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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해 양정규군 살해범 박진봉피고인에 사형 확정
김해 구봉초등학교 양정규군 살해범 박진봉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14일 김해 구봉초등학교 5학년 양정규군을 살해, 특가법위반(약취, 유인)과 사체은닉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진봉피고인에 대한 상고심(99도4392)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이란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 제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연령,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등 제반사정을 아울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관계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약25m 떨어지고 후미진 살해장소까지 강제로 데려간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는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씨는 지난98년10월23일 김해시 구산동에서 양군을 유괴해 살해한 뒤 양군의 집에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하다가 같은해 11월 구속기소돼 창원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박진봉
김해
미성년자약취
살해
유괴
김성위
2000-01-21
형사일반
대법원, 수사경찰관의 목격진술은 신뢰성이 크다
수사경찰관의 목격진술을 형사소송 이해관계자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14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된 김부금씨(45·여)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상고심(99도3576)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합의부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수사경찰관을 형사소송 타방당사자로서의 이해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을 배척, 형사소송에 있어 수사경찰관 목격진술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개인적인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목격진술의 증거가치는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수사경찰관을 단지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의 반대당사자로 보아 그의 목격진술 마저도 특별한 사정도 없이 다른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신빙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반대 이해관계자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경찰이 음주측정장면을 담은 CC-TV 녹화테이프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CC-TV의 녹화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 녹화를 하고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사 원심인정대로 이 사건의 경우 녹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녹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다른 증거들의 신빙성 여부를 따지는데 영향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97년12월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600m가량 몰고 가다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파출소에 가서 2차례 음주측정을 했으나, 측정기를 불지 않고 들이쉬는 바람에 측정이 되지 않자 `사용법을몰라서 다시 불겠다'고 했는데도 경찰관이 측정거부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수사경찰관
목격진술
음주측정거부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김성위
2000-01-18
형사일반
한달 여 지나 받은 돈 반환했는데도 영득의사 없었다고 인정
돈을 받은 지 한달 여가 지나 반환했는데도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4일 전 건교부국토계획국장 채덕석씨등 3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등 사건 상고심(99도2018)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채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돈을 받고 한달여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경과한 뒤 되돌려 줬다해도 반환을 위해 즉시 연락을 취하고 당초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면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 채덕석이 쌍용자동차 사장 및 이사와 점심식사를 한 후 2천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으나 쇼핑백을 받을 당시 위 쇼핑백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 내용물이 현금임을 알고서는 이를 반환하기 위해 사장등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으나, 반환 받기를 거부해 다시 이사에게 연락한 뒤 위 쇼핑백 안에 있던 현금을 조금도 처분한 바 없이 당초 포장된 상태 그대로 이사에게 반환한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 채덕석에게는 위 금원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채씨는 98년1월14일경 쌍용자동차의 당시 대표이사 및 이사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뒤 사장이 쇼핑백에 포장된채 들어있는 물건을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주었는데 뒤늦게 귀퉁이를 뜯어보니 현금이어서 2월17일경 되돌려 주었는데도 쇼핑백에 들어있는 2천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영득의사
뇌물수수
채덕석
쌍용자동차
점심식사
김성위
1999-12-28
군사·병역
민사일반
형사일반
율곡사업 비리의혹 제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명예훼손혐의 무죄선고
한국군의 잠수함도입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제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잠수함도입사업(율곡사업)과 관련 "돈을 먹지 않고서는 저지를 수 없는 전대미문의 부조리"라고 주장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와 월간 말지 편집부장 최진섭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항소심(99노7452)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다소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자유로운 평론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지씨가 율곡사업등 군수사업 비리와 관련, 전직 국방장관등이 형사처벌되는 등 군과 기업간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믿은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씨의 글은 군수산업분야의 업무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자는 주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익수호적 성격이 강한 점, 장관, 차관 등 율곡사업 처리 라인에 있는 핵심간부 5개의 직책을 거명했을 뿐 구체적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월간 말지 98년1월호에 '특정 재벌기업의 이해 때문에 가로막힌 한국군 과학화'라는 소제목하에 "문제의 근원은 군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장교들의 발상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잠수함 도입을 둘러싸고 장관, 차관, 방위실장등이 한 재벌기업을 일사불란하게 밀실에서 감쌌다"고 주장, 국방부 방위실장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군사평론가
지만원
율곡사업
잠수함도입사업
비리의혹
명예훼손
박신애 기자
1999-12-21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유치장서 사망한자에 1억7천만원 배상 판결
경찰서 유치장에서 동료수감자에 맞아 사망한 20대의 유가족에게 국가의 과실을 인정,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2일 김모씨(23)의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54351)에서 "국가는 김씨의 부모에 각 8천7백여만원을, 형제 3명에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장소는 유치장 내로서 수감자들의 억눌린 감정으로 인해 폭행사건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가해행위에 대해 피신장소도 없어 경찰관이 아니면 이를 제지하기도 어렵다"며 "경찰관등에게는 수감자들 사이의 폭력에 의한 사적 제재 등 제반 사고를 예상, 감시와 시찰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8년12월 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여주지청 대용감방인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고참노릇을 하고 있던 최모씨로부터 숟가락을 제대로 씻어오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맞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유치장
동료수감자
여주경찰서
직무집행상과실
폭행사건
박신애 기자
1999-12-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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