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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공분을 산 장대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노2533). 재판부는 "장대호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행위를 유발한 피해자에게 보복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해 실행한 것이고, 장대호의 주장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도 일반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범행 후 폐쇄회로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치밀히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여러 양형 조건과 사형 선고를 위한 요건과 중대범죄 사건의 일반적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대호를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 및 참회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범행과 전반적인 사정에 비춰볼 때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한 뒤 이를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장대호에 대해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박미영 기자
2020-04-16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 환불 시비 끝 이용원 여주인 살해… ‘징역 30년’ 확정
성매매 환불 시비 끝에 이용원 여주인을 살해하고 방화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755). 1,2심은 "A씨는 성매매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이용원 주인을 살해하고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이 과정에서 시체에 불을 질러 이용원 전체에 불이 나게 하고 폐쇄회로(CC)TV를 수거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출소 8개월 만에 60세를 넘긴 피해자들에게 강도 행각까지 벌였다"며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하고, (살아남은) 종업원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의 범죄 취약성 등을 감안할 때 A씨에 대한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오전 1시경 광주광역시의 한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여주인 B씨를 살해하고 이용원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이용원에서 성매매를 한 뒤 환불을 요구했고, B씨가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이용원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C씨를 그의 집까지 끌고 가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경찰에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살해
강도살인
방화
성매매
손현수 기자
2020-01-23
형사일반
[판결] '묻지마 살인' 30대男, 징역 45년… 역대 최장 유기징역형
특별한 이유없이 옆방 주민을 살해하고 5시간 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역대 최장 유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김모씨에게 최근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2019고합209).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시간 뒤 근처 건물을 배회하다 옥상에서 또다른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들과 평소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공주치료감호소에 김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씨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주변을 의식하고 경계해 망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조현병 소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씨는 특별한 동기없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급소를 찌르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했다"며 "범행 후에도 범행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며,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장기간 격리시켜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들의 감정도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정신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정신병 상태에서도 범행 도구를 준비할 수 있고 범행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관련기관의 답변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신병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선고받은 45년형은 유기징역형 중 역대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우리나라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김씨는 1명을 살해한 혐의에 5시간 뒤 또다른 1명을 더 살해한 혐의가 더해져 형법 제38조 경합범 처벌 조항이 적용돼 45년형이 선고됐다.
살인
살해
중국
남가언 기자
2019-11-29
형사일반
[판결]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 동생은 무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19노1442).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면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 후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한편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 김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 허리를 잡고 소극적으로 말린 부분을 공동폭행으로 기소했는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폭행 공모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뒤에서 엉거주춤 서서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다가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살인
pc방살인
살해
박미영 기자
2019-11-28
형사일반
[판결]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고합204). 재판부는 "살인은 존귀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는 가장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장대호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모텔 손님으로 처음 만나 대면한지 20여분도 되지 않았는데 살해함으로써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수회 가격해 끔찍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점, 사체를 손상하고 분리해 강물에 던져 버림으로써 살해 이후까지 피해자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훼손했다는 점 등에서 매우 극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공판 과정 내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은 장씨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장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장씨를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라고 판시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한 뒤 이를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반발하며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남가언 기자
2019-11-06
형사일반
[판결](단독) ‘10년 지기’ 살해·암매장… 40대에 무기징역 확정
동업을 약속한 10년 지기의 투자금 200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904). 헬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10년 지기 회사원 B씨에게 동업자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함께 헬스장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현금을 출금했고, 다음날 오전 4~5시경 A씨와 만나 그가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포천시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B씨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뒤 돈을 가로채고 시신을 자신의 모친 묘소가 있는 포천 소재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1,2심은 "A씨는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내 온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오히려 그 신뢰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오랜 시간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0년 지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모친 묘소에서부터 불과 26m 떨어진 장소에 매장하고 유기했는데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며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고, 반성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유가족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를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체유기
강도살인
시신유기
암매장
살해
손현수 기자
2019-09-09
형사일반
[판결]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도지사 직 박탈 위기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지사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11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당선무효가 돼 도지사 직을 박탈 당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지사는 2012년 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주도적으로 지시하였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와 대장동 도시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 재선씨의 폭력적인 언행 등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인정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 재선씨를 오로지 사회에서 격리시키려는 의도로 강제입원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장동 개발 업적 발언도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을 공표한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지사가 자신의 시장 권한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 재선씨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이고 강제입원 사건, 검사사칭 사건, 대장동 개발업적 등과 관련된 발언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이 지사에게 적용한 4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남가언 기자
2019-09-06
형사일반
[판결] '진료중 참변' 임세원 교수 살인범에 '징역 25년'
진료중이던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박모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2019고합92). 재판부는 "자신을 치료한 의사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계획적이고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했지만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범행의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잔인하고 참혹하게 소중한 생명을 뺏어간 데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박씨는 진료실 출입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임 교수를 수차례 찔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의 국선변호인은 박씨가 심신미약에 이른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5일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자발찌
살해
임세원
박수연 기자
2019-05-17
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전과자 출소 후 또 '음주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산 30대가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최근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2018고단369).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이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그는 2017년 8월 2일 오전 6시 27분께 충남 공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적발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고 판사는 "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이상이고, 3차례나 실형을 받아 복역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면서 단기간의 징역형만을 선고받으며 선처받았지만, 아무런 교화의 가능성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무면허
도주
뺑소니
도로교통법
왕성민 기자
2019-03-11
형사일반
[판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5035).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피해자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다음 수차례 성추행을 했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긴 뒤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 이영학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형에 처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 이모(15)양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어금니아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간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손현수 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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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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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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