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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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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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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박갑철씨 징역1년 확정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14일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박갑철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99도5195)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1년과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98년2월 모 고교 아이스하키 선수 유군을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유군의 아버지로부터 6천만원을 받는 등 96년부터 98년까지 학부모 3명으로부터 모두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박갑철
체육특기생
배임수재
알선대가
김성위
2000-03-15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장수홍 전 청구회장에 징역 5년 확정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14일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등으로 기소된 전 청구그룹 회장 장수홍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99도4923)에서 장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장수홍은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지시, 계열회사의 자금을 (주) 청구에게 대여 내지 지원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계열회사에 대해 배임행위가 되고 피고인들과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공범으로 특경가법위반죄(배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과 부정수표단속법 등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해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장씨는 청구그룹을 경영하면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1천2백59억원, 비자금으로 2백13억원 등 1천4백72억원의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대구방송 인가와 관련해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에게 45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98년 6월 구속 기소됐다.
회사자금
특경가법
횡령
청구그룹
장수홍
대구방송인가
김성위
2000-03-15
형사일반
친고죄에 대한 법조포커스
민주당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법원은 최근 일부사건에서 친고죄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친고죄 규정] 성범죄로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비롯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등에 대한 간음죄(제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제303),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등이다. 또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4조)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는 △강간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형법 제301·301의2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성폭력방지법 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동법 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동법 8조의2) 등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개정 방향은 이러한 범죄들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6조와 성폭력방지법 제15조에 과감히 손질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판결 경향] 성범죄의 대부분을 친고죄로 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근 두 사건에서 탄력적인 법해석을 통해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대법원은 지난달 8일 동거녀의 딸을 강간해 성폭력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99도5395)에서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도 성폭력방지법 제7조5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소가 취하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 판결은 비록 98년 성폭력방지법 개정때 관련 조문이 매끄럽게 정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존속에 의한 강간은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 96년 대법원의 판결(95도2646)을 변경한 의미있는 판결이었다. 또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교제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여관이나 목욕탕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친고죄] 범인에 대한 소추가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거나, 피해법익이 극히 경미해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소송요건으로 되는 범죄다. 고소가 없으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형소법 제327조 5호).
성폭력범죄
친고죄
성폭력방지법
사실혼
몰래카메라
정성윤 기자
2000-03-10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처음으로 '당선 후' 선거구민에 대한 향응제공에 유죄 인정
16대 총선을 앞두고 '당선이 확정된 후'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데 대해 유죄를 인정, 지방의회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판결이 확정돼 주목된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25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의회 의원 홍선의씨에 대한 상고심(99도5466)에서 홍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씨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거일 후 답례금지를 규정한 통합선거법(제118조제1호)과 관련, 유죄가 인정된 것은 선거법이 제정된 뒤 이번이 처음으로 16대 총선을 앞두고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향응이 제공됐고, 이에 참석한 자들 가운데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이 약 20명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향응에 제공된 음식물이 맥주, 샴페인, 과일, 떡 등으로 그 가액도 27만원 상당에 이르러 즉흥적 회식 또는 일상적 접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홍씨가 당선 후 위와 같이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홍씨는 98년6월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평택시의회 의원 진위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 당선된 직후인 5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6대총선
당선확정
향응제공
선거구민
평택시
홍선의
김성위
2000-03-07
형사일반
대법원, 미결구금일수 잘못 산입한 판결 잇달아 바로잡아
구속되지도 않은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고, 항소제기일을 착각해 미결구금일수를 잘못 산입하는등 어처구니 없는 법원의 실수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기록검토등 보다 신중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18일 정모씨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고심(99도4388)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서울지법의 판결을 파기, '정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자판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전혀 구속된 흔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있지도 아니한 항소심 미결구금일수 76일을 본형에 산입하였는바, 이는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항소심에서 항소제기일을 착각, 미결구금일수 40일을 잘못 계산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특가법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99도1778)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제기일을 99년1월12일로 보아 항소후의 미결구금일수를 80일만 제1심판결에 산입했으나 기록에 의하면 항소제기일은 98년12월7일임이 명백하다"며 "원심 구금일수중 1백20일을 제1심 판결의 형에 산입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수에 대해 법원관계자는 "법관이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이미 컴퓨터에 입력해둔 형식의 삭제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지우지 않거나, 기록을 보면서 착각을 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은 사소한 실수라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하루가 아쉬운 실정"이라며, "보다 신중한 재판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중한 업무량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업무량 경감 없이는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이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관을 증원하고, 신속 보다는 정확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는등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결구금일수
항소제기일
특가법
절도
과중업무
김성위
2000-02-18
형사일반
대법원, 김해 양정규군 살해범 박진봉피고인에 사형 확정
김해 구봉초등학교 양정규군 살해범 박진봉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14일 김해 구봉초등학교 5학년 양정규군을 살해, 특가법위반(약취, 유인)과 사체은닉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진봉피고인에 대한 상고심(99도4392)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이란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 제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연령,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등 제반사정을 아울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관계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약25m 떨어지고 후미진 살해장소까지 강제로 데려간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는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씨는 지난98년10월23일 김해시 구산동에서 양군을 유괴해 살해한 뒤 양군의 집에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하다가 같은해 11월 구속기소돼 창원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박진봉
김해
미성년자약취
살해
유괴
김성위
2000-01-21
형사일반
한달 여 지나 받은 돈 반환했는데도 영득의사 없었다고 인정
돈을 받은 지 한달 여가 지나 반환했는데도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4일 전 건교부국토계획국장 채덕석씨등 3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등 사건 상고심(99도2018)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채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돈을 받고 한달여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경과한 뒤 되돌려 줬다해도 반환을 위해 즉시 연락을 취하고 당초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면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 채덕석이 쌍용자동차 사장 및 이사와 점심식사를 한 후 2천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으나 쇼핑백을 받을 당시 위 쇼핑백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 내용물이 현금임을 알고서는 이를 반환하기 위해 사장등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으나, 반환 받기를 거부해 다시 이사에게 연락한 뒤 위 쇼핑백 안에 있던 현금을 조금도 처분한 바 없이 당초 포장된 상태 그대로 이사에게 반환한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 채덕석에게는 위 금원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채씨는 98년1월14일경 쌍용자동차의 당시 대표이사 및 이사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뒤 사장이 쇼핑백에 포장된채 들어있는 물건을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주었는데 뒤늦게 귀퉁이를 뜯어보니 현금이어서 2월17일경 되돌려 주었는데도 쇼핑백에 들어있는 2천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영득의사
뇌물수수
채덕석
쌍용자동차
점심식사
김성위
1999-12-28
군사·병역
민사일반
형사일반
율곡사업 비리의혹 제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명예훼손혐의 무죄선고
한국군의 잠수함도입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제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잠수함도입사업(율곡사업)과 관련 "돈을 먹지 않고서는 저지를 수 없는 전대미문의 부조리"라고 주장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와 월간 말지 편집부장 최진섭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항소심(99노7452)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다소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자유로운 평론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지씨가 율곡사업등 군수사업 비리와 관련, 전직 국방장관등이 형사처벌되는 등 군과 기업간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믿은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씨의 글은 군수산업분야의 업무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자는 주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익수호적 성격이 강한 점, 장관, 차관 등 율곡사업 처리 라인에 있는 핵심간부 5개의 직책을 거명했을 뿐 구체적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월간 말지 98년1월호에 '특정 재벌기업의 이해 때문에 가로막힌 한국군 과학화'라는 소제목하에 "문제의 근원은 군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장교들의 발상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잠수함 도입을 둘러싸고 장관, 차관, 방위실장등이 한 재벌기업을 일사불란하게 밀실에서 감쌌다"고 주장, 국방부 방위실장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군사평론가
지만원
율곡사업
잠수함도입사업
비리의혹
명예훼손
박신애 기자
1999-12-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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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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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6-06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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