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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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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형사일반
벌금 70만원 미납 중환자 노역장 유치
검찰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환자를 불과 70만원의 벌금 미납을 이유로 무리하게 노역장 유치형을 집행,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 볼 기회를 잃게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1일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교화단체의 벌금 대납으로 풀려났으나 뇌출혈 악화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노역장에 유치하고 잔벌금 대납 처분으로 석방시킨 후 가족들에게 알리지않아 임종의 기회를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57469)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 1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 당시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던 박씨는 뇌출혈 증세까지 보였지만 검찰측은 무리하게 형 집행에 나섰고 구치소 측도 즉시 형집행정지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하다 박씨의 병세가 악화된 후에야 교화단체의 잔벌금 대납 형식으로 석방시키고 시립병원에 입원시켰다. 결국, 박씨는 98년 2월 가족들의 간호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형 집행에 나섰던 검찰청 직원은 박씨 가족의 주거지를 알고 있어 박씨의 건강상태를 알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가족들이 박씨를 보살필 기회를 상실시켰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반면, 2심 법원은 "무리한 형 집행"을 위법행위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치소의 직원들은 불과 70만원의 벌금에 관한 유치 집행을 고집하기 보다는 박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절차를 밟아 박씨를 가족들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었다"며 "박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가족들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해 박씨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역장유치형
형집행정지
구치소수감자사망
중환자노역장유치
무리한형집행
홍성규 기자
2001-10-16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사기록 열람·등사 폭넓게 허용을
법조계에 '수사기록'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많이 보려는 당사자, 변호사들의 입장과 수사의 비밀성, 명예훼손 우려등으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검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근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3일 최모씨가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00구11712)에서 서울지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검찰보존사무규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사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알권리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법률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정보공개로 참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것보다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6년 문모씨를 상대로 사기죄등으로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되자 무고죄로 기소돼 재판계류중 무고사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법원은 형사사건이 계류중(99구27572)이거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청구권(2000구2609)은 거의 원고 승소, 즉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내주라고 판결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판결처럼 형사사건이 진행 중 꼭 필요한 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정보공개청구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재판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의 원고인 최씨만 하더라도 97년 무고죄로 기소된 후 결정적 증거를 내지 못한 채 5년째 형사재판피고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97년 11월27일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등사신청거부처분 취소' 헌법소원사건에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94헌마60). 헌재는 "증거조사 전에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이를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 유효·적절한 반대신무을 하기 어렵다"며 "물론 증거조사단계 이후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검토할 수도 있지만 방어란 그 시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판기일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등사가 거부된다면 방어에 차질을 빚게 되고 법원의 심증형성에도 불리하게 작용, 공정한 재판을 해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때의 헌재결정은 '공소제기후 증거제출전까지 사이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헌법적 해명으로 '공소제기전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은 여전히 접근이 어렵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을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지난해 5월40일 인천서부경찰서장의 정보 비공개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黃 변호사는 "김모씨의 변호인으로서 구속적부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로인해 충실한 변호준비를 할 수 없었다"며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전혀 열람하지 못하고 피의자접견만으로 인천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분명히 "수사기록 중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것은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증거물 등 같이 피고인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공개돼야 한다"며 "수사기록중 증거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위험이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술서, 피고인 신문조서 등은 제한없이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변호사들은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도 못 본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에 들어가면 수임료는 받고도 제대로 변호활동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 형사법정을 만들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좀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제기 할 게 없지만 사건의 일방당사자에 불과한 변호사가 요청한 수사기록공개는 다 해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변호사들은 자기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만 요청하기 마련이고 그 기록이 피의자였던 사람이나 참고인에게는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민사사건과 관련 수사기록이 필요한 경우는 더욱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변회등은 법원의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간담회'때마다 "재판지연의 큰 이유중 하나가 수사기관의 비협조때문"이라며 "수사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검찰에서 내부규칙을 이유로 충분한 내용을 송부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변호사들이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 해서 자신이 해야할 증거(참고인 진술 등)수집을 국가기관인 검찰에 일단 미루고 나중에 민사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만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참고인 진술이 형사재판과정에서 실명으로 공개돼 피고인이 차후에 참고인을 살해한 실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사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며 수사기록의 공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정보공개관련 법원 판결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이어진 건수가 많아졌을 뿐이라며 "정보공개판결이 늘어난 것을 단순히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정보공개청구소송
수사기록열람
정보공개판결
수사의비밀성
참고인보호
재판지연
박신애 기자
2001-04-17
형사일반
보안법폐지주장자에 보안관찰처분은 정당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있는 보안법 위반자에게 국가가 보호관찰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9일 이모씨(34)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4941)에서 "원고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복역하며 보안법폐지를 내세워 단식투쟁을 강행했고, 출소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보안법폐지와 미군축출을 주장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도함으로써 종전의 투쟁적인 성향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 실정법 질서에 대한 도전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등의 제반사정에 비춰보면 원고에게는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94년 이른바 구국전위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98년 만기출소 했으나 법무부가 같은해 8월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보안법폐지주장
보안법위반자
보안관찰처분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정성윤 기자
2001-03-13
형사일반
의료기관 발급 건강수첩은 공문서 해당 안돼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위탁·발급된 건강진단수첩(일명: 보건증)은 공문서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이희영(李羲榮)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고아로 태어나 취적신고가 돼 있지 않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일반 의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해 "의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수첩은 공문서가 아니다"라며 공문서위조·행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98고단1014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될 수 없다"며 "식품위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업무를 일부 관장한다고 해서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 공무소나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건강진단수첩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외에 "김씨가 다른 사람의 약속어음을 변조·교부한 행위는 유가증권변조·행사죄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96년12월 건강진단수첩 발급 대행을 위탁받은 서울 신당동의 한 의원에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으니 다음에 확인시켜 주겠다"며 친구인 박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건강진단수첩을 발급 받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취적신고
건강진단수첩
공문서위조행사
식품위생법
주민등록증
홍성규 기자
2000-12-05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물
외설과 표현의 자유로 논란을 빚었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물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은 27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 음란문서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소설가 장정일씨(3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98도67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성' 여부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소설은 괴벽스럽고 변태적인 섹스행각의 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성애의 장면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다 개방된 성관념에 비춰보더라도 음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96년 10월 중년의 한 전직 조각가가 고교 3학년 여학생을 만나 정사를 벌이는 내용의 이 소설을 출간, 이듬해 1월 음란문서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표현의자유
외설
내게거짓말을해봐
음란물
음란문서제조
정성윤 기자
2000-10-27
언론사건
형사일반
포르말린 통조림사건 무죄 확정...회사망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로 기소됐던 식품제조업자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0도2552) 같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주)우리농산 등 다른 업체관계자들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단정할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조림을 제조했거나 그 제조과정에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시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농산 대표 서씨등은 국가를 상대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8개 신문·3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검찰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책임을 물어 모두 37억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서울지법과 남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등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검찰의 허위수사결과를 보도해 피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사기록상 연행당시부터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했는 데도 허위사실을 계속 발표한 검찰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낼 생각"이라며 국가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원을 냈고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동시소송을 내지 않은 이유는 '인지대'때문이었다며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이번 소송 인지대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98년7월, 술 안주 등으로 애용되던 번데기, 골뱅이 등 통조림제품에 사체부패방지용으로 쓰이는 포르말린을 물에 섞어 뿌린 혐의로 식품업자 2명을 구속·2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만큼 파장도 커서 기소됐던 식품업자들은 도산했고 통조림업계전체가 매출격감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시체부패방지용으로 쓰는 포르말린으로 버무린 통조림이라는 보도에 무더기 반품이 들어왔고 사채업자들이 몰려들어 문닫은 업체가 20∼30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무죄판결 이후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 무죄공시제도, 형사보상제도가 있지만 각 언론사가 무죄판결을 보도해 '무죄공시'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형사보상제도'는 이들을 위한 게 아니다. 검찰의 수사상 고의·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국가배상도 어렵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당시의 드러난 증거로서는 '의심'을 넘어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건은 불구속사건이었으므로 형사보상을 생각할 여지는 없고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데에 대한 보상도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업자들이 워낙에 영세업자이고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은 경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 뿐 수사과정에 어떤 고의·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껏 무죄선고로 검찰(국가)이 손해배상한 예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평점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제도가 심급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법원·검찰의 1차적인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견해도 있다. '허용된 위험'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과거 '우지라면 파동'이 그러했듯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고 피해자에게는 치유되기 힘든 손실만 남기게 됐다.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우지라면 파동'과 닮아있다. 지난 89년 검찰은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우지를 사용해 라면을 만들었다며 5개 라면업체 관계자들을 구속했고 언론은 검찰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라면회사들의 매출액은 격감했고, 한 회사는 무려 3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 회사 전체 근로자 5천여명중 1천여명이 직장을 잃었다. 그러나 97년 대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식품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하자없는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피해는 엄청났지만 그에대한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정식품 사건은 업계와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미국 FDA같은 수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해 전문가의 철저한 실험과 검증을 거쳐 부정식품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자연적으로 포르말린이 어떻게 생성되고 인체에 어떤 해가 있는지 연구보고된 적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에 실험을 의뢰하는 등 과학적 검증을 거친 수사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통조림
포르말린
피의사실공표
우리농사
영세업체
도산
박신애 기자
2000-09-29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과외금지 위헌결정
과외금지를 규정한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조항들이 효력을 잃게 됐으며 80년7월30일이후 줄곧 금지돼온 과외교육이 전면 허용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과외의 전면허용이라는 사회적인 파장과 함께 법리상으로도 현행 형사처벌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위헌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지난달27일 서울지법이 위헌제청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와 제22조1항1호 등 위헌제청사건(98헌가16) 등 2건의 심판사건에서 “과외금지 규정은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재판관 6대3의견으로 단순위헌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2면, 5면). ◇ 결정내용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과외교습과 같은 사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을 국가가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교육권 및 자녀의 인격발현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에 의한 규율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정상적인 과외경쟁을 과열시켜 사회적 폐단의 주원인이 되는 고액과외를 억제하기 위해 입법자가 모든 과외의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방식을 채택한 결과 고액과외 방지라는 당초 입법목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교습행위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처럼 사회적 해악의 원인이 되지 않는 개인교습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제한으로서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 반대의견 = 하지만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주심을 맡은 韓大鉉 재판관과 鄭京植 재판관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으며, 李永模 재판관은 유일하게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李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과외금지조항은 국가와 학부모의 공동과제인 자녀의 학교교육과 학부모가 결정하는 사교육의 한 부분인 과외교습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합리성을 벗어난 것은 아니며,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규율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보충하는데 모자람이 없는 반면, 사회적 폐해의 소지가 현저하고 부작용이 보다 높은 개인의 과외교습만이 금지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합리성을 갖춘 입법으로서 과외교습자와 학부모, 학습자의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결정취지 = 헌재결정의 근본취지는 고액과외 등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 잘못돼 일반 과외교습까지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고액과외등 사회적 폐해가 큰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고액과외를 봉쇄해 과외과열을 방지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자는 이 법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 대체입법 권고 = 따라서 입법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체입법을 통해 △고액과외는 물론 △입시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수등 입시관련자의 과외교습과 △학생부·내신성적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교사가 해당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교습 등과 같이 사회적 폐단이 있는 경우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 파급효과 = 이번 헌재결정으로 대체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하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개인교습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학교수나 학교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률에 의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과외교습에 제약을 받는다. 또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96년1월 이후 이 법에 의해 불법과외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속 수감됐던 사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 구금일수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을 납부했던 사람들 역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과외금지
고액과외
과외교습
불법과외
대체입법
정성윤 기자
20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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