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8일(토)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EC%A0%91%EA%B2%AC%EB%B6%88%ED%97%88
검색한 결과
3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형사일반
"성매매 장소 임대...건물주인까지 처벌은 위헌"
집창촌 내 건물주들이 성매매 알선 장소로 이용되는 건물의 주인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방지법 관련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속칭 ‘미아리 텍사스촌’) 내 건물소유자인 이모씨등 11명은 지난 1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1항2호 다목 등에 대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침해 최소성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2005헌마1167) 이들은 청구서에서“경찰 행정력조차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건물주 자력으로 윤락업소를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최소한의 차임을 받으며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며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어 임대를 한 것인데 성매매 장소를 임대해줬다고 벌금형을 선고 받게끔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성매매알선행위자는 윤락행위에 이르는 주선행위가 있어야 처벌 받는데도 알선 행위를 하지 않는 건물주는 성매매알선행위자의 처벌 유무와 관계없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성매매의 장소로 사용할지 여부는 임차인의 자의에 받겨진 것으로 결국 건물주에 대한 이 사건 법률 적용여부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이어“국가가 중범죄인 성매매를 방지하기는커녕 이를 묵인하고 용인하면서도 수십년동안 집창촌 내에 존재하여 주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 다른 형태의 임대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의 임대행위 자체만을 문제삼아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사인에게 지우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창촌
건물주
성매매방지법
성매매알선장소
미아리텍사스촌
홍성규 기자
2005-12-22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형사일반
공소기각 재판 받은 군인 휴직기간 덜 받은 급여 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휴직명령을 받은 군인이 면소나 공소기각 등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면 휴직기간 동안 덜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휴직명령을 받은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나머지 봉급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0일 군인 조모씨(56)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등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2377)에서 “국가는 모두 6백8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28조는 구금된 형사 피의자·피고인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보상법 제25조는 단순히 무죄선고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무죄를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무죄추정의 법리와 평등권 등 헌법이념 등에 비춰보면 군인사법 제48조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라 함은 형식상 무죄판결 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까지로 확대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0년10월 국군창동병원에서 근무하다 병역비리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2001년3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 등 2명이 군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조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자 군검찰관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받았으며, 같은해 6월 전역한 뒤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등 모두 6천5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형사사건
휴직명령
공소기각
무죄판결
급여
전역
정성윤 기자
2004-08-24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조포커스]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판결 파장
한 소장 판사의 잇단 진보적 판결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李政烈 판사가 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판결’과 ‘집단행동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이정열 쇼크’로 부를 정도로 사회에 던진 충격이 크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래 이들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를 인정해온 대법원 입장 및 학계의 다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대법원판결과 하급심 판결경향 대법원은 지난 92년 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던 중 집총을 거부하다 군형법상 항명죄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석모씨에 대한 사건(92도1534)에서 “종교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55년 65도894사건 이후 60년 가까이 일관되게 유지돼 오고 있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결 경향이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대부분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되 군복무 도중 사고를 우려해 병역법상 병역의무 면제 기준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대전지법의 최근 판결이 대표적인 케이스. 대전지법 형사4단독 孫哲宇 판사는 지난 3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2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체복무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병역법 제88조1항1호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孫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국민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 존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군사력 유지가 필수적이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오히려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의 복무여건을 고려할 때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을 핑계로 병역거부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및 학계 입장 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기소된 전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96헌바35)에서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적 질서 등에 저촉되는 한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된다”고 국보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으며, 2002년 준법서약제도 사건(98헌마425등)에서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02년 당시 남부지원 朴時煥 부장판사가 이모씨가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2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법학계는 양심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양심실현의 자유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絶對的 保障說과 양심이 외부에 표명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에 따른다는 內在的 無限界說로 나뉘져 있지만 후자가 다수설이다. ◇평가와 전망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매우 용기있는 판결로 대체복무 제도의 조속한 도입의 계기가 돼 소수자보호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 법조인들은 “너무 앞서갔다” “좌우는 못보고 앞만 봤다”는 등 경솔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심지어 “시류에 영합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판결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해묵은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헌재의 결정과 대체복무제의 시행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기존 판례와 국민감정에 비춰보면 우리의 현실에서 아직은 너무 이른 판결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며 이번 무죄판결이 앞으로 상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이정열쇼크
군형법
종교교리
정성윤 기자
2004-05-25
형사일반
서준식씨사건 항소심 9년만에 선고
서울지법 최장기 미제 형사항소 사건인 '서준식'씨 사건이 드디어 결말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길기봉·吉基鳳 부장판사)는 6일 91년 강경대군 사망사건과 관련 명동성당에서 불법집회를 하고 97년 홍익대에서 열린 인권영화제에서 4·3항쟁을 주제로 한 영화 '레드헌트'를 상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씨에 대한 항소심(92노960, 99노9173 병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보안관찰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며 "그러나 보안관찰 처분을 받고도 기관에 정기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점과 강경대군 사망 사건 관련 집회에 참여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 후 9년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은 서씨가 1심 선고 후 헌법재판소에 낸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사건이 5년이나 걸린 97년11월에야 합헌결정이 났고, 97년 홍익대에서 열린 인권영화제에서 영화 '레드헌트'를 상영하고 박노해씨의 시집 '참된 시작'을 소지해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면서 지연됐던 것이다. 한편, 서씨는 91년 집회참가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97년 인권영화제 사건의 1심에서는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 현주건조물 침입죄 등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법최장기미제형사항소사건
서준식대표
레드헌트
국가보안법위반
이적표현물
홍성규 기자
2001-02-06
1
2
3
4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