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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법조인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판사 출신의 최유정(46·27기) 변호사와 김수천(57·17기) 부장판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88). 탈세 혐의로 홍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의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했던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으로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서 검찰 관계자와의 연고·친분 등을 통해 수사 정보를 파악하고 의뢰인인 정 전 대표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변론에 활용할 계획을 했다"며 "두 사람이 주고 받은 3억원 속에는 청탁 명목의 대가가 포함됐다는 점을 서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임계 없이 비공식적으로 수사 관계자 등을 만나는 것이 제한 없이 허용되면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당한 수사나 재판 결과도 부당한 영향력의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 배경에는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를 만난 뒤 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사 확대 방지를 위해 힘써보자", "상습도박은 횡령보다 형이 적으니 걱정말고 건강 챙겨라", "차장, 부장을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주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가 돈을 준 취지는 홍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인맥을 이용해 서울메트로 임직원 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며 "홍 변호사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포탈 세액은 13억원으로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수사 무마 등의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4억5636만원을 누락해 15억5314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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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규
2016-12-0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2400억 피해 '도나도나'… 돼지 분양 투자 불법"
대법원이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모(69)씨가 '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고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도나도나 최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5도14373)에서 유사수신 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최 대표가 4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와 은행 대출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따라서 서울고법은 최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만 다시 심리해 선고하게 된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자금 조달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다. 재판부는 "(투자금 모집은) 도나도나 등의 양돈사업을 확장한 것일 뿐 위탁자들과 양돈위탁 계약에 따라 돼지를 위탁 사육한다거나 성돈을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실물 거래인 돼지 위탁 사육이나 성돈 거래가 매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돼지를 사육해 위탁자에게 성돈을 인도하기로 하고 그 성돈을 미리 매수해 선물매매 대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외형을 취했더라도 이는 불특정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양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고 도나도나의 수입금으로 위탁자들에게 위탁대금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2009~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명에게서 2400여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 대표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가장·빙자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우병우(49·19기)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함께 수임한 사건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일각에선 이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했다며 '몰래 변론' 의혹을 제기됐지만 당사자들은 부인했다.
유사수신행위
도나도나
돼지투자
투자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09-0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원,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씨 재산 9억여원 동결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민희(56)씨의 재산 9억여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세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예금채권 9억17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최근 결정했다(2016초기3041). 검찰은 앞서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로 법원에 이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패범죄로 재산을 얻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항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검사장 출신으로 자신의 고교 선배인 홍만표(57·사법연수원17기)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추징보전
법조브로커
변호사법
재산동결
정운호게이트
이순규 기자
2016-08-29
형사일반
법원, '130억 추징보전' 진경준 재산 동결 결정
법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21기) 검사장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 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진 검사장이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진 검사장의 전 재산으로 확인된 130억여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2016초기2713). 정 판사는 다만 "잔고가 남아있지 않거나 이미 해지돼 존재하지 않는 진 검사장 명의의 은행 계좌는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이라도 검찰이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로 얻은 재산을 수사 도중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수남(57·16기)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긴급소집해 진 검사장 사건과 관련한 내부 청렴 강화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하면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금로(51·20기)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에게 받은 4억2500만원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해 사건을 수사중이다. 특히 진 검사장이 이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샀다가 2006년 되판 후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산 데 혐의점을 두고 있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돼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진 검사장은 2008년 넥슨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뇌물수수
진경준검사장
추징보전
공무원
공무원범죄몰수법
넥슨
한진그룹
조양호
이순규 기자
2016-07-26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통영함 납품 비리' 황기철 前 해참총장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1347).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58) 전 대령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전 총장이 통합사업관리팀장이던 오 전 대령과 공모해 음파탐지기 구매 사업추진 단계별 과정에서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미국 방산업체 H사에 이익을 주고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황 전 총장이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임무 위배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총장 등을 기소했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합수단은 "이번 판결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제반 법령의 기본 취지와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비리 주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법정에서 드러난 많은 물적증거와 증언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변명만을 수용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 납품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오 전 대령과 공모해 미국 방산업체 H사의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통영함
납품비리
해군참모총장
황기철
방위사업비리
안대용 기자
2015-10-06
형사일반
대법원 "양형부당 이유 상고는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거듭하는 검찰의 관행에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울산자매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홍일(27)에 대한 검찰의 상고(2013도6219)를 기각하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962년 4월 "6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최후의 구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이유로서는 상고할 수 없다"고 판결(62도32)한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를 배척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높은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 이유로 주장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해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과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 이유 설시 없이 단순히 '상고를 기각한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거듭하는 추세에서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명확히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급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김점덕과 '수원 20대 여성 살인' 오원춘에 대한 사건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50년 동안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국회에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지난 6월 20일 상고 주체를 피고인과 검사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법안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사장 출신인 이한성(56·사법연수원 12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전항 각 호의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법안을 심사한 임중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항소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양형에 대한 법관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 변경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입법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법안에 학계와 재야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상원(53·2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이 피고인의 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는데,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인해 이러한 조류가 바뀌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법 발전의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경한(55·19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도 "검찰이 1·2심에서 양형에 관해 충분히 다툴 수 있는데도 상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한 검찰 간부는 "형소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검찰의 상고가 부당하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내세우고 있지만,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판례라는 것 역시 법원의 입장일 뿐이므로 검찰이 상고를 통해 판례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형부당
상고이유
검찰상고
판례
상고
좌영길 기자
2013-08-01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검찰, 대법원에 "곽노현 사건 빨리 선고" 요청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빨리 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곽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이건리 검사장)는 6일 곽 교육감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 재판의 2심과 3심은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법원이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않아 서둘러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어 상고심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곽 교육감은 앞서 지난달 28일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과는 반대로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를 통해 "이른바 사후 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므로 대법원 선고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2012헌바47). 곽 교육감의 헌법소원사건은 지정재판부를 거쳐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지만 9월 중에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교체돼 당분간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어권
곽노현
선거범죄
공직선거법
선거기일
사후매수죄
서울시교육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뇌물수수 혐의 한승철 前검사장 '무죄' 확정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2011도65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검사장이 정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금 100만원을 수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검사장이 향응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이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한 전 검사장이 정씨의 고소 또는 진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검사장은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7)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6) 검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스폰서검사
한승철전대검찰청감찰부장
뇌물수수
향응제공
직무유기
이환춘 기자
2011-11-10
헌법사건
형사일반
'야간옥외집회 금지' 효력 상실… 법원·검찰 사건처리 '골치'
국회가 야간옥외집회의 금지와 처벌을 규정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0조 및 제23조에 대한 개선입법시한을 넘기면서 법원과 검찰이 관련사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형벌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8헌가25,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09년 9월28일자 5면 참조)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올해 6월말까지를 관련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결정 이후 처리된 일부 사건에서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가 하면, "헌재에서 지정한 시한까지는 처벌규정이 유효하다"며 유죄선고가 내려지는 등 판결이 엇갈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개의 재판부는 국회에서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관련 사건을 추정처리해 판단을 미뤄왔다. 5월말을 기준으로 추정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만 모두 301건. 1심사건이 275건, 항소심사건이 26건이다. 하지만 국회의 개선입법을 기다려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기대는 무너졌고, 법원과 검찰은 관련 사건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전속적 권한을 가지는 재판사항이기 때문에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번 이슈와 관련해 상고심 사건이라도 있으면 신속한 판결을 통해 하급심에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자체 파악한 결과 상고심에 계류된 사건이 없어 개별 사안에 대해 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검찰, '야간옥외집회'는 공소취소, '야간시위'는 공소장 변경 통해 공소유지=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위반을 포함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1,100여명에 이른다. 대검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국회가 개선입법시한을 넘김에 따라 지난 1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을 검토해 '헌법소원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야간옥외집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 계류 중인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하게 된다. 2심부터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어 무죄선고를 기다리게 된다. 물론 야간옥외집회 혐의부분에 대해서만이다. 공무집행방해나 폭행 등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공소유지한다. 검찰은 또 야간옥외집회 혐의 외에 야간시위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야간옥외집회 혐의부분만 삭제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통해 야간시위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 헌재결정시까지 추정을 통해 판단이 미뤄질 가능성이 많다. 지난해 12월 야간시위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2009초기3733,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09년 12월10일자 4면 참조)돼 심리중이기 때문이다. 중견로펌의 한 변호사는 "집회참가자의 경우 단순참가자를 제외하면 대개 공무집행방해나 폭행 등의 혐의가 추가된 경우가 많아 검찰의 이번 공소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야간옥외집회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은 무혐의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 관계자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통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공소시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 항소심 계류사건 및 경합범 처리 골머리= 법원의 사건처리는 좀 더 문제가 복잡하다. 일단 검찰이 야간옥외집회 혐의부분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하지만, 경합범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경합된 혐의가 공무집행방해일 경우에는 판단이 더 어려워진다.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처벌근거조항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 집회의 참석자를 저지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볼 수 있느냐가 쟁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야간옥외집회 혐의부분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는 마당에 이들 집회를 저지하던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기란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야간옥외집회의 경우 집시법 제5조가 금지하는 폭력집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야간옥외집회 혐의 외에 폭력집회 혐의로도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2심부터는 판결을 통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처벌근거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형소법 제325조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재법 제45조, 제47조의 규정취지를 볼 때 위헌결정의 일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 "대법원판례(91도2825 등)는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에따라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불합치는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개선입법에 의해 수정된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유효가 된다"며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통의 위헌결정과 같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가능성은 낮지만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문을 충실히 해석해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집회 참석 당시에는 해당 조항이 유효했으므로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불합치 배경이나 검찰의 공소취소 등의 사정을 감안, 반성적 고려에 따라 법률이 변경된 경우로 해석해 처분시법을 적용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 형이 확정된 경우 재심 가능할까= 문제는 또 있다. 야간옥외집회 혐의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다. 남복현 호원대 교수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선입법시한까지 해당 규정을 계속 적용토록 하고 시한을 넘길 경우 효력을 상실토록 한 것은 위헌결정을 회피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개선입법시한을 도과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도록 하면서 그 사이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재의 결정이 단순위헌 결정이 아니라 변형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선입법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했던 점, 과거에 같은 내용에 대해 합헌결정이 한번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에 대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킬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 개정시한 이전까지는 유효한 처벌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야간옥외집회
집시법
야간시위
공소취소
공소유지
경합범
재심청구
김재홍 기자
2010-07-07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조포커스) 대법원, 피고인 구속기간 연장 추진...논란
대법원은 피고인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2조를 개정해 상소심의 구속기간을 4개월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결구금이 부당하게 길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1심 6개월, 2심 4개월, 3심 4개월 등 총 14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2·3심을 각각 2개월씩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대전고법이 99년10월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한차례 논란이 됐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28일 1년8개월이나 고심한 끝에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 쟁 점 각 심급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소심이다. 상소제기, 소송기록송부, 소송기록접수통지, 피고인 이송, 상소이유서 제출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합치면 40일이상이 소요돼 실제 상소심이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 채 안된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한된 구속기간 내에 필요한 심리를 마칠 수 없다면 피고인의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다. 특히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어 항소심이 구속기간 제한에 쫓겨 피고인에게 충분한 반증기회를 주지않고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입장 공판절차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마련된 장이 아니라 피고인이 검사가 수집한 유죄 증거에 반박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구속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관심사항은 자신의 미결구금일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기간이 하루 더 길어지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 주장하는데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피고인을 위해 심리를 더 하고 싶으면 불구속재판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은 도주·증거인멸은 물론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실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 헌재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6월28일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를 방지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형소법92조의 근본목적을 강조하며 합헌결정을 내렸다(99헌가14). 하지만 헌재는 결정문 말미에 "입법론적으로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규정이라는 것은 아니다"며 "일률적인 구속기간 제한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제시대 때 빈번했던 부당한 구금에 대한 반동으로 54년 형소법 제정 당시 도입됐던 이 조항은 시대상황이 변했으므로 입법정책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윤영철(尹永哲) 소장과 권성(權誠)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형사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답변하고 입증 및 반증하는 등의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돼야 하므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의견을 냈었다. ◇ 재야 법조계 및 학계 반응 대한변협 공보이사 하창우(河昌佑) 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형사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옳다"며 대법원 입장에 찬동했다. 특히 "불구속사건의 무죄율과 구속사건의 무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방어권의 보장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상기(朴相基) 연세대 교수(형법)는 "구속기간이 연장될 경우 단순한 사건도 늘어난 구속기간에 맞춰 재판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각국 입법례 일본은 사형, 무기, 단기 1년이상의 징역 등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특히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후에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구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영국, 미국, 독일도 구속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프랑스는 경죄에 대해서는 4월(1월 연장 가능), 중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이탈리아는 죄에 따라 3월, 6월, 1년 또는 2년으로 구속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우리 형소법처럼 일률적으로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다. ◇ 개정 전망 6월중순경 대법원으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은 법무부는 7월초순경 형소법개정분과위원회(고등부장판사 1명, 검사장 1명, 교수 5명, 변호사 1명)에서 한차례 논의를 가졌는데 위원 8명중 6명(교수, 변호사)이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간 연장은 피고인이 상소심에서 제대로 방어할 기회를 준다는 근본취지에는 설득력이 있으나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라는 부작용이 걸림돌로 작용해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피고인구속기간연장
형사소송법제92조
상소심의구속기간
형사소송법개정
구속기간제한
최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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