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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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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상현 전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일 지난 96년 한보그룹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국당 김상현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99도5292)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수사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정태수 회장 등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한보그룹의 편의를 봐주기로 하는 포괄적 대가관계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9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보측으로부터 "국정감사에서 한보그룹의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7년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민국당김상현의원
한보그룹
국정감사청탁
정태수회장
국회의원뇌물수수
정성윤 기자
2001-10-12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대철 의원 금배지 박탈될 듯
경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정대철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알선수재에 대한 범죄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주기동·朱基東 부장판사)는 5일 경기도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 (주)경성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대철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알선수재)를 적용,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2001노12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의 수의계약 매입건과 관련, 경성그룹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정 의원은 이 돈을 정치후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한 정치후원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정 의원이 돈을 받은 후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을 수의계약에 매수할 수 있는지 묻는 등 그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봐서 대가성과 청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95년8월 경성그룹으로부터 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사업승인 신청과 관련, 고양시장에게 청탁해 줄 것을 부탁받고 1천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 97년2월에는 제주도서귀포시 소재 여미지 식물원의 수의계약 매입건과 관련, 3천만원을 받는 등 총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탄현아파트 건설사업승인 신청 대가로 받은 1천만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경성그룹
정대철의원
불법정치자금
대가성정치자금
알선수재
뇌물청탁
여미지식물원
강현국 기자
2001-07-06
금융·보험
형사일반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관련자 중형 선고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현준 전 한국디지탈라인 사장과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25일 사설펀드을 빙자해 모집한 돈과 회사공금 1천5백95억원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현준씨에게 징역10년과 추징금 10억원을, 대주주로서 5백여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자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2000고합1263등)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세금 부분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각수 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반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6명에게 징역 2년6월~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창현 전 KDL관리이사 8명에게는 징역 8월∼2년6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코스닥 열풍 퇴조로 발생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동방·대신금고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아 2백13억여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모두 1천6백억원대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이씨도 5백여억원을 불법대출받아 장내찬 전 금감원 국장에게 7억9천6백만원의 뇌물을 주는 등 금고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이씨의 금융기관 경영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인해 동방·대신금고까지 부실화돼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할 상황에 처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중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정현준·이경자씨는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대주주인 동방금고와 대신금고 등으로부터 불법대출과 회사자금 횡령 등을 통해 총 2천3백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동방금고불법대출
한국디지탈라인
회사공금불법운영
정현준사장
이경자부회장
대신금고
홍성규 기자
2001-04-27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사기록 열람·등사 폭넓게 허용을
법조계에 '수사기록'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많이 보려는 당사자, 변호사들의 입장과 수사의 비밀성, 명예훼손 우려등으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검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근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3일 최모씨가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00구11712)에서 서울지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검찰보존사무규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사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알권리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법률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정보공개로 참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것보다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6년 문모씨를 상대로 사기죄등으로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되자 무고죄로 기소돼 재판계류중 무고사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법원은 형사사건이 계류중(99구27572)이거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청구권(2000구2609)은 거의 원고 승소, 즉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내주라고 판결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판결처럼 형사사건이 진행 중 꼭 필요한 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정보공개청구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재판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의 원고인 최씨만 하더라도 97년 무고죄로 기소된 후 결정적 증거를 내지 못한 채 5년째 형사재판피고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97년 11월27일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등사신청거부처분 취소' 헌법소원사건에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94헌마60). 헌재는 "증거조사 전에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이를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 유효·적절한 반대신무을 하기 어렵다"며 "물론 증거조사단계 이후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검토할 수도 있지만 방어란 그 시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판기일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등사가 거부된다면 방어에 차질을 빚게 되고 법원의 심증형성에도 불리하게 작용, 공정한 재판을 해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때의 헌재결정은 '공소제기후 증거제출전까지 사이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헌법적 해명으로 '공소제기전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은 여전히 접근이 어렵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을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지난해 5월40일 인천서부경찰서장의 정보 비공개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黃 변호사는 "김모씨의 변호인으로서 구속적부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로인해 충실한 변호준비를 할 수 없었다"며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전혀 열람하지 못하고 피의자접견만으로 인천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분명히 "수사기록 중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것은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증거물 등 같이 피고인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공개돼야 한다"며 "수사기록중 증거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위험이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술서, 피고인 신문조서 등은 제한없이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변호사들은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도 못 본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에 들어가면 수임료는 받고도 제대로 변호활동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 형사법정을 만들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좀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제기 할 게 없지만 사건의 일방당사자에 불과한 변호사가 요청한 수사기록공개는 다 해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변호사들은 자기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만 요청하기 마련이고 그 기록이 피의자였던 사람이나 참고인에게는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민사사건과 관련 수사기록이 필요한 경우는 더욱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변회등은 법원의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간담회'때마다 "재판지연의 큰 이유중 하나가 수사기관의 비협조때문"이라며 "수사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검찰에서 내부규칙을 이유로 충분한 내용을 송부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변호사들이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 해서 자신이 해야할 증거(참고인 진술 등)수집을 국가기관인 검찰에 일단 미루고 나중에 민사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만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참고인 진술이 형사재판과정에서 실명으로 공개돼 피고인이 차후에 참고인을 살해한 실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사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며 수사기록의 공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정보공개관련 법원 판결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이어진 건수가 많아졌을 뿐이라며 "정보공개판결이 늘어난 것을 단순히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정보공개청구소송
수사기록열람
정보공개판결
수사의비밀성
참고인보호
재판지연
박신애 기자
2001-04-17
형사일반
'치과의 모녀 살해사건' 이도행씨 다시 무죄선고
치과의사인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사형선고와 무죄선고를 오갔던 이도행씨에게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98년 11월13일 2년4개월여간의 '장고'끝에 "간접증거 하나하나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전체 증거의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되돌려 보낸 후 2년3개월여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7일 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서 이씨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98노3116) 재판부는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으로 이씨를 범인으로 단정했다"며 "살인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씨가 범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이씨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댁과의 갈등과 불륜문제 등이 있었다고는 하나 사건 2년전 일이었고 사건당시에는 사이가 좋아져 범행동기가 뚜렷치 않으며 이씨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허위로 보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제3자의 범행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불복, 또다시 상고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윈심을 두 번째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바 있다.(☞2000도 3507) 이 때 하급심에서는 3차례에 걸쳐 "사고사 가능성은 없는 살인"이라며 유죄를 선고했고 상고심은 두차례에 걸쳐 "부부싸움도중 사고로 칼에 찔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었다.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
이도행
정황증거
현주건조물방화
남편살해
박신애 기자
2001-02-20
형사일반
서준식씨사건 항소심 9년만에 선고
서울지법 최장기 미제 형사항소 사건인 '서준식'씨 사건이 드디어 결말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길기봉·吉基鳳 부장판사)는 6일 91년 강경대군 사망사건과 관련 명동성당에서 불법집회를 하고 97년 홍익대에서 열린 인권영화제에서 4·3항쟁을 주제로 한 영화 '레드헌트'를 상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씨에 대한 항소심(92노960, 99노9173 병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보안관찰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며 "그러나 보안관찰 처분을 받고도 기관에 정기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점과 강경대군 사망 사건 관련 집회에 참여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 후 9년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은 서씨가 1심 선고 후 헌법재판소에 낸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사건이 5년이나 걸린 97년11월에야 합헌결정이 났고, 97년 홍익대에서 열린 인권영화제에서 영화 '레드헌트'를 상영하고 박노해씨의 시집 '참된 시작'을 소지해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면서 지연됐던 것이다. 한편, 서씨는 91년 집회참가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97년 인권영화제 사건의 1심에서는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 현주건조물 침입죄 등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법최장기미제형사항소사건
서준식대표
레드헌트
국가보안법위반
이적표현물
홍성규 기자
2001-02-06
형사일반
정대철 의원, 알선수재 혐의 유죄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 판사는 지난달 30일 경기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 사업승인과 관련 (주)경성 측으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대철 민주당 최고의원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98고단9437)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이 되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돼 정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의 수의계약 매입건과 관련, 경성 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5년8월 (주)경성 대표이사 이재학씨로부터 고양시 탄현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신청과 관련 고양시장에게 청탁해 줄 것을 부탁받고 1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늘날 우리 사회 지도자들의 정직하지 못한 언행과 품행으로 인해 알선수재에 대해 심각치 않게 생각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지만 청렴하고 투명해야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징역형 선택의 이유를 밝힌 반면 "정 의원이 고양시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동안 정치인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 집권여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정치인으로 이번 유죄판결로 인해 정치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철의원
알선수재
(주)경성
부정청탁
공무원뇌물수수
홍성규 기자
2001-01-30
선거·정치
형사일반
총풍 3인방에 징역5∼3년 형 선고
'국기를 뒤흔든 사건'이라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칭 '총풍'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朴龍奎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측에 총격사건을 일으켜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피고인(48)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를 적용,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98고합1264, 99고합131).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드림웍스 대표 한성기 피고인(41)과 (주)대호차이나 감사 장석중 피고인(50)에게는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씩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총풍사건의 실행자인 세 사람에 대해 징역5∼3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총풍'의 실체는 인정했으나 정치권의 개입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오씨 등이 북한과 접촉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전 안기부장 권영해 피고인(64)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20세기말 냉전의 마지막 잔재로서 북한을 끌어들여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의도했던 휴전선에서의 긴장조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한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회창 총재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오피고인 등과 연계됐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피고인 등은 97년 12월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 베이징 켐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박충 참사등을 만나 판문점 총격을 요청한 혐의로, 권 피고인은 수사 의견을 묵살하고 사건의 은폐를 기도한 혐의로 98년 10월 기소돼 오 피고인은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한·장 피고인은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씩 이 구형됐었다.
총풍사건
판문점총격
청와대행정관
오정은
국가공무원법
한성기
장석중
박신애 기자
2000-12-1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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