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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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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금융·보험
형사일반
고객 돈 횡령 은행원에 징역 9년 선고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예탁금을 빼돌린 은행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朴海成 부장판사)는 5일 전 농협직원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 상습컴퓨터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을 적용,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02노1192). 재판부는 “김씨는 90년경부터 주식에 투자하면서 발생한 손실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97년부터 약 4년여동안 컴퓨터단말기를 조작, 친인척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받는 수법으로 72억여원을 편취하고 26억원정도를 갚았다”며 “실질피해액수가 46억원에 달하는데도 피해변제는 1억여원에 불과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종사자
도덕적해이
금융사고
고객돈횡령
주식투자
농협직원
박신애 기자
2002-09-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무원이 퇴직 후 간첩활동 했어도 퇴직금 환수나 지급정지 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간첩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죄(제10조의 불고지죄 제외) 등을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지하가족당'을 구성, 고정간첩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다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심모씨(60)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451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퇴직급여 부지급 및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 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재직 중 제64조3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84년 퇴직이후 연금을 받아오다 85년부터 97년 사이에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9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형이 확정된 심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99년 1월 그동안 지급했던 퇴직연금 가운데 4천5백40여만원의 환수와 이후의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공무원
퇴직연금
간첩활동
국가보안법위반
공무원연금법
정성윤 기자
2002-06-0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이종기 변호사 유죄 확정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함께 양대 법조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대전 법조비리사건의 장본인 이종기 변호사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5일 이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변호사와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정일(36) 전 사무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백48만원을 선고받았던 김현(43) 전 사무장이 낸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이순호 변호사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98도3697)의 법리를 인용,"구 변호사법 제90조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해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서의 보수(이익)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구 변호사법 제90조 3호, 제27조2항, 제90조 2호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94∼97년 사이 모두 2백2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한 검찰, 법원, 경찰 직원 등 1백여명에게 소개비를 건네주고, 또 사건을 소개한 10명에게는 11차례에 걸쳐 6백4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99년 1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었다.
법조비리사건
이종기변호사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죄
변호사법상알선
정성윤 기자
2002-03-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조포커스) 의정부법조비리사건 2년10개월만에 종지부
'대전 법조비리'와 함께 양대 법조비리사건의 하나인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사건의 주역인 이순호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사건 발생 2년 10개월여만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비리 변호사에 대한 단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법조계가 받은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을 전망이다. ◇ 판결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29일 형사사건 수임과정에서 경찰·검찰직원 등에게 알선료를 줘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씨(39)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2000노1754)에서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경찰관이나 법원·검찰직원 등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3호, 제27조2항, 제90조2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변호사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후진술에서 밝혔듯 피고인은 이미 8개월 1주일 남짓한 구금기간 동안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변협에서 제명 당해 당분간 변호사자격을 상실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선고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당분간 자숙하겠다"며 재판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 비췄으며, 검찰 역시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만큼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혀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 경과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의정부지역의 법조비리를 수사중이던 검찰이 97년10월 李씨가 알선료를 주고 법원·검찰 직원과 경찰, 법무사 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적발, 이씨의 사무장 등 11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입건 하면서부터. 검찰은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으나 이씨는 이미 일본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비등한 가운데 계속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다. 법원은 비위사실이 확인된 판사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지원장을 포함 한 38명의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들을 전원 교체하는 한편 법원행정처장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검찰 역시 대검차장의 사과와 함께 금전거래를 한 검사 등 2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12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또 대한변협은 이씨를 제명한 것을 시발로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 시작했다. 98년2월 미국에서 귀국한 이씨는 곧바로 구속수감됐으며, 4개월 뒤 이뤄진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법조비리 척결을 바라는 국민 여망을 저버렸다"고 법원을 비난했으며, 대법원 역시 성명을 통해 "재판권 독립을 위협하는 검찰의 행위는 사법부 권위에 도전하는 용납할 수 없는 과오"라고 반박하는 등 한때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시 검찰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가 확인해 준 셈이다. 이씨는 같은해 10월 선고된 2심에서도 변호사법위반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형기만료를 이유로 안양교도소에서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 6월 전원합의체판결로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2심 재판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 전망 이번 판결은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된 지난 7월29일 이전에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또 다른 법조비리사건의 주역인 이종기 변호사에게도 역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으며, 지난 6월 대법원판결 이후 검찰이 정식기소한 변호사 52명 역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과제 이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종지부를 찍었지만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불신으로 가득차 있다. 이 사건 발생이후 법조비리근절을 위한 수많은 방안들이 쏟아졌다. 법원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재판부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검찰 역시 법조비리와 관련된 정보수집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 변협은 개정 변호사법에 비리변호사에 대해서는 영구제명토록 했으며, 변호사 공익활동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민들의 실망이 큰 만큼 법조계와 국민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여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조계의 신뢰회복은 법조계 스스로가 내놓은 법조비리 척결방안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비리
의정부법조비리
비리변호사
변호사법위반
알선료
정성윤 기자
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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