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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시법 위반 등 혐의'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징역형 확정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대구시의 집회금지 조치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309). 함께 기소된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등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각각 확정됐다. A본부장은 2020년 3월 7일부터 대구시내 전역에서 집회가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월 24일과 7월 22일 두 차례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대구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자 2018년 8월 7일부터 4차례에 걸쳐 노동청 청사 입구 유리문, 기둥 등에 미리 준비한 피켓·스티커 수십 장을 스프레이형 접착제로 부착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집회 당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였고, 전국 대부분의 단체 등이 집회 등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경찰 금지통고를 위반한 책임이 무겁다"면서 "다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회를 진행해 다행히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집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박수연
2022-03-11
형사일반
[판결] 오작동 수리 위해 소방시설 차단…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화재경보기 오작동 수리 등 소방시설 점검·정비를 위해 건물 소방시설을 일시 폐쇄·차단했다가 원상복구하지 않았더라도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I사와 이 회사 직원 A씨와 B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546). 검찰은 2017년 12월 세종시에 있는 모 빌딩의 관리업체인 I사와 이 회사 직원인 소방안전관리자 A씨와 관리소장 B씨를 기소했다. 빌딩 소방시설 점검과정에서 소방시설인 소방용 주펌프, 예비펌프 동력제어반 기동스위치가 수동으로 돼 있어 화재 발생시 작동하지 않게 돼 있었고, 화재가 났을 때 화재상황을 알려줄 음향시설도 정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밸브가 잠겨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I사와 A씨 등이 소방시설이 화재 발생시 작동하지 않게 돼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I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방시설 점검 후에도 소방시설 오작동이 계속되고 있었다"며 "소방시설법 제9조 3항 단서에 따라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상태를 유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방시설법 제9조 3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I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소방시설 점검 후에도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경보가 계속해 발령되고 있었다"며 "소방시설 정비 담당자가 소방시설 점검을 위해 두 차례나 추가로 방문해 오작동 원인을 찾는 등의 소방시설 점검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화재 발생 전에 소방시설 점검·정비가 완료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차단된 소방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화재경보기
오작동
소방시설법
소방
박미영 기자
2021-06-29
형사일반
[판결] 화재경보기 꺼 주민 사망?… 아파트 경비원, '금고 10월→ 무죄'
화재경보기가 울렸는데도 불이 났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경보기를 꺼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악구 모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62)씨에게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937). 재판부는 "이씨에게 업무상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안 의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망 시각이 2015년 12월 2일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일 0시 6분께 자신이 일하던 아파트에서 화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보기를 꺼 이 아파트에 혼자 살던 A(당시 80·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전날인 1일 오후 11시 56분께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에 A씨가 거주하는 층의 화재감지기가 작동했다고 표시됐고, 몇 분 뒤 아래층 주민도 '불이야'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씨에게 알렸는데도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화재경보기가 자주 오작동을 일으켰고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며 경보 기능을 정지시키고 A씨가 살고 있는 층과 위층 복도의 화재감지기만 확인한 뒤 다시 관리사무소로 내려온 것이다. 결국 불을 피하지 못한 A씨는 숨졌다. 앞서 1심은 "이씨가 화재경보기 작동 자체를 중단시켜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경보기가 울릴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민원
경비원
화재경보기
과실치사
업무상과실
이순규 기자
2017-09-07
형사일반
[판결] 위치추적 장치 없이 2시간 외출… 성범죄 전력자에 징역 6개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6일만에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은 채 2시간 동안 주거지를 이탈한 성범죄 전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세가지 장치로 구성돼 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최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4255). 이 판사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된다"며 "강씨는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하면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과거 1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부착 1주일여만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고려해 피고인을 무겁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강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4시 26분께 인천시 계양구에서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2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전날인 5일과 6일 오전에도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은채 주거지를 이탈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15년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지난 4월 20일 출소해 5월 31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3월 전자발찌 부착자가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고 단거리·단시간을 이동했다 하더라도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했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제 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6도17719). 대법원은 당시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해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경고
성범죄 전력자
전자발찌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강한 기자
2017-08-18
형사일반
[판결]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실무자들에 실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30일 지난해 5월 발생한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김모(48)씨와 방재주임 연모(45)씨, 화재 당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 조모(54)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4고단1934). 또 화재 당시 용접 작업자 성모(51)씨와 배관 작업자 장모(46)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6월이 선고됐으며, 공사를 맡아 진행한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옥내 소화전이라도 전개했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성과를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사회 풍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발주업체인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양모(41)씨등 직원 2명과 자산관리업체 간부 신모(55)씨 등 2명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 판사는 "이들은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공사발주업체인 CJ푸드빌 직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금고 4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5월 26일 오전 9시께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터미널 이용객 등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발생한 재산피해도 500억원에 이른다. 화재는 CJ푸드빌 개점을 위해 지하 1층에서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자가 밸브를 밟아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어 발생했다. 불은 가스배관 77cm 위쪽 천장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시 진화의 85%이상을 담당하는 스크링클러에는 물이 빠져 있었고 지하 1층 전원이 모두 차단돼 소방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화재 감지 장치도 수동으로 전환돼 화재경보와 대피방송마저 늦어 화를 키웠다.
고양터미널화재
부실공사실무자실형
업무상과실치사상
가스배관용접사고
소방설비미작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30
민사일반
형사일반
4분도 안된 시간 절도사건 발생, 감지기 미설치 손배책임 없다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내에 절도사건이 발생했다면 경비업체가 감지기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금·은으로 만든 악세서리를 판매하는 A사가 경비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52356)에서 11일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소요시간과 경비업체 직원의 출동시간, 감지기의 작동 등에 비춰볼 때 범인들이 자석감지기가 설치된 출입문을 철근 지렛대를 이용, 들어올려 감지기가 울렸더라도 그 시간간격이 수초에서 십여초에 불과해 절도 당시 점포 출입문이나 고정유리에 충격감지기와 유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사건을 막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점포의 출입문 위 고정유리에 충격감지기와 유리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피고의 이 사건 방범계약상의 감지기 설치상의 과실로 평가하고 이로 인해 절도범행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경보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절도범행에 소요된 시간 등에 비춰보면 범행당시 점포에 경보기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절도를 막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감지기의 추가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3년9월 경보가 울린지 4분만에 경비업체 직원이 도착했지만 이미 절도범들이 1억1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나 버리자 "감지기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그로 인해 절도를 당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李亨夏 부장판사)는 1분1초만에 가게를 털린 골프용품점 사장 C씨가 당시 경비업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는 "경비업체와 경찰의 출동이 신속했지만 경비업체가 점포에 맞는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2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절도사건
감지기
경비업체
충격감지기
유리감지기
범행소요시간
오이석 기자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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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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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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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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