송수계인 ▽▽공사, 대표자 사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박정수, 박성철, 이혜온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78 수도권연락운송운임수입배분결정취소 【선고일】 2019. 6. 28. 【주문】 도시철도법(2014. 1. 7. 법률 제1221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수도권 광역·도시철도의 운영기관인 ○○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공사와 △△는 2017. 5. 31. 합병하여 신설법인인 ‘▽▽공사’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절차를 수계하였는바, 이하 □□공사와 △△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청구인’이라고 한다), ××공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공사,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위 각 운영기관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운영기관들’이라 한다)는 2012. 4. 13. ‘수도권 광역/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연락운임 및 일일정산 방안 연구용역 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협약은 발주기관 간 9호선 개통(2009. 7. 24.) 이후의 합리적인 광역/도시철도 연락운임 및 일일정산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의 공동발주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발주기관 중 □□공사가 발주기관 간 합의사항 및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며(제2조), 이 용역은 발주기관과 제2조에 따라 선정된 기관이 계약당사자가 되며, 발주기관 중 □□공사가 대표계약자가 되어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제5조), 각 발주기관은 공동추진반이 최종 검수한 용역결과에 따른다(제9조)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사는 그 무렵 2009. 8.경부터 운영기관 사이의 일일정산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운임 배분, 정산기준 및 방법 제시 등을 포함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연락운임 및 일일정산 방안 연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의 수행기관으로 ○○연구원을 선정하였다. 다. 이 사건 운영기관들은 2012. 6. 21. 수도권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여객의 편의 도모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연락운송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정 제5조는 ‘연락운송에 의하여 발생하는 운임 및 요금수입과 별도운임의 산출방법, 정산방법, 정산시기,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 사이에 따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연구원은 2013. 3. 29. 이 사건 용역 수행을 마치고 이 사건 운영기관들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용역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운영기관들 사이의 2009. 8.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최종적인 연락운임 정산 결과 △△가 나머지 운영기관들에게 합계 57,801,957,138원을 정산하여 주어야 하고, □□공사는 나머지 운영기관들에게 합계 17,125,972,390원을 정산하여 주어야 한다. 마.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기관들은 2013. 4. 19. 이 사건 용역결과에 대하여 합격처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3. 4. 19. ○○연구원에 알고리즘 오류 등을 지적하며 이 사건 용역결과를 시정하여 달라는 통보를 하고, 나머지 운영기관들에게 ‘청구인은 ○○연구원이 제출한 이 사건 용역결과에 대하여 최종검수를 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바. 청구인은 2013. 9. 16.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도권 도시철도운영자들이 연락운임 정산 및 일일정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용역결과에 대한 이견 및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연락운임 정산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중재요청을 하였고, 2015. 3. 1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013. 9. 16.자 중재요청은 그 용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연락운임 정산과 관련한 수입배분에 대하여 다시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결정신청을 하였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11. 5. 수도권 연락운송 운임수입(2009. 8. - 2012. 12.)의 배분은 운송기관들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한 이 사건 용역결과에 따른다는 취지의 배분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 11.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78), 위 소송 계속 중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6.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6아11566), 2017.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도시철도법(2016. 3. 22. 법률 제14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의 위헌을 구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조항은 2014. 1. 7. 전부개정된 이후로 개정된 바 없으므로 현행법을 심판대상으로 한다. 한편, 당해사건은 연락운송의 운임수입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운임수입 배분에 관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므로, 심판대상은 이와 관련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철도법(2014. 1. 7. 법률 제1221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철도법(2014. 1. 7. 법률 제1221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연락운송)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관련조항] 도시철도법(2014. 1. 7. 법률 제1221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연락운송) ①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와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도시철도시설 운영의 부담, 운임수입의 배분, 승객의 갈아타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신청 주체, 결정 기준 및 그 결정이 갖는 효력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이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에 관하여 행정청이나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 전에 사전통지를 통한 의견진술의 기회나 처분의 이유 제시 등에 관하여 전혀 정하지 않고 있어 적법절차원칙에도 반한다. 나아가 분쟁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이유만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운임수입 등 배분의 결정을 하는 것은 분쟁을 촉발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임 정산을 하는 등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도시철도운영자가 받는 피해가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도시철도운영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 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하고, 법인도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2017. 8. 31. 2016헌바386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연락운송에 관여한 도시철도운영자 등의 운임수입의 배분에 대한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철도운영자 등의 연락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 즉 보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도시철도운영자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의 사적 자치권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위 결정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연락운송 운임수입의 배분에 대하여 도시철도운영자 등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도시철도운영자의 연락운송 운임수입에 관하여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연락운송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다면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것인데,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자유권으로서 다른 구체적인 개별 기본권이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에 불과하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나머지 기본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해당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와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즉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331). (2) 도시철도의 운영을 합리화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철도법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등과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운임수입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제34조 제1항),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심판대상조항). 각 승객이 이용한 연락운송의 노선과 이용거리를 알 수 있다면 연락운송에 대한 각 운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연락운송 운임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이나, 운행시설의 미비 등으로 연락운송을 이용한 승객들의 정확한 환승경로를 파악할 수가 없어 위와 같이 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각 구간의 거리, 거리 당 운송원가, 노선별 건설 비용 등 운임정산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다양하고, 이에 대한 각 도시철도운영자의 이해관계 또한 다양하여 연락운송 운임의 배분은 도시철도운영자 등이 협의를 통하여 상호 양보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시철도운영자 등 사이에서 연락운송 운임의 배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운임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연락운송 자체를 폐기하고 독자적인 운송사업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처럼 도시철도운영자 등 사이에 연락운송 운임수입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도시철도 운영을 효율적,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신청 주체, 결정 기준 및 그 결정이 갖는 효력에 대해 정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연락운송 운임의 배분에 관하여 도시철도운영자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때의 ‘당사자의 신청’은 그 문언상 관련된 당사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없고, 연락운송 운임의 정산에 관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쟁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도 가능하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결정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도시철도운영자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어떠한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운영자들이 운영하는 노선이나 도시철도시설의 규모, 이에 지출되는 비용, 이용자의 수, 이용자의 이용노선, 환승경로, 이용요금, 이용의 편의성 등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 요구되고, 이는 도시철도법의 목적, 도시철도운송사업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및 조정 기능, 분쟁해결이라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결정의 성질 등에 비추어 충분히 알 수 있다. 나아가 연락운송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도시철도운영자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은 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당사자의 협의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4)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신청 주체, 결정 기준 및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도시철도법의 목적과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1)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은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겠으나,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11. 10. 25. 2009헌마691; 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임수입 배분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제1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21조 제1항),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제22조 제3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제23조 제1항),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제26조)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는가 하는 것은 개별 사안에서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를 따져서 판단할 문제이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나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의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시철도운영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을 할 기회가 열려 있으며, 처분의 이유도 제시받을 수 있는 등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 별도의 의견진술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와는 달리 공익목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은 목적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431 등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철도운영자 등 사이에 연락운송 운임수입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도시철도 운영을 효율적,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조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운임수입 배분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합한 수단이 된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락운송 운임수입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도시철도운영자 등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운임수입 배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시철도운영자 등은 연락운송에 대한 운임을 정산받을 수가 없고, 결국 연락운송 자체를 폐기하고 독자적인 운송사업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운임수입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성이 크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감독과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으로서 도시철도의 운영 및 연락운임 배분에 관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러 의견을 들을 수도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판단을 받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간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연락운송 운임배분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하여 아무 때나 이에 관여하여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여 분쟁의 해결에 나서게 되는바,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은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위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고소송을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 (4)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직업수행의 자유는 운임수입 배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도시철도운영자 등이 연락운송 운임수입의 배분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한다는 것임에 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그러한 경우에도 연락운송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여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 (5)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운영자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도시철도법
운임수입
서울매트로
2019-07-10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40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바40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박AA, 대리인 법무법인 이연, 담당변호사 이동철, 장소영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583 공기총 보관해제 거부처분 취소 【선고일】 2019. 6. 28. 【주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 중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공기총에 관한 부분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제3조 제1항 중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공기총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헌팅마스타 AR5 공기총(구경: 5.0mm, 총번: ○○, 이하 ‘이 사건 공기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0. 1. 15. 이 사건 공기총에 대하여 서울 구로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소지허가(용도: 수렵용)를 받아 이를 보관해 왔다. 나.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총포화약법’이라 한다)로 개정(2015. 11. 2. 시행)되면서 제14조의2에 총포의 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서울 구로경찰서장은 2015. 4.경 청구인을 비롯한 총포 소지자들에게 총포를 경찰서에서 직접 보관할 것이니 이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2015. 6.경 서울 구로경찰서에 이 사건 공기총을 제출하여, 그 때부터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위 공기총을 보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1.경 서울 구로경찰서장에게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신설 전에 이미 소지허가를 받은 이 사건 공기총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여 이를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보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총포보관해제신청을 하였다. 서울 구로경찰서장은 2018. 2. 28. 청구인에게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규정에 따라 총포보관해제를 허가할 수 없다면서 청구인의 보관해제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5. 25. 서울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583), 같은 날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총포화약법 부칙(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아11535). 당해사건 법원은 2018. 9. 20. 청구인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10. 10.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당해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9. 4. 3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서울고등법원 2018누6719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가.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총포화약법 부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총포’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총포’에는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쓸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 등이 모두 포함되고(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 총포의 종류에 따라 그 크기나 용도, 살상력, 위험성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당해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것도 공기총의 보관해제에 관한 부분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총포 중 공기총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또한,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1항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제12조 제1항 제2호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 중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공기총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제3조 제1항 중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공기총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총포의 보관)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제3조(총포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관련 조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2.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제14조의2(총포의 보관) 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관청에 보관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포의 보관해제 기간 동안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관대상이 되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 보관 기간 및 장소, 보관 및 보관해제의 절차, 위치정보수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렵·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산탄총·단탄총·공기총 또는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4.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험·연구를 위하여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제14조의4(총포 등의 보관 등)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한 총포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보관을 해제하고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총포를 수리 또는 매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총기사건은 주로 화약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총포의 규격이나 발사방법 등에 따른 위험 정도의 차이를 무시하고 살상력이 떨어지는 공기총까지, 직접 보관을 금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예비 범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이 총포화약법 개정 전에 이미 소지허가를 받은 자도 해당 공기총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한다. 4. 판단 가. 총포소지에 대한 법적 규율 (1) 총포소지허가제도 (가) 의의 총포화약법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 등’이라 한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법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제10조),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 등을 소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그 외의 총포는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 (나) 총포의 의미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 그 중에서 ‘총’에 관하여 보면, ‘총’에는 권총(기관권총 포함), 소총, 기관총(구경20밀리미터 미만), 엽총[산탄총, 강선총,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함, 다만, 산탄총인 공기총의 경우에는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함), 가스총], 사격총[산탄총, 강선총,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가스총], 어획총(어획소총, 섬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타정총, 청소총, 광쇄총, 쇠줄 발사총), 구난구명총(구명줄 발사총, 구명신호총), 가스발사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이 포함된다(총포화약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한편, ‘공기총’은 일반적으로 ‘압축공기의 힘을 이용하여 탄알이 발사되도록 만든 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총포화약법 시행령에서는 ‘공기총’을 사람·가축 또는 조류 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다) 소지허가의 의미 총포화약법에서의 ‘소지’는 ‘소유’와는 다른 개념이다. 총포화약법상 총포 등은 소유까지 금지되는 이른바 절대적 금제품은 아니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소지, 즉 점유가 금지되는 상대적 금제품이다. 따라서 총포소지허가는 피허가자에게 총포 등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 허가의 범위 총포소지허가 범위에 대하여는 총포화약법 제12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총포 등의 종류 및 용도별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공기총은 수렵·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제4호),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에 ① 신체검사서, ② 공기총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공기총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사격경기용의 경우 사격선수확인증/ 수렵용 총포의 경우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이나 제1종 수렵면허증/ 유해조수구제용 총포의 경우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이나 제1종 수렵면허증,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그 밖의 용도의 경우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진, ⑤ 공기총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의 경우), ⑥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이외의 경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2) 허가 후 총포 등의 관리 (가) 휴대·운반·사용 등의 제한 총포화약법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 등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고(총포화약법 제17조 제1항),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 등을 사용하여서도 아니 되며(같은 조 제2항), 총포의 경우에는 그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여야 하고, 보관·휴대 또는 운반 시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3항).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그 총포를 임의로 개조하여서도 아니 된다(총포화약법 제17조 제4항). (나)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총포 등의 소지·사용 등의 일시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고(총포화약법 제47조 제1항 제3호),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포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외에도 총포 등을 소지하는 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 등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총포화약법 제47조 제3항). (다) 총포보관제도 총포화약법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1항, 이 사건 법률조항). 이를 위반하여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총포화약법 제71조 제1의2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총포화약법이 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될 때 신설되어 2015. 11. 2.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개정 전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공기총의 경우 원칙적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직접 보관할 수 있었다. 다만, 실무에서는 총포화약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엽총과 5.5밀리미터의 단탄 공기총의 중요부품(노리쇠뭉치, 방아틀뭉치 등)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공기총만 개인이 보관하였는데, 법 개정으로 인하여 나머지 단탄 공기총(구경 5.0밀리미터 및 4.5밀리미터)과 산탄 공기총까지 모두 경찰서에서 보관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2015. 11. 2.부터 시행되었으나, 개정법 부칙에서 청구인과 같이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직접 공기총을 보관하고 있던 자도 개정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공기총과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도록 규정하였고(이 사건 부칙조항),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관청이 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부칙 제3조 제2항). (라) 총포보관의 해제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경찰서 등에 보관하여 온 자는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총포를 수리 또는 매매하는 경우, 그 밖에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보관해제를 신청하여 총포를 반환받을 수 있다(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이 때 총포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보관해제신청서, 반환받으려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관증명서, 그리고 보관해제 기간 동안 총포나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 허가관청은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3항). 나. 이 사건의 쟁점 (1) 제한되는 기본권 (가) 총포화약법상 총포는 소지허가를 받지 않으면 점유가 금지되는 상대적 금제품으로서, 총포소지허가는 피허가자에게 총포를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총포소지허가를 받음으로써 피허가자는 총포를 적법하게 취득하고(총포화약법 제21조 제4항) 이를 휴대·운반·사용할 수 있다(제17조). 특히, 총포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총포화약법 제17조 제2항), 여기에서 ‘사용’은 총포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공공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0254 판결 참조). 따라서 총포화약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총포를 직접 보관하면서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앞으로는 자신의 소유이고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까지 받은 공기총일지라도 이를 직접 보관하지 못하고, 경찰서에 보관하였다가 필요할 때마다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반환받아야만 하게 되었는바, 이는 공기총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헌재 2014. 7. 24. 2012헌마662),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보호영역으로서 재산권이 문제되는 경우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은 서로 특별관계에 있어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갖는 재산권의 침해 여부가 우선함에 따라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는 배제되므로(헌재 2014. 7. 24. 2012헌마662), 이 사건에서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심사방법 이 사건에서는 우선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그리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자에게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포화약법 역시 그 일환으로서, 총포 등의 사용 및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총포를 이용한 범죄나 안전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세계적으로 총포사건·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총포의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고 평가받던 우리나라에서도 총포를 이용한 범죄나 안전사고가 적지 않다. 이처럼 총포는 사용이 용이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크며 무엇보다도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는 일단 발생하면 회복하기가 어려우므로, 사후적인 구제수단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한 위험이나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에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총포 자체를 어떻게 보관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들은 공기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기총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기총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우선 심판대상조항들이 공기총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본다. 공기총은 압축 공기의 힘을 이용하여 탄알이 발사되도록 만든 총으로서, 일반적으로 화약을 사용하는 총에 비하여 파괴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공기총도 실제 탄환을 발사하고 사냥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살상력이 있는 총이고, 공기총이라 하더라도 총기제조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위험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공기총으로 인한 사고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총포화약법 시행령에서도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총이란 사람·가축 또는 조류 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더욱이 범죄에 사용되는 흉기의 종류가 피해의 양상과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때, 총기범죄는 가장 파괴력이 높은 치명적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총기는 그 살상력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범죄의 성공 여부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총기 위협은 피해자의 순응을 이끌어내기 쉬우며 직접적인 발포가 없이도 범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엽총이든 공기총이든 다르지 않다. 따라서 공기총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보관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공기총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공기총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그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소지허가와 별개로 모든 공기총을 일률적으로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본다. 총기소지를 허가할 때 그 용도나 신청인의 건강상태, 결격사유 유무 등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심사를 한다(총포화약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공기총의 경우 소지허가는 수렵·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위하여, 또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험·연구를 위한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제4호), 이러한 목적을 증명하고 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면 소지허가 자체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문제되는 것은, 공기총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는 영역에서가 아니라 그 외의 영역에서 공기총을 이용한 범죄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물 공기총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은 총기범죄를 촉발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결국, 소지허가만으로는 실제 공기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발생하는 총기범죄나 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고, 소지허가와는 별개의 수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의 규정형식과는 반대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기총을 직접 보관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금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보관을 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음부터 소지허가자체가 거부되었을 것이므로, 소지허가심사 시에 이와 별도로 직접보관 가부를 심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총포소지허가 당시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이 생길 수도 있는데, 허가관청에서 사정변경 여부를 평소에 수시로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러한 사정변경 사항들은 사용 직전에 보관해제 신청을 할 때 심사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다. 따라서 소지허가와 별개로 실물 공기총에 대한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함으로써 허가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공기총을 보관할 경우 도난의 위험도 없지 않고, 이 경우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며, 역으로 보관자가 범죄에 노출되어 범죄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기총을 경찰서 같은 곳에서 보관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이처럼 공기총이 범죄도구로 쓰일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고, 공기총을 이용한 우발적 범행이나 공기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기 전에 모든 공기총을 일률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케 할 필요가 있다. (다) 심판대상조항들은 보관방법에 대한 제한일 뿐 총포소지허가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거나 총포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이를 보관시킨 자는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총포를 수리 또는 매매하는 경우, 그 밖에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보관을 해제하고 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물론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 소유의 총포임에도 평소에는 이를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반환을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원래 공기총에 대한 소지허가 자체가 대부분 일시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므로,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평상시에도 직접 해당 공기총을 보관하고 있어야만 한다거나 법에서 정한 반환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 없이 급박하게 이를 사용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절차가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자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수렵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이므로, 수렵을 하려는 자는 그 전에 미리 보관해제신청을 하여 보관해제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단계별로 구체적인 절차나 시기 등을 수렵기간 전에 미리 고시하고 있다. 유해조수구제의 경우에도 유해조수를 포획하기 위하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간과 지역, 방법, 종류 및 수량 등을 정하여 포획허가부터 받아야 하므로(야생생물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설령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아 총기를 직접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임의로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들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공기총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재해의 예방과 이를 통한 질서유지 내지 공공의 안전 유지인 반면에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공기총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박탈이 아니라 평상시에 공기총을 직접 보관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에 그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들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공기총을 직접 보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부칙조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여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이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이 금지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이다(헌재 2016. 10. 27. 2015헌바203등). 그런데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미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 기존에 받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여기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직접 보관하던 공기총을 앞으로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조항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총포보관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이후의 총포보관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서 과거에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공기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청구인에 대한 신뢰보호가 문제될 뿐이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5헌바203등). (가)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청구인과 같이 개정법 시행 전에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공기총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총포의 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이상 그 보관방법 역시 입법자가 사회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새로이 규정, 시행할 수 있다. 총포화약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아도, 규율대상의 범위나 허가관청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총포소지허가의 결격사유 역시 점차 결격사유가 추가되고 허가의 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또한, 총포화약법에서는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지나 사용 등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총포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총포화약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실제로 법 개정 이전에도 엽총이나 5.5밀리미터 단탄 공기총(중요부품에 한정)은 주소지 경찰서에서 보관하여 왔다. 이처럼 구법 하에서도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총포 등을 항상 직접 보관하여 왔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법이 개정된 것이 전혀 예상치 않은 변화라고 볼 수 없고,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공기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신뢰가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익과 신뢰이익간의 형량 총기를 이용한 범죄나 안전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총포를 직접 보관할 경우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있고, 총포를 이용한 우발적 범행이나 총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크다. 총기사고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사후적인 규제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실물 공기총에 대한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함으로써 허가 당시 알 수 없었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사건 부칙조항은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기총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의 보관방법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자신이 직접 해당 총포를 보관할 것이라는 데에 있는바, 앞서 보았듯이 총포 보관방법을 비롯하여 총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지정된 장소에 문제된 총포를 보관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받아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허가 자체가 취소된다거나 여기에 어떤 변경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침해되는 신뢰이익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보호해야 할 청구인의 신뢰의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총포의 직접보관을 제한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가치는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
공기총
총포사용
총포화약법
총포소지허가
2019-07-01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바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청구인】 최AA,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은현 【당해사건】 대법원 2017도1176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 2019. 6. 28. 【주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2. 5. 14. 법률 제1142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위 부분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2. 6. 12: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던 중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수원지방법원 2016고약13524),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1. 2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6고정1672).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7. 7. 7.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7노1082).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그 상고심 계속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은 2017. 10. 31. 그 상고를 기각함(대법원 2017도11764)과 동시에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대법원 2017초기742). 다. 청구인은 2018. 2. 22. 응급의료법 제1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응급의료법 제12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은 청구인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한 당해 사건은 형사재판이므로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처벌조항도 금지조항과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2. 5. 14. 법률 제1142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과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며, 위 두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2. 5. 14. 법률 제1142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관련조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누구든지’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응급환자 본인까지 수범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결과 응급의료를 받기 원하지 않는 응급환자도 응급의료종사자에게 복종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도출되어 응급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응급환자 본인까지 수범자에 포함시키며 응급의료에 대한 방해 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범죄의 경중이나 고의성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응급환자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에 복종하지 않은 어떠한 경우라도 위 법률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다.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 중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형벌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응급의료법, 응급의료 방해 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한 개관 (1) 응급의료법의 의의 응급의료는 일반 의료서비스와는 달리 의료, 공중보건, 사회안전 등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대표적인 공공의료 분야이며, 응급의료체계는 국방, 검찰, 소방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범주에 속한다. 왜냐하면 국민 누구나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응급환자가 될 수 있는데,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생존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응급의료는 다른 일반 의료에 비하여 생명보존이 어렵거나 심신상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소수의 환자를 위해 24시간 대비하여야 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비효율적·비수익적이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 주도로 응급의료체제를 구축·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 6. 22. 보건사회부령 제869호로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4. 1. 7. 위급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적기에 적정 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 의료의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 규정의 입법취지 및 연혁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응급의료법 규정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 응급의료 업무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1994. 1. 7. 법률 제4730호로 제정된 응급의료법 제5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응급의료의 방해금지를 규정하고 있었고, 제57조 제1항 제1호로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두었다. 그 후 응급의료법이 2000. 1. 12. 법률 제6147호로 전부 개정되어 금지조항의 위치가 제12조로 변경되면서 방해의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의 유형에 ‘이송’이 추가되고, ‘약품’이 ‘의약품’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벌칙조항의 위치가 제60조 제1항 제1호로 이동하였으며, 그 문구는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자”로 변경되었다. 이후 응급의료법 제12조는 2012. 5. 14. 법률 제11422호로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爲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정되었다. 위 개정 법률은 방해 금지의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의 주체를 응급의료행위를 지원하고 있는 진료보조자들(의료기사,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하고, 방해 행위 유형의 예시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규정하였다. 한편 응급의료법 제1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인 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 제1호는 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되면서 그 문구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으로 수정되었고, 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면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어 벌금형의 상한이 높아졌다. 그리고 2019. 1. 15. 법률 제16252호 개정 시에는 그 위치가 제60조 제2항 제1호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의의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고, 법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명확성의 원칙은 특히 처벌법규에 엄격히 요구된다. 다만 그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하여야 한다. 형벌 근거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9. 3. 26. 2007헌바72; 헌재 2014. 7. 24. 2013헌바169 참조). (나) 예시적 입법과 명확성 원칙 형벌조항은 그 규율대상에 포섭되는 모든 사례를 구성요건으로 빠짐없이 열거하는 방식과 규율대상을 모두 포섭하는 공통적인 징표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는 규율대상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규범의 흠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후자는 규율대상을 모두 포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률의 해석·적용에 자의가 개입되어 규율대상이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두 가지 규율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시적 입법형식이 고안되었다. 예시적 입법은 규율대상인 대전제를 규정함과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 개별사례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예시적 입법형식은 법규범의 공백상태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구성요건의 대전제인 일반조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예시적 입법형식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예시한 개별적인 구성요건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어야 한다(헌재 2002. 6. 27. 2001헌바70; 헌재 2010. 3. 25. 2009헌가2; 헌재 2014. 7. 24. 2013헌바169 참조). (다) 이 사건 금지조항 중 ‘그 밖의 방법’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 응급의료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와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이 사건 금지조항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爲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응급의료법 제2조 제4호, 제12조)를 뜻한다. 그리고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보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하며(응급의료법 제2조 제1호),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는 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특정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자 또는 그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뜻한다고 하면서, 특정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별표1에 나열하고 있다. 한편 ‘방해’란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8. 7. 16. 97헌바2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의 규율대상인 ‘그 밖의 방법’은 급박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로 한정된다. 3) 그런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큰 반면, 그와 같은 방해 행위의 유형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법에 의한 제재가 필요한 방해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입법자는 ‘그 밖의 방법’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응급의료법을 통하여 제재하여야 할 방해 행위의 대상을 넓게 규정하며 그 해석의 판단지침이 될 만한 구체적인 예시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나열하고 있다. 4) 방해 행위의 구체적 예시로 열거된 ‘폭행’은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고, ‘위력’은 폭행, 협박보다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유·무형의 일체의 세력이다. 즉, 방해 행위의 구체적 예시로 열거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은 공통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유·무형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 중 ‘그 밖의 방법’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폭행’, ‘협박’, ‘위력’, ‘위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유·무형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금지규정이 예시하고 있는 ‘폭행’, ‘협박’, ‘위력’, ‘위계’는 ‘그 밖의 방법’을 해석하는 유용한 판단지침이 된다. 5) 이와 같이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 규정형식 및 문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금지조항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규율되는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이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의 ‘그 밖의 방법’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응급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는 자유로이 진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체결된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진료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는 제공되는 구체적인 진료행위의 내용을 선택하고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의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환자의 요구에 상응한 다른 적절한 진료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응급상황에 있는 응급환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더하여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의료종사자로 하여금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제9조 제1항), 응급환자가 응급의료에 동의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였다면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응급진료에 대한 방해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고 하여 응급환자로 하여금 응급의료종사자의 모든 조치에 수긍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응급환자 본인의 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그러한 제한을 규범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에서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함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이 응급의료에 대한 거부 내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된다면 응급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3) 먼저 응급환자 본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규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응급환자 본인의 모든 행위가 응급의료에 대한 거부 내지 항의를 위한 행위라는 이유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의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정당한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즉, 응급환자 본인의 행위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으로 ‘응급진료 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를 다른 응급진료 방해 행위와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응급환자 본인이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응급진료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내용과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응급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이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본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과잉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다만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잉형벌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응급의료종사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급박한 상태에 있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응급환자를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시키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자이다. 따라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급박한 상태에 있는 응급환자의 생명 내지 심신에 치명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더군다나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폭행, 협박, 위력, 위계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 받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응급환자를 위하여 안정적이고 소신 있는 진료를 할 수 없게 되고, 궁극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응급실은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응급실에 있는 다수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진료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우선순위가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중에도 다른 응급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 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는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일반조항으로 다소 광범위한 개념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 위계, 위력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 유형으로 포섭되지 않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방해 행위까지 규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며, 형벌 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는 별도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아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그 행위의 위법 정도와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과잉형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응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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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진료방해
2019-07-01
노동·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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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마136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2018헌마1072(병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3호 위헌확인 【청구인】 1.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2017헌마1366), 대리인 변호사 황현호, 김익환, 김경환, 2. [별지 2] 청구인 명단과 같음(2018헌마1072), 대리인 변호사 황현호 【피청구인】 고용노동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김묘희 【선고일】 2019. 12. 27. 【주문】 1.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17. 8.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2호) 중 “월 환산액 1,573,77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부분 및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18. 8.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3호) 중 “월 환산액 1,745,15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이하 ‘청구인 협회’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직원 김A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 주식회사는 기업경영지도 및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그 밖의 청구인들 역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 7. 15.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된 금액인 7,530원으로 결정하였고, 피청구인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2017. 8. 4.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간급을 모든 산업 7,530원[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월 환산액 1,573,770원]으로 정하여 고시하였다(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 최저임금액). 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 7. 14.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금액인 8,350원으로 결정하였고, 피청구인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2018. 8. 3.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간급을 모든 산업 8,350원[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월 환산액 1,745,150원]으로 정하여 고시하였다(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 최저임금액). 라. 이에 청구인들은 위 각 고시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 제119조 제1항(경제질서의 기본), 제123조 제3항(중소기업의 보호), 제126조(사영기업의 통제, 관리의 금지)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7. 12. 22. 위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2017헌마1366), 2018. 11. 1. 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8헌마1072).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17. 8.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중 1. 최저임금액 부분 및 ②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18. 8. 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3호) 중 1. 최저임금액 부분이 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이하 위 두 고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고시’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3]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17. 8.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2호) 1. 최저임금액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18. 8.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3호) 1. 최저임금액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고시는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되고, 중소기업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3항에 위배되며, 국가의 사영기업의 통제·관리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6조에도 위배되고, 청구인들과 같은 중소상공인들로 하여금 임금을 대폭으로 인상토록 강제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고시 중 각 월 환산액 부분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1,573,7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부분 및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1,745,15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부분(이하 ‘각 월 환산액 부분’이라 한다)은 시간을 단위로 정해진 각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에 법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및 피청구인의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고시의 각 월 환산액 부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각 고시 중 각 월 환산액을 제외한 부분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고시 중 각 월 환산액을 제외한 부분(이하에서는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라 한다)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2018년 및 2019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액을 정한 것이다.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고,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대하여 법원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한 적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항고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제도의 개관 (1)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최저임금제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2)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총연합단체 추천, 고용노동부장관 제청, 대통령 위촉),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전국규모 사용자단체 추천, 고용노동부장관 제청, 대통령 위촉),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고용노동부장관 제청, 대통령 위촉)으로 구성된다(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19조). (3)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결정하되,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4)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7. 8. 4. 고시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6,470원인 2017년 적용 최저임금에 비해 1,060원이 인상되었으며, 2018. 8. 3. 고시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7,530원인 2018년 적용 최저임금에 비해 820원이 인상되었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1)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또한 헌법은 제15조에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가 포함된다(헌재 1998. 10. 29. 97헌마345).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으로 2018년 시간급 7,530원, 2019년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은 임금의 수준에 관한 청구인들의 근로자와의 계약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계약의 자유를,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의 경영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업의 자유를 각 제한한다. (2)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 독점 방지, 실질적 평등, 경제 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 제한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헌재 2008. 9. 25. 2005헌바81 참조). 한편, 헌법 제32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저임금제에 대한 헌법상 근거규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액을 정한 것은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상반되는 사적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자유 영역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헌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헌재 2010. 7. 29. 2008헌마581; 헌재 2013. 10. 24. 2010헌마219등 참조). 나아가 고용에 관한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 등 경제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경제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가 사회정의, 공정한 경쟁질서, 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경제현실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전망, 목적달성에 소요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 당해 경제문제에 관한 국민 내지 이해관계인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정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입법자의 그러한 정책판단과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경제에 관한 국가적 규제·조정권한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2018. 6. 28. 2016헌바77등). 다. 계약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 침해 여부 (1)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최저임금제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의 개별적 법률유보에 근거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의 목적은 최저임금제도의 입법목적과 동일하다 할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산업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시간당 액수를 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위한 유효하고도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2)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으로 6,470원인 2017년 적용 최저임금에 비해 1,060원이 인상되었으며, 인상률은 16.4%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으로 7,530원인 2018년 적용 최저임금에 비해 820원이 인상되었으며, 인상률은 10.9%로서,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7.1%, 2017년 7.3%)에 비교하여 그 인상폭이 큰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 각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전원회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 총연합단체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전국규모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최저임금법 제14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2018년도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사업의 종류별로 다른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11차례의 전원회의, 6차례의 연구위원회, 현장방문, 3차례의 집담회 등을 거쳤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최초 제시한 2018년 최저임금인상안(근로자위원측 시간급 1만 원, 사용자위원측 시간급 6,625원)에 대해 각 4회에 걸친 수정안이 제시되었으며, 27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의 최종안에 관하여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액 시간급을 모든 산업 7,530 원으로 의결하였다. 2019년도 최저임금액 역시 15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2차례의 연구위원회, 현장방문, 1차례의 집담회 등의 과정을 거쳤다. 시간급 10,790원의 근로자위원측 최초안과 시간급 7,530원의 사용자위원측 최초안이 제시되었으며, 이후 근로자위원측의 수정안(시간급 8,680원)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간급 8,350원의 안에 관하여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액 시간급을 모든 산업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각 연도별 최저임금액 의결과정에 비추어 보면, 각 최저임금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의견이 반영되고 최저임금액의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 심의 당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전산업생산지수, 경기지수, 고용률 및 실업률, 소비자 물가, 임금동향, 각종 지표에 대한 향후 전망 등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자료를 검토하였다. 2018년 최저임금 심의 당시의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의 내용을 보면, 2016년 중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 2016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16년 중 전체(1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태생계비, 근로자 1인 가구의 실태생계비 평균, 2016년의 임금총액 및 통상임금, 시간당 노동생산성, 2016년 경제성장률, 전산업생산지수, 경기종합지수, 소비자물가 등이 모두 증가하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의 소득분배율, 특히 2016. 6. 중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 평균값 14,038원(5인 이상: 15,254원) 대비 최저임금 시간급(6,030원)의 상대적 수준은 43.0%(5인 이상: 39.5%)로 나타났다. 2019년 최저임금 심의 당시의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의 내용을 보면, 2017년 중 전체(1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 중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 2017년의 임금총액 및 통상임금, 시간당 노동생산성, 2017년 경제성장률, 전산업생산지수, 경기종합지수, 소비자물가 등이 모두 증가하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의 소득분배율, 특히 2017. 6. 중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 평균값 14,765원(5인 이상: 16,015원) 대비 최저임금 시간급(6,470원)의 상대적 수준은 43.8%(5인 이상: 40.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 심의 당시의 주요 노동·경제 지표에 대하여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진 점 및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 임금총액 및 통상임금, 시간당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전산업생산지수, 경기종합지수, 소비자물가 등의 추이와 통상임금 평균값 대비 최저임금 시간급의 상대적 수준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따른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액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입법형성의 자유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들은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 구분 없이 전국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함으로써 업종별, 지역별 특수성과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당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과 지역별 구분적용 여부에 관하여도 논의를 하였고, 당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시행 첫 해 외에는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해온 점, 저임금 적용 업종의 낙인효과 발생 우려,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인프라 부재 등의 이유로 2017. 7. 5.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직위원 27명 중 22명이 출석하여 17명이 구분적용에 반대하는 의결을 한 바 있다. 지역별 구분적용은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고, 지역별 구분에 따라 노동력이 이동되어 지역 낙인효과가 우려되며, 지역별 노동력 수급의 왜곡과 국민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이유로 구분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하여 심의를 하면서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18. 7. 10.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재직위원 27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14명이 사업별 구분적용에 반대하는 의결을 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 및 정책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며,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 구분 없이 전국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였더라도 이 역시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라)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의해 청구인들은 근로자와 사이에 임금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현실적인 것이고 나아가 그 정도 역시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업자들은 그 부담정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역시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헌법 제34조 제1항)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그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은 정부가 2017. 7. 16., 2018. 1. 18., 2018. 8. 22. 세 차례에 걸쳐 마련하여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은 종래 최저임금이 현실적 생계유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다소 불식시키고,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주요 노동 경제지표의 개선 등 효과는 보다 장기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문제이나, 이러한 정책효과에 관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최저임금 고시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청구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산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청구인들과 같은 중소상공인들로 하여금 임금을 대폭 인상토록 강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원래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2005. 11. 24. 2004헌마536).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저액을 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제한 받는 결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늘어나거나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것으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헌법상 경제질서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되고, 중소기업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3항에 위배되며, 국가의 사영기업의 통제·관리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6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에 관하여, 제123조 제3항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고, 제126조는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의 원리나 제도를 규정한 조항들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헌법상의 원리나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내용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헌법 제119조를 비롯한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원리나 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에서 본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400).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각 고시의 각 월 환산액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과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7.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우리는 이 사건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최저임금액의 결정이 근로의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기업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결정기준의 구체적인 계측방법 내지 통계자료 등을 제도적으로 구비하여 주요 경제지표와 현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한 기초 위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세밀하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가.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최저임금제도 (1)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정의, 공정한 경쟁질서, 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이며, 입법자는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정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정책판단과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정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입법자가 경제영역에서 한 정책판단과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입법자의 규제·조정권한의 행사가 경제현실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전망, 목적달성에 소요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 당해 경제문제에 관한 국민 내지 이해관계인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감안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히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이나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를 저해하거나 경제주체 사이의 조화를 해치는 것이 아닐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2) 최저임금제의 시행은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며, 최저임금제의 시행은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요구될 뿐 아니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저임금제는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의 하한을 통제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시장의 상황에 따라, 또 최저임금액의 수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제가 고용의 규모나 구조, 물가인상이나 소비촉진, 소득불평등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여러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이 사건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의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예시하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법률상 매년 반복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액 결정에 있어서 근로의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기업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적절한 보완과 세심한 배려를 담은 제도시행이 필요하다. 나.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1)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근로자위원 9명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한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포함되어 있다(최저임금법 제14조).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되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고용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볼 때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소대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근로자위원의 경우에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되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근로영역이나 근로자의 성별, 연령, 숙련도 등에 따라 상호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1988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 32회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 중 합의에 의한 것은 7회 뿐이었고, 표결을 실시한 25회 중 위원 전원이 참석한 것은 8회 뿐이었으며, 나머지 17회는 사용자나 근로자 위원 중 한 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하는 등 대부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결로 인상폭을 결정해 왔고, 그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의중이 상당 부분 결정을 좌우해 왔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의 의결 역시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로 공익위원이 제출한 안건이 결정되었다. 노사대표가 동수인 현행 제도상 최저임금의 인상은 실제 공익위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되므로(최저임금법 제15조 제2항),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현실에 대한 분석과 장기적 전망 등에 전문성을 갖추고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공익위원의 위촉이 요청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최저임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정성·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기준의 계측방법 등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표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해석·설명이 덧붙여져 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요청된다. 관계 근로자, 사용자 등의 의견청취(최저임금법 제18조) 및 사업의 종류별·특정사항별 전문위원회(최저임금법 제19조)를 활성화하는 한편,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의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최저임금법 제9조 제2항)가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최저임금 결정의 근거와 이유가 명확하게 공개되고 제시되어야 하며, 재심의(최저임금법 제9조 제3항, 제4항)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 주요 경제지표 등에 대한 분석과 반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데(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법에 규정된 결정기준은 예시적인 것이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고(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현실에 대한 합리적 분석과 장래 예측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이 예시한 지표 이외의 주요 경제지표에 관한 분석과 활용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의 결정 과정에서는 법에 예시된 기준 외에 경제성장률, 전산업생산지수, 경기지수, 고용률 및 실업률, 소비자 물가, 임금동향, 각종 지표에 대한 향후 전망 등 주요 노동·경제지표가 고려되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최저임금액 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경제지표 중 어떠한 경제지표를 어떻게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경제지표와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제출 절차 역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최저임금액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의무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요 경제지표의 정확성이나 그 객관적 분석과 활용이 언제나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부터 분석,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관과 개인의 참여, 자료의 축적, 투명한 공개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근로자 구매력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 캐나다의 최저임금률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측정되는 물가상승률과 연동되도록 하는 방식 등 일정한 객관적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되면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액 결정을 함에 있어 각종 경제지표를 심의과정에 현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저임금액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로서 어떠한 경제지표를 어떻게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여부와 신뢰할 수 있는 관련 통계가 작성 및 제출되어 분석 및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이 합리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라.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의 조정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전체 사업체 중 차지하는 비율과 이들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수의 비중이 상당하므로 경제상황의 변화나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기업의 경영여건이 영향을 받기 쉽고, 고용현황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의 조정에 특히 세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업종이나 지역,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한 이 사건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장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외국의 경우, 영국이 연령별로, 일본이 지역별·산업별로, 호주가 연령별·업종별·숙련도별로 최저임금을 각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도제식 근로의 경우나 장기실업 후 재취업의 경우, 근무시간 측정이 어려운 외근 근로자의 경우, 직업훈련생의 경우, 소규모 농장 근로나 가정 내 근로의 경우 등 근로자의 숙련도나 근무형태,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는 등 차등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참조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할 무렵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한 바 있다.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근로계약의 형태나 임금 지급의 형태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3항), 향후 다양한 방식의 이해관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소결 최저임금제는 단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보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고용증진 및 적정임금의 보장,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이나 경제상황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주의 깊게, 또한 균형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가는 최저임금액의 결정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으며, 경제상황에 맞게 기업과 근로자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지혜로운 시행이 필요하다. 8.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한편 고시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 즉,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나.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도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매개가 예정된 집행행위를 찾기 어렵다. 한편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8조 제1항에서는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의 내용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효력, 그 위반 시 따르는 형사처벌 등을 고려할 때,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임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헌법재판소는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건설교통부 고시가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헌재 2008. 12. 26. 2007헌마86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위 고시가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하여 근로자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그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14. 5. 29. 2010헌마606). 또한 대법원도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 인터넷 웹사이트인 ‘http://(상세 생략).com’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정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고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에 대하여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해당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의 내용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효력, 그 위반 시 따르는 형사처벌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종전에 처분성을 인정한 고시보다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함이 더욱 명확하다. 라. 따라서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이 규정한 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적용되므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최저임금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설계변경
건축제한
설계비청구
기업재산권
경영자유
2019-06-14
헌법사건
전문직직무
헌법재판소 2018헌마1208·1227(병합)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1208·1227(병합)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안중민, 이종창, 오상엽, 사해정, 황방모, 김건우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선고일】 2019. 5. 30. 【주문】 1. 청구인 김AA, 김BB, 김CC, 김DD, 신EE, 신FF, 원GG, 이HH, 정II, 정JJ, 황KK, 김LL, 안MM, 윤NN의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변리사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변리사시험의 실시를 주관하는 기관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1. 12.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18-151호)”를 하였는데, 위 공고는 그 이전의 시험과는 달리 2019년에 시행되는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배점 20점의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들은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피청구인의 위 공고 가운데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하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12. 24.(2018헌마1208) 및 2018. 12. 31.(2018헌마1227)에 각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8. 11. 12.에 한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18-151호, 이하 ‘이 사건 시행계획’이라 한다)” 가운데 ‘2019년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공고의 내용(밑줄 부분)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2]와 같다. [심판대상공고]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8-151호) 2. 2019년 및 2020년 변경사항 ○ 2019년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 - 다만, 2019년 제2차 시험에서의 실무형 문제 출제범위는 아래와 같고, 배점은 20점으로 함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은 “변리사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아무런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다. 위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고, 따라서 이에 터 잡은 변리사법 시행령 및 이 사건 공고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 나.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변리사시험 제2차 시험(이하 ‘변리사 제2차 시험’이라 한다)을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고가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 새로이 출제하기로 한 실무형 문제 유형은 위 ‘주관식 논술시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다. 변리사 제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게 될 경우 일반응시자[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특허행정 사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경력을 이유로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응시자(이하 ‘특허청 경력 응시자’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준비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서 과락(40점 미만)을 받아 변리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일반응시자의 변리사 제2차 시험 합격 최저점(커트라인)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정한 제2차 시험 일부 면제 응시자의 합격 요구 점수도 함께 낮아지게 되어 이들의 합격자 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라. 실무경험이 없는 일반응시자와 특허청 경력 응시자는 실무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명백히 다름에도, 이 사건 공고는 일반응시자와 특허청 경력 응시자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같게 취급함으로써, 일반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문OO의 보정서에 관한 판단(2018헌마1227) 2018헌마1227 사건 청구인들 대리인은 2018. 12. 31. 심판청구서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청구인란에 ‘(별첨 목록 참조)’라고 기재하면서도 위 심판청구서에 별지 청구인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고, 소송위임장에는 ‘김LL 외 8명’으로 하여 청구인 김LL, 김◁◁, 안MM, 양○○, 윤NN, 이PP, 이QQ, 조RR, 허SS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문OO의 이름은 기재되지 않았다. 또한, 위 대리인이 위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서류 어디에서도 문OO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문OO가 위 심판청구 당시의 청구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사건 청구인들 대리인은 위 심판청구 이후인 2019. 1. 2.에 이르러 ‘문OO가 청구인 목록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보정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문OO가 위 심판청구 당시의 청구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보정서는 청구인의 추가를 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는바, 이는 심판절차의 진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등 ; 헌재 2012. 3. 29. 2010헌마97 등 참조). 5.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공권력 행사성 (1) 피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속하여야 한다. 여기서 국가기관은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399). 피청구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변리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특허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변리사시험의 실시를 주관하고 있으므로, 변리사시험 관리사무에 관하여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 (2) 이 사건 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 헌재 2015. 10. 21. 2015헌마214 등 참조). 한편, 공고나 계획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작용들은 그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7. 5. 31. 2004헌마243). 즉 공고 등이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것일 때에는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만(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참조), 그것이 법령에 정해지거나 이미 다른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 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관청 내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한 것인 때에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1. 2. 22. 2000헌마29 ; 헌재 2010. 4. 29. 2009헌마399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고의 근거가 되는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변리사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면서,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의 일시 및 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기간,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만으로는 변리사 제2차 시험에서 주관식 논술시험의 유형으로 이른바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지 여부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 자기관련성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 (2) 이 사건 공고는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고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일반응시자가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같은 해 실시된 변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하거나(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본문), 그 이전 해에 실시된 변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하는 등의 이유로 그 해의 변리사 제1차 시험을 면제받아야 한다(변리사법 제4조의3 제3항,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 참조). 한편, 변리사시험은 현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분리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같은 해 변리사 제1차 시험에 접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응시자격을 갖추어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접수하여야 한다. (3)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김AA, 김BB, 김CC, 김DD, 신EE, 신FF, 원GG, 이HH, 정II, 정JJ, 황KK, 김LL, 윤NN이 2019. 2. 16. 실시된 제56회 변리사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사실, 청구인 안MM이 제56회 변리사 제1차 시험에 접수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은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고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한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김TT, 김UU(2018헌마1208), 배VV, 석WW, 신XX, 윤YY, 이ZZ, 이AB, 임AC, 전AD, 정AF, 조AG, 종AH, 허AI, 황AJ, 황AK, 김AL(2018헌마1227), 양AM, 이PP, 허SS가 2018년 제55회 변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실, 청구인 김AN, 배AO, 정AP, 한AQ, 이QQ, 조RR이 2019. 2. 16. 실시된 제56회 변리사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청구인들은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므로, 위 제2차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이 사건 공고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다. 소결론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여 같은 해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청구인 김AA, 김BB, 김CC, 김DD, 신EE, 신FF, 원GG, 이HH, 정II, 정JJ, 황KK, 김LL, 안MM, 윤NN(이하 ‘청구인 김AA 등 14인’이라 통칭한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등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적법하다. 6.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변리사법 제3조). 청구인들(청구인 김AA 등 14인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을 가리킨다. 이하 이 6.항에서 같다)은 변리사시험을 통하여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공고는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고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고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본권은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헌재 2018. 6. 28. 2017헌마130등 참조). (2) 청구인들은 변리사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도 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이 사건 공고 또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고는 위임법률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이 문제되지는 않지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고의 근거가 되는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면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공고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들은 또한,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제2차 시험을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 이 사건 공고는 위임명령의 한계와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공고가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4) 청구인들은 또한, 이 사건 공고에 따라 변리사 제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준비할 수 없는 일반응시자인 청구인들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 이 사건 공고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공고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5) 끝으로, 청구인들은 일반응시자와 특허청 경력 응시자는 실무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명백히 다르므로 양자는 달리 취급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고는 일반응시자와 특허청 경력 응시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같게 취급함으로써 일반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공고의 근거법률인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의 및 심사기준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헌재 2016. 6. 30. 2015헌바125등; 헌재 2017. 8. 31. 2015헌바388 등 참조). 다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 11. 26. 2012헌바403; 헌재 2018. 6. 28. 2016헌바347등 참조). 또한,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그 위임조항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헌재 2013. 7. 25. 2010헌바51 등 참조). 2) 위임의 필요성 가)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운영함에 있어 시험과목 및 시험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법률에서 반드시 직접 정하여야만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자는 시험과목 및 시험실시에 관한 내용을 직접 법률에서 정할지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입법자가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운영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이상, 행정부로 하여금 해당 자격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험제도를 운영·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시험과목을 포함한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시험제도의 구체적 운영·시행과 관련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자격시험에서 요구되는 기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 그 자체도 전문적·기술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법률로 일일이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시험과목 및 시험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구 사법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또는 변호사시험법이 구체적인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시험과목 및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률들이 시험과목의 일부, 시험방법, 합격결정의 기본원칙 등을 법률조항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항들이 모든 시험 영역에서 당연히 법률에 정해져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리사법이 변리사시험에 관하여 위 법률들과 같이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에 있어 위임의 필요성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측가능성 가)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문자격인이다(변리사법 제2조).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되기 위한 일정한 자격을 규정하고(변리사법 제3조, 제4조), 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가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여 변리사 업무 수행에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도록 하고 있다(변리사법 제21조, 제22조).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변리사법 제8조). 한편, 변리사법은 변리사시험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면서(변리사법 제4조의2 제2항), 특허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 시험 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 나) 위와 같은 변리사의 직무범위,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자격인인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도록 하는 변리사시험 제도의 목적, 변리사법 제4조의3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일정 경력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변리사 업무에 관한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갖추었다고 보아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변리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 즉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 그리고 그에 관한 소송대리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공부하여야 할 과목 등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다) 또한, 위와 같은 변리사의 직무범위,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변리사시험 과목에 더하여, 시험실시 방법, 합격자 결정 기준·방식 등은 시험제도라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리사시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시험을 시행함으로써 변리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능력 등을 검증할 것인지, 합격자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사항이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라) 그렇다면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인정된다. 4) 이상과 같이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은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고가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1)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제2차 시험을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주관식’은 주어진 물음이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게 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완결형, 단답형, 논문형이 있다. 그 중 논문형은 필기시험 문제형식의 하나로, 제목이나 주제만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자유롭게 생각을 작성하게 하는 형식을 가리키고, 한편, ‘논술’이란 어떤 것에 관하여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특허청에 따르면, 이 사건 공고가 출제를 예정한 ‘실무형 문제’란 법 해석, 판례 동향, 각종 제도·이론·학설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사례와 자료에 따라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특정한 관점 및 정해진 양식에 따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묻고 평가하는 유형의 문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출제하고자 한 실무형 문제란 법 해석, 판례 동향, 각종 제도·이론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와 자료에 따라 의견서,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소장 중 신청·청구의 취지 또는 그 신청·청구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이유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특허에 있어 구체적인 청구범위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여야 하는 명세서의 청구범위란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예정한 ‘주관식 논술시험’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주관식 논술시험’은 법 해석, 판례 동향, 각종 제도·이론·학설 등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단문형 문제’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사례에 대한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사례형 문제’의 두 가지로 나뉘어지므로, 이 사건 공고가 출제를 예정한 ‘실무형 문제’는 개념상 위 ‘주관식 논술시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라고 하여 실무능력 평가를 논술형 필기시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8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고가 출제를 예정한 ‘실무형 문제’가 ‘주관식 논술시험’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고, 변호사시험법 제8조가 논술형 필기시험에 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함을 법문으로 명시하였다고 하여,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내용의 시험이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예정한 ‘주관식 논술시험’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는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고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1) 산업재산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권리이고, 변리사는 이러한 산업재산권을 발생시키는 출원·등록절차와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해결절차를 대리하므로(변리사법 제2조, 제8조),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산업기술의 발달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고, 산업재산권 분쟁 또한 국내외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산업재산권의 내용 자체를 점점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자격인인 변리사에게도 높은 수준의 직무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공고가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서 명세서, 의견서,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소장의 일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 것은,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응시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받도록 함으로써 심화되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리사를 선발‧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공고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공고와 같이 변리사 자격시험 단계 중 ‘주관식 논술시험’에서 수험생에게 변리사로서 갖춰야 할 일정 수준의 실무능력이 있는지를 묻고, 평가할 수 있도록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앞서 본 목적, 즉 장차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 정도의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변리사를 선발‧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 이 사건 공고는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피해의 최소성 1)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가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고(헌재 2001. 5. 31. 99헌바94 ;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 헌재 2001. 9. 27. 2000헌마208등 ; 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등 ; 헌재 2008. 6. 26. 2007헌마917 등 참조), 나아가 자격제도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해당 전문자격에 관한 기술적·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에 해당하므로,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재 2001. 5. 31. 99헌바94 ;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 헌재 2008. 6. 26. 2007헌마917 등 참조). 따라서 법령에 따라 변리사시험을 실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에게는, 어떠한 방식의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응시자들이 변리사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에 관한 재량이 인정된다. 변리사시험의 시행기관인 피청구인은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방법 외에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일정 정도의 실무적 소양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고가 출제하기로 한 실무형 문제란 법 해석, 판례 동향, 각종 제도·이론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견서,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소장 중 신청·청구의 취지 또는 그 신청·청구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이유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특허에 있어 구체적인 청구범위란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여야 하는 명세서의 청구범위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 출제될 ‘실무형 문제’는 신청·청구취지 또는 그 이유를 서술하거나 명세서의 청구범위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인데, 변리사시험 제도는 결국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자격인인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검증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 분야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대한 감정이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변리사의 직무범위인 점(변리사법 제2조) 등에 비추어보면, 응시자가 장차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뒤 변리사로서 실제로 수행할 업무 내용과 일치하는 ‘실무형 문제’의 출제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청구인은 2015. 11. 25. ‘2016년도 제53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2018년부터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예고한 바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7. 12. 15. ‘2018년 제55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도 2019년부터 제2차 시험 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20점 내지 30점 배점의 실무형 문제 1개를 출제하고, 각 시험시간을 120분에서 140분으로 연장하며, 기술분야별 구분 없이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한 문제를 출제할 것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시행계획은 이처럼 과거에 이미 공고된 내용과 같이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 배점 20점의 실무형 문제를 각 1문제씩 출제하도록 하면서, 위 과목의 시험시간을 이전보다 각 20분을 연장한 140분으로 하였다(민사소송법 및 선택과목의 경우 120분으로 전년도와 같다). 이 사건 시행계획이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의 시험시간을 연장한 것은 실무서류의 일부를 작성하는 내용의 실무형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데 기존보다 더 긴 시간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 및 특허청은 2017. 12. 15. 특허청에서 제작한 ‘변리사 제2차시험 실무형 문제 안내서’를, 2019. 1. 8. ‘2019년 제56회 변리사 시험 안내 및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Q&A’를, 2019. 1. 30.에는 ‘변리사 제2차시험 실무형 문제 안내서(수정판)’를 피청구인 홈페이지(Q-Net)에 게시하기도 하는 등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실무형 문제의 의미, 예시문제, 준비방법 등을 제공·안내함으로써,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서 출제될 실무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에 관하여, 실무형 문제의 출제로 인하여 변리사시험 준비생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감안하여 일찍이 그 사실을 안내하고, 출제되는 시험문제의 예시나 준비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실제 시행될 시험시간도 20분 연장하고, 또한 그 배점도 전체의 5분의 1인 20점으로 하는 등 변리사시험 준비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마련한 이러한 장치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공고와 같이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서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변리사 제2차 시험 응시자들이 이를 준비할 수 없다거나, 그 문제 자체가 응시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거나, 실무형 문제의 출제로 인하여 실무경험이 없는 일반응시자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실무수습의 강화로 변리사의 실무능력 강화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변리사시험 단계에서 실무형 문제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문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시험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수준의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방식과 시험에 합격한 뒤 실무수습을 통하여 일정한 수준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방식 중에서, 어느 방식이 직무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자격시험과 실무수습 제도 모두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시험 단계에서부터 일정 수준의 역량을 요구한다면,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그 역량을 바탕으로 추후 이루어질 실무수습에서 더 큰 역량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변리사시험 단계에서의 일정 수준의 실무능력을 요구함으로써 달성되는 효과가 실무수습만을 강화함으로써 달성되는 효과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변리사법 제3조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 한하여 변리사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변리사시험 합격자가 그러한 실무수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지 못한다면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리사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리사시험 합격 후 이뤄지는 실무수습 과정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더라도, 그것이 변리사시험 단계에서의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 이 사건 공고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1)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기술의 발달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쟁 또한 국내외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산업재산권의 내용 자체를 점점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문자격인인 변리사에게도 높은 수준의 직무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이 사건 공고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격시험 단계에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실무를 공부하고 그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현실 속에서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 실무처리능력 등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 공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특허청 근무 경력이 없는 청구인들로서는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 출제되는 실무형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청구인들로서는 생소한 방식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실무형 문제라는 새로운 방식이 생소한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응시자들도 마찬가지이므로, 청구인들에 한하여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필연적으로 다른 응시자들에 비하여 저조한 점수를 받아 불합격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③ 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는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채점위원이 부여한 점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 점, ④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 이전부터 2019년에 시행되는 변리사시험부터 실무형 문제를 출제할 것을 예고한 바 있고, 이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수험생들로 하여금 실무형 문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제한받게 되는 사익이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소결론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고는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고가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기로 한 것은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응시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전문적 지식 및 실무적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심화되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변리사를 선발·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문직업인인 변리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전문적 지식 및 실무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응시자와 특허청 경력 응시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가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기로 한 것은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응시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전문적 지식 및 실무적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심화되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리사를 선발·양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구에서 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똑같이 변리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전문적 지식 및 실무적 소양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 한편, 변리사 제2차 시험 응시자들은 필수과목인 특허법 및 상표법에서 같은 ‘실무형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고, 변리사시험의 합격자는 일반응시자들 사이에서 합격조건을 갖춘 상위 득점자를 최소합격인원에 달하는 인원 이상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시험의 난도 상승은 응시자들 모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실무형 문제의 출제가 시험의 난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일반응시자들에게만 불이익한 결과를 불러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특허청 경력 응시자들은 일반응시자들보다 실무형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실무형 문제의 출제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의 특허청 경력 응시자의 합격자 수는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일반응시자 합격자와 분리되어 결정되므로 일반응시자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의 특허청 경력 응시자가 실무서류에의 접근이 일반응시생보다 용이할 수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실무서류의 일부 내용 자체의 ‘작성’을 요구하는 실무형 문제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다거나, 당연히 일반응시자보다 더 높은 득점을 보장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무형 문제의 출제가 오로지 일반응시자들인 청구인들에게만 불이익을 부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고가 일반응시자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특허청 경력 응시자와 같게 취급함으로써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7. 결론 청구인 김AA 등 14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변리사
변리사법
과잉금지원칙
평등권
국가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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