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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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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형사확정판결로 혼인관계 무효 명백하면 별도 가사소송 확정판결 필요없다
형사재판에서 혼인관계가 무효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별도의 가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형사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김모(61)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장모씨와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6년9월께 벌금 300만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혼인할 의사없이 장씨의 한국입국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김씨는 부산지법가정지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사항란의 혼인사유 기재사항을 말소해달라"며 정정신청을 했지만 1·2심 모두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등록부를 정정해달라는 신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해당하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씨의 등록부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9스6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신고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사항의 경우 그 행위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조선족 장씨와 혼인의 의사없이 장씨의 한국입국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이 났으므로 김씨의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돼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김씨는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형사확정판결
혼인무효
가사소송
확정판결
가족관계등록부
류인하 기자
2009-11-12
행정사건
형사일반
성매매로 보호관찰처분 받은 외국인, 간이귀화신청 불허는 정당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이 낸 국적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3일 중국인 C씨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2009구합2234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국가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과 동화되기 위해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사회적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 법질서에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씨는 입국한 지 약 1년 만에 성매매행위를 했는 바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의 법질서 내지 이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무시 내지 경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C씨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한다 해도 국적법 제5조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한 불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C씨는 2006년 국적법 제6조2항 제1호에 의한 간이귀화신청을 했다. 한국인과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해 신청자격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C씨가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5월의 보호관찰 및 4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신청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에 C씨는 6월 소송을 냈다.
성매매
보호관찰
간이귀화신청
국적신청
성매매처벌법위반
이환춘 기자
2009-09-09
가사·상속
형사일반
국적취득 목적으로 결혼… 실질적 홈인생활 했다면 가장혼인 아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결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해왔다면 가장혼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한창호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쩡모씨 등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08노170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 혼인의사와 모순돼 혼인의사 내지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본래의 혼인의사가 없다고 볼만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가장혼인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쩡씨와 강씨는 2005년 5월 쩡씨가 입국한 이후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 오는 등 쩡씨와 강씨의 공동생활은 객관적으로 보아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쩡씨의 경우 적어도 혼인의 의사가 없이 국적취득시까지 일시적으로 혼인공동생활의 외관만 작출하려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4년 12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쩡씨를 만나 2005년2월께 혼인신고를 한 뒤 쩡씨측에 소개비를 지급했다. 같은해 5월10일 쩡씨가 입국한 뒤 둘은 동거를 시작했고 2007년 10월께 쩡씨가 강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전까지 2년반 가까이 동거해왔다.
한국국적
혼인생활
혼인의사
가장혼인
혼인공동생활
2009-03-04
형사일반
"중국국적 가진 북한 주민, 탈북자 아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중국국적을 갖고 있다면 탈북자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강씨는 75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태어나 20년을 북한에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어 만 17세가 되던 92년 자동으로 중국국적을 취득했다. 강씨는 이후 95년께 중국여권을 통해 중국에 들어가 생활하다 2006년2월, 마치 탈북자인 것처럼 꾸며 대한민국 국적을 얻고, 탈북자 정착지원금 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그러나 "북한 국적법상 북한공민이 아닐 뿐 실제로 북한에서 태어나 20년을 살아왔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강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083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그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법의 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국적
북한출생
탈북자
외국국적
정착지원금
류인하 기자
2009-02-11
형사일반
국외에서 우리국민에게 범죄 저지른 외국인, 외국법상 처벌규정 우선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국내에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국가가 그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찰이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뉴질랜드 영주권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뉴질랜드 L어학원 대표이사 유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08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1항에 정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며 "이때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지 이중국적자가 돼 국적법 제14조1항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해야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편 형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영역 외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동조 단서에 의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집행이 면제될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이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유씨는 2001년께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으므로 피해자 박모씨에 대한 사기범행 당시 유씨는 외국인이고, 사기범행 장소도 뉴질랜드이므로 이는 결국 외국인이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공소사실 중 사기부분은 행위지인 뉴질랜드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지 여부가 먼저 심리돼야 한다"며 "범죄구성여부 및 소추 또는 형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우리형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이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원심의 유죄판결을 취소했다. 유씨는 지난 2003년7월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찾아온 박모씨에게 뉴질랜드법상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탤런트비자'를 발급받아 뉴질랜드 업체에 2년이상 고용돼 있어야한다는 점을 악용해 박씨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실제 경영난에 처해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학원분원을 2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돈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2심에서 징역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외국법
처벌규정
탤런트비자
뉴질랜드
국적법
외국시민권
사기
류인하 기자
2008-08-11
헌법사건
형사일반
형사재판 중 피고인이 헌법소원, 무죄확정 됐으면 각하해야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송두율 뮌스터대 교수가 "반국가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한 경우 처벌하고있는 국가보안법 제3조1항 제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바28)을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헌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원의 일반재판과는 달리 헌법적 문제에 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헌재가 판단을 미룸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보안법 제3조1항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호에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신청인이나 헌법소원청구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경우라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을 왜곡시켜 객관적인 규범통제보다도 주관적인 권리보호에 치중하는 제도로 변질시키게 될 것"이라며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해당 재판의 무죄이유를 달라지게 하므로 전제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안판단을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이어 "헌법소원이 제기되어도 법원의 재판절차가 정지되지 않아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선고되기 일쑤인데 그렇게되면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되게 된다"고 꼬집었다. 송 교수는 반국가단체에 가입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4년4월 국가보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2004년7월 서울고법은 송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지도적 임무에 활동한 공소사실(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수행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고법의 무죄판단을 확정했으나 송 교수가 받고 있던 북한 밀입국혐의 가운데 독일국적을 취득한 후의 방북행위 등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유5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
피고인
헌법소원
무죄확정
재판전제성
엄자현 기자
2008-08-11
형사일반
독일국적 송두율교수 방북… 국보법상 ‘탈출죄’ 안돼
다른 나라 국적취득 후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했다면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에 거주하다 방북하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상 탈출에 포함된다고 본 기존 판례(☞97도2021)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7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 교수에 대한 상고심(☞2004도4899)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 제2항의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와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운 상태로 이탈하는 행위는 모두 탈출에 해당되며 제6조제2항의 탈출죄 성립요건에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도착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상의 탈출개념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6조제1항, 제2항의 탈출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송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인 91년5월부터 93년3월까지 4회에 걸쳐 거주하고 있던 독일에서 출발해 북한을 방문한 행위를 제6조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나, 독일 국적을 취득해 독일에 거주하다가 94년3월 북한을 방문한 행위도 탈출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지형·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은 "국보법상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이 현실적으로 미치고 있는 남한지역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며 따라서 "외국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가는 행위는 국적에 상관없이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박시환 대법관도 별개의견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제6조제1항은 물론 제2항의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도착해야만 탈출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송 교수는 2003년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김일성 주석을 여러차례 만나고,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맞다"며 징역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위원으로 볼 수 없고 통일학술회의 활동도 국보법위반이 아니다"며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같은날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정부가 승인한 방문목적 이외의 회의를 개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전 부의장에 대한 상고심(☞2003도758)에서 징역2년6월 및 자격정지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방문자가 오로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증명서를 받은 게 아니라면 그 북한 방문행위 자체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선전ㆍ고무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만하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국보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앞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동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조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보고 임씨의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및 반국가단체 구성원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임씨는 지난 2001년8월15일 평양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평양을 방문한 뒤,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해 범민련 북측인사들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탈출, 동조, 회합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방북
송두율교수
탈출죄
외국거주
임동규
범민련
여태경 기자
2008-04-21
형사일반
‘놀이기구’추락… 운영책임자 등 6명 執猶
놀이기구 조립실수로 5명을 숨지게 한 놀이공원인 월드카니발의 운영책임자 등 외국인 6명이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5일 놀이기구 조립실수와 안전관리 잘못으로 10명의 사상자(사망 5명, 부상 5명)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월드카니발 행사 운영 책임자인 영국 국적의 W(48)씨와 기술본부장 A(47)씨, 자이언트 휠 조립책임자 Z(30)씨 등 3명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07고단4906). 강 판사는 또 관람차인 자이언트 휠 조립 및 안전관리담당자인 세르비아 국적의 V(2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사고 이전부터 자이언트 휠 곤돌라의 출입문 양쪽 문짝에 사고를 일으키게 한 돌출된 고정핀에 의한 긁힌 흔적이 수차례 발견됐는데도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23일부터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서 32가지 놀이시설을 갖추고 이동식 놀이공원을 운영하다 8월13일 오후 7시30분께 자이언트 휠의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곤돌라가 원형 프레임 돌출 고정핀에 걸려 뒤집히는 바람에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곤돌라에 타고 있던 김모(67)씨 일가족 7명 등이 추락, 5명이 숨지고, 전모(70)씨 등 5명은 크고 작은 부상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
월드카니발
곤돌라추락
놀이기구추락
업무상과실치사
관람차추락
놀이기구조립실수
2007-12-11
형사일반
나경원의원 친일파 땅소송비방 네티즌 벌금 700만원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필)는 27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이완용 땅을 찾아준 친일파’라는 등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516)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재글의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게재 글에 ‘나경원 국적포기당 딴나라당 소속 여자’ ‘이완용의 추종자 나경원 이 개를 기억합시다’ 등의 원색적인 표현이 굵고 큰 글씨로 기재된 점, 나 의원이 마치 친일파 관련 재판의 법관으로 참여한 것처럼 사진을 올린 점, 글이 공재된 게시판에 일반인의 접속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나 의원이 판사로 재직할 때 소위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이 제기한 토지반환 등 소송에 대해 승소판결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난해 8월 인터넷상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친일파 나경원,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 앞장’, ‘이완용 후손 땅 소송 승소시켜준 친일파 나경원’ 등의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정보통신법
명예훼손
나경원
친일파
비방글
장정화 기자
2006-10-27
군사·병역
기업법무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6월15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0909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자) 상고기각 ◇1. 법인이사직 사임의사의 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2. 임원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이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사임서 작성일자를 그 제출일 이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그 작성일자가 도래하기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한 경우 및 사임의사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사임원을 제출하였다가 곧바로 사임의사를 철회하고 사임원을 반환받은 경우 사임의사가 철회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2. 호선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를 일컫는데, 호선의 특성상 후보자 모두에게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도 호선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제척사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이사장 호선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004다46519 부인의소 (카) 상고기각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에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의 내용 2. 회사정리법상 고의부인의 경우 그 성립요건의 입증책임의 소재(=관리인)◇ 1.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정리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정리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회사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정리채권자들에게 대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정지상태에 있었음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고발된 그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받기 위해 피고에게 변제를 한 것이라면, 이는 장차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사해의사도 추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성립요건인 ‘변제가 편파적 변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004다59393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세무대리업무에 대하여 세무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업무 수임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들 소속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면서 그 중간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 이후 분할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자, 세무사인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회사 직원 약 25,000명과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을 환급받도록 하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키로 하되 환급세액의 25%를 보수로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세무사의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그 75%로 보수액을 감액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다10408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피압류채권이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채권인 경우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때 채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2006다11142 손해배상(기) (아) 일부파기환송 ◇서식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민등록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별지 서식은 위 시행령 본문에서 정한 통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절차상의 편의 및 통일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이므로 위 시행령 본문에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위 서식의 통보내용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보할 사항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거나 이에 대한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할 주민등록상의 성명정정 사항이 서식의 통보내용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사무 담당공무원이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직무위배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163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서면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3.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업무관련성의 요건◇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하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 또는 목적이 명시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신용카드회사에 제출된 동의서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용도나 목적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카드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용도로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되었다면 그 제공에는 동의가 없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함을 요한다. ☞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회원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대행업체에게 제공한 것은 객관적 외형상 신용카드회원모집이라는 신용카드회사의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주관적으로도 위 업무를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2006도1667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관계◇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양 죄의 관계를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이와 같이 위 양 죄가 서로 별개의 죄인 이상 업무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우를 범행 후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특 별] 2006두279 군인연금50%정지급여분상당액지급 (마) 상고기각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바,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에 인정됨으로써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5호가 시행된 2000. 1. 1.부터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퇴역연금 수급자 중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ㆍ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정지한 퇴역연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국고의 초과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군인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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