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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꽃뱀'에 낚인 20代 범죄자 낙인찍힐 뻔
'꽃뱀 조직'에 걸려 강간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20대 남성이 뒤늦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모(23)씨는 지난 2013년 1월 친구 2명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A(33·여)씨 등 여성 2명을 만났다. 이들은 나이트클럽에 이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다 함께 하던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A씨만 술자리에 남게 됐다. 김씨와 친구들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A씨를 부축해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김씨 일행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A씨가 있는 방으로 차례로 들어가 A씨의 몸을 만졌다. 성관계도 시도했지만 발기불능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술에서 깬 A씨는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모텔로 끌려가 강간을 당했다"며 김씨 등을 고소했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후 김씨는 경찰서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피해 여성인 A씨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인데, A씨가 남성 B씨의 지시 아래 나이트클럽 등에서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척 유인해 성관계를 한 뒤 일방적으로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 및 협박을 하면서 금품을 갈취해온 조직적인 전문 꽃뱀이라는 내용이었다.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만 남겨놓고 먼저 자리를 뜬 여성 역시 모두 한패거리였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A씨는 5건의 유사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김씨 등 세 사람의 부모를 만나 "사람 인생을 망쳐 놓고 지금 뭐하는 거냐. 집을 한 채 해줄 수 있느냐"고 요구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 12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받아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사건의 전말을 안 김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김씨에 대한 재심(2015재노6)에서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A씨가 김씨를 무고한 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의 A씨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꽃뱀
나이트클럽
항거불능
강간
허위고소
금품갈취
무고죄
장혜진 기자
2015-09-03
형사일반
[판결] "딸과 헤어져라" 말에 前여친 부모 살해 대학생 사형 확정
딸과 헤어지라고 요구한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대학생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과 준강간·절도·상해·예폭행·감금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의 상고심(2015도5785)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지극히 패륜적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폐지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는 이상, 법을 적용하는 법원으로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인 A씨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침입한 뒤 A씨의 부모를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는 피를 응고시킬 목적으로 밀가루를 준비하고 청테이프, 흉기, 둔기 등을 챙기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밤 늦게 귀가한 A씨를 8시간 동안 감금해놓고 성폭행하고 폭행했다. A씨는 장씨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골반 등을 크게 다쳤다. 장씨는 2010년 군복무 시절에도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2심 재판부는 "사소한 일로 앙심을 품고 무고한 사람을 살해했다"며 "옛 여자친구를 비롯한 가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사형집행대기자는 61명이 됐다. 1997년 12월 '지존파' 등 23명에 대한 집행 이후 18년 간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사형
여자친구부모
살해
위장침입
법정최고형
패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8-28
형사일반
[판결] 강간죄 적용 첫 기소 여성,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강간죄를 적용받아 기소된 40대가 이틀 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내연남 A(51)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전모(45·여)씨에게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18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수면제를 먹은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또 죽음의 공포를 느껴 소변까지 봤다고 주장하지만 다툼이 끝난 뒤 전씨의 피를 닦아주고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는 등 공포감에 빠졌던 사람으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온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혈흔에서도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을 볼 때 전씨도 당시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방을 강간하려는 사람이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4년간 교제해오던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A씨를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홍삼액에 타 먹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잠에서 깨 성관계를 계속 거부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도 받았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면서 남성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한 여성도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국민참여재판
성폭행
강간죄객체
남성강간
강간죄
이장호 기자
2015-08-25
형사일반
[판결] "여름은 6월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검사가 2008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범죄일시를 '초여름'으로 기재했는데, 같은 해 6월 13일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처벌법)이 시행돼 법정형이 높아졌다면 구법과 신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할까. 1심은 신법을, 2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법정형이 낮은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등)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3976)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8년 초여름경 자신의 조카인 A양(당시 8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09년 한차례 강간한데 이어 2011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제1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범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으로 높였다. 1심은 김씨에 대해 1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을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미수 범행은 2008년 초여름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일시를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은 일반적으로 6, 7, 8월을 가리키고 2008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도 초여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김씨의 범행은 법정형이 상향된 새로운 법조항을 적용하기 전에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행
강제추행
개정법적용시기
미성년자강간
장혜진 기자
2015-05-18
형사일반
[단독][판결] 60대 환자 성폭행하고 꽃뱀으로 몰아…
6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뒤 꽃뱀으로 몰아 자살까지 하게 만든 3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2012년 여름, 당시 62세이던 A씨는 수술받은 오른쪽 다리에 붕대를 교체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붕대를 감아주던 30대 남성 간호조무사 원모(35)씨였다. 원씨는 범행 직후 잘못을 시인하고 'A씨를 성폭행했다'는 자인서도 썼다. 하지만 A씨가 딸의 혼사를 한 달 앞두고 소문이 두려워 신고를 미루는 사이, 원씨는 이틀만에 말을 바꿨다. 원씨는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자술서도 강압에 의해 억지로 썼다"고 우겼다. 설상가상으로 동네에는 'A씨가 원씨를 꼬셨다'는 억측까지 돌았다. 경찰과 검찰은 '3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시했다. A씨는 사고 이후 한 달 간 6번이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법원이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내가 젊은 여자였다면 가해자가 구속됐을 것"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336)에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씨는 서씨를 강간하고도 서씨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충격으로 자살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씨가 사건 직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강간합의금'을 검색한 점과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작성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성폭행피해자
자살
노인성폭행
환자성폭행
성폭행피해자경찰조사
홍세미 기자
2015-05-15
형사일반
[판결] "간통죄 모면하려 강간으로 연출" 주장했지만
옛 내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부인에게 간통 사실이 탄로날까봐 성폭행처럼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유부남 강모(41)씨는 2013년 2월 새벽 1시경 내연 관계였던 A씨의 집에 찾아갔다. 문을 열라는 강씨 요구에 A씨는 "집밖에서 만나자"며 거부했다. 그런데도 강씨는 계속 집 앞을 떠나지 않았고 A씨가 잠시 현관문을 열고 나온 사이 A씨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 한차례 성폭행했다. 강씨는 사흘 뒤 새벽 2시경에 다시 A씨 집 근처로 찾아갔고, 두 사람은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강씨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서 나오는 A씨를 밀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사건 발생 20여일 뒤 A씨는 강씨를 고소했다. 그는 "강씨와의 관계를 강씨 부인이 알아채 문제를 삼고 있었고 강씨에게 더이상 만나지 말자고 이별을 통보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도 검찰에 제출했다. 범행 당시 만일에 대비해 강씨가 집 앞에 나타날 때마다 집 안 상황을 미리 녹음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강씨는 "내연 관계를 부인에게 들켜서 걱정을 하다가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행으로 꾸미기로 하고 연출된 성관계 상황을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나중에 받을지 모르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한번도 아니고 2회에 걸쳐 오랫동안 녹음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씨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도 성폭력특별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를 5일 기각했다(2014노1951).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을 미리 연출해 녹음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성폭행을 꾸며내는 상황에서 실제 성관계까지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간으로연출
전여친성폭행
주거침입강간
성폭력특별법
내연녀성폭행
장혜진 기자
2015-03-12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 장면 촬영'은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촬영한 행위는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합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돈이나 대가를 주고 촬영하는 것과는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미성년자 A씨와 합의한 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861)에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그러나 문제의 음란물 촬영 이후 A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이 금지한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로 돈을 주고 등장인물로 출연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서로 친분이 있을 때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촬영한 것은 성적 학대나 착취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이 금지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 당시 17살이던 A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김씨는 2012년 1월 A씨의 동의를 받아 서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자, 커터칼로 위협하며 폭력을 휘둘렀고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폭행, 협박과 함께 A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지만,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합의한성관계촬영
청소년성보호법
미성년강간
미성년전여친성폭행
신소영 기자
2015-02-24
형사일반
[판결] 의붓 아들·딸 성폭행·학대…'인면수심' 징역 18년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의붓 아들·딸을 수년간 학대하고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황모(6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2014고합493).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남매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장기간 성적 욕구 해결의 도구로 삼거나 학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므로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A(48·여)씨와 2002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2005년부터는 A씨의 딸과 아들과도 함께 살게 됐다. 하지만 '인면수심'의 이 의붓아버지는 A씨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외출하는 등 집을 비우면 본색을 드러냈다. 황씨는 2005년 가을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당시 10살이던 의붓딸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 3월까지 8년간 10여 차례 강간하고,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2월에는 남매를 화장실에 가둬 8시간 넘게 감금하고, 2011년에는 집 화장실에서 당시 13살이던 의붓아들에게 비누 조각을 억지로 먹인 뒤 배가 아파 괴로워하자 머리를 잡고 좌변기에 얼굴을 집어넣는 등 수시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의붓딸성폭행
아동학대
새아버지학대
가정폭력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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