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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정부법조비리 이순호 변호사 유죄' 판결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준 변호사에 대해 현행 변호사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5일 뇌물공여와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형기만료로 구속집행정지 돼 석방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의 李順浩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98도3697)에서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 이번 판결의 의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변호사는 오는 7월 예정된 개정 변호사법의 시행과 관계없이 현행 변호사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돼 법조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브로커고용 변호사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적논란이 일단락됐다. 특히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해 1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중인 대전법조비리 사건의 李鍾基 변호사의 판결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처벌 논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변호사인 경찰관, 법원·검찰의 직원 등이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제2호 후단 소정의 알선에 해당하고, 따라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와 같이 비변호사들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제27조제2항, 제90조제2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풀이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법 제27조제2항에서 변호사에 대해 비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 등과의 제휴 내지 결탁을 금지한 것도 변호사법 제90조제2호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직·간접으로 조장하는 변호사의 행위를 금지하여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러한 입법취지와 변호사법 제90조제2호에서 법률사건의 대리를 법률사무 취급의 한 태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변호사법 제90조제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비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제27조제1항에서 따로 처벌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 반대의견 李敦熙·趙武濟·尹載植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93년3월10일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제27조제1항이 신설되고 다시 제90조제3호에서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게된 이상 그 이후에까지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 제90조제2호 후단의 알선의 대상에 변호사를 포함시키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뇌물공여 부분 한편 재판부는 李 피고인이 외근 사무장을 통해 경찰관들에게 사건알선을 부탁하고 선임료의 30%를 소개비조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대로 뇌물공여죄를 확정했다. ◇ 원심 판결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제27조제1항에서 따로 처벌하고 있는 이상, 변호사법 제90조제2호에 규정된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의 의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사건의 대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건을 알선한 자라는 의미로 풀이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법조문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따라서 변호사가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27조제2항, 제90조제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파급효과 검찰은 98년 李順浩 변호사의 비리와 관련, 법조비리사범 일제 단속을 벌여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1백5명을 적발해 대한변협에 명단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적발된 브로커 2백83명을 입건, 그중 2백13명을 구속했지만 "수임비리 변호사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법원에서 도 의정부지원의 무죄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소된 변호사의 무더기 무죄판결이 예상돼 기소를 유보했다"며 수임비리 변호사에 대해서는 李順浩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유보키로 한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적발된 변호사는 모두 1백5명으로 판사출신 23명·검사출신 19명과 사법연수원출신 56명 및 군법무관출신 7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각계 반응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브로커 등으로부터 사건을 알선 받고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의 처벌조항에 대한 해석이 다소 엇갈렸다"며 "이번 판결로 명확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개정변호사법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소개비를 지급하는 변호사는 처벌받게 됐다"고 밝혔다. 孫光雲 변호사는 "처벌규정의 해석과 관련,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입법취지가 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감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보통사람들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는 판결로 무리가 없는 지당한 판결"이라며 "이제 정리됐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 사실관계 李 변호사는 98년 남양주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알선 받고 62회에 걸쳐 8천8백여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법원·검찰의 직원과 법무사 등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48회에 걸쳐 5천여만원의 소개비를 지급,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 2심에서 경찰관 등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부분에 대해서만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었다.
의정부법조비리
브로커
이순호변호사
비변호사
사건수임
뇌물공여
김성위
2000-06-16
형사일반
친고죄에 대한 법조포커스
민주당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법원은 최근 일부사건에서 친고죄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친고죄 규정] 성범죄로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비롯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등에 대한 간음죄(제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제303),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등이다. 또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4조)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는 △강간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형법 제301·301의2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성폭력방지법 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동법 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동법 8조의2) 등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개정 방향은 이러한 범죄들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6조와 성폭력방지법 제15조에 과감히 손질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판결 경향] 성범죄의 대부분을 친고죄로 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근 두 사건에서 탄력적인 법해석을 통해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대법원은 지난달 8일 동거녀의 딸을 강간해 성폭력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99도5395)에서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도 성폭력방지법 제7조5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소가 취하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 판결은 비록 98년 성폭력방지법 개정때 관련 조문이 매끄럽게 정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존속에 의한 강간은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 96년 대법원의 판결(95도2646)을 변경한 의미있는 판결이었다. 또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교제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여관이나 목욕탕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친고죄] 범인에 대한 소추가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거나, 피해법익이 극히 경미해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소송요건으로 되는 범죄다. 고소가 없으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형소법 제327조 5호).
성폭력범죄
친고죄
성폭력방지법
사실혼
몰래카메라
정성윤 기자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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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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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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