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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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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조합원 결의대회만으로 강행한 파업은 불법
조합원 총회와 찬반투표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조합원 결의대회만으로 강행한 파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1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만도기계 노조 조직국장 황종규씨(33)에 대한 상고심(99도4838)에서 이같이 판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조합원총회를 거쳤다는 판시 부분은 98년5월6일에 있은 '체불임금청산과 고용안정쟁취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그 결의대회에 앞서 노동조합은 98년4월30일 공고를 통해 98년5월6일부터 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린 후였고, 그 결의대회는 파업행위의 일환으로 개최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98년 5월6일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12일까지 파업, 위력으로 만도기계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조합원총회
찬반투표
결의대회
파업
업무방해
김성위
2000-03-16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장수홍 전 청구회장에 징역 5년 확정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14일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등으로 기소된 전 청구그룹 회장 장수홍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99도4923)에서 장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장수홍은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지시, 계열회사의 자금을 (주) 청구에게 대여 내지 지원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계열회사에 대해 배임행위가 되고 피고인들과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공범으로 특경가법위반죄(배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과 부정수표단속법 등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해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장씨는 청구그룹을 경영하면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1천2백59억원, 비자금으로 2백13억원 등 1천4백72억원의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대구방송 인가와 관련해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에게 45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98년 6월 구속 기소됐다.
회사자금
특경가법
횡령
청구그룹
장수홍
대구방송인가
김성위
2000-03-15
형사일반
친고죄에 대한 법조포커스
민주당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법원은 최근 일부사건에서 친고죄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친고죄 규정] 성범죄로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비롯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등에 대한 간음죄(제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제303),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등이다. 또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4조)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는 △강간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형법 제301·301의2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성폭력방지법 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동법 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동법 8조의2) 등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개정 방향은 이러한 범죄들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6조와 성폭력방지법 제15조에 과감히 손질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판결 경향] 성범죄의 대부분을 친고죄로 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근 두 사건에서 탄력적인 법해석을 통해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대법원은 지난달 8일 동거녀의 딸을 강간해 성폭력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99도5395)에서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도 성폭력방지법 제7조5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소가 취하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 판결은 비록 98년 성폭력방지법 개정때 관련 조문이 매끄럽게 정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존속에 의한 강간은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 96년 대법원의 판결(95도2646)을 변경한 의미있는 판결이었다. 또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교제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여관이나 목욕탕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친고죄] 범인에 대한 소추가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거나, 피해법익이 극히 경미해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소송요건으로 되는 범죄다. 고소가 없으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형소법 제327조 5호).
성폭력범죄
친고죄
성폭력방지법
사실혼
몰래카메라
정성윤 기자
2000-03-10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홍신 의원 의원직 유지
"공업용 미싱"발언의 김홍신 의원에게 벌금형이선 고돼 김 의원은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김홍신의원에 대해 모욕죄부분은 벌금 1백만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부분은 80만원을 선고(98고합569),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는 벌금 1백만원을 넘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의원의 발언은 유권자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적이익보다 상대후보를 비방, 상대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게 하겠다는 사적 이익이 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할 것"이라며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과 임창렬 후보를 한꺼번에 거론하며 거짓말을 많이 해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고 연설한 것은 모욕죄로 유죄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98년5월26일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지원 정당연설회에서 손학규 의원의 상대후보인 국민회의 임창렬 후보를 겨냥 이혼한 사실, 임후보의 부인이 의료법상 금지된 '클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을 비난하면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는 등의 연설을 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모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공업용미싱
김홍신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모욕죄
박신애 기자
2000-03-10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처음으로 '당선 후' 선거구민에 대한 향응제공에 유죄 인정
16대 총선을 앞두고 '당선이 확정된 후'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데 대해 유죄를 인정, 지방의회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판결이 확정돼 주목된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25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의회 의원 홍선의씨에 대한 상고심(99도5466)에서 홍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씨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거일 후 답례금지를 규정한 통합선거법(제118조제1호)과 관련, 유죄가 인정된 것은 선거법이 제정된 뒤 이번이 처음으로 16대 총선을 앞두고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향응이 제공됐고, 이에 참석한 자들 가운데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이 약 20명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향응에 제공된 음식물이 맥주, 샴페인, 과일, 떡 등으로 그 가액도 27만원 상당에 이르러 즉흥적 회식 또는 일상적 접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홍씨가 당선 후 위와 같이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홍씨는 98년6월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평택시의회 의원 진위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 당선된 직후인 5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6대총선
당선확정
향응제공
선거구민
평택시
홍선의
김성위
2000-03-07
형사일반
대법원, 미결구금일수 잘못 산입한 판결 잇달아 바로잡아
구속되지도 않은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고, 항소제기일을 착각해 미결구금일수를 잘못 산입하는등 어처구니 없는 법원의 실수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기록검토등 보다 신중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18일 정모씨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고심(99도4388)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서울지법의 판결을 파기, '정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자판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전혀 구속된 흔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있지도 아니한 항소심 미결구금일수 76일을 본형에 산입하였는바, 이는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항소심에서 항소제기일을 착각, 미결구금일수 40일을 잘못 계산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특가법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99도1778)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제기일을 99년1월12일로 보아 항소후의 미결구금일수를 80일만 제1심판결에 산입했으나 기록에 의하면 항소제기일은 98년12월7일임이 명백하다"며 "원심 구금일수중 1백20일을 제1심 판결의 형에 산입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수에 대해 법원관계자는 "법관이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이미 컴퓨터에 입력해둔 형식의 삭제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지우지 않거나, 기록을 보면서 착각을 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은 사소한 실수라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하루가 아쉬운 실정"이라며, "보다 신중한 재판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중한 업무량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업무량 경감 없이는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이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관을 증원하고, 신속 보다는 정확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는등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결구금일수
항소제기일
특가법
절도
과중업무
김성위
2000-02-18
형사일반
대법원, 김해 양정규군 살해범 박진봉피고인에 사형 확정
김해 구봉초등학교 양정규군 살해범 박진봉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14일 김해 구봉초등학교 5학년 양정규군을 살해, 특가법위반(약취, 유인)과 사체은닉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진봉피고인에 대한 상고심(99도4392)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이란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 제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연령,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등 제반사정을 아울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관계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약25m 떨어지고 후미진 살해장소까지 강제로 데려간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는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씨는 지난98년10월23일 김해시 구산동에서 양군을 유괴해 살해한 뒤 양군의 집에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하다가 같은해 11월 구속기소돼 창원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박진봉
김해
미성년자약취
살해
유괴
김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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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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