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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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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강제추행 피해로 불면증…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가능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등이 나타났다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639)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강제추행행위로 인해 불안·불면·긴장·악몽·손떨림 증세가 나타나 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10일간 미용사 업무를 하지 못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장애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4년 4월 부천시의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던 미용사 김모(24·여)씨에게 추근대다가 갑자기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었다.
강제추행
불면증
강제추행치상죄
정신적피해
미용사
정성윤 기자
2006-11-0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아내 강제추행 남편에 첫 유죄판결
원치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며 부인에게 상처를 입힌 남편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대법원이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해 온 가운데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崔完柱 부장판사)는 20일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두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심리 초기에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피고인의 말은 거짓, 피해자의 말은 진실반응이 나온 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부부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70년 대법원판결(70도29)에 의하면 부부관계에 있어 강간죄를 부정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이 그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판결을 강제추행까지 부정하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해도 30년이 지난 지금은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이혼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8월 아내 설모씨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딸의 방에서 자고 있던 설씨를 안방으로 끌고가 옷을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채 강제추행하고 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성적자기결정권
아내
강제추행
부부강간
강제추행치상
김백기 기자
2004-08-20
형사일반
강간 등 성폭력범죄 고소기간은 범인 알게된 날로부터 1년
강간 · 강제추행 등 형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1793)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9조 1항 본문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 김모씨가 2001년 9월과 10월 강간을 당한 뒤 그로부터 1년 이내인 지난해 5월 고소를 제기한 것은 법률에 규정된 고소기간안에 제기된 적법한 고소"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001년9월 청각장애인 김모씨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고소기간 6개월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강간죄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었다.
성폭력범죄
고소기간
공소기각
친고죄
형사소송법
홍성규 기자
2003-06-24
헌법사건
형사일반
같은 법정형은 평등원칙 위배 안돼
특수강도가 강간을 한 경우와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똑같은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법) 제5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강간과 강제추행은 그 불법내용 및 책임의 정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고법이 성폭법 제5조2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2001헌가16)에서 재판관 6인의 찬성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성폭법 제5조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는 '성폭법 제5조2항 중 형법상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된 부분이 문제가 됐다. 韓 재판관 등 재판관 6인은 결정문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을 일률적으로 구분하여 강간에 비해 강제추행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오히려 불균형적인 처벌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불법의 정도와 행위태양에 따라 구성요건을 유형화하여 법정형을 정한 것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강간의 경우보다도 강제추행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 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하경철(河炅喆) 재판관 등 재판관 3인은 반대의견을 통해 "범죄행위의 유형이 아주 다양한 경우 그 다양한 행위 중에서 특히 죄질이 흉악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상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과 같이 법정형의 하한을 무겁게 책정하여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를 모두 엄히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위헌제청 신청인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용돈을 마련키 위해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모 주점에 야간 침입, 장난감권총·식칼 등으로 주점 주인 김모여인과 종업원 김모양을 위협하고 이들을 추행한 후 현금 27만5천원과 신용카드 1장을 강취, 특수강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제기돼 1심인 서울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법에 항소하면서 위헌제청을 신청했었다.
성폭법제5조제2항
강간죄
강제추행죄
책임주의
형벌체계상의균형
이효성 기자
2001-12-04
형사일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도 친고죄에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이 친고죄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엇갈련던 해석이 항소심에서 통일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하됐으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최모씨(40·택시운전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2000노312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소정의 준강제추행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며 "원심에서 이미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같은 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비친고죄인데 고소취하했다고 해서 지모씨(25·배달원)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잘못됐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00노27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규정형식상 유사하므로 비친고죄로 해석되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비친고죄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기본법인 형법의 규정에 따라 친고죄의 성격이 유지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검사들이 각기 다르게 해석한 이유는 2000년2월3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공포하면서도 그 법률제정이유로 '…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밝혔고, 법률의 주요 골자로서도 제10조의 규정취지를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애초 논란이 됐던 친고죄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일선의 이같은 '친고죄여부'논란은 일단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로 '정리'된 셈이지만 법률제정시 좀더 고려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성폭행
친고죄
미성년성폭행고소취하
친고죄여부논란
박신애 기자
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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