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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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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앞으로 받을 휴업급여는 압류대상 아냐”
채무자가 휴업급여 통장을 압류당하자 채권자 몰래 다른 은행 계좌를 개설해 휴업급여를 수령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업급여를 통장으로 받아 예금채권이 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지만, 휴업급여를 받을 채권 자체는 압류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공모(7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6229). 공씨는 채권자 이모씨로부터 8000만원의 돈을 빌려 썼지만 기한내에 갚지 못했다. 당시 공씨의 주수입원은 휴업급여였는데, 이씨는 휴업급여가 들어오는 공씨의 A은행계좌를 압류했다. 이후 이 계좌로 입금된 공씨의 휴업급여 중 일부인 120여만원을 추심했다. 이를 알게 된 공씨는 B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했다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해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해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2항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해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은 "공씨가 받을 휴업급여는 장래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 청구권이 충분히 표시되었을 뿐 아니라 매월 지급될 것이 분명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한다"면서 "공씨가 수령계좌를 변경함으로써 휴업급여 채권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차 수령할 휴업급여는 압류금지채권이므로 해당 채권의 수령계좌를 변경한 것을 유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채무
허위양도
손괴
은닉
이세현 기자
2017-09-14
형사일반
[판결] '원정도박' 장세주 前회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판을 벌인 장세주(63) 전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7886). 재판부는 "종전 판례와 법리에 비춰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들은 모두 이유가 없고 유·무죄에 대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철근을 절단하고 남은 '파철(자투리 철)'을 몰래 팔아 마련한 비자금 88억5644만원을 해외 도박자금과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했다고 보고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했다. 또 비자금 가운데 11억7515만원으로 회사 임직원 명의의 여행자수표를 사들여 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현금화해 자신 명의의 미국 현지은행 계좌에 입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추가했다. 장 전 회장은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장 전 회장이 2004년 회삿돈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때부터 1년도 지나기 전에 파철 판매대금 88억원을 횡령해 다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장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1심보다 10억원 정도 더 유죄로 판단했지만, 장 전 회장이 회사의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고 일부 주주와 임직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원정도박
장세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둥국제강
횡령
상습도박
신지민
2016-11-10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엇갈리는 항소심… 이번엔 '유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두고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를 선고받은지 보름만에 수원지법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2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5노4778).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적 법익을 위해 이 씨의 양심을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며 "이 씨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4년 1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그 양심으로 인해 현행 병역법 하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질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되므로 병역법 제88조 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도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양심의자유
병역의무
이세현
2016-11-03
형사일반
[판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월
회사자금을 빼돌려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4억18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5노3304).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장 회장의 도박 혐의와 관련해 단순도박이 아닌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0여년 동안 매년 1회 정도 카지노를 방문해 도박성이 매우 높은 바카라를 했다"며 "도박시간과 베팅금액, 딴 돈과 잃은 돈의 규모 등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철 판매대금 횡령 금액을 1심이 인정한 88억원 보다 줄어든 77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2004년 12월 이미 동국제강 횡령배임 전과가 있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5년 파철대금 횡령을 시작했고 이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횡령 금액 일부는 미국으로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동원돼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인천제강소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해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로 계열사에 급여를 주고 거래한 것처럼 꾸며 34억원을 챙기는 등 회삿돈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한국과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을 오가는 직원들에게 여행자수표 13억원어치를 나눠 매입하게 하는 등 회삿돈 86억원을 미국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회사자금
동국제강
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바카라
도박
횡령
이장호 기자
2016-05-19
형사일반
[판결] 법원 "당사자에 통보 않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위법"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인터넷 메신저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집회·시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당한 용혜인(26)씨가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영장을 집행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서울 은평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준항고 사건(2015보6)에서 "해당 압수수색은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최근 용씨의 주장대로 압수수색 취소결정을 내렸다. 검찰과 경찰은 2014년 5월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한 혐의로 용씨를 수사하면서 용씨의 카톡을 압수수색했다. A4 용지 88쪽 분량인 용씨의 이틀치 카톡 대화에는 자신이 이름만 올렸던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이나 용씨가 동생에게 '세탁기를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등 혐의 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검차은 용씨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14년 11월 용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뒤늦게 카톡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된 용씨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집행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도 않아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준항고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내는 것으로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낼 수도 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은 '급속을 요하는 때'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급속을 필요로 하는 때'는 영장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숨길 염려 등이 있는 경우를 뜻하는데 카톡이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대화내용과 계정 정보 등은 용씨측이 접근해 정보를 숨기거나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압수수색은 용씨나 용씨 측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도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
형사소송법
세월호참사추모침묵행진
불법시위
집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02-26
상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심서 징역 3년6월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카지노 호텔에서 원정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4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회장이 2004년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고된 지 1년도 안 돼 파철 판매대금 88억원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동국제강 계열사의 돈을 횡령하고, 동국제강이 받은 배당액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 회장이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에 걸쳐 도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판돈이나 규모, 도박 지속시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습도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도박한 사실만 유죄로 판단해 단순 도박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 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바카라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일가에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이 배당을 포기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장 회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원을 구형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원정도박
횡령
배임
바카라
부실채권
회삿돈
이장호 기자
2015-11-19
형사일반
[판결]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이성희 前교수, 39년만에 무죄
공안 조작 사건인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가 39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재심 사건 중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성희(88)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가 청구한 재심사건(2012도15405)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에 대해 "이 전 교수는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연행된 후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며 "이같은 이유로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전 교수가 일본 유학시절 북한에 들어갔다 일본을 거쳐 국내로 입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했다. 이 전 교수는 전북대 수의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며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일본에 유학중이던 1967년 북한을 방문, 김일 당시 북한 제1부수상과 면담했다. 이 전 교수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데 이어 197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1988년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1991년까지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이 전 교수와 함께 울릉도 간첩단으로 몰렸던 전영관씨 등 3명은 사형이 집행됐다. 이 전 교수는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해 2010년 일부 진실규명 결정을 받게 되자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총 20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2건의 재판이 계류 중이며, 서울고법에서도 1건의 재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울릉도간첩단사건
이성희교수
간첩혐의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보안법위반
거짓자백
신소영 기자
2014-12-11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실형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4915)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처벌 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2심도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3년 7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영일로부터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안을 마련하거나 처벌을 경감하려는 노력도 없이 형사처벌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1항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입영기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4-07-09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이행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다시 내려졌다.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같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9명 중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에는 재판관 2명이 위헌의견이 아니라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헌재가 보수적인 입장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0일 춘천지법이 "현역병 입영 거부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구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는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가22 등)에서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울산지법이 "예비군 훈련 거부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게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8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12)에서도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의 평의는 조대현 전 재판관 퇴임전 이뤄졌기 때문에 정족수는 9인이다. 헌재는 "병역법 조항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성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공익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는 이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 해도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법익균형성 또한 갖추고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송두환 재판관은 "절대적이고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청구인들에게 최소 1년6월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목영준 재판관은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손실의 보상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양심의 자유에 의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합헌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안모씨는 지난 2007년 8월 입영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행위로 기소됐다. 안씨 등 양심적 입영거부자 4명은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담당한 춘천지법은 "병역법 관련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2008년 9월 위헌제청을 했다. 병역법 제88조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8항은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
종교이유
형사처벌
최소침해원칙
양심의자유
한정위헌
이환춘 기자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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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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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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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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