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13일(목)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EC%98%81%EC%97%85%EC%86%90%EC%8B%A4
검색한 결과
3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무원이 퇴직 후 간첩활동 했어도 퇴직금 환수나 지급정지 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간첩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죄(제10조의 불고지죄 제외) 등을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지하가족당'을 구성, 고정간첩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다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심모씨(60)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451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퇴직급여 부지급 및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 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재직 중 제64조3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84년 퇴직이후 연금을 받아오다 85년부터 97년 사이에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9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형이 확정된 심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99년 1월 그동안 지급했던 퇴직연금 가운데 4천5백40여만원의 환수와 이후의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정성윤 기자
2002-06-07
대법원, 이종기 변호사 유죄 확정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함께 양대 법조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대전 법조비리사건의 장본인 이종기 변호사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5일 이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변호사와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정일(36) 전 사무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백48만원을 선고받았던 김현(43) 전 사무장이 낸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이순호 변호사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98도3697)의 법리를 인용,"구 변호사법 제90조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해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서의 보수(이익)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구 변호사법 제90조 3호, 제27조2항, 제90조 2호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94∼97년 사이 모두 2백2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한 검찰, 법원, 경찰 직원 등 1백여명에게 소개비를 건네주고, 또 사건을 소개한 10명에게는 11차례에 걸쳐 6백4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99년 1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었다.
정성윤 기자
2002-03-15
총풍 3인방에 징역5∼3년 형 선고
'국기를 뒤흔든 사건'이라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칭 '총풍'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朴龍奎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측에 총격사건을 일으켜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피고인(48)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를 적용,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98고합1264, 99고합131).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드림웍스 대표 한성기 피고인(41)과 (주)대호차이나 감사 장석중 피고인(50)에게는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씩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총풍사건의 실행자인 세 사람에 대해 징역5∼3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총풍'의 실체는 인정했으나 정치권의 개입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오씨 등이 북한과 접촉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전 안기부장 권영해 피고인(64)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20세기말 냉전의 마지막 잔재로서 북한을 끌어들여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의도했던 휴전선에서의 긴장조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한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회창 총재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오피고인 등과 연계됐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피고인 등은 97년 12월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 베이징 켐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박충 참사등을 만나 판문점 총격을 요청한 혐의로, 권 피고인은 수사 의견을 묵살하고 사건의 은폐를 기도한 혐의로 98년 10월 기소돼 오 피고인은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한·장 피고인은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씩 이 구형됐었다.
박신애 기자
2000-12-12
'옷로비 의혹사건', 연정희·배정숙·정일순씨 유죄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몰고 온 「고관부인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정희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배정숙씨에 대해 징역1년을, 정일순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99고합1276·2000고합18 병합)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형자씨와 이씨의 동생 영기씨에 대해선 '일관된 진술'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00고합40) 재판부는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배정숙씨와 정일순씨에 대해 '방어의 기회와 상고심의 충분한 심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여부를 가리는 판결이었지만 내재적으로는, 서로 엇갈린 진술로 인해 밝혀지지 않은 '옷로비'의 실체에 대해 법원이 '포기한 로비'로 결론 내린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대검의 수사와 상반돼 파문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정희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연씨는 98년12월19일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외상구입하고 99년1월8일 반환했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호피무늬반코트를 구입한 시기는 98년12월28일이고 반환한 시기는 99년1월5일이라고 각 허위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이형자씨에게 연씨의 옷값 2천2백만원을 대납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청문회에서 '그런적 없다'고 허위 진술하고 정씨는 연씨의 장부조작 부탁을 받고 라스포사 종업원 이복임씨에게 배달일자와 반환일자를 고쳐주라고 지시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정숙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형자씨에게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한다'며 연씨에 대한 로비를 권유하고 연씨의 옷값을 대납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단순한 '전달'일 뿐이고 연씨는 검찰총장인 남편과 생활이익을 같이하므로 구 변호사법 제90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며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형자씨 자매에 대해 "'정씨로부터 옷값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라며 "이는 위증의 증거가 없다는 것일 뿐 이씨 자매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기자
2000-11-10
금융피라미드 사기범에 무기징역형 선고
"90일만에 투자금의 7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3만5천여명으로부터 2천5백억원대에 이르는 사상최대 금융피라미드 사기범들에게 무기징역 등 사상최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張海昌 부장판사)는 7일 (주)리빙벤처트러스트의 부사장 유모(48)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사기) 등을 적용,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00고합138,596,620,816,827,863 병합) 재판부는 또 전무이사 박모씨(43)에게 징역 20년, 상무이사 양모씨(36)에게 징역 17년, 수석이사 김모씨(50·여)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9명에게 징역 6년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회사대표 윤모씨(51)는 일당들의 위증으로 보석 석방된 뒤 도주해 선고를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은 벤처 열풍을 이용해 서민인 피해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히고도 변제금으로 1백억여원만 내놓는 등 피해변제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더우기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회사대표 윤씨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불법수신행위를 하는가 하면 회사 여직원에게 위증을 시켜 대표를 도망가도록 하는 등 더 큰 후속 피해를 발생시키고 법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유씨는 회사 대표 윤씨가 구속된 이후 리빙그룹의 회장으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리빙그룹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등 허황된 주장을 펴고, 폭력배 등을 동원해 자신의 엄벌을 주장하는 피해자 집단의 대표기구를 와해시키고자 한 사정이 엿보여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며 "한탕주의에 사로잡혀 유사한 범행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구성된 금융수신회사를 만들어 9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 최고 7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일반 투자자 3만5천여명으로부터 2천4백8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었다.
홍성규 기자
2000-11-07
'전화선 몰래 연결해 전화 무단 사용했어도 형사처벌 못해'
타인의 전화선에 허락없이 전화기를 연결, 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6일 남의 전화를 사용해 수십만원치의 국제통화를 한 사실이 들통나 절도혐의로 기소된 심모씨(26)에 대한 상고심(2000도3290)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통화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무단 이용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으로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97년 3월 군포시 현모씨 집 전화선에 별도의 선을 연결, 네덜란드 등지에 78만원어치의 통화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절도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 제346조의 「管理(관리)할 수 있는 動力(동력)」의 해석과 관련, 「전기, 가스 기타 자연력의 이용에 의한 동력」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고 라디오나 TV의 전파, 전화 및 FAX의 송수신기능 등은 관리 가능한 동력이 아니므로 재물성을 갖지 않아 절도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교수(형법)는 "전화는 역무, 즉 서비스의 이용이기 때문에 동력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실무계에서 전화도용을 절도죄로 의율, 처벌해 왔으나 대법원이 98년 절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이후로는 바로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또 "전화도용은 형법상 사기죄, 절도죄로도 처벌 할 수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성윤 기자
2000-10-10
포르말린 통조림사건 무죄 확정...회사망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로 기소됐던 식품제조업자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0도2552) 같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주)우리농산 등 다른 업체관계자들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단정할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조림을 제조했거나 그 제조과정에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시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농산 대표 서씨등은 국가를 상대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8개 신문·3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검찰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책임을 물어 모두 37억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서울지법과 남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등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검찰의 허위수사결과를 보도해 피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사기록상 연행당시부터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했는 데도 허위사실을 계속 발표한 검찰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낼 생각"이라며 국가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원을 냈고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동시소송을 내지 않은 이유는 '인지대'때문이었다며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이번 소송 인지대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98년7월, 술 안주 등으로 애용되던 번데기, 골뱅이 등 통조림제품에 사체부패방지용으로 쓰이는 포르말린을 물에 섞어 뿌린 혐의로 식품업자 2명을 구속·2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만큼 파장도 커서 기소됐던 식품업자들은 도산했고 통조림업계전체가 매출격감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시체부패방지용으로 쓰는 포르말린으로 버무린 통조림이라는 보도에 무더기 반품이 들어왔고 사채업자들이 몰려들어 문닫은 업체가 20∼30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무죄판결 이후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 무죄공시제도, 형사보상제도가 있지만 각 언론사가 무죄판결을 보도해 '무죄공시'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형사보상제도'는 이들을 위한 게 아니다. 검찰의 수사상 고의·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국가배상도 어렵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당시의 드러난 증거로서는 '의심'을 넘어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건은 불구속사건이었으므로 형사보상을 생각할 여지는 없고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데에 대한 보상도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업자들이 워낙에 영세업자이고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은 경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 뿐 수사과정에 어떤 고의·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껏 무죄선고로 검찰(국가)이 손해배상한 예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평점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제도가 심급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법원·검찰의 1차적인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견해도 있다. '허용된 위험'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과거 '우지라면 파동'이 그러했듯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고 피해자에게는 치유되기 힘든 손실만 남기게 됐다.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우지라면 파동'과 닮아있다. 지난 89년 검찰은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우지를 사용해 라면을 만들었다며 5개 라면업체 관계자들을 구속했고 언론은 검찰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라면회사들의 매출액은 격감했고, 한 회사는 무려 3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 회사 전체 근로자 5천여명중 1천여명이 직장을 잃었다. 그러나 97년 대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식품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하자없는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피해는 엄청났지만 그에대한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정식품 사건은 업계와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미국 FDA같은 수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해 전문가의 철저한 실험과 검증을 거쳐 부정식품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자연적으로 포르말린이 어떻게 생성되고 인체에 어떤 해가 있는지 연구보고된 적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에 실험을 의뢰하는 등 과학적 검증을 거친 수사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박신애 기자
2000-09-29
(법조포커스) 의정부법조비리사건 2년10개월만에 종지부
'대전 법조비리'와 함께 양대 법조비리사건의 하나인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사건의 주역인 이순호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사건 발생 2년 10개월여만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비리 변호사에 대한 단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법조계가 받은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을 전망이다. ◇ 판결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29일 형사사건 수임과정에서 경찰·검찰직원 등에게 알선료를 줘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씨(39)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2000노1754)에서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경찰관이나 법원·검찰직원 등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3호, 제27조2항, 제90조2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변호사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후진술에서 밝혔듯 피고인은 이미 8개월 1주일 남짓한 구금기간 동안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변협에서 제명 당해 당분간 변호사자격을 상실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선고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당분간 자숙하겠다"며 재판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 비췄으며, 검찰 역시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만큼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혀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 경과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의정부지역의 법조비리를 수사중이던 검찰이 97년10월 李씨가 알선료를 주고 법원·검찰 직원과 경찰, 법무사 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적발, 이씨의 사무장 등 11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입건 하면서부터. 검찰은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으나 이씨는 이미 일본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비등한 가운데 계속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다. 법원은 비위사실이 확인된 판사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지원장을 포함 한 38명의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들을 전원 교체하는 한편 법원행정처장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검찰 역시 대검차장의 사과와 함께 금전거래를 한 검사 등 2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12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또 대한변협은 이씨를 제명한 것을 시발로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 시작했다. 98년2월 미국에서 귀국한 이씨는 곧바로 구속수감됐으며, 4개월 뒤 이뤄진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법조비리 척결을 바라는 국민 여망을 저버렸다"고 법원을 비난했으며, 대법원 역시 성명을 통해 "재판권 독립을 위협하는 검찰의 행위는 사법부 권위에 도전하는 용납할 수 없는 과오"라고 반박하는 등 한때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시 검찰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가 확인해 준 셈이다. 이씨는 같은해 10월 선고된 2심에서도 변호사법위반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형기만료를 이유로 안양교도소에서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 6월 전원합의체판결로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2심 재판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 전망 이번 판결은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된 지난 7월29일 이전에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또 다른 법조비리사건의 주역인 이종기 변호사에게도 역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으며, 지난 6월 대법원판결 이후 검찰이 정식기소한 변호사 52명 역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과제 이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종지부를 찍었지만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불신으로 가득차 있다. 이 사건 발생이후 법조비리근절을 위한 수많은 방안들이 쏟아졌다. 법원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재판부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검찰 역시 법조비리와 관련된 정보수집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 변협은 개정 변호사법에 비리변호사에 대해서는 영구제명토록 했으며, 변호사 공익활동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민들의 실망이 큰 만큼 법조계와 국민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여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조계의 신뢰회복은 법조계 스스로가 내놓은 법조비리 척결방안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성윤 기자
2000-09-01
1
2
3
4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정주백 교수(충남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