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8일(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EB%8B%B9%EC%97%B0%ED%87%B4%EC%A7%81%EC%82%AC%EC%9C%A0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하려면 모두 신고해야"
식품위생법상 2003년 전에는 '영업장 면적'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었지만, 2003년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변경신고 및 신고사항으로 규정됐다면 기존에 면적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사람들이 2003년 이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개정 당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제되어왔지만, 대법원이 이 경우에도 영업장 면적 변경 행위를 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944). A 씨의 아버지는 1979년 7월 남양주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년 3월 A 씨 앞으로 영업자 명의를 변경해 A 씨가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신고면적(81.04㎡)을 181.93㎡ 확장한 267㎡면적의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을 영업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A 씨의 아버지가 1979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니었고, 이후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신고사항이 아니었다가 2003년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이 됐다. 그런데 A 씨는 2016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해 그를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신고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음에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처벌해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며 "따라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했음에도 그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봐야 하고, 이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2016년 3월 기존에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면적이 262.97㎡인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했는데, 변경된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법령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년 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79년 7월 최초 영업허가를 받고 이후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팔당호 인근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새로 음식점을 열기 어려운 반면, 경관이 수려해 수요가 많아, 기존의 음식점들이 확장이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과거에 영업신고를 한 것을 기화로 하여 영업장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 없이 마음대로 무단 증축해 행정청의 규율을 회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구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1980년 12월 개정돼 일반음식점에 대해 원칙적 허가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돼 1981년 4월부터는 신고제로 운영되다가 1984년 4월부터 다시 허가제로 운영됐다. 그러다 1999년 11월부터는 다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될 때 각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해 그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간주규정을 뒀다.
증축
영업장면적
음식점
식품위생법
박수연 기자
2022-09-26
헌법사건
형사일반
사형제 위헌성여부… 13년만에 다시 도마 위에
사형제의 위헌성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대심판정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보성 어부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오모(71)씨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가23)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지난 96년 살인 및 특수강간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정모씨가 “형법 제250조의 사형제도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불가피하게 선택된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며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 사형제 폐지, ‘시기상조?’= 이날 공개변론에서도 양측은 사형제 폐지의 ‘시기상조’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팽팽했다. 피청구인측의 성승환 변호사는 “한해 평균 발생하는 범죄 중 사형선고가 되는 것은 1% 미만이며 반인륜적 흉악범에 한해 선고된다”며 “또 사형제 존치에 찬성입장이 압도적이고 국민의 60~70%가 조치를 찬성하므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6년 합헌결정을 뒤집을 사정변경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청구인측의 이상혁 변호사는 “이상적으로는 폐지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형제를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이상은 계속 이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주장으로 합헌결정을 내린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뒤로 돌아가게 된다”고 반박했다. 청구인측의 이상갑 변호사도 “사형제폐지는 국제적 추세”라며 “96년도에 헌재가 합헌결정을 했을 때는 폐지국이 63개국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UN 179개국 중 136개국이 법률상·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했다”며 시기상조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희옥 재판관도 “97년12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은데 집행하지 않는 형사정책적 이유가 무엇이며 집행하지도 않는 형벌을 우리법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대해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의 뜻이었든 법무부장관의 뜻이었든 사형집행에 대해 거부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며 “현 정부에서는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 ‘생명권’, 기본권인가, 아닌가= 또 ‘생명권’이 기본권인지 여부를 두고도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김종대 재판관은 “생명권이라는 개념은 원래가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 아니다”라며 “아주 중요한 핵심적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하는 것이지 생명권이 기본권의 전제되는 기본권으로 관념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목숨은 반쯤 죽인다 이런 게 없는데 생명권을 거론하면서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말한다면 비본질적 측면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김희옥 재판관은 “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사형을 규정한 제110조4항의 단서가 들어온 걸로 아는데 그 이전에 선고 및 집행된 사형은 헌법의 근거없이 이뤄진 건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대해 서규영 변호사는 “87년 그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사형제도를 운영하되 신중하게 운영하라는 취지였고, 이는 사형제도가 있다는 것을 헌법이 알고 이를 용인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목영준 재판관도 “생명권을 헌법 제37조1항에서 정한 기본권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또 이동흡 재판관은 “사형제 폐지여부와 위헌여부는 별개일 것이고 사형제가 위헌이냐를 다투기 위해서는 헌법조문에 사형제와 배치되는 다른 근거가 있어야할텐데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냐”고 물었다. ◇ 이 소장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 절대적 종신형 도입” 제안= 한편 이날 이강국 소장은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하며 “법원에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할 때 사형선고하기에는 꺼려지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기에는 형이 약한 것 같다는 고민으로 몇날 며칠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판사로서 사형선고가 가져오는 부담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사형확정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누려야 한다”며 “오로지 사형확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부분만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과연 헌법해석론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 “국회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입법을 하거나 사법적 결단을 내려서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양형기준으로 도입한다면 어떨까”라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이어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형선고가 점차 줄어들다보면 사형제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더 사형제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형제폐지
보성어부살인사건
공개변론
절대적종신형
무기징역
류인하 기자
2009-06-13
형사일반
두번의 무기징역 선고, 별개 형으로 집행 못한다
두차례에 걸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면 별개의 형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지난 81년과 82년에 걸쳐 2번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8년 첫 무기징역에 대해 20년형으로 감형을 받고 복역 중인 김모씨가 신청한 재판의집행에 관한 이의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07모160)에서 "2번의 무기징역을 별개의 형으로 집행한 검사의 지휘는 위법하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형법 제39조2항은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건에 관해 수개의 판결이 있는 경우, 전조(前條)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제1호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을 종합해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해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돼 확정된 경우, 2개의 무기징역형을 별개로 각각 집행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981년 1월13일 김씨에 대한 첫 무기징역형(이하 제1형)이 확정되자 검사가 제1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하고 그 후 제1형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사실로 김씨가 다시 두번째 무기징역형(이하 제2형)을 선고받고 1982년 2월23일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1982년 4월12일 제2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하면서 형집행지휘서의 형기기산일란에 '1982년 2월23일(1981년 1월13일 확정 기산 중인 무기징역 종료익일부터 재집행 예정)'이라고 기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교도소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두 개의 무기징역형을 별개로 집행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1982년 4월12일자 집행지휘처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2개의 무기징역형에 대해 별개로 각각 집행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지휘처분의 위법여부만을 판단했다"며 "1998년 받은 감형이 김씨가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의 집행과 관련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형 집행의 종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며 형의 종료 여부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검사의 집행지휘에 대한 위법 여부만을 판단함에 따라 이미 20년 이상을 복역 중인 김씨의 석방여부는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기징역
구형범
경합범
형법
경합범관계
무기징역형
오이석 기자
2007-04-30
금융·보험
형사일반
경찰작성 신문조서 피고인 부정시 증거능력 없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 조서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 1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7185)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자술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형소법 제314조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조차 불능으로 됐다는 이유로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87도144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2001년10월 서울영등포동에서 유통업체를 경영하던 중 권모씨로부터 이른바 '카드깡'을 의뢰받고 7백70여만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수수료 12%를 공제한 6백77만원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 2002년4월까지 공범 박모씨와 김모씨 등과 함께 모두 49회에 걸쳐 3천2백82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피의자신문조서
공범관계
사법경찰관
증거능력
판례변경
정성윤 기자
2004-07-20
1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