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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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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
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785). A씨는 2019년 11월 충북 진천군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음독을 시도했으나 치료를 받고 생명을 건졌다. A씨는 종중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수차례 폭력성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시제를 지내는 종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려 3명을 살해하고, 7명은 살인 미수에 그쳐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무기징역
방화
살인
손현수 기자
2021-01-21
형사일반
[판결]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1332).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사건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사회봉사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2018년 4월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총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상습특수상해
폭언
손찌검
일우재단
한진그룹
이명희
박미영 기자
2020-11-19
형사일반
[판결] '전관 변호사 알선' 미끼로 받은 돈 착복한 법무법인 직원
전관 변호사를 알선해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받은 변호사 선임비를 개인 빚을 갚는데 쓴 혐의로 기소된 로펌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최근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186). A씨는 서울에 있는 B법무법인 지식재산팀 실장으로 일하다 의뢰인 C씨를 알게 됐다. 당시 C씨는 B법무법인에 4건의 특허소송을 맡겼는데, A씨는 2013년 10월 C씨 측에 "상대방 변호사가 법원장 출신 거물급 대표변호사라 C씨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B법무법인 외에 추가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승소전략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한 뒤 소송경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C씨로부터 받은 변호사 선임비 1억6000만원을 자신의 아파트 대출금 등을 갚기 위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규모"라며 "특히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다,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C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
알선
선임비
횡령
변호사법
이용경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최고 시속 25km 미만 전기자전거 “전파법상 적합등록 기자재 아니다"
최고 시속 25㎞ 미만의 전기자전거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및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기자전거가 적합성 등록대상인 이륜자동차에는 해당하지만, 최대 시속 규정에 미달해 예외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자전거 판매업체 B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555). A씨와 B사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도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1만4000여대를 대당 8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 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A씨 등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에서는 A씨가 판매한 전기자전거가 전파법상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자신들이 판 전기자전거는 '최고 시속 25㎞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합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해당하지만, 최고 시속 25㎞ 이하인 경우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판매한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가 아니라 '기타 전기기기'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2심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전거도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판매한 전기자전거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 이하이므로 적합등록 제외 기자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파법
전기자전거
이륜자동차
손현수 기자
2020-10-29
형사일반
[판결]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사업주가 구직자를 추행한 것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직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채용권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구직자의 의사를 제압해 추행을 했으므로 위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646). 편의점 업주인 A씨는 2019년 2월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모 주점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B씨가 그대로 귀가하면 채용을 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관계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불안정한 상태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B씨를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직자인 B씨도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실질적 영향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본 법률관계인 취업 내지 근로계약의 성립이 이뤄져야 한다"며 "A씨가 위력을 행사할 때까지 B씨에 대한 아르바이트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전제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채용권자가 자신의 지위이용 구직자 의사 제압 하지만 2심은 "구직자는 채용권자의 질의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관계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며 "A씨는 B씨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 과정에서 B씨가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도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간음
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법
손현수 기자
2020-07-23
형사일반
[판결] '뇌물 혐의' 전병헌 前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기업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2)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전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9노700). 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0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 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 5000만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이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전달하게 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서관 윤 모씨가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후원금을 내게 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전 전 수석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1억 5000만원, 1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롯데 측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e스포츠협회 자금 5370만원을 횡령한 혐의, 정치자금 2000만원을 위법하게 받은 혐의 등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전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전병헌
박미영 기자
2020-07-15
형사일반
[판결]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씨,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84).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지위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8년 4월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총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상습특수상해
운전기사
경비원
폭언
조양호
한진그룹
이명희
일우재단
박미영 기자
2020-07-14
형사일반
[판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돈 받고 이용자 게임머니 충전해줬다면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천해 준 행위는 돈을 받은 대가로 '게임 참여 기회'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억을 선고했다(2019노518).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금을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로 충전시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이용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그 금액만큼을 게임머니로 충천해주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 재화 등 공급에 해당” 1심은 "A씨는 이용자들이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귀속되는 판돈을 얻을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이고,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목적이 아니었다"며 "게임머니는 도박 자체에 거는 판돈이지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므로 A씨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고법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도박행위는 보통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원고법 무죄원심 깨 또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각자 자신의 재물을 걸지만, 이 경우에는 이용자들만 일방적으로 게임머니를 걸었을 뿐 A씨 등 운영자들은 직접적으로 재물을 걸지 않는다"면서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지급받기 위해 송금한 대금은 그 즉시 A씨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맞춰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할 때에도 게임머니 구매대금 자체가 반환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은 대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천함으로써 도박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지위를 획득한다"며 "A씨의 행위는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게임머니
스포츠토토
남가언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판결] '제자 추행 혐의' 학원 여강사,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다”
13세 미만인 미성년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여성 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32). 초·중학생 보습학원 강사인 이씨는 2016~2017년 제자였던 A군(당시 11세)과 B군(당시 13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학원과 자동차 안에서 A군에게 입을 맞추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는 등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또 B군에게는 4회에 걸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씨가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2심은 "A군은 2016년 9월 학교가 가기 싫어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결석한 당일 이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학교 출결 현황에는 피해자가 9월에 결석한 날은 다리골절을 사유로 한 번이 유일하다"며 "피해자는 또 이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는데, 9월 중 학교가 가기 싫어 그냥 결석한 날에 성관계를 당했다는 A군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 당시 기억을 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이는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손실로 치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진실로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또 B군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B군이 이씨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호감을 표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과 주변인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행 당시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행사했는지 미심쩍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미성년자강제추행
성추행
강간
손현수 기자
2020-06-11
형사일반
[판결] '비서 성추행 혐의' 호식이두마리치킨 前 회장, 징역형 확정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92).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A씨와 식사하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를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목격자 진술과 CCTV자료로 수사가 이뤄졌다. 1심은 "최 전 회장은 업무상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A씨를 주말 저녁식사 자리에 나오게 한 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까지 했고, 지속적으로 A씨를 탓하며 본인의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전 회장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업무상위력
추행
비서
호식이두마리치킨
손현수 기자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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